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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홍철 의원 발언

14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4-06-09

정홍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을 맞은 지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시원한 바람이 그리워지는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제1차 정례회도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다음 정례회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방청규정 제13조에 의거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점 명심하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이 상당히 많은 만큼 회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개정안 3건 모두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탁규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21일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통보로 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에 관한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으로써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현 조례안 제3조제2항 비밀엄수의무를 신설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함을 금지하고, 제13조제1항 내지 제2항 근무시간을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하여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근무시간에 점심시간 없이 13시까지 근무하게 하며, 제16조제2항의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토요휴무제"로 하며,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하는 것이며, 제18조제1항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2006년 1월부터 1일 또는 2일 축소시행하고,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는 핵가족화 및 맞벌이 증가에 따른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은 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복리 향상 등 전반적인 근무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동작구민회관은 86년 군 공군사관학교 생도회관 건물을 서울시로부터 동작구민회관으로 관리전환 받아 우리 구청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도부터는 구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에 의거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 구민회관을 위탁관리하게 됨으로써 구민에 대한 보다 높은 서어비스 제공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인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부터 설명드리면, 제4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주5일근무제 확산에 따라 현실에 맞게 세부적으로 오전·오후·야간에서 오전·오후·주간·야간으로 운영하였으며, 사용시간대별 사용료 선별기준은 평일 주간과 토요일 오전에는 기준대로, 평일 야간은 기준액의 10%를 가산하고,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 주간은 기준액의 10%를 가산,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에는 기준액의 30%를 가산하였으며, 제4조제2항은 동작구민회관 체육문화프로그램 설치운영에 따른 사용료는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제8조를 준용하여 체육문화프로그램 사용료의 통일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 동작구민회관 건물 노후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동작구민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등 사회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주5일근무제 실시와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복무조례개정 요구가 있어 제출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추상적으로 규정된 비밀엄수의 의무를 의무주체와 대상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종전에 계절별로 달리하던 근무시간을 평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은 13시까지 하며,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라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에 관한 규정을 "토요일휴무제"로 변경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 월 2회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연가일수도 2006년 6월 1일부터 재직기간에 따라 1일 내지 2일을 축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조례상 실제 적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사용시간 구분을 현행 "오전·오후·야간"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주간"을 추가하여 사용시간 구분개념을 명확히 하고 구민회관 시설에서 체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조례상 구민회관 위탁관리 시 관리운영 경비지원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역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제52조에 "공무원은 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또 제3조의2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제재방법이 없어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내부적으로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 조례안이 통과된 후 위반자가 나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 있는데 징계양정은 따로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징계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물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어떤 것을 어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징계에는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는데 중징계에는 파면, 감봉, 회의가 있고, 경징계에는 면책, 훈계가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리고 비밀엄수 의무규정이 있는데 비밀규정의 유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령 퇴직한 공무원이 몇 년간 비밀을 지켜야 되느냐는 겁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사안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리고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2회 전일근무제가 폐지되는 것이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토요일이 완전 휴무가 되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토요일 휴무가 다음 달부터 월2회, 1년 후에는 전면실시가 되는데 긴급민원서어비스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지금 이 문제가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상급기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저희들한테 하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보완점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표준안이 통일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새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규정을 강화하는 차원인데 여기에 걸맞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사회현상에 맞춰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것이 구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내부고발은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차후에 그것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겠죠.

김익수위원

지방공무원의 비밀엄수에 대한 의무조항을 강화한다는 것에 걸맞게 공직사회 내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검토 중에 있고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익수위원

이러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요지를 김익수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더 드리면요, 토요휴무제를 중앙정부에서 지침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고, 토요일 격일제가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홍보는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시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같이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철위원

지금 중앙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하는데 아직도 확정이 안 된 것을 상정해 가지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금년 7월 1일부터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숭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김숭환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공무원 비밀엄수 사항에 대하여 명퇴자나 정년퇴직자들에게 각서라도 받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물론 퇴직자에 대해서는 각서를 받고 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홍철위원

조례 중에 돈을 받기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홍철위원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까지도 세세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요지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위해서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요가라든지 댄스, 스포츠, 노래교실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활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제4조제2항을 보면 "구민회관에서 체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는 부분을 보완했고요, 또 시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오후·주간·야간 구분을 확실히 했습니다. 주5일제 근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저변에 많은 변화가 와서 대관료, 프로그램 사용료를 낼 경우에는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조례개정안 두 건 모두를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사유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한국조폐공사에서 전산망으로 주민등록증을 제작발급하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업무가 폐지되었고,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의 일부 개정으로 주민등록의 열람 및 교부권자가 "구청장이나 동장"으로 확대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동안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었던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업무가 새로이 의료기기법이 제정되어 별도 관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사무명난의 제2호의 가목을 "법 제17조의8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하여 용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시키고 같은 호의 다목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권자가 동장까지 확대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무로 써 사무명난의 제6호는 의료기기판매업 등에관한 다음의 사무로 하여 의료기기법에서 정한 대로 "가"목에서 "아"목까지 세분하여 개정하였으며, 제7호는 현행 의료용구판매업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 제6호에서 자세히 규정하였기에 제외시키고,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감독"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사유는 현행 도시시설관리공단조례의 운영개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5조 이사회와 관련해서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비상임 당연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유사 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9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있어서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를 추가하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필요한 비용은 위탁계약에 의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안제21조 사업계획 및 예산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으로 세분화하여 신설하였는데 이는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공단의 예산편성 시 구청장이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제1항은 공단의 이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고, 제2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제2항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됨을 명시하였고,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지방공기업법 제69조제3항 및 현행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을 반영하여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을 반영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공단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999년 7월 23일자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체계가 종전 동사무소에서 작성 발급하던 것을 전산망을 통해 주민등록증 관련 자료를 전산 입력하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발급하는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업무가 폐지되었고, 2004년 3월 22일자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업무도 종전 "구청장"에서 "구청장이나 동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업무의 위임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또한 2003년 5월 29일자 의료기기법 제정 공포로 종전에 약사법으로 관리되던 의료용구 판매에 관한 업무가 의료기기법으로 관리하게 되어 근거법령 변경이 필요하게 되는 등 현행 조례상 정비가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장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비상임 당연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주재토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부의안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로부터 사업을 수탁받을 때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므로써 사업수탁의 타당성이 검토된 후 수탁받도록 하며, 수탁에 따른 비용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기타 사업계획 및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토록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은 약국·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용구판매업자에 대한 감독도 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그 부분이 삭제가 된 거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의료기기법으로 됐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의료기기법으로 통합, 관리 운영되는 겁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요즘에 세라믹 의료기기 해가지고 건물을 임대해 놓고 판매나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건은 어디서 관리했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사무위임조례는 우리가 총괄을 하고 있지만 담당 과장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온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보건의약과장 한경숙입니다. 체험관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건의약과 의약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용구판매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이전에는 문제가 많았는데 사려고 하는 소비자가 체험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법적으로 해석이 돼서 무료체험까지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거기를 찾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층인데 시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있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든가, 안전상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는 전혀 없나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어떤 조건이 됐을 때 등록허가를 내주나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의료용구판매업 시설이라는 것은 사무실 정도의 용도만 근린생활시설로 맞으면 허가가 그냥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어느 정도 있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의료용구판매업으로 등록돼 있는 게 135개 업소가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지 않나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지금까지는 약사감시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감독을 하는데 무단으로 폐업하는지의 여부, 의약품 같은 효능 효과가 있다면서 판매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거기에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한 적이 있나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인력한계가 있습니다. 의료용구판매업소만 135개 업소이고 의약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올해부터는 약국, 의료용구판매업소는 자율점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자율점검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본인 스스로 점검표에 의해서 분기별로 점검해서 저희에게 제출하고 이상이 있는지의 유무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있거나 하면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서류상으로 이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금 이 개정안은 판매업으로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약사법에서 관리하던 의료용구판매업이 의료기기법이 제정되면서 의료기기판매업으로 된다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도 안전상의 문제랄지, 주민을 현혹시키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현재 저희 구청 5층 강당에서 저소득층 무료 침을 놓는 경우가 있던데 그거는 의료관련법상 큰 문제가 없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원래 허가받지 않은 다른 장소에 가서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일단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는 장소가 소속된 구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일부 특정단체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고 받은 적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김익수위원

법률적으로 검토는 하셨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김익수위원

문제는 없고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일단 저희한테는 신고된 사항입니다.

김익수위원

내용은 확인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거기로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일단 신고는 받았습니다.

김익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탁규

이탁규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동네를 다니다 보면 노인 분들을 모아 놓고 선물도 주고, 노래도 불러가면서 건강식품 및 약품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약이라 해서 노인분들에게 판매를 하는 행위는 위법 아닙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의약품인 것처럼 팔았을 때는 위법입니다.

양창원위원

건강보조식품을 갖다가 만병통치약으로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랬을 경우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발 조치를 하려고 하면 어떤 순서를 밟아야 됩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의약품으로 판매를 했다면 저희에게 고발하게 돼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판매를 했다고 한다면 보건위생과로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김익수위원님이나 이규수위원님이 제의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환

김숭환위원

제15조제3항 단서의 과정에 있어서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비상임 당연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의장이 안 되고 비상임 당연직이 의장이 되는 겁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이사회 구성은 이사장을 비롯해서 구청의 비상임 이사 행정관리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이 있고, 교수 출신 외부인사 비상임 이사 한 분이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그럼 비상임 당연직 몇 명으로 구성이 될 겁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비상임은 3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당연직도?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당연직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가 현재 없습니다. 상임이사가 있으면 상임이사하고 같이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작년에 도시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담당과 일반회계 담당을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현재 관련 규정 정비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작년에 조사특위 과정에서도 충분히 지적되고 문제점으로 지적해서 시정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의 업무를 정확하게 공단에서 시행을 안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입찰 비리문제도 발생하고 뜻하지 않게 이사장이 중간에 낙마하는 일도 벌어졌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공단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인원증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인건비 증가 문제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익수위원

인원을 얘기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업무하고 중복돼서 담당을 하시더라도 이 분야만큼은 분리해서 담당하셔야 합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담당 얘기가 현재 업무를 분산시켜 놨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계약담당과 회계담당으로 분리가 돼 있답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김익수위원

또 하나는 구청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현재 공단에 1명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사회 소집 건에 대해서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일인데 지난 번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누가 소집을 했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지난 번에는 이사장이 공석으로 돼 있어서 직무대행을 행정관리국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이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하다 보니까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거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태철의원 외 7인이 서명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유태철의원은 우리 위원회 소속은 아니나 본 조례개정안 발의자이므로 제안설명과 더불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좀더 상세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존경하는 이탁규 행정재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4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유태철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산출 기준이 전용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성실한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 세율조정권에 근거하여 조례개정을 통한 탄력적인 세율적용을 하므로써 집단적인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세율을 낮추어 주므써 보다 합리적인 조세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의 재산세 인상 권고안은 부동산 안정과 강남·북 간의 세율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재산세 중 건물분 세만 높인다고 해서 투기를 막는다는 것은 명분과 효과면에서 다소 미약한 조치이며, 이대로 재산세율이 적용된다면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은 오히려 커지게 되고 강남·북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종합재산세를 중앙에서 징수하여 인구에 비례해서 각 자치구로 균등배분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며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항간에 중앙에서는 지방세율을 인하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 조정교부금을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이는 자치구에 부여된 세율자율조정권을 법으로 정해 놓고 중앙에서 지나치게 내정간섭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엄포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더 큰 집단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우리 의회는 주민의 권익보호와 대변자로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소신껏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구는 강남구 등에 비하여 크게 높지는 않지만 인근 관악구, 영등포구보다 평균 인상률은 비슷하고 아파트 인상률은 우리 구가 평균 38.4%로 가장 높으며, 일부 아파트는 200%까지 세율이 상승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에 공동주택의 급격한 세율인상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장기간 지속된 불경기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도산율과 실업률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400만 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와 50만 명에 달하는 청년 실업자 등 IMF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본 의원은 자치구에 부여된 세율조정권을 근거로 하여 우리 구의 전체 재산세 인상률 15% 중에서 10%를 인하해서 아파트 평균 인상률 38.4%에서 22.6%로 낮추고, 연립과 다세대 약 5.6% 마이너스해서 마이너스 15%로, 일반주택 0.1%에서 마이너스 4.2%로 낮추므로써 아파트는 물론 서민층에 더 많은 세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10%의 세율을 인하할 경우에 우리 구 전체 상승률은 평균 5.6%로 지난 해 대비 약 4억원의 재산세가 증가되고 약 6억원을 주민들의 직접세인 재산세를 감면하므로써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제도가 2004년도부터 과세표준액을 면적기준 산출방식에서 실거래가격에 바탕을 둔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급격한 재산세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세율을 10% 인하하려는 내용으로써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 규정에서 정한 탄력세율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어 상위법령에는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나, 중앙정부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제도 변경 배경이 서울의 강남과 강북 간, 서울과 지방 간, 같은 지역 내에서도 공동주택 입지에 따라 형성된 가격편차를 재산세에 반영함으로써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투기심리 억제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어 중앙정부 및 서울시도 동시책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자치구에서 임의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교부금 및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재정적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을 공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동작구가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자체 세입 축소와 교부금 축소라는 이중적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는 바, 본 건에 대해서는 동작구와 재정여건이 유사한 관악, 영등포, 양천, 구로, 용산 등 인근 자치구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신중히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재무국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의 세부담은 적게 하면서 양질의 행정 서어비스를 제공해야 할 행정목표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여기며, 국내 경기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현실여건에서 주민의 어려움을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금번 재산세 인상으로 인하여 깊게 고민하고,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인하를 위하여 구세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재산세 배경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의 경우 강남과 강북 간이나 서울과 지방 간 과세의 불형평을 시정코저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하여 시가에 상응하는 재산세를 부담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용면적 30평 규모인 강남 소재의 아파트는 시가가 9억 수준인데 반해 강북의 40평 규모 아파트는 3억 정도로 종전에는 면적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시가는 강남 아파트의 1/3 수준인데 비해 재산세는 오히려 많이 부담하는 모순을 시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산세 성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 과세하는 보유세에 해당하며, 지방재정 세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편성, 안전성, 응익적 성격을 지닌 전형적인 대중세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주요한 세입원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하여 7월 납기로 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재산세 과세 주요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세표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신축건물의 ㎡당 가액이 전년도 17만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둘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세액산출 시 종전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가 반영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되며, 셋째로 일반 단독주택이나 상가 건물 등은 종전 면적 기준대로 과세함으로써 매년 일정 수준으로 인상되는 자연 증가율만 반영된 것이 주된 변경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인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도 재산세 과세 시 아파트의 경우 당초 110.2%의 서울시 평균 인상안을 제시하였으나 정부의 과다한 인상안을 낮추기 위하여 서울시와 각 자치구간에 수차례 협의를 거쳐 56.5% 인상안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나 정부 최종안으로 평균 72.7% 인상안이 각 자치단체에 시달되었습니다. 자치구별 아파트 인상안을 살펴보면, 소위 강남권에 소재하는 송파구는 평균 155.9%, 강남구는 138.6%, 서초구는 73.8%, 강동구는 56.7% 수준으로 대폭 인상되어 적게는 200%에서 400%, 많게는 500%에서 600%까지 급격하게 인상되는 세대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구세조례를 개정 세율을 10%에서 30% 인하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아파트의 경우 평균 38.4% 인상된 수준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12위에 해당하며, 일반 주택까지 포함할 경우 평균 인상률은 13위 수준으로 중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여건이 유사한 서남권 자치구의 아파트 평균 인상률을 살펴보면 양천구는 59.6%, 영등포구가 37%, 관악구는 33.9%. 강서구는 57.5%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우리 구와 인접한 용산구의 경우는 65.3% 인상되어 우리 구 인상률 38.4%와 비교 시 일부 자치구는 인상폭이 훨씬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산세 부과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예상액은 79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7%인 10억 3,7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의 경우 10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38.4%가 인상되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다소 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상 요인을 살펴보면, 과세표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신축 건물의 ㎡당 가액이 전년 대비 5,000원 인상으로 2.94% 증가 등 5개년 평균 증가율 3.55%분 2억 4,6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인상률은 9.9% 수준으로 7억 9,1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재산세율 10% 인하 시 검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재산세를 정부 최종안 대로 부과 시 79억이 예상되나 세율 10% 인하 시 72억 8,000만원으로 6억 2,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어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다소 세부담이 경감되나 단독주택이나 규모가 작은 연립, 다세대 주택은 전년도보다 오히려 세액이 감소되는 기현상이 예상됩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 향상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세율 인하 시 자립기반 확충에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재산세 불균형 과세 시정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우리 구와 여건이 유사한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 등 인접 자치단체와도 지방세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중앙정부의 대응책을 살펴보면 재산세율을 인하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정교부금 등을 차등 지원할 시, 금년도 우리 구의 경우 조정교부금액이 947억 수준으로 전체 세입의 56.7%에 해당하고 있어 예상할 수 없는 재정 손실을 초래하여 우리 구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으로 저희 구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의 재산세 부과 시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종전 면적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여론에 따라 정부에서 여론 수렴과 자치단체간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지방세 개선 대책으로 과세 형평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적극 참여해야 할 당위성을 인정하며,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함은 물론 재산세는 구세의 31.7%로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으므로 구 재정 자립과 건정 재정운영을 위해서도 재산세율 10% 인하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정책으로 현행 보유세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코자 조세 전문가의 심도있는 연구 검토와 사회 각 계층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로 세제개편을 추진 중에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가 처해 있는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확충하여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간단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역할은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공동의 몫으로써 한편으로는 지방세의 꾸준한 신장이 요청되며, 한편으로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명제 사이에 갈등하고 고뇌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현명한 결론이 있기 바라며 집행부 입장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자이신 유태철의원과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저는 유태철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인 유태철의원의 발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가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산세는 글자 그대로 재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조세정책에는 면적기준에서 지금은 재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유태철의원님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5월 말 이전에 이 조례가 제안이 됐다면 시기적으로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고지는 7월 1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효기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촉박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한 세 번째는 정부세제 제도에 대해서 정책을 우리가 부동산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정책에 조금은 반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번째는 국민 모두의 평등입니다. 그래서 이건 재산을 가진 자와 없는 자에 대해서 평등하게 하고, 아까 강남하고 우리 주민하고 대비해서 소외계층이 더 격화될 것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고정적으로 주는 기본적인 교부금이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교부금제도에서도 특별교부금, 인센티브 등 혜택이 있는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당성이 우리한테로 도래했을 때, 더군다나 소외계층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낙후되었을 때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 복지라든지 사회 전반의 소외계층에 대한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민을 위한 대변인으로서 체제개편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200% 상승 말씀하셨는데 200% 올라가는 프로테지는 2%, 3% 밖에 되지 않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정홍철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발의자이신 유태철의원님께 저희가 질의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으니까 주무국장을 모시고 실무적으로 구에 어떤 게 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며을 들었으면 합니다.

정홍철위원

좋습니다. 그럼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광수 선생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대동강 물은 얼어도 대동강 물은 흐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좀더 냉철한 생각을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의원

준비는 됐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정홍철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그러면 답변에 앞서서 저희 집행부에서 마련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조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물으시고,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이것은 상당히 첨예한 안건이고 재무국에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10분 간 정회를 해서 이 자료를 보고 질의응답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선 토론을 하고, 듣고 나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 소관 위원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담회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이 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우리 구에 미치는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우선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가 세율을 정부 당초안 대로 재산세를 부과했을 때 79억이 예상되고 있는데 세율 10% 인하 시 6억 2,000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강남권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세율을 30%에서 10% 인하했는데 그 지역의 아파트가 정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서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가가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거래도 높게 거래가 되고. 그래서 30평 기준할 때도 강남의 어느 지역들은 보통 9억씩 나가게 됩니다. 9억에 대한 과세표준을 약 85% 정도 잡아도 7억 5,000만원 정도 이상이 재산세 과표로 잡히게 되면 적게는 200%, 300%에서 많게는 400%, 500% 급격한 재산세 인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유태철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만, 1세대 1아파트를 가진 서민들에게 너무 급격한 세부담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고뇌한 끝에 의회나 집행부측에서 30%에서 10% 세인하 조례를 개정한 구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경우 평균 38.6% 인상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사당지역, 대림지역, 본동지역의 아파트가 상당수 있습니다만 강남권에 비해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그렇게 높게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40평대에서 50평대 아파트는 일부 100%에서 130%로 인상되는 세대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몇 백세대 정도 되고, 50%에서 100% 정도 인상되는 아파트는 2,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우리 구가 세인하를 할 경우 재산세 6억 2,000만원 정도의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지만 행정도 역시 균형과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 구와 인접한 관악, 영등포, 구로, 강서구 같이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훨씬 세액인상폭이 높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을 따르고 특별한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만약에 재산세를 10% 인하할 경우의 불이익을 예상한다면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서울시에 재산세를 10% 인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취하라는 요청이 이미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해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조정교부금 947억으로 세입에서 비중을 5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라든가 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3%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저희 재정여건으로 볼 때는 서울시라든가 서울시에서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에 재정손실이 막대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산세 인상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소유자 즉, 아파트 30, 40, 50평 등에 거주하는 일부 지역주민들의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율 인하 시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재정교부금 등 재정적 차등 지원이 있을 시 엄청난 재정손실 초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국장님, 7월 1일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조례안이 개정발의가 돼서 심의하는데 지금 재산세를 7월 1일 부과할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이 이 자리에 안 나오셨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개인사정이 있어서 며칠 간 연가를 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동의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2시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발의하신 유태철의원님 외 7인 의원님들의 구민을 생각하는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만,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고율로 인상된 공동주택 소유주민의 추가부담이 예상되어 일부 인하세율 조정 및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우리 위원회의 전반적인 의견에 따르기로 하였고,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서울시의 재정조치 시 예상되는 우리 구의 손실,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인근 자치구의 동향, 불합리한 현 조세체제를 시정하고, 공평과세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정부의 조세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