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근
김성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정홍철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행정재무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정홍철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개정조례안으로써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등 사회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로부터 주5일근무제 실시와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복무조례 개정요구가 있어 제출된 것으로써 별도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상 실제 적용하는데 문제점이 제기된 사용시간 구분을 명확히 하고, 구민회관 시설에서 체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으며, 또한 구민회관 운영과 관련되는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현행조례상 위탁관리 시 관련 운영경비 지원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써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동장 위임사무 중 주민등록증 용지 관리업무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및 열람업무를 폐지하고, 또한 보건소장 위임사무 중 의료용구 판매업 등에 관한 신고사무의 근거법령이 종전 약사법에서 의료기기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안은 이사장 신분과 관련된 안건처리 시 이사회 소집 및 회의 주재권자에 관한 사항, 동작구가 아닌 타 기관단체로부터 사업을 수탁받을 때 수탁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 현행조례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유태철의원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종전 면적기준 세액 산출방식에서 실거래가격에 바탕을 둔 국세청 고시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급격히 재산세 상승부담을 안게 될 공동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세율을 10% 인하하려는 내용으로써 조례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이번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제도 변경 배경이 지역 및 입지에 따라 형성된 가격편차를 재산세에 반영하므로써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 정의실현과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있고, 또한 중앙정부 및 서울시가 동 시책을 변질시키는 경우 재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공표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시책인 점과 재정여건이 유사한 인근 자치구와의 형평성 및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동작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발의하신 동료의원들의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의견을 존중하여 토론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간담회를 통해 대의에 따라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본 건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서도 당 위원회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감안하셔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토론을 거쳐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재무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정홍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의결에 앞서 금일 2차 본회의 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있어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들은 후 의사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제1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문과 관계없이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제도로써 본회의 개의 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제례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안건 재산세의 10% 인하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본 건을 서명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좀더 분명히 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본 건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본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재산세 기준 변경안, 즉 매년 6월 1일 기준 산정한 기존 건물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고시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동작구 34% 점유 아파트 재산세가 38.4% 인상됨에 따라 구세 열악과 현 침체된 동작구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또한 살맛나는 동작구정 구현목표를 생각해 볼 때 이는 상충되는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염려 끝에 재산세 10% 인하 조정요구안을 유태철의원 외 본인을 포함한 7인이 서명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측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그래도 부유층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는 34% 아파트 주민의 재산세율을 10% 인하해 주므로써 상대적으로 66%를 점한 일반주택 서민을 위해 더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교부금 및 보조금이 중앙정부로부터 차등지원된다는 사실 앞에 55%선을 소위 교부금에 의지해야 할 동작구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서명의원들은 심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다만 특히 다수결의결원칙을 존중하는 서명의원 8명의 심정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본 의원이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나 본 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아직까지도 불식되지 않는 중앙정부의 횡포, 또는 집행부측의 의견을 편승하는 경향 등은 독립된 의결기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더 독자적 양심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신건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복지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신건호의원입니다. 제1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본동 126-450번지 일대 상도배수지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인 노량진 근린공원 및 상도배수지 일부가 주택가의 경계 부지로써 사실상 도시계획 시설(공원, 수도)이 옹벽 및 석축으로 단절되고, 일부 주택으로 점유되어 공원 및 수도기능 상실 등으로 동 부지를 해제하고 인근 상도동 1-9부지를 대체공원부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심의결과 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구민들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해제 대상부지는 당초 원안대로 추진하되 대체공원부지지정은 당초 상도동 1-9부지와 인접 부지인 상도동 7-38, 상도동 산39-7 일부 부지를 포함하여 확대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이 타당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한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점임을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 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신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복지건설위원회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모든 예산안과 결산안은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4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다루어야 할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 12월 간담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2004년도 예결위원들이 1년으로 하기로 서로 합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년으로 합의했기에 그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강홍구의원, 신창재의원, 양창원의원, 신건호의원, 박원규의원, 정강섭의원, 이탁규의원, 박상배의원, 김정식의원 등 총 9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들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상배의원, 간사는 양창원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상배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연말에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다소 아쉬운 위원장이었습니다만, 좀 더 세련된, 마무리하는 위원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박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는 6월 21일부터 개의되는 제1차 정례회 시 부의될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구민의 대표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은 양창원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었고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제142회 제1차 정례회 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별도 제안설명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