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경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 폐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광해광업공단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제13조와 제14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산업자원통상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계정 간 거래가 가능하죠? 산자부장관이 승인을 하면 계정 간 거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산자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계정 간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위반입니까? 그다음에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께서 기습 상정하셨죠?
기습 상정하면서 이철규 국회의원님께서 폐특법 항구화를 추진하고 계셨는데 좀 쉬운 말로 주고받기 하느라 20년으로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이나 삼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석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행탄광이 있죠.
그러면 이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및 대한석탄공사까지 포함시켰어야 되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석탄공사가 석탄뿐만 아니라 다른 광물을 채취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광물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석탄공사를 유지시켜야겠죠? 유지를 시키려면, 지역에서 나왔던 얘기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기능적 측면으로 통합이 돼야 되는데 경제적 측면으로 통합이 된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통합됐다는 얘기는 대한석탄공사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070억을 반납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5% 정도의 이자면 이자만 53억 정도 됩니까?
그렇게 되면 각 시군에서 10억 정도 부담이 되겠죠? 10억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요, 비율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을 하겠다는 것들은 시급성ㆍ적절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하면 한 사업에 10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차후에 하게 되면 10억 정도의 규모가 11억, 12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업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게끔 반납하지 마시고 바로 추진해 주십시오. 25일에 각 시군 담당과장님들이 우리 강원도를 방문하시죠?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처음 제기하신 분이 ‘남산’의 정경모 변호사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김앤장’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폐광지역의 정서를 이해하고 계시는 정경모 변호사가, 정경모 변호사님입니다, ‘김앤장’과 함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에서 즉시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며 환급가산금 지급하는 날까지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리 강원도에 통보했습니다. 폐특법을 개정하는 진행 중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다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강원랜드는 곧바로 마각을 드러냈습니다.
폐특법 개정의 최대수혜자는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의 실제 주인은 폐광지역 주민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랜드는 영업이익의 일부를 폐광지역 주민들께 마땅히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법률적 해석 차이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잠시 이겼다고 폐광지역 주민들께 칼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 행태를 폐광지역 주민들께서 어떻게 좌시할 수 있겠습니까? 폐광지역 주민들은 강원랜드에 요구합니다. 폐광기금 반환요청 중단, 두 번째 강원랜드 임직원 사태와 법무팀장 등 관련자 문책, 세 번째 폐광지역 주민들께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강원랜드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에 폐광지역 주민들께서는 권리행사를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에 찾아가든 정부에 투쟁을 하든 폐광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