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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강섭 의원 발언

14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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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배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항상 구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결산서 및 결산검사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몇 가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은 1년 동안의 세입세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산의 목적이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회계 경리의 결과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아울러 결산의 분석을 통하여 각 연도의 재정운영이 비판과 반성의 대상이 됨으로써 차년도 이후에 있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시각에서 결산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산집행 책임의 추구차원에서 의결기관인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의 적법, 즉 위법지출은 없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며, 둘째는 예산집행결과를 점검하여 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할 사항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주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본 안건 심사에 앞서 확인하는 것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및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 등입니다.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기까지 수고하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및 유태철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결산검사위원 의견이 통일되어 한 가지 방향으로 제출되어야 함에도 구의원과 민간위원으로 따로 구분되어 의견서가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하기에 다소 혼란스러운 점과 행정사무감사 시 마땅히 지적되어야 할 사안들까지 금번 결산안 심사 시 지적된 점은 향후 행정사무감사 기능과 결산검사기능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서 한 번쯤은 모두가 숙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 제출된 2003년도 결산서가 구의회에서 포괄적으로 승인되었다 하여도 업무추진 중 발생한 위법 부당한 사실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책임이 추궁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업무추진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포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철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재무국장 김대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배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03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세출예산 현액이 1,835억 7,695만 8,000원이며, 수입액은 2,210억 5만 4,436원이고, 지출액은 1,412억 7,008만 527원이고, 차인잔액은 797억 2,997만 3,909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에는 명시이월액 66억 4,108만 2,770원, 사고이월액 80억 9,797만 4,360원, 계속비이월액 35억 1,349만 9,64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2,344만 1,862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09억 5,397만 5,277원입니다. 상기 결산 총괄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699억 9,247만 8,000원이며, 수입액은 2,073억 7,510만 3,760원이고, 지출액은 1,370억 9,442만 9,542원으로 차인잔액은 702억 8,067만 4,218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에는 명시이월액 66억 4,108만 2,770원, 사고이월액 80억 4,631만 4,360원, 계속비이월액 35억 1,349만 9,64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2,039만 3,712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15억 5,938만 3,73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35억 8,448만원이며 수입액은 136억 2,495만 676원이고 지출액은 41억 7,565만 985원으로 차인잔액은 94억 4,929만 9,691원입니다. 차인잔액에는 사고이월액 5,166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04만 8,15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93억 9,459만 1,541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내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6,074만 4,000원이며, 수입액은 7,041만 9,450원이고 지출액은 5,940만 8,650원으로 차인잔액은 1,101만 800원입니다. 차인잔액에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3만 27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008만 53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35억 2,373만 6,000원이며, 수입액은 135억 5,453만 1,226원이고 지출액은 41억 1,624만 2,335원으로 차인잔액은 94억 3,828만 8,891원입니다. 차인잔액에는 사고이월액 5,166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1만 7,88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93억 4,851만 1,011원이 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 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구 전 직원은 세입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으로 1,579억 4,83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징수 결정액은 2,261억 6,968만 5,000원이며, 이중 91.7%인 2,073억 7,510만 4,000원을 실제수납 하였으며, 미수납액 187억 9,458만 1,000원 중 22억 2,381만 3,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65억 7,076만 8,000원은 다음연도인 2004년도 세입원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예산액대비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109.9%, 세외수입은 142%, 조정교부금은 139.8%, 보조금은 99.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으로 6,07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억 2,75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1%인 7,041만 9,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 5,708만 1,000원을 익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으로 135억 2,37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03억 2,237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4.7%에 그친 135억 5,453만 1,000원을 실제수납 하였으며, 미수납액 167억 6,784만 8,000원을 2004년도 세입원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추경을 포함한 예산액으로 1,579억 4,8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인하여 예산현액은 1,699억 9,247만 8,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80.6%인 1,370억 9,443만원을 지출하고, 182억 89만 7,000원을 2004년도로 이월조치하고, 8.6%인 146억 9,715만 1,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과목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716억 1,605만 8,000원 중 650억 7,640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1,392만 4,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여 64억 2,572만 8,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719억 3,426만 6,000원 중 553억 9,536만 3,000원을 지출하고, 103억 994만 9,000원을 명시·사고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62억 2,945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고,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247억 647만 2,000원 중 162억 40만 8,000원을 지출하고, 77억 7,752만 4,000원을 명시·사고·계속비로 이월조치, 7억 2,85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 4,389만원 중 4억 2,225만 3,000원을 지출하고, 2,163만 7,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는 예산액 19억 9,857만 2,000원 중 처우개선조정 수당 외 3건에 7억 678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2억 9,179만 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총액 146억 9,715만 1,000원에 대한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로 1.1%인 1억 5,560만 2,000원, 집행사유미발생으로 34.8%인 51억 2,104만 8,000원, 예산절감으로 27.5%인 40억 3,626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24.3%인 35억 7,204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5%로 5억 2,039만 3,000원,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8.8%인 12억 9,179만 2,000원입니다.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재원의 적정배분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2,073억 7,510만 3,000원을 실제수납하고, 1,370억 9,442만 9,00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액인 잉여금이 702억 8,067만 4,000원이 발생하였는 바, 그 중에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182억 89만 7,000원과 반납하여야 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2,039만 4,00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 515억 5,938만 4,000원이 발생하여 2004년도로 이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074만 4,000원 중 5,940만원을 지출하고, 133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5억 2,373만 6,000원 중 41억 1,624만 2,000원을 지출하고, 5,166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93억 5,583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 현황은 135억 5,453만 1,000원을 실제수납하고 41억 1,624만 2,000원을 지출하여 잉여금이 94억 3,828만 8,000원이 발생한 바, 그 중 에서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8,451만 1,000원으로 2004년도 세입으로 이입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입니다. 동작구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 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194억 7,654만 7,000원이며, 2003년도에 3억 5,909만 9,000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 말 현재액이 191억 1,744만 8,000원입니다. 2003년도 말 기금 현재액을 살펴보면, 주차장기금 8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2억원, 재해대책기금 23억, 기타 기금들은 10억원 미만으로 그 규모가 소액입니다. 특히 주차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의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있어서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 과 단위로 결산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과 단위로 결산안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결산안을 심사하게 되므로 오늘은 행정재무위원회,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승인의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관련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유병출 감사담당관이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감사원이 주관하는 감사관리자과정 교육에 참석하고 있는 관계로 특히 감사팀장이 대신 답변하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팀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창원위원

구정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복지건설 분야는 내일이니까 오늘은 가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양창원 간사께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닌 부서는 이석을 해서 민원업무에 응하도록 하시자는 말씀에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부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민원업무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과별로 모두 보고도 받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신 거 같은데 과별로 한 과씩 검토해 가는 것보다 가령 행정관리국 일괄상정, 재무국 일괄상정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있고 궁금한 부서가 있는 과만 지적하면 나오셔서 답변에 응하도록 하면 더 효율적일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를 수정해서 행정관리국 전체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강홍구위원

문화공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보면 사당동 문화회관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 혹시 현재 기 편성된 예산이 향후 추경이 될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검토 단계에 있어서 계획서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필요한 금액이 작년도에 예산하면서 2억이 삭감되어서 그 분야만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모자라서 추경에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도 보고를 드리고 추가 소요자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당초 필요하시면 예산편성할 때 물러나지 마셔야지. 왜 물러나고 이제 와서 당초 깎인 거 만큼, 예산편성할 때 확고한 의지가 없으시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해 갖고 올때 어떻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그때 예산심의 하실 때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의견조정도 많이 하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요. 집행부 의견하고 의회 의견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이건 검토되고 있으니까 검토안이 나오면 위원 여러분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보고하시는 건 돈 더 달라고 보고하시는 건데, 당초 이런 의지를 갖고 있었으면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본 예산 때 예산을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였고 나중에 가서 공사하다 모자라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결국 예산심사라는 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강홍구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들도 다 하고 싶어서 계속 업무추진하는데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집약된 의견이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하고 상충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도부터 예측은 한 사항입니다. 작년도 예산 통과될 때도 예측을 해서 나름대로 의회에서 예산 주는 범위 내에서 해보려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수도 없이 회의도 하면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만, 결론은 우리가 당초 예산안 올린대로 도와주셔야만 되는 걸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지난 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동작문화원 일부 2층, 3층을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사용료를 내든지, 인근의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로 넘겨서 하든지 빠른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양창원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개별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보면 집행잔액이 타 부서보다 많습니다. 많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 예산은 65억 5,662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48억 3,695만 4,00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17억 1,967만 7,000원으로 이는 일반수용비 1억 9,500만원과 일반보상금 1억 3,177만 7,000원, 시설비및부대비 즉, 흑석3동 및 사당1동 동청사 부지매입비 12억 5,000만원 계 17억 1,967만 7,000원으로 이는 흑석3동 및 사당1동 동청사 부지 매입비 12억 5,000만원을 제외하면 그리 큰 불용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사당1동이나 흑석3동 두 군데 중 어디가 먼저 되든 청사부지를 매입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청사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번에 불용된, 아직도 기간은 남아있지만 현재 부지를 못살 때는 조례를 만들은 그 쪽으로 기금이 이관될 수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내년 예산편성 시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앞으로 부지매입비는 예산편성을 안 하시는 거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일정한 금액이 모여질 때까지는
홍구

강홍구위원

계속 두 군데로 편성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복지관에서 우리 구청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 복지관을 가서 보니까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자꾸 다운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 계획은 없으신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장비만 다루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혹시 복지관 같은 데서 교육시키는 것은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됩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 관계니까 그 지원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정강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라든가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한시적이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저희 전망은 행정자치부 얘기를 듣고 계속 교섭하고 있는데 존치 가능이 많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이런 얘기가 맞는지 모릅니다만, 그 전부터 "승자는 기록에 남고 패자는 야화로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도5동 동청사 문제에 대해서 뒷 얘기가 많은데 책임진 자가 있느냐를 묻고 싶고, 지적사항을 보더라도 계약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근저당돼 있었고,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물며 공공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확인 안 해 봤다는 것에 대해 제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반대했고, 지역단체들도 반대를 했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공무원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미흡한 점 현재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92년 6월 2일 상도1동에서 상도5동 분동이 되면서 상도5동 지역에 청사의 건물로써의 규모가 적당한 것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에 2억 5,300만원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이 건물은 사실 소유주가 틀립니다. 건물은 부부지간인데 권명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세권 설정은 3순위로 2억 5,300만원에 돼 있었습니다. 다음 전세권 설정 계약이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94년 12월 23일 전세액 7,000만원 인상 요구를 해서 여기에 전세권 설정을 하면서 7,000만원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 7순위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내오다가 96년 7월 11일 전세 인상요구가 있어서 1억 5,000만원을 다시 설정하면서 이때는 9순위가 됐습니다. 따라서 임차료는 4억 7,300만원으로 이는 계속 지내다가 97년, 98년 IMF에 의해서 주식회사 부국상호신용금고에서 이 분들이 돈을 얻어다 쓴 거 같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니까 경매가 들어와서 여기에 두 번 낙찰이 됐습니다. 이때의 법원 감정가액은 22억 2,800만원인데 13억 500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3순위로 설정된 2억 5,300만원은 받았는데 나머지 후순위 2억 2,000만원은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와 같이 재계약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IMF시대라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채무자에 대한 자산조회 및 인적사항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채무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분들이 현재 주민등록을 전부 말소하고 지금 사는 건 용산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그 당시에 공직자라는 분들이 전세를 얻을 때에 토지하고 건물 소유주가 틀린 것을 한 번쯤 확인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같은 부부간이라도 뭔가 이면에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졌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재론이 안 되게끔 불식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는 겁니다. 다시는 재론 안 되도록 주민자치과장께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입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채권확보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채권 중 무자력자 채권에 대한 조치방법은 지방재정법 제115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면제받지 못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우리가 법정이자 2억 2,000만원에 대한 월 25%를 계속 안고 가야 할 문제점도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분들은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고 우리들은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비교를 하고 싶고, 만약에 이러한 일이 개인회사에서 있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문책은 컸으리라는 것을 모두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와 징수할 때, 실제 수납을 했을 때를 보면 당초 편성할 때는 낮게 편성하고 징수는 높게 했다가 실제 수납은 80% 정도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면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적재적소에 쓰겠다고 편성하면 우리가 심의해서 걸맞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일부 부서에서는 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도 왕왕 있는데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기존에 있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향후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정강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문화공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 등 공공시설이 있는데 갑과 을을 비교한다면 비율이 어떻습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문화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동작구를 전반적으로 봐서 각 지역별로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이고 이상인데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말이죠, 사당지역은 사당문화회관 1개만 시설이 있는데 6개 동이 커버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작다고 보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문화라든가 도서관, 체육시설을 더 짓고 싶습니다.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부지매입이 안 돼서 사업을 시행 못하고, 계획 수립을 못하는, 첫 단계부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사업진행하는데 애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굳이 따진다면 갑이 많죠?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갑쪽에 더 많이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을에 하나 있는데 잘못 된 거 아니예요? 내가 볼 때 저속한 얘기로 한다면 을을 깔보는 것 아니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지금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흑석지역이라든지 사당지역에 문화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청장님이 다시 나온다면 그쪽 을에서는 표가 잘 안 나오겠는데? 갑과 을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개별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정강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관리국장이 정리를 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강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선거구를 기준해서 갑, 을 지역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해 주셨습니다. 갑 지역에는 동작문화복지센터, 구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을 지역에는 사당동에 체육과 문화복합시설인 사당문화회관, 흑석지역에 흑석체육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엄밀한 재산가격이나 시설규모를 따지면 다소 면적으로 보면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시설이 지역별로 저울에 잰 듯한, 자로 잰 듯한 균형배치가 됐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행정수행 또는 지역여건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하다보면 그렇게 아주 평등한, 대등한 시설배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강섭위원님께서 질의한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모든 문화체육시설 배치에 가급적이면 균형이 맞도록 지역별로 모든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다는 것으로 보충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갑, 을로 굳이 나누는 게 아니라 생활권 얘기를 하다보니까 갑, 을로 분리를 했고 갑에는 또 보라매공원이 있지만 을에는 동작국립묘지만 있습니다. 이것도 감안하셔야 할 거예요. 천안아산역이라고 한 것도 생활권은 천안에 있으면서도 행정권은 아산이란 말입니다. 대방권도 관악구하고의 경계를 조정 못 하면서 앉아 계신 분들 논리대로는 잘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원리보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것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는가를 생각해야지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에 있든간에 동작구에 있으면 동작구 내에 있는 건 맞죠. 그렇지만 구민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아파트를 짓더라도 주부들이 왼쪽으로 도느냐, 오른쪽으로 도느냐에 따라서 주방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부딪혀 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측하고 마주 하면 회의 안건 내용의 본 뜻하고는 달리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급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결산안을 심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급적 결산안과 직접적 관련이 있거나 그 내용에 준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측에서도 답변을 할 때 질의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중요한 요지만 간추려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집행부측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 시간외 수당 규모가 너무 협소해서 의회에서 수정안을 요구해서 증액됐던 것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거의 보상적 차원에서 법적 근거만 마련해 두고 일괄 지급하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에 나와서 시간외 근무를 하시는 직원들은 별도의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보면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예산부서에서는, 또 집행부서에서는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수준 이상으로 보상적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의 분위기가 "공휴일에 수당 안 줘도 좋다, 부르지 않는 게 좋다"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공휴일에 나오도록 하면서 시간외 수당도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이중적으로 불평을 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외 근무수당의 집행운영을 현재 시스템 그대로 하고 별도로 증액해서 포괄적으로 시간외 수당을 예산에 반영해서 부서장이 직원을 차출해서 활용하고 시간외 수당이라도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의 효율성, 업무능률의 극대화, 불만을 최소화 시키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결산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권고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반영하는 것은 다음 예산편성 때 하시고 간단하게 의사표명을 하시려면 말씀하십시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에 저도 피부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자보증금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하자보증금은 구에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증금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공공용 청사 하자보증금은 해당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는 모르실 거 아니예요? 관리만 하시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5년치 하자보증금 관리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소급해서 5년분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행정관리국 소관 때 질의하다 만 건데 22억 정도를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 유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약 22억 2,300만원을 결손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결손은 14억 1,400만원이 되고, 세외수입은 약 8억 900만원이 됩니다. 저희가 지방세는 지방세법에서 그리고 전산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지방세법 한 개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방세도 불납결손을 안 하고 시효결손으로만 나갔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관리되고 결손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매년 결손자도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이라든지 직장이 발견되면 즉시 취소하고 다시 채권을 확보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4억은 불납결손한 내역이고요, 세외수입은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15개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가고 장기적으로는 가겠지만, 현재는 시효결손 위주로 8억 900만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대책까지 물어보려고 했더니 한꺼번에 다 하셔서 마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를 심사하고 나머지는 내일 하는 것으로 양해를 사전에 구했기 때문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