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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양창원 의원 발언

14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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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배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복지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국 단위로 일괄상정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께서는 질의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담어린이집 증축에 관해서 권고사항 향후조치계획에 보면 "예담어린이집 증축 완료 후 내실 있는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환경 및 어린이집 여건 관리에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가면 상도 재개발 지역에 960세대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당초에 맞지 않는 어린이집 시설물이 서 있었기 때문에 공간이 있어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렇게 답변하시면 무리하게 주변의 사립어린이집을 무시해 가면서 이렇게 어린이집을 증축하는 걸로 비추어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설명하시죠.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사실 예담어린이집 증축 관련 사항은 엊그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영아반의 확대운영을 위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영세아 반인 영영아반이 굉장히 취약하고 또 사실 구립이든 사립이든 영영아반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설 여건이라든가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만치가 않고 해서 기존의 시설 중에서 증축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영영아반을 확대하는 걸로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강홍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세요.
탁규

이탁규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소외계층 장애인들에 대한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히는,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냐 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저소득 장애인들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은 정부나 시로부터 전부 받는 거죠?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비는 전혀 없고 국비, 시비로 지원받아서 집행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혹시라도 이런 금액에 불용액은 나지 않았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물론 예산집행잔액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냐 하면 인원수가 축소가 된다든가, 사업비가 조금 규모가 축소될 경우는 보조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지금 답변을 못 한다고 하시니까 별도로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원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면도 노인휴양소 시설이 지금 현재 이용률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짓기 전에 전체가 들어 온다고 보면.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지금 10실로 80명입니다.

양창원위원

그럼 펜션까지 다 지어서 이용률은?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약 28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러면 이용도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제일 많죠, 여름 휴가 때하고, 그럼 그 상태에서 다른 때는 비어 있는 상태가 거의 많죠? 한 40% 선밖에 차지 않죠?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전체 이용률은 40%로 보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이왕 안면도 노인휴양소를 이번에 증축도 하고 하니까, 우리 동작구에 노인정이 몇 군데입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구립과 사립을 합쳐서 80군데 됩니다.

양창원위원

그래서 코스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리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잡아서 순환적으로, 이왕 노인복지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노인정마다 순회적으로 구청에서 모여서 노인들 이용하게끔 하면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시설이라서 최우선적으로 어르신이 이용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용률 제고 차원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양창원위원

멋있게 시설을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따로 차를 마련해서 모셔 갔다가 수요일에 들어 올 때는 모시고 오고, 또 다시 모시고 가고 이런 방도를 찾아서 이용을 하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았을 때는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큰 도움 주십시오.
상배

박상배위원장

강홍구위원님.
홍구

강홍구위원

성대골 경로당이 언제 신축되었죠?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96년 11월 29일에 되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하자보증금에 보면 지금 99년 4월 21일에 하자보수비로 약 150만원을 지출한 현황이 있습니다. 이때 무슨 수리를 했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신창재위원님.
창재

신창재위원

신창재위원입니다. 보훈회관을 짓는다고 얘기가 나온 지는 오래 되었는데 어디까지 되었는지 과정을 물으면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언제쯤 착공될 겁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은 지난 98년부터 건립계획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보훈회관 건립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현재 땅을 활용하기가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검토가 있는 중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이게 돈이 김기옥 청장 있을 때 50억이 마련되었다가 IMF 때 유실되고 이랬지만, 지금 보면 노력을 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연장을 하고, 다 된 줄 알고 있어서 물으면 아직도 뭐라고 답변을 못 할 정도예요. 심도 있게 노력해 주세요.
상배

박상배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동작노인복지회관 건립 건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현재 동작노인복지회관은 당초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립 계획을 잡았습니다. 토지의 규모상 직사각형이 나와서 건물규모로서 갖추어야 될 실무자 협의회 결과 평수를 지상층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99헤배 정도 짓게 되는데 600헤배가 넘어갈 때는 소방법의 저촉을 받아서 스프링쿨러 같은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실을 더 팠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추가경비 문제, 또 지하층의 활용문제 이런 문제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지상만 가지고 지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까지 파서 활용할 것인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원래 기본에는 작년에 예산승인 할 때 1층 면적이 몇 평이었어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원래는 602헤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협의과정을 거쳐서 건물의 형태를 볼 때는 599헤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770헤배로 확충하는 협의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방법에 저촉된다든가, 지하층의 활용 여부라든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설계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처음에는 지하는 파지 않고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602헤배였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처음에는 지하를 파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복개도로라 복개천이 있어서 지하를 파지 않고 한다는 걸로 아는데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은 지하1층에 식당, 기계실 넣고, 1, 2층에는 경로당, 3층에는 노인회관, 4층에는 다목적회의실로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처음에는 지하를 파지 않고 4층에 보일러 기계실 넣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착각을 하는 건지, 과장님이 착각을 하는 건지.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가 26m 직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건물형태가 나오지 않아서 앞의 도로 점령하고, 뒤의 6m 도로 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연면적 602헤배가 초과될 수 없도록 599헤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파지 않고 지상 4층만 해도 당초 계획에 연면적이 초과되기 때문에 지하까지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계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의 활용도가 더 높지 않느냐 해서 현재 활용도 검토가 있는 중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했던 것과 지금 다시 재설계 들어 간 것은 몇 평이 늘어난 거예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평수로는 지하 54평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1층 면적은?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1층도 거의 54평씩 올라갑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처음에는 32평인가 몇 평인가 그렇지 않았어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32평 정도로 잡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같은 땅에서 그렇게, 처음에는 32평이고 현재는 54평이라는 건.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 면적이 복도 빼고 32평 가지고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좀 부족해서 뒷면의 6m 접해져 있는 이면도로 공간을 좀 확보하고, 정면의 12m 도로의 공간을 좀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층 면적이 32평에서 54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면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한 설계가 나와야지, 처음 예산확보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했습니까? 처음에는 32평밖에 안 나온다고 하고 지금 54평이면 22평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같은 땅에서 그렇게 늘어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보다 더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실무자 회의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 설립할 때는 앞의 구유지 도로가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구유지의 도로 용도를 폐지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건물 규모가 활용할 수 있도록 생긴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안이하게 부처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거 한 가지만 봐도 나오지 않아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걸 저희들이 할 때는 가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건축물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여러 방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면이 좋겠다 해서 건물형태가.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확실한 조사를 해 가지고 했어야지, 왜 일을 그렇게 합니까? 잘못 했으면 시인을 해야지, 그럼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담당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보세요. 아니 원래는 32평밖에 도저히 지을 수 없다, 땅 모양이. 그랬던 것이 어떻게 예산확보하고 다시 조사해서 같은 땅에서 22평이 늘어날 수 있냐 이 말이야.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김정식위원님께서 추진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계획할 때는 대방동 407-8호 대지 91.8평에 대해서 건축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건물이 5m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냥곽을 그것도 옆으로 세워 놓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런 건물을 짓는다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어도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관련 부서 하수과, 토목과와 실무회의를 해 가지고 그 앞의 도로가 있는데 그럼 이 도로를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느냐 협의를 하니까 용도폐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도로를 용도폐지를 해서 대지화 해 가지고 건물을 짓되 건물 폭을 최대한으로 늘려보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최대한 늘려 보니까 한 반쯤은 6m 50으로 늘일 수가 있고, 반은 그래도 건물 폭이 5m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6m 50으로 늘리다 보니까 건평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장 말이죠, 지금 이건 우리 구청 건물을 짓는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개인이 이 땅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처음 설계대로 32평 이상은 못 지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짓는 건물이라고 해서 같은 땅에 32평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이 어떻게 54평으로 늘 수가 있느냐, 그것은 제3자 구민이 봤을 때는 법을 어겨가면서 짓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상세하게 조사해서 이렇게 짓겠다고 해야지, 어떻게 탁상공론식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성냥곽도 이렇게 놓은 것이 아니고 세워 놓은 것 같은 그런 건물을 짓겠다고 해 놓고 예산확보하고 마련되니까 뒤늦게 다시 건물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이것은 얼마나 안이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한 건물을 좋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저것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저로서도 32평 지어서 뭐 하겠습니까? 54평 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주무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얼마나 안이하게 일을 하고 있느냐, 그 하나만 보더라도 그 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느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안면도 펜션도 처음 예산확보할 때 했던 얘기하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꼬투리만 딱 만들어 주면 그때부터는 기아급수적으로 늘려서 우리가 해 주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해 가지고 계속 예산을 쓰는 거 아닙니까?
상배

박상배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집행부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다시 또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우리 집행부측에서 김정식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이나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측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아니고 200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가급적 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좀더 원활하고 또 집행부측에서 답변하는데도 유연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폭넓은, 그리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평상시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라든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모두 지적하고 바로 갔으면 하는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아니고 예결위 활동이니까 활동성격에 걸맞는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저도 동의하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도 예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아니고 지금은 결산.
정식

김정식위원

결산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 가야지.
상배

박상배위원장

그건 결산에서 나타난 잘못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상임위원회 할 때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지적할 거지, 아직은 집행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2003년도에 집행한 확정된 예산의 계수를 확인하고 문제를 점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집행될 예산이라든지 향후에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중간에 멘트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회의 진행을 좀 가급적 결산을 중심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잘못하신 거죠? 처음부터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면밀히 검토하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좀 미비했습니다. 미비한 점을 잘 해 보려고.
정식

김정식위원

잘못한 점을 시인합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해당 국장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상임위원회 회의 때 그와 관련해서 보고자료 준비도 좀 철저히 하시고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아셨을 테니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준비를 해서 보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서 민원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섭

정강섭위원

환경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도 되는데 이것은 기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노량진 근린공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용어표현이 전문성이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데 가로수든 공원에 나무를 심을 때에 하자보수기간이랄까 금년에 식재했는데 내년의 생존상태를 볼 때 몇 %는 인정하고 몇 %는 다시 재식재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수목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인데 2년 동안 생존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죽은 것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살아있는데 3분의1만 살아있다거나 반쯤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 나무가 현재 당초 심은 목적에 맞느냐를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나무를 심었을 때에 생육해 가지고 고유의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무의 수관부는 죽고 밑의 대만 살아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나무의 수관부가 살아있고 위의 가지가 죽으면 나중에 나무를 전지했을 때에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안 시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몇 % 죽었다고 하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나무를 심은 것이 3분의1 정도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고목으로 있단 말입니다. 수년이 지나면 새순이 나와서 나무가 보존되겠지만, 원래 취지와는 맞지 않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처음에 나무 심을 때에 나무의 가치성을 따져서 합니다. 수관부만 살아있다든지, 대만 살아있다든지 해서 나무의 수명이 어려울 때는 죽은 것으로 보고 하자보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내가 묻는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3분의1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3분의1 정도 죽으면 다시 심어야 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우리가 원하는데 그것이 몇 년 후라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식재를 하든가, 아니면 식재한 사람들이 수치를 100으로 올려 놓은 다음에 다시 나무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은 그쪽의 몫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100을 바라는 것이니까 반 이상 죽은 것은 교체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아도 되겠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노량진 근린공원 용지보상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노량진 근린공원의 용지보상은 위치가 상도동 산44번지 일대인데 저희들이 보상해야 될 면적이 958제곱미터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수련원 시설에 면적이 2,945제곱미터인데 그중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면적이 958제곱미터이고 도로 382제곱미터, 나머지 1,605제곱미터가 청소년수련원 시설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원 시설부지와 도로부지는 보상이 완료되어 있고, 청소년수련원 시설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958제곱미터에 대해서 작년도에 9억 3,000만원이라는 토지보상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왜 늦어졌느냐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시보조금 10억이 2002년도 예산이 되어서 넘어오다 보니까 한 번 이월되어서 2003년도에 집행이 안 되면 삭감되는 처지에 놓여 있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그 예산이 토지주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것을 먼저 집행하게 되면 가정복지과의 예산집행이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정가가 틀려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사실상 집행을 후순위로 늦췄습니다. 가정복지과 10억을 살리기 위해서 순위를 늦추다 보니까 2003년도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감정평가 했는데 그때 감정평가하는 모든 지침이 현 시가대로 감정평가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약 3억 정도 부족하게 돼서 아직까지도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보상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토지주가 외국에 장기 출타 중이어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협의보상이 가능한데 우리가 알아 본 결과에는 곧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시보조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네요. 서로 간에 유기적인 것이 잘 안 됐나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에서는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작년에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하게 되면 가정복지과가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토지보상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정복지과에서 먼저 협의를 한 다음에 뒤따라서 우리가 하려고 늦추다 보니까 가정복지과도 작년에 12월 말까지 끌어왔습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왜 늦어졌느냐 하면 공원용지에 건물 짓는 것이 작년 늦게 시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보상이 들어간 것이고, 가정복지과에서 보상을 못하는데 우리 것부터 먼저 보상하게 되면 우리 것의 감정가가 높아지고 가정복지과 예산이 죽어버리는 것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의 잘못도 아니고 공원에 건물 짓는 것이 결국 우리가 신청은 했지만 시에서 늦게 결정이 됐어요. 저도 현장에 나갔습니다만, 공원으로써는 전혀 역할을 못할 지경이더라고요. 공원심사위원회에서도 나와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쪽의 NGO 소속 위원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OK가 떨어져서 그때부터 가정복지과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국장님 말이죠, 동절기에 공사를 많이 하는데 사고이월을 안 시키려고 겨울에 공사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는 것이 흔히 유행어처럼 되어 있는데 시에서 10억을 받은 것도 정리하다 보니까 남아서 늦게 그것을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2002년도 예산이 2003년도로 넘어 왔기 때문에 2003년도에 계약되지 않으면 그 돈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른 것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예산에 대한 절감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증액된다는 것이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금년에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습니까? 3억이라는 것이 부족해서 작년에 감정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결론지어서 불용되거나 더 이상의 사고이월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공원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전체나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게 관내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은 두 군데로 되어 있고 근린공원에는 사당동 산11번지와 상도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변상금 부과를 지금 하고 있죠? 그 시점을 어떻게 보고 하시는 겁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변상금 부과는 5년 간 소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현재 변상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금 좀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앞으로 체납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해마다 계속적으로 독촉하고 있고요, 압류조치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일 해결하기 좋은 것은 그 공원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고 시설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제일 빠른데 상도1동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이 그쪽에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공원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18세대가 물려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곳이 공원으로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몇 년안에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공원을 조성해야지 놔두면 계속적으로 변상금을 물어야 되고, 또 그것이 해제가 안 되거든요. 해제가 되는 것 같으면 노력해서 해제하면 되는데 해제가 안 되는 공원이기 때문에 빨리 내보내서 공원을 조성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늘 얘기했는데 내년 예산편성 때 사당2동 극동아파트 산책로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하루에 등산객들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200명 내지 1,5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는데 환경녹지과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안 들 것 같은데 내년에 꼭 좀 반영해 주세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박원규위원님 말씀은 잘 아는데 그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몇 번 말씀이 있어서 검토를 해봤는데 극동아파트 쪽에 물을 올리려고 하면 그 밑에다가 물탱크를 설치해서 올려주는 강압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관을 배설하려면 지나가는 땅들이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로 지나가는 문제도 있고, 배드민턴장을 쓰는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강압장치를 설치해서 물을 올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당분간 어렵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극동아파트 보다는 산 11번지가 훨씬 유리할 거예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상도동 배드민턴장으로 넘어오는 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런데 운동하고 등산하는 사람이 1,500명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식수도 식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허드렛 물이라도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저희 구에서는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시기가 좀 빠르다고 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상업지역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지역의 경제발전을 개인한테 부를 축적하게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사초등학교 공원처럼 그 이상의 큰 선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나무에 대한 것도 한두 나무가 고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아주 보기 흉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반쯤 살아있는 것을 볼 때 보기에 안쓰러우니까 전지를 해주든지 해서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올 때에 한 번 내보내 주세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관리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창원위원

주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주민들의 민원 중에서 제일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주택과와 건축과의 민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택과 민원 중 82년도 5월 이후에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불법건축물 2-3평의 반복 민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아마 건수로 보면 굉장히 많겠죠?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많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런데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우리가 2-3평 되는 20세기의 민원을 가지고 21세기까지 끌고 와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면 어딘가 행정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는 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서 일시에 불식시켜야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택과나 건축과는 민원 때문에 일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그것은 구 단독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시와 건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21세기인데 그전의 민원 가지고 끌려 다닐 게 아닙니다. 구청 자체 내에서 하든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지 해서 곪은 것을 터뜨려서 완전히 치료해 줘야지 민원이 공포대상입니다. 주택과나 건축과를 가보면 옛날 민원 가지고 조사 나가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데 이런 기회에 주택과장님도 결단내려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허가를 내고 준공을 받는데 준공 후에 용도를 변경해서 적발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적발했을 경우 제가 알기로는 최악의 경우 위법건축물을 표기해야 되고, 형사고발도 해야 되고, 단전·단수 조치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 어떤 법적 대응이 있습니까? 준공 후에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벌금을 내더라도 그 용도에 득이 많아지니까 형태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물이 준공되면 6개월 후에, 공동주택은 2년 후에 서울시 자치구별로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작구청에서 2/4분기 점검을 한다면 다음에는 강남구청에서 해라, 다음에는 도봉구청에서 하라고 지정해서 소위 맞교대 해서 직원들이 3명 나와서 점검합니다. 서울시 통계가 준공건수에 16% 정도 적출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도변경이나 주차장 변경, 주로 용도변경이 되고 옥탑에 반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시정지시를 내고 시정지시에 불이행을 하면 우리가 고발하고 그 다음에 건축이행강제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단전·단수 조치도 물론 하는데 사실상 한전측에서는 단전요청을 하더라도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실지 강하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우리가 통보만 하지 그 이상은 못 한다는 얘기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민원을 대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물론 더 잘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서 건축과 담당직원들을 현장에 못 나가게 해 놓은 것이 여러 가지 폐단을 막기 위해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못된 점도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대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대로 지었다고 해서 준공을 내주고 표본조사 했을 때 건축물을 늘려 지었다든가 법을 위반해서 지은 것을 지하 같은 것도 3분의2가 묻혀야 되는데 3분의2가 올라왔다든가, 또 10평을 늘려졌다든가 하는 것을 준공해 놓고 다시 시정하기에는 정말 어렵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실무진들이 현장에 근무하면서 잘못된 점은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시정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사례들이 준공 후에 적출돼서 지하층 노출이라든지, 건축할 때부터 위반사항이 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동네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노들빌라나 황실빌라들이 준공 전부터 이루어진 구조적인 문제인데 지금 와서 대체하려니까 주민들이 고칠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서울시에서 발의해 가지고 특별검사원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기초적인 지하층의 노출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물이 많이 옮겨가서 도로를 침범했다든가 하는 이런 위법사항은 99% 정도 거의 없어졌다고 장담합니다. 지금 상설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주로 용도변경, 옥탑에 반하는 것, 베란다 샤시에 창호를 해 가지고 일조권에 저촉되는 부분 이외에 구조적인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사전에 나가서.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것은 특별검사원이 보기 때문에 특별검사원도 서울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감리건축사가 현장조사해서 준공서를 내면 우리 돈으로 해서 다른 감리사가 와서 특별검사를 하기 때문에 요만한 것까지 다 잡기 때문에 큰 위법사항은 전부 가려냅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잠깐만,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건축사나 감리들한테 맡기지 말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사전에 점검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 같은데 그게 지금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게 규제를 많이 한다.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하고 접촉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선이 이렇게 그어져서 지금 가서 공무원들이 관여를 하게 되면 지시위반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 저도 도시관리국장으로서 똑같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검사원제도라는 게 옥상옥입니다. 감리가 있는데 그 감리를 또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 규제완화라고 해서 소방법이나 이런 걸 다 규제완화하다 보니까 결국 불이 나도 점검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폐해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데 대한 것은 앞으로 반영이 되어서 그래도 주민들이 그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공무원들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래도 감리사가 설계대로 지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나가보지도 않고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감리사가 사용검사를 내면 특별검사원을 우리가 임명해서 특별검사원이 또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공무원은 안 나간다는 거야.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공무원은 안 나가지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만약 평수를 늘려서 지었다든가 아까 얘기대로 지하가 노출이 심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무리 특별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 짓고 난 다음에 나가서 지적을 하면 뭐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주만 내내 고통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지하를 파서 지하 1층을 덮을 때 공무원이 나가서 적법하게 했는가 검사를 하면 별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점은 우리 건축과에서 상위기관에 애로사항을 건의한다든가 해서 법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오래전부터 기계식 주차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사용불가예요. 어디를 가나 형식적으로만 있지 사용불가한데 그게 있음으로 해서 차를 더 댈 것도 못 대고 또 녹나고 썩고 해서 도저히 불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계식 주차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게 되고 사실상 기계식 주차기를 걷어내고 예를 들어서 2대로 잡혀 있는데 1대는 충분히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게 있음으로써 1대도 못 대는 그런 실정인데 그건 우리도 서울시에 수 없이 해 봤지만 아직 제도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그 기계식 주차기를 없애면 위반이겠네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엄밀히 따지면 위반이 되지요. 그런데 그거까지는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거의 80년대에 지은 건물들에 기계식 주차기가 보통 2, 30년 됐기 때문에 썩어서 사용도 못 하고 거의 치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행정당국이 솔선해서 그런 것을 개선한다든가 건의한다든가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올가미를 풀어주셔야지 계속해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서 정부기관에 건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 방법은 녹슬고 사용불가한 걸 두면 교체하라든지 명령을 내든지 해야지. 사용 못 하는 걸 그냥 놔둔다는 것 자체가 불법을 행하는 거야.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지금 김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기는 평면에 세워놓고 45도로 올리는 건데 실제 지금 와서 보면 이건 사실 잘못 된 건데 이걸 법적으로 그 당시 어느 기간동안만 인정을 해 줬어요. 법에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사실상 제가 건축과장으로 있으면서 이걸 점검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없어졌다고 했을 때 담당공무원들한테 융통성을 많이 줘서, 사실 그걸 없애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대는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존치를 하면 한 대도 못 대고, 그건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건축과장한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평소 가졌던 생각인데 김정식위원이 질의 했던 것은 공무원보다 선의의 건축주가 피해를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감리한테 패널티를 줘야 돼. 지하노출, 무허가 옥상증축 해서 특별검사에 걸려서 준공이 안 나는 사유가 될 때에는 감리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감리한테 엄한 벌칙을 내리게 되면 공무원이 안 나가더라도 감리가 제대로 감리를 하지 않겠느냐, 감리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지들끼리 핑퐁치기 거든. 그놈이 그놈이지 뭐 딴 놈이 감리하나? 감리제도를 강화시켜야지 자꾸 논리적으로다가 뭐가 맞네 안 맞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논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리제도를 강화해서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줘야지, 무슨 상위법이 어떻고 타구가 어떻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자치구로서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강하게 하고 싶다는 얘기고 또 불법주차장, 용도변경해서 상가에 전용한거라든지 주택에 전용한 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만 뽑아 주세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대게 주택에서 주차장을 용도변경 한 것은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냐는 일말의 동정이 가지만, 상가지역으로 해 놓고 용도변경한 것은 악의적이지 않느냐라고 구분하고 싶어요. 내 개인적인 논리는. 그러니까 상가를 전용한 것은 좀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금 혼돈을 많이 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게 있고 주택과에서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상설주차점검에서 지적된 것은 건축과에서 시정지시 내리고 나서 이행금을 물리고 그 후 상설점검 끝나고 모든 것을 갖춘 다음에 나중에 항측에서 걸리는 것은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데 거기에 대한 경계, 어디까지가 건축과 소관이고 어디까지가 주택과 소관이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얘기해 보세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허가건물에도 증축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예를 들어 옥상에 옥탑을 만들었다고 하면 허가를 안 받고 낸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허가를 받은 건물 내에서 위법사항이 있는 것은 건축과 소관으로 구분이 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그러면 옥상을 했는데 조금 변경했다 이거야 그러면 주택과 소관이더라 이거야.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주택과 소관이지요. 그건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요.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 전까지의 불법행위는 건축과로 이해를 하시고 준공 후의 불법행위는 주택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그것이 좀 아는 분은 아시지만 좀 모르면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의를 내려서 대민서어비스를 하는 의원들에게 지침이 되었으면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건축과장 난 질의 끝났고 수고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양창원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토목과장, 우리 동의 과수원길 알지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창재

신창재위원

그 위원장까지 맡아서 중복되는 업무에 고생이 대단합니다. 벌써 2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 가면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고 어차피 한번 거쳐야 되는 건데 딴 부서하고 잘 안 이루어지면 왜 그런지 알아서 어떻게든 빨리 맞고 싶어서 그래요. 질질 피하면 겪을 거 다 겪고 나중에 어차피 맞을 텐데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건 협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당초 도시계획선을 긋다 보면 반대민원이 많습니다. 저촉되는 물건 소유주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저촉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고 물론 몇 집은 반대를 할 겁니다. 일단은 위원님 의견대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어요. 도시계획선을 일단 그어서 결정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도시관리과에 줬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힌 건 아니고 절차이행이 되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면 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늘 위원장만 믿겠습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믿으셔도 됩니다.

양창원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야간에 학교 운동장을 주차시설로 개방하는 곳이 3곳이라고 보고서에 보면 있거든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팀장과 계장이 직접 나가서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3개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다 돌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급이 모자라 증축계획이 있어서 다음에 검토해 보자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사실 학교운동장개방 문제는 학교 측 의지뿐만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반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개방했을 때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또 아침 7시부터 조기축구회나 동에서 이용을 하는데 차가 안 빠졌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상당히 학교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개방되어 있는 장승중학교와 상도3동 강현중학교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장승중학교에 23면, 강현중학교에 20면을 개방시켜 놨는데 실제 학교가 산 위에 있다 보니까 상도3동과 대방동 경계선에 있는 강현중학교 같은 경우 20면 개방했는데 이용자가 1면도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용자가 불편하니까, 9시 이후에 들어가야 되고 새벽 7시면 차를 꺼내서 자기가 8시에 출근하면 출근하기 전에 가서 차를 꺼내서 자기 집 앞에 1시간은 놔둬야 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용자가 없으니까 물론 개방된 걸 가지고 확대해서 다른 학교도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겠는데 다른 학교에 가서도 개방된 학교에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러겠는데 실제로 개방된 곳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홍구

강홍구위원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학교에 교직원들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운동장 개방을 안 해도 그걸 개방해 달라는 거지 운동장 개방해 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의 본인들의 이기주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고 정 뭐하면 유료화해서 지금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 월 4만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대만 주차해도 80만원이에요. 요즘 인력이 남아돌아서 야간부터 아침까지 50-60만원 받고 주차정비만 해 주실 분들 충분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지금 학교 말고 다른 데 어디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권유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학교 개방했을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40명 되면 20명 정도 차를 타고 다니시고 교원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개방을 한다고 하면 포장도 새로 해 주고 주차선도 새로 해 주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 보관소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 했을 경우 이용자와 학교간의 약관도 저희가 중책을 해서 3, 4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준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도 해 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측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 돈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면 20대면 4만원씩 해서 80만원 이렇게 이런 것도 학교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안 되고 있는 형편이에요.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등하교 시 학원 차들이 학교 앞으로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사고위험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아침 등교시간에는 선생님들도 나와 계시고 지도하니까 차라리 운동장으로 진입을 시켜서 거기서 승하차 시키는 게 교통안전에는 더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것도 건의하실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해서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 건의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예, 부탁합니다.

양창원위원장직무대리

강남초교 하교 시에 보면 도로가 김영삼씨 집 앞부터 꽉 막힙니다. 그 차들이 학교로 들어가면 학생들도 불편이 없고 좋을 거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기도 강홍구위원님이 계시는 곳입니다만, 그 앞에 일방통행로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대방동하고 신대방2동 경계지역 복개도로 아시지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복개도로는 신대방2동 초등학생들이 대림초등학교를 가려면 복개도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현재 도로에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전무합니다. 인도도 없고 요새 인도가 되어 있는 데도 휀스나 이런 보호장치도 하는데 거기는 그런 것이 전무해요. 그래서 어린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인도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어린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장치도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그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개선공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구별로 연간 3개교 내지 4개교를 정비하고 있어요. 저희 구 같은 경우 사당동 몇 개 학교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넣어서, 매년 정비는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순위가 뒤에 있는 모양인데 그걸 앞으로 당겨서 중요성을 봐서 내년이나 학교 앞 통학로 정비공사에 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창원위원장직무대리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위원

토목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앞 보안등 관계를 이야기하면 학교 경내에는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주변관계개선지원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원에서 보안등 설치를 내년 예산에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주변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어요. 그런데 너무 어둡습니다. 꼭 보안등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는 학교 관내에는 못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학교지원육성법, 학교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 차원에서 예산을 내년에는 편성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보안등 설치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시설물 관리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설치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사고라든가 보수비용도 비용이지만 요금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은 안전사고, 소위 남의 집에 내가 전기시설을 하고 내가 관리해 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법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학교에서 원하는 곳에 고각지점에다 도로상에다 운동장도 비추고 도로도 비추는 곳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학교를 한번 파악해 봤더니 9개교가 원하고 나머지는 반대했습니다. 동장들이 직접 교장도 다 만나 봤습니다. 9군데는 금년간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내에 설치하는 방법을 총무과와 협의해 봤더니 지원금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원하면 총무과로 요청을 하면 지원금을 받아서 학교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봤습니다. 내년도에 지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는 총무과로 요청을 하시면 설치비용을 타다가 자기들이 설치하고 관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상의를 봤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같을 거예요. 각 학교를 가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보안등이 필요해요. 운동을 하는데 어둡고 또 하나는 불을 밝혀 줌으로 해서 청소년들 비행, 그런 것들을 막는 차원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알았습니다. 근데 토목과에서 가로등으로 인한, 일반적으로 안전사고 말고 다른 건 없지요. 근데 가로등에 안전사고 없잖아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래도 남의 시설에 우리가 들어가서 시설을 관리해 주는 꼴이기 때문에 회계상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교통부하고 교육부하고 다르듯이 같이 합쳐지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설치는 총무과에서 하고?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아닙니다. 돈을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부 사업비는.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복개도로를 가보시면 사람을 보호하는 시설은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계획은 어떻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위원님 지역에 공사하는 휀스 관계도 교통행정과에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협조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휀스도 저희과로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은 아까 행정과장 얘기대로 자체적으로 주변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포함해서 하면 될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 사업이 아니라 그 도로를 지금 신대방삼거리부터 동작세무서 앞 길까지 인도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가와 한번 해서, 왜냐하면 기존 보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 이하의 도로는 도로구조상 잘 설치를 안 합니다. 그건 교통처리관계라든가 그것이 과연 안전한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정식

김정식위원

그 도로는 동작우체국 앞 길하고 도폭이 같단 말이에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건 위원님과 별도로 해서,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산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까 얘기대로 휀스 같은 것은 어린이들 통학하는 데 그런 데만 필요한 것이지 그 외에는 구민 전체가 반대를 해요.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그런 거 할 때는 그 동의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주민들과 상의해서 하셔야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만 만들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휀스 관계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설치한 건 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설명했다시피 앞으로 서울시라든가 그런 협조요청을 띄워서 구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우리 동 같은 경우도 동 사정은 구의원님들이 가장 잘 아는 거 아니예요? 어찌되었던 많은 분 들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 그런 걸 사전에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면 좋은데 상의 없이 설치하니까 민원이 생기고 예산만 낭비하고 해 놓은 것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다 뜯어내야 되고 얼마나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런 게 있어요. 민원이 상반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역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어떻든 간에 당초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좋자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저희들이 민원을 받기에는 상가주인들, 특히 민원이 많은 데 왜 설치를 했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개구리주차를 해가지고 차량이용자들이 한 차선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가 와요. 어쨌든 이거를 지혜롭게 해결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아주 원하지 않을 때, 횡단의 위험이 없다든가 교통유도 시설에 문제가 없다든가 이런 거는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추후로 새로 설치할 때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우리 과도 그러겠지만 관계 과도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남성초등학교 아동 통학로 휀스를 하기로 했는데 언제 합니까? 담당이 알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빨리 해주세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양창원위원장대리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토목과하고 하수과하고 같은 맥락의 업무이기 때문에 동시에 함께 시간절약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토목과 작년도 예산이 1억 7,600여만원이었는데 집행을 못하고 불용된 게 7.1% 정도인데 불용된 사유는 제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토목과하고 하수과의 일용인부임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일용인부임이나 상용인부 임금이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작습니다. 왜 불용이 되느냐 하니까 실질적으로 일용인부는 오늘 갑자기 도로에 민원이 생길 것을 예측하고 대기시켜 놓을 수도 없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발생된 다음에 필요로 하는 인원을 받아서 하려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대응력도 떨어지고 인력활용도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수과와 토목과에서는 일용인부 운영체계도 물론 가지고 계셔야 되겠지만 상용인부 체제를 확대해서 상시에 민원이 발생될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능률적인 인부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고요, 또 그런 반면에 일용인부와 상용인부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상용인부는 일하는 스타일이나 일하는 자세가 비교적 책임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용인부들이 출동해서 민원을 대응하는 거 보면 거의 형식적입니다. 그리고 시간만 떼우면 된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일용인부 활용제도를 예산을 더 늘려서 아예 상용인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결산내용과 관련해서 토목과장이 하수과 업무와 병행해서 인부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런 거는 저희 과와 하수과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과나 하수과에서 보통 5명 정도의 상용인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용인부는 통상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절반 정도가 적은데 왜냐 하면 IMF 때 구조조정을 하면서 상용인부 체제가 많이 협소되고 민영화 추세로 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개 반 5명을 하수과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보수체계는 각 구 동일합니다. 보수는 구청장협의회에서 단체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약간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연장근무를 150% 지급하는 경우가 약간 있는데 그것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는 종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제설대책이나 수방대책기간에 5명 인부로는 응급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 저희들이 3개월 정도 일시적으로 일용인부임을 지급하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특수한 기능력을 보유했다든가 이런 것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설대책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을 적재해 준다든가 모래를 뿌린다든가 하는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용인부를 상용인부화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그 체계가 다르고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상용인부 5명을 가지고는 응급복구 체계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 추가를 한다면 일용인부 체제를 없애고 상용인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참고로 하나만 더 부연설명 드리면, 강남이나 서초 같은 곳은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긴급한 도로 침하나 상하수도 민원이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동작구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상하수나 도로유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잦습니다. 강남, 서초는 자료를 보니까 10명 또는 1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5명입니다. 가뜩이나 강남, 서초보다 자꾸 밀린다고 하는데 그런 대민 서어비스 면에서까지 밀린다는 것은 구민들이 알면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과장님께서 동의도 하셨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하수과와 토목과의 상용인부 체제를 늘려서 지역현안 민원이 발생할 때는 즉시 응할 수 있도록, 단순한 업무보다는 체계적이고, 주민들이 볼 때도 구청에서 나온 인부들이 상당히 전문성도 있고 사명감이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민원에 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질이 높은 서어비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저는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서울시에서 주차단속 나와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명수

박명수교통지도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3개조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 분들이 하루에 주차단속으로 적발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명수

박명수교통지도과장

정확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버스길 위주로 해서 노량진로라든가 사당로를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 이면에 보면 여러 가지 예외규정이 있는데 특히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그런 것도 권고를 하고 싶고, 지금 각 지역마다 하수공사나 토목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진입을 못해서 도로변에 임시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데까지 과잉단속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러면 서울시 이 분들이 단속하는 주차과태료는 시수입입니까, 구로 이관됩니까?
명수

박명수교통지도과장

시에서 단속해서 저희에게 명단과 사진이 이송됩니다. 이의 신청을 할 사람은 하고 결과적으로 과태료는 저희 구 수입이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구 자체에서 단속하는 비율하고 시 단속반이 단속한 비율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명수

박명수교통지도과장

저희 구에서는 통상 7,000건에서 9,000건 정도가 월 단속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은 연간 3,000건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해서 미부과로 되는 게 3분의1 정도로 1,000건 정도가 됩니다. 서울시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집계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정강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나도 구민의 한 사람입니다만, 교통단속을 더 증원할 계획 없어요?
명수

박명수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별개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단속건수를 조정한다고 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만, 저희 구가 통과도로 지역이면서도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중간 수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직원을 증원하게 되면 그만큼 저희 관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단속이 심해질 것 같고, 너무 안 하면 상대적으로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에게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과장 입장에서는 적정하다고 보고요, 향후 중앙버스차로가 시행되면 단속원이 다소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는 버스가 가차선으로 다니기 때문에 전용차로 위반이 돼서 가차선에 주정차를 안 하시는데 중앙차로가 될 경우는 일반 차량이나 택시가 가차선에 많이 주정차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봐서 전용차로에 있는 직원을 주차단속원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 적정 인원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주차단속 때문에 항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쪽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 차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많으냐, 차를 한 두 사람이 못 대서 그 사람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느냐 할 적에 다수는 차가 거의 교차를 못 하고 양쪽에 주차되기 때문에 저쪽 100미터 끝에서 신호를 해 줘야만 일방통행처럼 빠지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답답합니다. 주차단속원이 다녀가면 그런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다녀가고 나서 5분도 안 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 다수를 위해서는 상설요원이 배치돼서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차 가진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더라도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를 끝내면서 주차요원을 좀더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교통지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제가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동 434의 435번지 앞에 150미터 하수도 공사가 시장 가운데서 이루어지다가 중단됐는데 시장이기 때문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6미터 도로폭에 깊이가 3미터 내지 5미터 깊이로 파서 들어간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그 넓이에 비해서 굉장히 큰 공사가 아닙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예.

양창원위원장대리

민원이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민원을 설득시켜서 시행해야 됩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그 동네에 재개발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일단 주민하고 설명회를 한 번 더 해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시에 그 일을 한다면 주민에게 공사비 부담을 주는 꼴이 됩니다. 이왕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 후에 사업변경을 하든가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금년 예산이고 현재 장마철이기 때문에 어쨌든 장마 이후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주민하고 다각적으로 접촉을 해보고 그 여하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보상은 없죠?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없습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지금 상가에서 3개월치 보상해 달라, 3개월 이후에도 영업이 안 된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나오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정강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버스노선 재조정을 해서 관악구와 동작구를 순회하는 140번과 111번 버스가 없어졌습니다. 구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텐데 향후 11월, 내년 3월에 재조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이것을 강력히 건의해서 두 노선 중에서 한 노선만이라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홍보과정에서도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 과정하고 7월 1일에 시행한 후 3개월 정도 지난 11월, 내년 3월에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1차 조정, 2차 조정 할 때 문제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박원규위원과 저, 두 사람의 생존이 달릴 정도의 문제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강홍구위원

보건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날이 더워져서 방역시기인데 방역 약품이 작년에 비해서 같은 약입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달라졌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작년보다 약이 좀 독하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질의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후진국에서도 쓰지 않는 연막소독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정하십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지난 번에도 위원님이 한 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분무소독 위주로 하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곳도 있고요, 야산이나 모기 성충이 있는데는 연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새마을 단체라든가 녹색환경봉사 단체 등에서 방역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인체에 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은 없어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일단 주의하면서 소독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이 달라졌는데도 이전과 같이 약을 희석한다든지, 아니면 약을 많이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서 방역소독을 직접 하시는 분들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어서 약품을 타 가실 때 규정대로 양을 맞춰서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홍구

강홍구위원

수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았는데 방역을 하시다 보면 역풍이 불어서 그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고 눈물이 날 정도인데 약을 정확하게 넣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약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리터 석유통에 한 약품만 탈 수 있게끔 해달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것은 쓰는 데가 별로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대한민국 시, 각 구, 농촌에서도 쓸 거 아닙니까? 제약회사에서 그런 용기를 안 만들면 우리가 구입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약회사에 건의를 하시든지? 정 안 되면 그 용기에 맞게끔 해서 용기를 주시던지 해야지 아무 득도 안 되는 연기를 맡아가면서 방역하시는 자원봉사자 분들을 그 정도는 배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몇 년 전부터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시행이 되지 않느냐 하셔서 작년에 그 질의를 받고 저희가 제약회사에 20리터 넣을 수 있는 용기로 해서 조그마한 소포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아직 그거는 오지 않은 상태이고, 소포장을 만든다는 게 회사도 수요가 많아야지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율방역단 행사 때 저희가 비이커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비이커에 색지로 붙여서 "그만한 양만 타십시오"라고 알려드렸거든요. 아직까지 제품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색지 붙여진 데까지 타야만 맞는 용량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실전에서 안 해 보셔서 그렇지 처음에는 비이커도 제대로 보이고 눈금도 제대로 지킵니다. 그러나 눈물, 콧물이 뒤범벅된 상태에서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제약회사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동작구 관내 방역 자원봉사자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새마을자율방역단 중심으로는 5명씩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새마을 단체 외에 개인적으로 자원봉사하는 것을 동작구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방역팀들이 아주 잘 하고 계세요.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을 해 주는데 차제에 방역자원봉사자들을 파악해서 자긍심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요사이 자원봉사를 하면 리콜제로 자원봉사은행과 연계를 시켜서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해 줍니다. 보건의약과장께서 새마을협회라고 해서 당연히 방역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는 사고를 버리시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조그마한 기념품 같은 것들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만큼 사회봉사하시는 분들을 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보건소장께서도 참고해 주십시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금년 예산에 해충퇴치기를 구입하셨는데 몇 대입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24대 설치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은 다 설치를 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어디에 몇 대를 설치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도림천 현진에버빌에 도림천변으로 17대를 설치하고요, 흑석동 빗물펌프장에 3대, 대방 빗물펌프장에 2대, 노량진 빗물펌프장에 2대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게만 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예산심의할 때 보라매공원 주변 숲이 우거진 제일 주택지와 가까운 보라매공원 신대방2동쪽에 민원이 있어서 한두 대를 설치해 주시겠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한 걸로 아는데.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는 이미 10대가 보라매공원 후문에서부터 도림천 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 보라매병원 뒤로 나오는 쪽문이 있는데 거기는 숲이 우거져서 엄청 모기도 많고 해서 예산심의할 때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소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 계획에는 그랬었는데요, 일단 도림천변 17대랑 빗물펌프장 7대를 설치했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보라매공원 안에도 10대쯤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했는데 보라매공원 자체가 서울시 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설치하는 것은 취소를 하고 그 외의 다른 지역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공원 안에는 못 한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대로 신대방2동 쪽문쪽을 가보면 보라매공원 아카시아 숲이 우거져서 바로 옆에 사는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보라매공원 안에 할 게 아니라 밖에다 하면 되는 거지.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가 전격살충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대충 조사를 해서 다 설치를 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할 수 있는 거니까 다음에 예산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전격살충기가 벌레가 붙으면 죽는 거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어린이 공원 같은 곳에 야간에도 앞으로 날이 더우면 많이 나오실 텐데 그런 데도 설치하는 걸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벌레가 부딪혀서 죽을 때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가에는 어차피 안 되겠더라고요, 아파트 안도 힘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주택과의 거리가 있는 곳만 설치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게 소리가 커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굉장히 시끄러워요.
강섭

정강섭위원

내년에는 몇 대 예상하고 있어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필요한 조사는
강섭

정강섭위원

좀 많이 해서, 나도 한 서너 대 필요할 것 같아요.

양창원위원장대리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창재

신창재위원

신창재위원입니다. 앞에 강홍구위원이 했던 발언과 같은 발언인데 방역 소독약이 인체에 해가 있다는 얘기를 어제 들은 것도 아니고 모기를 잡는 방역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을 잡는 약이라, 그렇게 사람을 잡는 약이면 새마을에서 봉사단 나와서 인건비도 없이 하고 있지만, 방역해서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죽이는 약을 뿌리고 있는 거라, 작년에도 말이 나왔던 건데 강력하게 불매운동을 했거나 보사부에 항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뭔가 "알아보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넘어가면 끝이라 아니, 사람 죽이는 약 치러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봉사 잘 했다고 박수 쳐주고,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기 잡고 파리 잡는 약은 안 만들고 사람 죽이는 약 치러 다니는 걸 봉사 잘 했다고 칭찬하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양창원위원장대리

잘 참조를 해서 하시고요, 이왕 보건의약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런 의견은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방역소독을 할 때 차가 지나가는데 온 동네 애들이 집합되어서 쫓아가고 그걸 마시고 있는 입장인데 해롭다, 해롭다 하는데 솔직히 제가 그 차를 본 것이 40년 이상 넘는데 지나가다가 엠프로 해서 "이렇게 따라 다니면 위험하오니 접근하지 말라"는 방송을 한 번도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차에 엠프시설을 해서 애들이 따라오는 걸 막아서 소독을 해야지, 저는 그거 볼 때마다 2세 아이들이 걱정이 됩니다. 파리, 모기 잡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 잡는다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연막소독 방역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아침에 하기 때문에 방송을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제가 상가에 있는데 두 시, 세 시에도 볼 때가 많습니다.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 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하는 건 그 시간에 안 하고 중간에 합니다. 봉사자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그런 방송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강섭

정강섭위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동작구에 새마을에서 합의를 봤어요. 동네마다 틀리게 되면 냄새 피해서 다른 동네로 가니까 한꺼번에 하자 해서 매주 수요일 아침 6-7시 사이에 합니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결정되었으면 그렇고. 그것을 참조하셔서, 사실은 파리, 모기 잡는 게 아니라 사람 잡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회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