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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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진명 의원 발언

14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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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섭

정강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제4대 동작구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회의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매년 장마철이 시작되는 때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취약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수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은 일반안건 1건과 의견청취의건 2건,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결산안의 심사는 경우에 따라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위원들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모두 도시관리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두 건 모두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입안한 용도지구변경결정안과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안의 입안배경 및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을 입안하게 된 사유는 종전 5개 종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던 미관지구가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3개 종 즉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된 구간 중 일반미관지구로 재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2002년 7월 27일자로 관악로, 신림로, 사당로에 대하여 일반미관지구로의 변경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으며, 신림로는 2002년 2월 19일에, 사당로는 2002년 10월 9일 2회에 걸쳐 변경결정 고시되었으나 관악로는 일반미관지구의 변경이 보류되었고 현재까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유지되고 있는 구간으로 서울시의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재정비 추진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 도시계획과와의 협의를 통하여 금번 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입안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도면 중 상도터널 남단에서 봉천고개 구간인 관악로 구간이 역시문화와 관련된 시설이 없으나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결정되어 있어 건축규모가 4층 이하로 제한받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용도지구지정 목적에 맞도록 일반미관지구로 변경결정하려는 사항으로 이번 변경결정이 이루어지면 층수 제한이 완화되어 민원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도터널 북쪽 입구의 가각구 양쪽과 노량진 배수지를 포함한 용양봉저정 주변 구간은 현재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한강의 경관보호와 문화재인 용양봉저정의 보호를위하여 서울시 재정비지침에 따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결정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간 사유지의 저촉필지는 8개 필지이나 실질적인 건축제한을 받는 토지는 5개 필지이고 현황건물은 4개 동이 저촉되겠습니다. 다음 사당동 산55-2호는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동일노선 구간 중 본 필지를 중심으로 한 우리 구 구간은 중심지미관지구로, 관악구 구간은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지구지정 목적에 맞도록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용도지구인 미관지구 변경결정입안은 용도지구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지정된 일부 구간에 대하여 민원해소와 서울시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추진 방침에 따른 미관지구 변경입안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입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동 205-4는 제2종 지역으로 사유지이나 현재 주민들이 배드민턴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토지주가 활용할 수 없어 본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대신 인접 공원용지인 사당동 205-18호를 활용하고자 상호교환 요구 민원이 있어 사당동 205-4호의 641㎡를 기부채납 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을 감안 공원용지를 교환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을 기 입안한 바 있습니다. 공원교환 시 용도지역이 서로 상이하므로 제1종인 공원해제 지역을 당초 토지의 용도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공원변경 시 일반주거지역도 병행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교환입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당동 205-4호는 사유지이나 주민들이 배드민턴장으로 이용 토지주가 사용할 수 없어 공원인 사당동 205-18호와 동일면적으로 교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제출되어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구의회의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동 용지를 상호 교환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 입안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하여 우리 구에 재검토토록 통보된 바 있습니다. 본 일반주거지역 변경은 공원교환 시 용도지역이 서로 상이하므로 공원해제 부분인 사당동 205-18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공원지정부분인 사당동 205-4호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동일면적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추가로 접수되어 공원변경 시 일반주거지역 변경도 일괄 처리코자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6월 19일 하였으며,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사당동 205-4호의 641㎡를 제2종으로 변경하고, 대신 제1종인 사당동 205-18호의 1,127㎡중 641㎡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본 안은 기입안한 공원변경계획안과 병행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구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게 되면 우리 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당초 입안한 공원변경안과 같이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원용지의 교환 시 용도지역 상이에 따른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종전의 5개 종 미관지구가 법령 개정으로 3개 종의 미관지구로 조정되어 우리 구 관내의 미관지구가 정비되었으나 일부 구간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도시의 역사성, 자연경관 등과 맞지 않게 지정되어 이를 변경결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도시관리 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시 접수된 이의신청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사당동 까치산 근린공원 인접지역 내 제2종인 사당동 205-4는 사유토지이나 현재 인근 주민들이 배드민턴장으로 이용함으로써 활용할 수가 없어 동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대신 인접 공원용지 사당동 205-18호와 공공기여 방안을 감안 공공용지를 교환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을 기 입안한 사항이나 공원교환 시 용도지역이 서로 상이하므로 사당동 205-18호 1,127㎡ 중 641㎡를 공원을 해제하여 제1종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사당동 205-4호 641㎡는 사유토지에서 공원으로 지정하여 제2종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원변경 입안사항은 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재검토하도록 통보된 사항으로써 종세분 변경사항은 입지적 여건 등을 감안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하세요.

유태철위원

제1안으로 상정되는 용도지구변경결정건으로 상정된 2-1 관악로와 2-2 노량진로는 용양봉저정 역사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중심지미관지구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된 것이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역사문화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8필지의 사유재산 침해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용 상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새로 건축하게 될 경우는 현재는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4층 이하를 건축하도록 되어 있고, 6층까지는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 지역이 8필지 가지고 아파트를 건축한다든가 그런 입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현재 8필지 중 노량진교회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토지가 대다수이고 간선 가로변의 건축물은 3개 동이 있는데 2개 동은 3층, 1개 동은 5층의 건축물이 현재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역사 문화재의 보호 측면에서 이렇게 변경을 하더라도 증개축을 못 한다거나 이런 제한은 없는 거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층까지는 관계없는데 4층 이상을 하려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6층까지는 가능하고요, 6층 이상은 원천적으로 불가하고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계되는 소유자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의견제출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강희일위원 질의하세요.
희일

강희일위원

과장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관악로가 역사문화지구에서 일반지구로 바뀌는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이유가 뭔지와 옛날부터 바꿔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역사적인 문제가 일본사람들 영단주택을 보존하자는 거냐 뭐냐 이것이 주민들의 여론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 동작구의 상징적인 거리로 하자는 측면도 있는데 여기를 4층 이하로 묶어 놓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관악로가 13년 동안 묶어 놨다가 풀렸는데 그때 주민들 소리가 항간에 담당 직원이 연필도 안 깎은 뭉뚝한 연필로 찍 그어 놔서 집이 1/3이 다 짤렸어요. 그래서 집을 못 짓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주셔야지, 이건 진작에 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용양봉저정 이런 것도 검토가 잘 되어서 나중에 이런 꼴이 안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미관지구 재정비를 위해서 이 조치는 적절히 잘 한다 생각해서, 아까 유태철위원 동의성격으로 말씀하신 거죠?

유태철위원

예, 의견서 채택에 동의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그럼 그것에 찬성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이 안건은 기본적으로 취지는 동의하고요, 과장님께 하나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역사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역사미관지구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중심지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하자는 것에는 동의 하는데요, 여기서 빠진 것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흑석2동 26-183호 현대아파트 중앙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땅 아십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현대아파트 사이에 있는 땅 말씀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거기가 역사적 가치라든지 뭐 보존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역사미관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이 의견청취에 여기서 수정안으로 아니면 동의를 구해서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중심지미관지구로 현충로 전체가 용양봉저정에서부터 국립현충원이 있는 이수로터리까지 중심지미관지구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중심지미관지구인데 거기만은 역사미관지구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 안 떼어 보셨어요? 저는 어제 떼어 봤거든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면 다음 절차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람공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의견청취를 해서 공람공고에 같이 추가해서 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아침에 책상 위에 놓고 그냥 왔는데, 다 중심지미관지구인데 거기만 역사미관지구예요. 그런데 거기도 필지가 6필지인데 5필지는 아니고 1필지만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다음 회의 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것도 좋으신데 여기다 삽입해서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규제하는 게 아니고 완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절차적인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흑석동 쪽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하신다는 겁니까? 제도적으로 절차상 오늘 여기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 공람공고 내용에 삽입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없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검토해서 해야 할 텐데, 할 수 있다면 지금 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바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까 미리 절충한대로 오늘 의견청취의건만 끝내고 세출에 대해서는 내일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집행부 관계부서 외에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본 건은 종전의 5개종 미관지구가 법령개정으로 3개 종 미관지구로 조정되어 우리 구 관내의 미관지구가 정비되었으나 일부 구간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도시의 역사성, 자연경관 등과 맞지 않게 지정되어 있어 이를 변경 결정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이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 결정안의 열람, 공고 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를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본 건의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지난 번 공원용지변경해지의건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해서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2003년 10월 우리 위원회에 공원용지교환 의견청취 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205-18호 공원용지를 205-4호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교환하여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환조건에 지주로 하여금 205-4호 부지를 동작구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동 출신의원입니다. 그 곳에 대한 실상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주민들의 반대적인 민원도 상당히 있었고 특히 인근 삼호아파트 180여명의 주민들이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환경과 조망권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공원용지 교환은 반대해 줄 것을 우리 구에 건의했었고, 그런 절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위원회에서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먼 장래를 보고 현재 205-4호 부지에는 또 다수의 주민들이 체육활용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토지 소유주의 의견도 중시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동작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로 이 안이 상정되어서 서울시 해당 부서의 의견을 읽어보니까 공원교환의 경우 공원 선형이 부정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공원변경은 불가하다. 또한 공공시설의 입지가 부득이한 경우에만 대체공원을 지정하고 그 외에는 할 수 없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회신하고, 또 동 부지는 특히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 대한 사유 중에 동 토지의 공원 재정비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개인이 토지개발을 목적으로 공원해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형평성 문제, 개인의 문제 등의 이유로 절대 불가하다. 또 본 토지는 사당동 250-18호 까치산근린공원 계획에 접해서 현재 진입로가 등산로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로 형성된 바, 또한 불가하다는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건을 최근에 와서 용도지역변경결정을 입안하고 그 용도변경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1종과 2종, 용도변경이 지정되면 바로 다시 입안해서 서울시에 재상정하겠다고 아까 도시관리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미 어렵다고 판정이 이미 내려진 내용을 가지고 용도지역 변경을 입안하고 결정해서 다시 재상정 했을 때 과연 서울시에서 전에 행정적으로 이미 결정된 내용을 번복해서 해 주겠느냐는 의심이 가고요, 만약 그 상태에서 우리 동작구에서 소유주가 지금 현재 체육시설장으로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땅은 사실상 205-4호는 맹지로 되어 있어서 현재로써는 이용하기가 법적으로 규제상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는 거 같아요. 도로나 이런 게 없어서, 그래서 장기간 지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같은데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권도 보호되고 그 사람의 어려운, 행정적으로도 저희 구에서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한 가지도 우리 구가 해제나 변경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어 있는 것을 다시 용도변경해서 상정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에 대한 해당 담당과장이 답변하시던지,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복안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당시 우리가 어렵게 토론 과정에서 같은 면적으로 205-4호의 대지면적하고 205-18호 대지면적을 동일한 조건으로 해제해 주고 205-18호는 사실 205-4호 보다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나머지 면적도 다 기부채납 해야 된다고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전진명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당초 요청한 공원변경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전진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있는 등 문제가 있으나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당동 205-4호 토지가 주민 복리시설로 필요하다면 매입하여 공원용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민원인과 협의한 결과 이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우리 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641평방미터의 토지를 현재 배드민턴장으로는 활용하고 있으나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사용을 못 하게 제재할 때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올리겠다는 내부적인 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또 그 다음 말씀하신 추가로 205-18호 잔여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문제도 여기에서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문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인과 구두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205-4호만 하더라도 많은 부담이 되는데 이 부분까지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라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요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저는 그 상계한 면적 외의 남은 면적을 그때 위원회에서 그것도 이왕 동작구에 기부채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는데 그게 채택이 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소유주가 활용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 소유주가 지금 현재 목적이 공원용지해제변경건이 주 목적인 거 같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자기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왔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떤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할 수 없다, 우리가 사유지에 대한 해제 조건에 맞춰서 하려다가 안 되니까 방법이 없다고 방치하시려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체육시설의 관리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진명

전진명위원

해당부서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든지요.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 전진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 시점부터의 대책을 지금부터 땅을 구해서 구유지로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제공한다는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하고 전체 구에서 방침이 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사유지를 사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구유지화 해서 배드민턴장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구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만일 사유지 출입을 통제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국장님 답변이 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과 상통하는 거 같은데 아무튼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개인 사유지라 할지라도 현재 과거부터 십수년 간 계속 사용해 온 시설물을 그냥 하루아침에 사용을 못할 정도가 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매입을 하든지, 어떤 그런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체육시설 관리부서인 환경녹지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신창재위원입니다. 해제하고자 하는 것과 지정하고자 하는 게 한 분입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소유자는 동일인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렇다면 지금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땅이 맹지로, 쓸모 없는 땅이고 지금 지정해 주는 땅은 조금 효과가 있는, 땅 주인이 자기 이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일단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자기 소유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지금 개인 사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당동 205-18번지는 땅값이 1,000원 할 거 같으면 기부채납 해 주고 자기가 인심쓰는 거 같아도 이건 몇 백만원 가는 땅이고 자기 재산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일하는 척하면서 자기 재산 확보하는 거 아니예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맹지로 있는 못 쓰는 땅 슬쩍 바꿔서 활용하는 거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단순하게 1대 1로 교환만 하는 게 아니고
창재

신창재위원

개인 땅 확보해 주는 게 무슨 의견청취의 건이야 이게. 공공시설이 들어가거나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거 같으면 몰라도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좀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동일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환해 준다면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입안해서 의견청취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당초부터 기부채납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입안자체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이 두 곳이 다 지금은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배드민턴장은 주거지역이고요.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재 공원이고 그렇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게 공원지구만 못하다는 거야.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지금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없애면 주민들 불편이 있으니까 이걸 구에서 매입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지요. 그리고 구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토지주가 팔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매입이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구에서 내놔라 우리가 살 테니까, 이렇게 조건제시를 못 하지요.
창재

신창재위원

자기 기부채납하고 공원부지 달라고 하는 거나 안 판다고 하면 우리도 못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우리 구로 봐서는 전혀 돈을 들이지 않고 그 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저희가 입안을 한 거지요.
창재

신창재위원

지금 호남 땅하고 서울 땅하고 땅값이 같은가?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땅의 가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창재위원, 이건 지난 번에 토의 했던 것이고 종별만 대지로 되어 있는 게 2종이고 이 쪽은 1종이니까 종별을 추가해서 삽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은 사당동 까치산 근린공원 인접지역 내 제2종인 사당동 205-4호가 사유토지이나 현재 인근 주민들이 배드민턴장으로 이용하므로써 활용할 수가 없어 동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인접대지 공원용지 사당동 205-18호와 교환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기 입안한 사항이나 공원교환 시 용도지역이 서로 상이하므로 사당동 205-18 1,127㎡중 641㎡를 공원해지하여 제1종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사당동 205-4호 641㎡는 사유토지에서 공원으로 지정하여 제2종에서 제1종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동일면적 종세분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사항으로써 구의회 의견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는 도시관리계획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입지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유태철위원

의장님!
강섭

정강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유태철위원

의결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 둬야 될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본 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서울시에서 반려한 회시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적절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위원이 아까 개진했습니다만, 개인 특혜성도 있다는 시비가 되는 사항이므로 오늘은 의결해 주되 다시 또 한번 재의결을 청취하는 일이 없도록, 어찌 보면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이상한 압력 내지 개인 특혜, 또한 여러 가지 부당한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은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이번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다시 반려가 온다면 다시 재청취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것은 민원인과도 상의된 것인데 다시는 없기로 약조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유태철위원이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교통지도과장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명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설립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규정이 주차장법 시행령의 기준보다 더 강하게 규정되어 있어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민원 제기 등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변화와 서울시 및 타구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 구 조례에 규정된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제2항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있어서 관리수탁자가 계속하여 주차장 운영을 신청할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00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주차, 교통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는 위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케 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3년의 기간을 정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취지에 맞지 않아 위탁관리 기간의 제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4조제3항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서 교부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30/100 이상을 규정하고 있어 비현실적으로 판단되어 우리 구 위탁관리 수수료를 타구와 같이 현실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8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현재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부지 인근의 범위를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5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m 이내로 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한 인근 설치의 범위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를 적용하여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의 범위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서울시와 타구 사례를 비교하여 강화되어 있는 규정이나 주민 편익을 위해 불합리한 점을 정비 보완코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 점 보고드리며, 원활한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조례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관련 상위법령 조항 및 타구 조례 개정 현황 등은 별도로 자료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인근의 설치 범위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부설주차장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관리수탁자가 계속하여 주차장의 운영을 신청할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제한규정을 없애는 내용과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자에 대한 위탁관리 수수료율을 주차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징수금액의 "30/100"에서 "30/100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 및 부설주차장의 인근의 범위를 현행 직선거리 "150m 이내"를 "300m 이내"로 도보거리 "300m 이내"를 "600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하세요.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보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제2항 전체가 삭제되는데 하나 우려되는 것은 제재장치가 빠져버리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삽입해서 성실히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명수

박명수교통지도과장

"수탁관리자가 계속해서 3년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시작하는 그 조항을 삭제했을 때를 우려하는 것 같은데 이건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해서 수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수탁관리 실적을 보면 상당한 수익을, 이자 포함해서 22억 6,874만 9,000원의 수익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단에 위탁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제재수단이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감사를 통해서 지적할 사항이 됩니다만, 한 가지 지난 번에 동작동 갯마을주차장은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선의의 경쟁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위탁을 하다가 그것까지 다 지금 공단으로 위탁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 독점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선의의 경쟁, 또한 사용자에 대한 서어비스 면에서 질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 역시 다른 수단으로 제재하고 성실한 지도감독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명수

박명수교통지도과장

예. 저희 공단에 대해서는 감사 사이드에서도 감사를 하고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렇게 좀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원안가결에 동의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강희일위원 질의하세요.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제18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직선거리 150m를 300m로, 300m를 600m로 나와 있는데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18쪽을 보면 직선거리 300m는 같은데 도보거리가 600m 이런데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17개 구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명수

박명수교통지도과장

예.
희일

강희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태철위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재청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 사당4동에 지을 때는 거리가 얼마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법에 맞도록 한 겁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주차장 만드는데 의의가 있지만 건물주가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활용하기는 참 힘든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목적은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얘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4년 6월 2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