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유재원입니다. 2004년도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 업무를 주임무로 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징수 실적은 2004년도 구세징수목표액은 241억원으로 현재 25억 7,900만원을 부과하여 15억 7,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면허세를 제외한 구세가 납기 미도래로 징수실적이 미비한 것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480억 8,700만원으로 611억 1,700만원을 부과하여 589억 8,1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122.7%이며, 징수율은 96.5%로 전년 동기보다 진도율은 다소 낮아졌으나 징수율은 0.2% 상승되었으며, 주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데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납지방세 특별정리 대책으로 전 직원을 체납징수 요원화하여 30만원 이상 체납자, 개인별 목표 관리제를 실시하여 2004년 5월 31일 현재 징수목표액 45억 6,100만원 중 17억 300만원을 징수하여 37.3%의 징수율을 거양하였으며, 지방체납세 징수를 위한 각종 정리활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지침서 발간입니다. 체납처분지침서 200부를 발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자에게 배포하였으며, 특히 세외수입 분야 채권의 조기확보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구세입목표는 721억 8,700만원으로 이중 구세가 241억원이며, 세외수입 480억 8,600만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표가 큰 폭으로 상승되어 전년 대비 44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전년 대비 12억 9,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지방세 납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세입실적에 정기적인 분석을 통하여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연 2회 5개월 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차량번호판용 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그동안 개발된 체납기법을 총동원하여세입 목표달성에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정리를 위한 특별대책으로 징수불가능한 체납금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향후 5년 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공평과세를 확립하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편익제도의 적극 추진 및 납세 홍보강화입니다.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방세 전자고지제도, 인터넷납부제도에 대한 홍보강화로 각종 정기분 지방세 납부의 달에 납세자에게 홍보안내문을 일제 발송하여 납세자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지방세 납부홍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구세와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지방세 과세는 총 목표액은 1,662억 2,300만원으로 이중 705억 8,1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구세 목표는 236억 4,000만원으로 이중 105억 2,6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부과율이 낮은 이유는 이달에 재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만, 구세 중 가장 큰 부분인 종합토지세 납기가 10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 법인명부 일제정비입니다. 대상은 2004년 1월 1일 현재 우리 구에 소재한 법인이 되겠으며, 정비 전에는 1,377개 법인이었으나 신설 및 전입법인을 추가하고, 폐업·휴업·소재불명법인을 정리하여 현재는 1,459개 법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입니다.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각종 면허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세율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하여 1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정기분으로 1만 6,363건에 3억 6,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처리입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결산법인이 되며 우리 관내에 있는 1,337개 법인이 되겠으며, 세율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액의 10%를 납부하고 있으며 금년에 63억 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우리 구에서는 101억 5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도의 특이한 사항은 연 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 2만 1,667대에 대해서 연 세액으로 일시고지하였으며, 납세의무자가 원할 시에는 분할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 대상차량은 주로 화물차와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입니다. 과세대상은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가 되겠으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산세 인상배경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 종전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면적기준으로 과세하면서 강남·북간, 또 서울과 지방간 세액부담의 불형평성을 초래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 시 거래시가에 바탕을 둔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하여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실현과 부동산 고지세 강화를 위한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를 하는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변경 내용을 보고드리면, 신축건물에 대한 기준가액을 작년도 제곱미터당 17만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5,000원을 인상하였으며,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공동주택에 가감산율기준을 작년까지는 전용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한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과세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재산세 총 과세액은 90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69억 2,900만원보다 약 30.6%가 증가된 2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문제가 된 부분인 금년도 공동주택과세분은 54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35억 3,700만원에 비해서 약 54.7%인 19억 3,7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부분 중 작년에 부과가 되지 않다가 금년도에 신규부과된 10억 2,700만원을 제외하면 전체 평균은 28.8%가 상승하였습니다만, 문제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높은 아파트는 최고 128%까지 증가된 데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과세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처해 나가고 여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앞으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므로써 적어도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정부정책의 큰 흐름을 변동시킬 수 없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납세자 편의시책 적극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전자영수증 제도와 LG삼성카드의 신용카드 납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문 발송, 외국인을 위한 영문고지서 발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약 4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국토를 종합합산하는 과정 때문에 이런 시차가 있게 되는데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가 되겠으며, 저희가 과세예상하는 금액은 11만 1,000건에 159억으로 전년도에 비해 32%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구제제도로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가 있으며 주로 사후적 구제제도로 과세가 잘못 됐을 때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수정신고를 통한 해결책이 있겠으며, 민원해소를 위한 납세홍보강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친절한 세정환경조성을 위하여 세무공무원 의식개혁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민원창구 환경개선과 세무민원실 친절도우미 운영을 통하여 보다 가까이 주민에게 다가가는 주민편익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 보고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