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재무국장
재무국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의 세부담은 적게 하면서 양질의 행정 서어비스를 제공해야 할 행정목표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여기며, 국내 경기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현실여건에서 주민의 어려움을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금번 재산세 인상으로 인하여 깊게 고민하고,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인하를 위하여 구세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재산세 배경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의 경우 강남과 강북 간이나 서울과 지방 간 과세의 불형평을 시정코저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하여 시가에 상응하는 재산세를 부담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용면적 30평 규모인 강남 소재의 아파트는 시가가 9억 수준인데 반해 강북의 40평 규모 아파트는 3억 정도로 종전에는 면적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시가는 강남 아파트의 1/3 수준인데 비해 재산세는 오히려 많이 부담하는 모순을 시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산세 성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 과세하는 보유세에 해당하며, 지방재정 세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편성, 안전성, 응익적 성격을 지닌 전형적인 대중세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주요한 세입원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하여 7월 납기로 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재산세 과세 주요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세표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신축건물의 ㎡당 가액이 전년도 17만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둘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세액산출 시 종전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가 반영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되며, 셋째로 일반 단독주택이나 상가 건물 등은 종전 면적 기준대로 과세함으로써 매년 일정 수준으로 인상되는 자연 증가율만 반영된 것이 주된 변경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인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도 재산세 과세 시 아파트의 경우 당초 110.2%의 서울시 평균 인상안을 제시하였으나 정부의 과다한 인상안을 낮추기 위하여 서울시와 각 자치구간에 수차례 협의를 거쳐 56.5% 인상안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나 정부 최종안으로 평균 72.7% 인상안이 각 자치단체에 시달되었습니다. 자치구별 아파트 인상안을 살펴보면, 소위 강남권에 소재하는 송파구는 평균 155.9%, 강남구는 138.6%, 서초구는 73.8%, 강동구는 56.7% 수준으로 대폭 인상되어 적게는 200%에서 400%, 많게는 500%에서 600%까지 급격하게 인상되는 세대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구세조례를 개정 세율을 10%에서 30% 인하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아파트의 경우 평균 38.4% 인상된 수준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12위에 해당하며, 일반 주택까지 포함할 경우 평균 인상률은 13위 수준으로 중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여건이 유사한 서남권 자치구의 아파트 평균 인상률을 살펴보면 양천구는 59.6%, 영등포구가 37%, 관악구는 33.9%. 강서구는 57.5%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우리 구와 인접한 용산구의 경우는 65.3% 인상되어 우리 구 인상률 38.4%와 비교 시 일부 자치구는 인상폭이 훨씬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산세 부과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예상액은 79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7%인 10억 3,7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의 경우 10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38.4%가 인상되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다소 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상 요인을 살펴보면, 과세표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신축 건물의 ㎡당 가액이 전년 대비 5,000원 인상으로 2.94% 증가 등 5개년 평균 증가율 3.55%분 2억 4,6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인상률은 9.9% 수준으로 7억 9,1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재산세율 10% 인하 시 검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재산세를 정부 최종안 대로 부과 시 79억이 예상되나 세율 10% 인하 시 72억 8,000만원으로 6억 2,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어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다소 세부담이 경감되나 단독주택이나 규모가 작은 연립, 다세대 주택은 전년도보다 오히려 세액이 감소되는 기현상이 예상됩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 향상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세율 인하 시 자립기반 확충에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재산세 불균형 과세 시정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우리 구와 여건이 유사한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 등 인접 자치단체와도 지방세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중앙정부의 대응책을 살펴보면 재산세율을 인하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정교부금 등을 차등 지원할 시, 금년도 우리 구의 경우 조정교부금액이 947억 수준으로 전체 세입의 56.7%에 해당하고 있어 예상할 수 없는 재정 손실을 초래하여 우리 구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으로 저희 구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의 재산세 부과 시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종전 면적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여론에 따라 정부에서 여론 수렴과 자치단체간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지방세 개선 대책으로 과세 형평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적극 참여해야 할 당위성을 인정하며,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함은 물론 재산세는 구세의 31.7%로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으므로 구 재정 자립과 건정 재정운영을 위해서도 재산세율 10% 인하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정책으로 현행 보유세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코자 조세 전문가의 심도있는 연구 검토와 사회 각 계층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로 세제개편을 추진 중에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가 처해 있는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확충하여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간단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역할은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공동의 몫으로써 한편으로는 지방세의 꾸준한 신장이 요청되며, 한편으로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명제 사이에 갈등하고 고뇌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현명한 결론이 있기 바라며 집행부 입장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