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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144회 제1본회의200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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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일

강희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제1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4일 김정식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7월 13일과 19일 접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투표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상도4구역주택재개발지역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9일, 13일 3회에 걸쳐 국․시비보조금으로,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 사업비 1억 5,000만원 등 5건에 2억 6,456만 9,000원을 교부받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2004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으며, 또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2004년도 사업예산 변경내역에 대한 보고서가 7월 5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개정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6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신건호의원과 이준지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4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폐회 기간인 2004년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7월 회의 시에 김정식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 중 일부 의원께서 소속위원회를 변경코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준지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로, 우길웅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재무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의 소속 위원회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