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입안한 용도지구변경결정안과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안의 입안배경 및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을 입안하게 된 사유는 종전 5개 종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던 미관지구가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3개 종 즉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된 구간 중 일반미관지구로 재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2002년 7월 27일자로 관악로, 신림로, 사당로에 대하여 일반미관지구로의 변경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으며, 신림로는 2002년 2월 19일에, 사당로는 2002년 10월 9일 2회에 걸쳐 변경결정 고시되었으나 관악로는 일반미관지구의 변경이 보류되었고 현재까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유지되고 있는 구간으로 서울시의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재정비 추진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 도시계획과와의 협의를 통하여 금번 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입안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도면 중 상도터널 남단에서 봉천고개 구간인 관악로 구간이 역시문화와 관련된 시설이 없으나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결정되어 있어 건축규모가 4층 이하로 제한받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용도지구지정 목적에 맞도록 일반미관지구로 변경결정하려는 사항으로 이번 변경결정이 이루어지면 층수 제한이 완화되어 민원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도터널 북쪽 입구의 가각구 양쪽과 노량진 배수지를 포함한 용양봉저정 주변 구간은 현재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한강의 경관보호와 문화재인 용양봉저정의 보호를위하여 서울시 재정비지침에 따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결정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간 사유지의 저촉필지는 8개 필지이나 실질적인 건축제한을 받는 토지는 5개 필지이고 현황건물은 4개 동이 저촉되겠습니다. 다음 사당동 산55-2호는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동일노선 구간 중 본 필지를 중심으로 한 우리 구 구간은 중심지미관지구로, 관악구 구간은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지구지정 목적에 맞도록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용도지구인 미관지구 변경결정입안은 용도지구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지정된 일부 구간에 대하여 민원해소와 서울시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추진 방침에 따른 미관지구 변경입안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입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동 205-4는 제2종 지역으로 사유지이나 현재 주민들이 배드민턴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토지주가 활용할 수 없어 본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대신 인접 공원용지인 사당동 205-18호를 활용하고자 상호교환 요구 민원이 있어 사당동 205-4호의 641㎡를 기부채납 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을 감안 공원용지를 교환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을 기 입안한 바 있습니다. 공원교환 시 용도지역이 서로 상이하므로 제1종인 공원해제 지역을 당초 토지의 용도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공원변경 시 일반주거지역도 병행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교환입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당동 205-4호는 사유지이나 주민들이 배드민턴장으로 이용 토지주가 사용할 수 없어 공원인 사당동 205-18호와 동일면적으로 교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제출되어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구의회의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동 용지를 상호 교환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 입안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하여 우리 구에 재검토토록 통보된 바 있습니다. 본 일반주거지역 변경은 공원교환 시 용도지역이 서로 상이하므로 공원해제 부분인 사당동 205-18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공원지정부분인 사당동 205-4호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동일면적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추가로 접수되어 공원변경 시 일반주거지역 변경도 일괄 처리코자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6월 19일 하였으며,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사당동 205-4호의 641㎡를 제2종으로 변경하고, 대신 제1종인 사당동 205-18호의 1,127㎡중 641㎡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본 안은 기입안한 공원변경계획안과 병행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구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게 되면 우리 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당초 입안한 공원변경안과 같이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원용지의 교환 시 용도지역 상이에 따른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