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식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폐특법 연장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폐특법이 개정되면서 동시에 한국광해광업공단법도 제정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그동안 우려했던, 광해관리공단은 재정이 튼튼한 기관이고 광물자원공사는 재정이 열악하다 못해 망해가는 기관이라고 알려졌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빚을 다 떠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해당 법률에는 칸막이를 해서 계정이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항을 신설했네요?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지원사업을 하느라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 있습니까? 광해광업공단법, 이름도 좀 어렵네요, 여기 부칙에 보면 법인격이 그대로 가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논의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알고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정은 칸막이를 쳐서 이 돈이 저기로 못 가게 조치를 취해 놓았는데, 부채가 있으면 채권자가 있잖아요.
채권자들은, 광물자원공사를 새로 생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법인격을 그대로 승계를 받은 건데, 그러면 압류도 들어오고 이럴 텐데 법률이 제정되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 논의된 게 있었나요? 제가 여쭤봤던 기존에 광물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던 부채에 대한 채권추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이 법을 제정할 당시 혹시 어떤 논의라든가 대책이 있었는지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세요. 예, 짧게, 뒤에 과장님 자리에 마이크 설치되어 있나요?
나오셔야 되나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과장님 나오셔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처분을 제한한 거고,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섞여서 광해광업공단이 생기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을 못 하게, 담보설정도 못하고 못 팔아먹게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데 채권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빚을 지면 압류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경매도 넣고.
그런 것은 법으로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발생되어 있는 채권이니까. 그 채권의 규모라든가 채권추심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아마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예를 들면 아까 6조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6조가 한꺼번에 소송이 들어온다면, 여기 법률에 보면 자본금 3조라고 돼 있어서 자본금의 두 배를 넘는 금액이잖아요.
그 부분이 아마 국회에서 법 제정하면서 논의가 됐을 거라고 추정이 되니 그것을 확인하셔서 나중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폐광기금이 1심에서 져서 큰일입니다.
일단은 강원랜드가 기납부했던 1,071억……. 우리가 폐광지역 4개 시군에 그 돈을 올해 나누어줄 계획이었나요? 폐광기금이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니 그 돈으로 줄 계획이었는데…….
그랬는데 1심에서 강원랜드가 승소를 하면서 집행정지가 되니까 그 돈을 달라, 지금 즉시항고도 하셨는데 즉시항고해서 기각이 되면 우리가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반환을 안 하면 이자도 연 5%니까 굉장한 금액이 되고 반환하게 되면, 작년에 기금운용관리계획하면서 폐광기금으로 쓸 돈에 대해 미리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이 돈이 없으면 줄 돈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플랜 비(plan B)라는 것도 있는데 만약 졌다고 예상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건 받아가지고 전부, 폐광기금으로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 기금에서 올해 도비로 써야 될, 나갈 계획인 기금이 얼마입니까?
아니, 작년에 예측을 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다 세웠잖아요. 거기에 보면 매칭도 있지만 도비가 다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게 1,000억이 넘을 텐데요.
아니,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을 1,071억 가지고 세웠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실무적인 거니까.
아, 1,197억을 배분하려고 했는데 적자가 나서 그 돈이 안 들어오고 이미 받았던 1,071억으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못 받는다, 그래서 미집행한 330억과, 그러면 나머지 700억 가까운 그 돈은 어떻게 보충할까요? 복잡하네요. 지금 원래 1,170억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못 주면 지금 이미 있는 돈, 미집행이든 뭐든 도에서 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올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세웠던 금액에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소송이 2심을 가잖아요, 그렇죠?
소송이 2심을 가는데 이 소송은, 예를 들면 쉽게 이런 거죠. 형사법으로 예를 들면 사람을 때리고 죽였는데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것에는 지역정서, 여러 가지 사정이나 상황, 이런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거든요. 오로지 법리로만 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유죄가 나왔다면 우리가 탄원서를 내서, 이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있으며 조실부모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서 10년형 할 것을 8년형으로 한다든가 사정판결을 하는데 이것은 오로지 법리싸움으로만 하기 때문에 2심 준비는 논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단단하게 준비하셔서 소송진행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계획에 따른 올해 분 폐광 시군에 배분계획을 여쭤봤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을 다 확정했잖아요?
사업은 시기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안 주겠다는 것만 갖고는 그 돈만 바라보고 있는 폐광지역 시군한테 뚜렷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400억~500억이나 500억~600억 정도 모자란다면, 지금 폐특법이 개정되어서 총매출액의 13%로 되면서 아까 나일주 의원님 도정질문할 때 보니까 폐광기금이 평소 들어온 것보다 400억~500억 정도가 더 들어오잖아요, 강원랜드 매출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돌아간다면 1조 5,000억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 향후에,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도 매출이 적을 것 같지만 올해 분은 내년에 들어오잖아요, 매출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올해 분은 적게 들어오는 만큼 내년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계획을 짜면 될 것 같고 부족한 돈은 지역개발기금이든 어디에서든 실질적으로 차입하는 것을 마련해서 폐광지역 시군에다가 당초계획대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단지 안 주겠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선언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폐광기금을 납부하라고 부과처분을 해서 거기에서 바로 납부를 했고 지금 법대로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가 줘야 되는 게 법적인 의무사항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주고 만약 도비로 이자를 부담한다면, 그 이자에 대한 것은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도 변호사하고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강원랜드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딱딱 하셔야 돼요. 그 돈을 내가 지금 못 줄 것 같다 싶으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든 어디에서 하든, 어쨌든 간에 폐특법이 개정되어서 돈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니 그 돈으로 갚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해 기금운영계획대로 지급해야 될 돈은 지급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할게요. 물론 이겨야죠.
이겨야 되는데 그게 항상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플랜 비(plan B)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400억이 모자란다면 올해 안 쓸 예산은 내년으로 돌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아니, 그러면 지금 세워진 예산이 올해 안 써도 되는 예산이에요? 지금 남은 돈을 다 끌어 모아도 400억 정도가 부족하다면서요?
정말 그 400억이 부족하면 지금 세워져 있는 계획을 내년으로 돌리고 안 써도 되는 예산은 빼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제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폐특법 개정되면서 돈이 더 들어올 것이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돈을 차입해서 계획대로 쓰시라는 얘기죠. 만약에 안 써도 되는 돈이라면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기금운용계획을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을 올해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금도 올해 쓸 것만 딱딱 세우시고, 만약 기금운용계획으로 세워져 있으면 그것은 지급을 하시란 얘기예요, 만약 소송에 질 수도 있으니. 그리고 그 돈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 마시라 이거예요.
지금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 돈이 몇 천억이 쌓여 있잖아요. 지금 시군에서 안 빌려가서, 우리가 이자까지 낮췄는데도 돈을 안 빌려가고 있어요. 그런 돈을 차입하면 되잖아요?
이자도 적고 그리고 그 돈 갚는 것은 크게 걱정 없으실 것 같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차질이 안 생기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박동주 국장님하고도 얘기해 보니 백신을 7월까지 1차 다 맞고 그다음에 10주 지나서 11월까지 전 국민이 2차까지 맞게 되면 집단면역이 형성되어서, 그러면 올해는 조금 어렵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이런 팬데믹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물론 그때 또 어떤 상황이 생긴다면 폐광기금 쓰는 것 자체를 줄여야 되겠죠, 상황에 맞게.
그런데 내년에 정상적으로 된다는 예상이 있으면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장 이것은 올해 계획을 세웠잖아요, 사업을 하려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해.” 이렇게 되면 그걸 준비하고 있는 각 시군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이 맞다면 올해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는 얘기가 되니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소 난감한 것 같기도 하니까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