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혁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일정을 소화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시작됐지만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여 감기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폐광지역을 위협하는 각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에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298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안미모 위원님의 사직으로 인한 위원 간 좌석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우측 맨 처음 의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가나다순으로 의석을 조정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현안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폐광지역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김태훈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현안사항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내용에 보면 공단설립위원회 준비하는 것과 시행령에 우리 도와 시군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담보가 돼 있습니까?
시행령 지금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이 통과되었으니까. 광해광업공단법에 보면 시행령 제정할 때 의견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행령 만드는데 우리 도하고 관계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담보되어 있느냐 이거죠.
법령을 했지만 사실 시행령에 세부적인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광해광업공단법이 굴러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시군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시행령 만드는 데에 강원도가 제기한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줄긴 줄었지만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지금 소소한 부분들은, 강원랜드도 사실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상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들을 접근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부사장 포함해서 이사들에 우리 강원도의 추천 몫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들한테 이 유보금 가지고 폐광지역에, 지금 어떻든 간에 소송과 별개로 작년도에 폐광기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이사회에 상정해서 이사회에서 가결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 문제 때문에 사실 태백시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시장님께서 아주 각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많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은 정말로 너무 이율배반적이다.
지금 폐특법 연장하면서 최고 수혜를 받는 기관이 강원랜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논외로 하고, 법률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다른 방법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폐광기금만큼은 충분히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폐광지역 주민들은 우리 경제진흥국장님이나 자원개발과장님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보고자료처럼 향후대책, 그냥 대책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관리체계 개선을 보고 있는데 관리체계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죠.
지금까지 3조 원 넘게 돈이 들어갔어도 폐광지역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20년 연장이 되었지만,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 차원의 폐광지역 전담기구 설치ㆍ운영 추진 되어 있는데 타이틀만 있고 추진의지가 사실은,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 좀 미미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어떤 전담기구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혜안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폐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폐광지역 현안사항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태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