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진명 의원 발언
강섭
정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벌써 6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장마가 6월 중순에 시작될 것이고 장마 기간은 짧으나 집중호우가 예상되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수해예방 대책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번 임시회는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진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설명하기 전에 해당 부서를 제외한 분들은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해당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예」하는 위원 많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입안한 도시계획시설공원수도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입안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해제 입안 지역은 노량진근린공원 및 상도배수지와 주택가의 경계부분에 위치한 부지로 옹벽 및 석축으로 단절되어 있고 주택으로 점유되어 공원 및 수도의 기능이 상실되어 복구가 어려운 사항으로 이 부분을 해제하고자 대체공원을 지정하여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요청이 있어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용지 점유에 대한 점용료가 부과되자 점유자 박상천 외 9인으로부터 점유지의 매각요청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민원을 해결코자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대체공원을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요청이 있었으며, 2004년 4월 29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의견은 별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입안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근린공원 변경안은 공원으로 지정된 본동 126-312 및 수도와 공원이 중복지정된 본동 126-455의 일부를 해제하고, 상도동 1-9를 대체부지로 지정하여 전체적으로는 56㎡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상도배수지 변경안은 수도로 지정된 상도동 7-38의 일부 및 수도와 공원이 중복지정된 본동 126-451의 일부의 해제로 축소되는 184㎡와 면적정정으로 감소되는 222㎡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406㎡가 감소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구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게 되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우리 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코자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득이 대체공원을 지정하여 일부 공원 및 수도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관내 본동 126-45번지 일대 상도배수지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인 노량진근린공원 및 상도배수지와 주택가의 경계부분 부지로 사실상 공원, 수도 도시계획시설이 옹벽 및 석축으로 단절되고, 일부 주택으로 점유되어 공원 및 수도기능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 부분을 해제하고 대체공원을 지정하고자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도) 변경요청에 따라 입안된 사안으로, 이는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면적에 대하여 대체부지를 확보하고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대체부지 위치가 요철형태로 되어 있어 공원의 기능 및 관리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정식위원님.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우선 사진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의 조감도는 현재 상도배수지를 건설하고 있는 과정에서 최종으로 건설이 마무리되었을 때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상단이 당초에는 잔디로만 되어 일반인들의 출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을 보면 농구코트 하나, 배구코트나 아니면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트 두 개, 그리고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되면 상도시설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입안한 주 내용은 경계부 이쪽 부분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서울시 소유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점유자들에게 점용료 부과를 하게 되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사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민원이 제기되어 검토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내용을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해소차원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공원 및 수도용지 해제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주변에 점유하고 있는 건물은 1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공원과 수도로 중복지정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해제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이 부분은 공원으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제를 하고, 이 부분은 수도시설로만 되어 있어서 수도시설을 해제하고 수도시설은 별도의 대체부지 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원이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체공원용지 지정을 이곳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원용지는 전체적으로 56㎡가 증가되는 내용으로 입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설명을 듣고 도면을 보니까 대체부지가 딱 사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공원기능을 할 수 있어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실제 수도시설과 공원이 중복되어 있습니다만, 수도시설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 부분도 사면으로 되어 조경해서 원상복구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정책인데 주민들이 몇 십년이라든가 그렇게 거주하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깔고 앉아서 우리 땅을 만들겠다 해서 공원을 해제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니예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곳곳에도 그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그 분들도 그런 요구를 하면 그럴 용의가 있는 겁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이 안과 같이 대체부지를 확보한다면 충분히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그 도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것이 원칙이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곳에 만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석축으로 되어 있어서 사진에서 보시듯이 연결이 단절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도면상으로는 그렇고 제대로 알려면 현장을 한 번 가보고 가부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상배위원 질의하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1-9의 대체부지는 지금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이것도 서울시 소유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만 변경해 주겠다는 건데 사진으로 보면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장 안의 일부가 되는데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면 지정 안 해도 자연적으로 공원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서울시 소유인데다가 어차피 배수지 시설을 하니까 주변에 조경도 하게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공원이 될 텐데 굳이 이만큼을 잘라서 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저걸 해제한다는 것은 해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어떤 형식적 논리에 의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특성을 감안해서
상배
박상배위원
그건 특성은 아니까 안 물었잖아요. 거기가 어차피 수도시설을 하면 자연히 주변 환경정비를 해야 하고 공원화될 텐데 굳이 그만큼을 잘라서 하는 건 그걸 해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의 형식적 논리로 대체하는 거 아니냐?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건축물들의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제일 오래된 건 6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 중반까지 신축된 건물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수도결정은 2001년도에 되었고, 공원은 40년도에 총독부고시로 결정되었던 겁니다. 그동안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치지 못해서 점유를 하게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주민들의 사용이나 주민들의 민원도 감안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대체부지 위치가 요철형태로 되어 있어 공원의 기능 및 관리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미 수도 배수지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주민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지금 이 주변에는 별도의 공원으로 지정할 만한 대체토지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최초에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03년 8월에 요청이 왔을 때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에 협의를 하고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대체공원 부지를 찾기 위해서 많은 기간을 소요했는데 주변에 확보할 만한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지를 지정해서 하는 걸로 입안을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대체부지는 지금 서울시 땅이라는데 지목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현재 수도용지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수도공사의 수도배수지 안의 부지 일부를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예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상배
박상배위원
김정식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강섭
정강섭위원장
잠깐만요, 과장 말이죠? 저 조감도가 그쪽 뒤의 도면에 들어가면 어디쯤 위치가 되는 거예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위치가 여기쯤 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 하얀 위치도에 조감도가 들어갈 위치를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봐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농구코트와 배구코트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위원장님, 강희일위원입니다. 상도1동과 5동이 12년 전에 분동되었지만, 옛날부터 1동과 5동은 같은 개념이라 저도 거기를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가 유명한 YS가 조깅하는 바로 옆 산인 야호동산이라고 해서 약간 얕은 산인데 저기를 노량진근린공원이라고 전체를 하고 거기 상도수도공원이 있는데 이 부지는 인천 수도국 땅도 있고, 인천으로 가는 수도관이 거기를 거쳐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저쪽 선 밑의 널찍널찍한 그림은 그 밑의 입구에서부터 적어도 100평에서 300평되는 큰 집들이예요, 그런데 지금 공원부지를 해제한다고 하는 길쭉한 곳은 두 길 내지는 비스듬한 세 길 가까이 되는 옹벽이 있는 석축입니다. 위의 수도국을 받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밑에 있는 조그만 집들은 완전히 우리는 전혀 상상도 못한 큰 집들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YS네 뒤쪽 식당 문을 열면 한 집 건너서 저 집들이 싹 보여요. 그래서 늘 다니면서도 약속이 대통령 되면 나홀로 아파트에서 같이들 잘 살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지나가고 지금은 사용료까지 내면서 이렇게 되니까 수도국에서 지금 지적을 잘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저도 상당 부분을 공감하는데 저 민원을 낸 것을 해제를 해주어야 하는데 저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게 살거든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아주 좁은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교통이 좋으니까 그러는 모양인데 그 대체부지도 요철이 있다고 하는 것이 경사면이고, 저건 완전히 석축이고 그런데 이것을 해제함으로써 저 앞에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한 절차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체부지 이거라도 있으니까 이게 거론되니까 궁여지책이지만 돌파구다 생각하고, 지금 민원인들을 생각할 때, 난 깜짝 놀랐어요 옆방에 갔더니 한 15명 정도가 와 계셔서, 이런 민원을 감안할 때 이건 의견청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이 민원인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대체부지를 문제점이 있다고 했지만, 그 문제점을 잘 보강해서 대체부지가 될 수 있다면 위원들의 의견청취는 잘 검토해서 하는 걸로 의견을 정리했으면 하는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진명
전진명위원
과장님, 상도배수지가 설치된 게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당초 상도배수지는 45년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되어서 다시 시설 개수하는 사항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배수지 확장공사나 보강공사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지금 배수지 당초에 있던 물탱크가 노후되어 다시 건설하는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본동배수지는 확장해서 대방동배수지처럼 그 위에 공원을 만들어서 나중에 우리 구로 이관하는 걸로 밑에 기초는 되고 위에는 공원조성 사업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계획이 있고, 또 45년 전에 지어진 배수지 시설인데 공원부지 해제 사유가 뭐 수도기능이 상실되고 앞으로 복구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지나온 세월 동안 수도에 대한 기능이 상실되어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과 일부 석축부분 때문에 해제를 하고 대체공원을 지정하겠다는 안인데 사실상 주민들이 오랫 동안 공원용지 점유를 하고 또 점용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민원차원에서도 해제를 해서 개인에게 사유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지방자치에서는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그런 부분을 사실대로 해야지, 수도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했는데 수도국에서 나온 분이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수도국에서 담당 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 구체적으로 물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공원용지로 되어 있어서 수도시설물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공원용지를 해제하게 되면 민간인이 점유한 부분의 부지는 개인에게 매각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내용으로 제안서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수도기능이 상실되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니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56㎡ 대체공원이 사실상 공원으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도면을 봐 가지고는 구역지정한 그 부분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더러 공원이 충분히 가능한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으니까 동료위원의 말씀처럼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고 결정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찬성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도시관리과장 말이죠, 지금 수도용지도 개발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고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수도용지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보면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을 유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공원용지를 지정하면 물론 도시계획법상에 전에 들어보니까 두 가지의 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도용지의 개념과 공원용지의 개념은, 굳이 두 가지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수도용지에 공원용지 시설결정을 중복결정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안 될 것 같고 행정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예를 들어 차라리 수도용지 전체를 공원용지로 한다면 몰라도 수도용지에 일부만 이렇게 두부모처럼 잘라서 공원용지로 지정하는 것은 시설결정에 들어간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다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용지도 노량진근린공원에 연접해서 지정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중으로 지정해서
상배
박상배위원
연접된 부분을 다 공원용지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라서 할 수는 없잖아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렇게 될 수는 없지요. 현재 공원선은 이 선이고 이 부분이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 부분까지 같이 공원용지로 시설결정을 해서 공원으로써의 기능도 갖추도록 하면 어떠냐는 거지요. 딱 잘라버리니까 활용하기가.......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대체부지로 한다는 거기도 요철과 암벽이 있어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지정만 하는 것이지 공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거 아니예요? 그런 겁니까? 그 가부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배수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사면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거기다가 수도용지 부지를 공원용지로 바꾼다는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고 실제로 우리 공원이 그만큼 감소되면 공원이 아닌 일반 땅을 다른 공원부지로 대체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수도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꾸기만 하면, 실제 수도부지로 있어도 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꼭 그런 일을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뭐
정식
김정식위원
민원이니까 원칙에 의해서 법에 적합한 것을 해결해 줘야지, 그러면 우리 동작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런 입장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나없이 우리 형편을 봐달라 그러면 구유지나 시유지에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배
박상배위원
아까 강희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집이 아주 오래된 집일 것이고 불량주택지역이라고 하는데 불량주택지역이면 주거정비법에 의해서 개발하도록 허가를 해 주면서 이 땅을 굳이 매각할 필요없이 이대로 유지하면서 사업허가를 해 줘버리면 자동적으로 이런 문제는 시시비비가 없어질 거 같은데 주거정비법에 의해서 불량주택지역으로 지정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주변환경이 심각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명
전진명위원
점용한 부분에 대한 불하를
상배
박상배위원
점용하는 부분 주변이 전부다 불량주택이었다면, YS 집에서 내려다 보면, 석벽에서 이 부분은 자기 땅이 아니니까 자기 땅 안에서만 건축을 하도록 주거정비법에 의해서 개발허가를 해주면 어떠냐는 거지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실제 현장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실제 해제하고자 하는 부분이 석축으로 인해서 3미터 이상 되는 단차가 있고 그 옹벽 상단에서 평지가 아니고 사면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의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용지를 또 다시 대지 건축했을 때도 같은 높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유만 서울시에 있지 실제 활용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아니지요. 사업부지를 보면 사업부지 안에서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건축허가를 하게 될 경우는 자기 대지 내에서만 하게 되지
강섭
정강섭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제가 볼 때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까 전진명위원 말씀대로 핵심적인 것이 주민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몽땅 해줘봤자 한 80평 됩니까? 각 소유주와 몇 평씩 재산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차피 못쓰는 땅이니까 요철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이 되지 않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나가 보느냐, 의견청취의건이니까 여기서 청취로 우리 의견을 선포할 것이냐를 논의하기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은 본동 126-450번지 일대 상도배수지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인 노량진근린공원 및 상도배수지 일부가 주택가 경계부지로써 사실상 도시계획시설이 옹벽 및 석축으로 단절되고 일부주택으로 점유되어 공원 및 수도기능의 상실 등으로 동 부지를 해제하고 인근 상도동 1-9 부지를 대체공원 부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구민들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해제 대상부지는 당초 원안대로 추진하되, 대체 공원부지 지정은 당초 상도동 1-9부지와 인접 부지인 상도동 7-38, 상도동 산39-7 일부 부지를 포함하여 확대 지정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의회의 의견을 달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