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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298회 제1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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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대 주주인 강원도하고 시군이 강원랜드의 주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2대 주주이고 또 시군도 있고 그런데, 도민을 위하는 행정기구인데 강원랜드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폐광지역을 위한 사업을, 도민을 위하고 폐광지역의 지역민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예산을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못 쓰게 하겠다는 이런 태도에 강원랜드 2대 주주인 강원도가 여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고, 처음에 이 부분을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김앤장’이 확실하고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김앤장’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앤장’이 우리 강원도의 법률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법률대리를 하면서 변론비를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금액에 따라서 배분율이 달라서 상당한 변론비를 지급할 텐데 소송비를 몇 번씩 계속 줘 가면서 이렇게, 받아먹으면서 제대로 대처를 못 해 준다는 게 양쪽 법인들이 서로 짜고 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가는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강원랜드의 임원 선정에 대한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부사장까지는 강원도에서 추천하면 거의 임명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은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비상임이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시군 이사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강원랜드에서 무엇을 하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강원도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지 그냥 자기자리 지키기 위해 강원랜드를 위해서 일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위해 일할 사람들을 이런 자리에 추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4개 시군이 폐광기금으로 거기에 따른 사업들을 하려고 계획을 다 잡아놓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못 하고 반환하게 된다면 지역의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 도에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