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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규수 의원 발언

14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4-07-26

이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숭환

김숭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차 회의는 집행부측의 200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만큼은 회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숭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모체가 되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기초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각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4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 입법예고한 결과 우리 구 구민, 관련부서, 관련 시설, 단체 등으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총 제5장 제3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 중요한 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에서 제17조까지는 여성정책 추진에 대한 내용으로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여성주간 행사실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직장보육시설 설치, 요보호여성 보호사업, 여성단체의 지원 등 여성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 제18조에서 제25조까지는 여성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여성위원회는 여성의 지위향상 및 지역사회 참여사업의 연구개발, 여성관련 정보수집 제공 및 교환,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여성문제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하며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이고, 정기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시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안 제26조에서 제36조까지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목적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이며 기금 조성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여성의 권익·복지 증진 사업, 여성단체 수행 사업,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 포함 12인 이내로 서울특별시동작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설정 및 지원범위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심의회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제정은 우리 구민 41만명 중 50%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것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동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 법률에 의거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 바,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이래 지금까지 선언적 의미에 그쳐 왔던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의지를 입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촉진은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원을 통한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하는데 조례제정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일부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제7조제1항에서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수를 30% 이상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두고 있는 바, 2004년 6월 말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 중인 58개의 위원회 중 11개의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위촉되어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위원의 참여 위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의지 표명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제18조에 여성정책 수립 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동 조례안 제29조에서는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각각의 기능이 다르다고는 하나 운용 면에서 2개의 위원회 설치의 타당성이 검토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 제26조 기금의 설치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모법인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용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 향후 기금 조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위원회와 예산을 다루기 위한 위원회로 두 개의 위원회로 분리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름을 두 개가 다 충족될 수 있는 위원회로 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에 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로 두 가지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여성위원회는 구청장의 정책결정에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관리기본 법에 명시된 기금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운용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상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 등 실무적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는 심의기구고, 여성위원회는 정책적인 사업에 대한 것으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른 위원,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조례의 제26조제2항에 보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이라고 있는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겁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한 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금이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2억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5년 간 2억씩 해서 한 10억원을 기금목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율대로 보면 은행금리가 약 3.9% 정도되는데 2억 가지고 연간 수입이 약 190만원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추경에서 통과된다면 향후 장기계획에 따라 5년에 10억이 계상된다면 향후에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업에 충분히 사업성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러니까 한 5년 이후에나 제대로 활동이 되겠네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연간 2억씩 하면 금액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그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른 위원,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설치에 보면 지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타 수입금은 어떤 수입금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를 들면 여성단체연합회에서 매월 중고물품교환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입이 일정하게 십여만원에서 수십만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거기 포함된다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기본 조례안 제3조에 보면 구민의 책무라 해 가지고 “여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력하여야 한다”를 “협력한다”이렇게 고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법 지식은 짧습니다만, 일반적인 법 해석을 볼 때 “하여야 한다”고 하는 의무적인 사항과 “할 수 있다”고 하는 선택적 사항이 있고, 여기서의 “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 의미의 중간적 의미로 강한 권고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오히려 “한다”가 더 강한 의미가 아닌가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보는데 해석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4조에 보면 추진목표가 남녀평등 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녀평등을 굳이 주장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삭제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실 여성우위지 남녀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법에는 남녀평등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여성단체나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단체 등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제한적인 의미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보수적이고 남성우월적인 사회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법에 명시된 사항이라 그대로 땄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제8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소속 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조화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럼 이걸 하게 되면 어떤 강한 여성의 휴직제도가 마련되는 건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 내부에 대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 사항은 사실 조례에도 명시된 사항인데 이 조례는 동작구는 구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서 직원에 대한 그런 제도나 여성과 관련된 문구까지도 명시를 해 놓게 되면 타 공공기관에 파급되는 효과도 있고, 또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의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4장 제29조에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서 심의위원을 12인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운용하는데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죠? 나열된 걸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여성정책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지역보건과장, 여성정책관련업무 담당과장 이라고 하면 열두 명 중에 여섯 분이 돼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인원 수를 13인 이내로 홀수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강홍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숫자에 대하 것을 충분하게 문제점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무적인 위원회라서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 중요한 사항보다는 실무적인 사업의 심의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위원회에 한 명을 더 추가해서 공정한 심의가 된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제7조에 구정참여확대라고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저희 위원회가 1/3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건 삭제합시다. 이건 그렇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걸 이 업무에 관련된 여성위원을 찾지 못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 조례안에 넣을 필요는 없어서 삭제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이걸 명시한 것은 의무사항을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한 건데 강위원님 말씀대로 삭제를 해도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규수

이규수위원

재청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예.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남녀비율을 볼 때는 한 70%가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가 발족되고 또 정부에서도 인구가 남녀 50%: 50% 인데 여성위원들도 각 위원회마다 30%는 참여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 내에도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각 부서마다 위원을 선정할 때 어쩔 수 없이 여성비율이 30%를 못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외부기관에서 왜 이걸 30%를 못 채웠느냐 할 때 근거도 제시할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삽입한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현재 50개 위원회에 당연히 30%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항을 다 고쳐야 된다는 건데.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하다가 실무적으로 30%가 못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30%가 안 되느냐, 부서장이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 것을 문서화해서 남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예.
숭환

김숭환위원장

강홍구위원 이해 되셨습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예.
숭환

김숭환위원장

이규수위원 질의하세요.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이 법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안이죠?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리고 이 법안을 근거로 해서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발전기금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올 추경에 반영하면 내년에는 또다시 본예산에 반영하실 거죠?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결산검사를 받았을 때 지적받은 사항 중에 하나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것도 지적된 사항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만, 여성조례를 만들면서 95년도에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늦게 시작한 겁니다. 우선 시작해서 첫해인 만큼 추경에 2억을 계상하고 가능하면 5년 동안 2억씩 해서 10억을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규수

이규수위원

추경에 2억을 반영할 거 같으면, 이 조례안을 전반기에 만들어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저희 구가 복지동작이라고 해서 복지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앞서 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의 인센티브 사업 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과 관련한 정책이나 기금 이런 것도 차제에 맞물려 있어서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에 우수구로 지정되어서 그만큼 어떤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이걸 만든단 겁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실제로는 여성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물론 그게 주 목적이죠.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데 그런 인센티브를 위해서 한다는 건.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여성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부수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두 번째는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기금운용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단편적으로만 나와 있습니까? 어떤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기금운용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례안을 먼저 만든 겁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례나 법으로서 일일이 명시할 수가 없거든요. 조례에는 포괄적이고 큰 타이틀을 명시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업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전부 검토해서 그때그때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법상이나 시행령이라든가 규정된 사항을 보면 여성과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많고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수

이규수위원

제가 그 내용을 질의한 게 아니고,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예산이 조성되면 조성된 금액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기금을 조성했을 때 기금의 운용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지금쯤은 완벽하게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항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해서 이익이 발생되면 그 이익이 또 다시 활용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마련되면 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행규칙에 그러한 사항들을 명시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제가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게 동시에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조례안이 통과되면 회의가 내일 끝나고 구청으로 서류가 가는데 며칠 걸린단 말이죠, 또 공포가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기한이 약간 딜레이가 되거든요. 이게 준비성이 없이 만들어진 거란 얘기죠. 기금이 조성되려면 상반기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후반기에는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스템화 시켜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기금운용에 관련된 계획이 완전히 Set up된 상태에서 시행령이 나오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단계를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추경에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조례안을 이제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시행령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금의 활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완벽한 절차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할 수 있겠냐 이런 의미로 질의드린 겁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조례가 좀 늦었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지 10년 되어서 늦은 감도 있고, 그나마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상위권에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2억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규수

이규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가 25개 구청에서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로 우리가 개척자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조례안이 근본적으로 95년에 만들어졌으면 그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꾸준하게 연구, 개발되어지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써 9년이 넘었는데 그때 만들어졌을 때부터 관련 부서에서 꾸준하게 연구, 검토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또, 기금운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만들어서 추경에 올려서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늦었고, 준비를 못 한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기금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서 먼저 우리가 앞서가지만 타 구도 우리를 보고 정말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것을 보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행규칙이 정확하게 나와서 기금이 돈 한 푼이라도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어떤 수익사업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시행령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여성정책에 대한 평등한 정책추진을 대단히 환영을 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설치가 되면 운용상에 있어서 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럼 지금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매년도 예산, 보육시설설치운영에 관한 예산은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사항이거든요. 이 기금하고 예산의 보육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는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별개사항이라도 예를 들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서 기금이 설치되면 그 범위 안에서도 이미 중복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기금의 2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자를 갖고 하는 겁니다. 이자이기 때문에 크게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익수위원

금년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통합시켜 나갈 생각 자체는 없으신 거지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그러나 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심의회에서 사업결정이라든가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익수위원

심의회 기능에 믿고 맡기자는 얘기인데 어쨌든간에 지금 이규수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기금설치에 관련된 구체적인 안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준비 없이 우선 기금을 설치하고 시행을 하자는 것이고 명분은 늦었지 않냐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준비과정도 없이 그냥 설치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기금설치는 추경이 아니더라도 내년에 반영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나 지금도 늦었기 때문에 가급적 하루라도 빨리 기금을 적립하고 사업은 기금이 갖고 있는 이자수익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시일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금은 절대 손을 안 대고 이자 수입입니다. 아까도 제가 2억이란 돈에 대해서 이자수익은 아주 적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규수

이규수위원

기금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지. 근본을 자꾸 흐리게 하려고 하냐고요. 기금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숭환

김숭환위원장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본 조례를 대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상당부분이 여성들의 사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4조제3항 마 규정 한 부모지원이나 제10조제1항 성희롱금지, 제11조제1항 1규정의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 예방 그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제11조제4항 정도에 이런 조문을 삽입했으면 좋겠어요. “본 조례를 취급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관련자들은 대외비밀을 준수할 수 있는 의무를 갖는다”는 문구를 신설해 줬으면 좋겠어요. 본 조문이 여성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데 전부 여성들의 사생활이나 대외적으로 큰 물의가 될 수 있는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공무원법에 비밀준수 사항은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특히 저는 남녀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기왕 여성을 보호 육성한다는 것은 다른 조문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그러나 여성보호육성을 진실로 한다면 사생활을 보호한다, 비밀준수 의무를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규수

이규수위원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모법에서 받아온 거 아니예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서울시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본 조례가 성희롱, 한 가족, 가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본 조례안이 상당히 노출되거나 할 경우 가정에 엄청난 파장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비밀을 엄수할 수 있고 그런 건 알겠지만 본 조례 제11조 전체를 본다면 이런 것들을 보호해 줘야 되고 기밀을 옹호하는 조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제4항 정도에 본 조례 취급 관련자는 기밀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정도는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건 정식으로 본 위원이 동의를 한 겁니다. 재청을 물어봐 주세요.
숭환

김숭환위원장

재청 동의가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강홍구위원님의 지적사항인데 여성발전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서울특별시동작구여성발전기본조례입니까, 아니면 여성발전위원회기본조례입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타이틀 말씀입니까? 서울특별시동작구여성발전기본법
규수

이규수위원

법 조례안이 되는 겁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기본조례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성관련 시설설치 및 운영이 되었는데 자원봉사센터처럼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면, 이 여성발전위원회가 활성화되면 사무실도 따로 얻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걸 미리 염려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영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발생의 원천적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절약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보존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은 환경부의 표준안에 의거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기하고자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고 아울러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금번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규정상의 일부 표현의 수정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 내지 안 제4조 및 안 제7조는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 등으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종전 조례상의 규정을 상위법규에 맞게 개정 또는 관련 법 조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상위법에서 명시한 1회용품 사용억제 등과 관련한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과 금액을 별표1에 명시하고 안 제8조는 법 제4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제반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청취 또는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진술한 의견이 정당하지 않거나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 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제3항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의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설된 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안 제11조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별표1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12조제1항은 전문적인 신고꾼에 의한 위반신고가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처벌 할 경우 신고포상금 도입의 본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어 주민신고에 의한 경우 항상 1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안 제12조제2항은 위반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 없이 과태료가 반복 부과될 수 있어 동일 일자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1회만 부과토록 제한하고 안 제12조제3항은 1회용품 규제제도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되,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법규준수 의지를 보이는 성실한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액 조치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13조는 1회용품 유상판매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사업장 및 상거래 여건상 신고포상금 도입이 불합리한 자동판매기를 통한 커피 무상제공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외시켜 포상금만을 노린 전문신고꾼의 집중신고로 주민참여 취지 퇴색을 예방하고자 하여 신설한 조항이며, 안 제14조제2항은 동일 일자에 동일 사업장에 대해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안 제15조는 신고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는 구청장이 접수된 신고서 처리 시 제반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명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과 절차 등을 명문화 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19조는 제13조 각호에서 명시한 신고포상금지급 제외대상을 포함하여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직업적인 신고자 양산을 방지하고자 신고자 1인당 월 포상금 지급액을 50만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 금지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21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최저 7만원에서 최고 30만원으로 너무 높아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이 양산 될 우려가 있어 신고포상금 지급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사용 억제 등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자 환경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을 우리 구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강영원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폐기물관리법,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최근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 자원의 낭비가 심화되고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으며, 기존의 조례 규정으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미흡하였으나 금번 상위법 개정에 따른 환경부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에 의거 1회용품 사용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한 사용억제 강화와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사용규제를 도모하고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써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타 법령에 상충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19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포상금지급 한도는 월 50만원으로 하고 있고, 또한 제21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포상금지급규정의 설치목적이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의 사용규제에 있다고 볼 때, 적정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으로 판단되나 포상금제도를 악용하여 포상금 수령을 주 목적으로 한 직업적 신고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상금 지급한도에서 보다 구체적인 신고내역별 등의 지급상한액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좋은 차원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10평 규모의 소규모 가게에서는 반드시 이런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가게가 먹고 살기 힘든데 봉투를 팔고 동네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봉투를 주다가 걸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한 홍보할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평 미만 규모의 가게에서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본 조례 적용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평 미만에 대한 식품접객업소나 도소매 판매업소 등 여러 가지 업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10평 미만의 도소매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자체도 하지 않고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도소매 업종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소 등 다른 업종은 과태료는 부과하되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평 미만에 대해서는 이 조례적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하여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본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를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의 여러 가게를 다니다보면 봉투판매에 대한 금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인들이, 캐시어들이 “봉투 판매료를 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고요. 하는 경우에는 돈을 주고 사게 되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걸 단속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캐시어 옆에 박스를 만들어서 봉투 값 얼마를 사는 사람이 넣게끔 되어 있단 말이지요. 만약에 주인은 옆에 만들어 놓은 박스에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돈을 넣게끔 만들어 놨다라고 민원이 발생하면 그 업소가 봉투 값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고발이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항이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업자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로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4개 구청이 본 조례안을 제정해서 11개 구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인 구청에서 저희들이 신고꾼 받은 것을 보니까 100% 신고꾼들은 비디오 촬영에 의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신고꾼들이 약간의 다툼이 있다든가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꾼들 자체가 그 소지를 막게끔 비디오촬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옆에 통이 있어서 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은 그 비디오로 당연히 촬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판매를 하는 사람이 구입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홍보해서 넣으라고 말을 했는데 넣지 않는 이런 사례가 분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매업자는 우리는 넣게끔 했는데 저 사람이 넣지 않았다고 하는 양방간의 의견차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충분히 현장 정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기본적인 소지는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시행일자가 다행히 9월 1일로 되어 있으니까 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9월 1일로 하기 보다는 2, 3개월 더 여유를 둬서 모든 업소들에게 이 법이 언제부터 적용될 것이고 앞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주민계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때 당시 충분히 홍보했지 않느냐 라고 구청측에서도 항변의 기회를 분명히 할 수 있게끔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것을 권고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개정조례안은 95년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1회용품사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95년부터 계속해서 홍보가 되고 사업자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금번 개정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은 포상금 문제거든요. 포상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식당이나 슈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동안 본격적인 조례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하면 시행에 대해서 별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규수

이규수위원

다시 한번 구청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 주시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선진화된 홍보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참여의식을 만들어나갈 수 있게끔 청소행정과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이탁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환경차원에서 이런 조례는 참 잘 되었다고 봅니다. 조금 빨랐어야 되는데 지금 14개 구는 시행을 하고 있고 11개 구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방금 이규수위원이 얘기 했듯이 14개 구가 하고 있는 것을 잘 청취해서 정말 더 많은 홍보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얘기한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도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아까 단속을 한다고 할 때 비디오 촬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디오 촬영하는 것이 위법사항인가요, 아닌가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단속을 할 때 사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법사항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신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 비디오 촬영하는 자체가 위법사항인가, 아닌가?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신고는 주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증거채취로 비디오촬영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주민들이 했을 때는 괜찮은데 전문꾼들에 의해서 비디오로 촬영해서 들어왔을 때는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초상권 침해에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본 조례안 하고 별개의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증거물로 사진을 찍어서 촬영해 왔을 때 증거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본 조례에서 판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초상권, 사생활보호 그런 부분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예산범위라는 것은 과태료 징수금이 시행이 되고 나면, 당장은 어떻게 신고자들한테 포상을 할 겁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지난 번 조례심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의식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는 단지 안에 설치된 도로, 하수도 등의 공공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아파트 입주민이 전액 부담해 왔습니다. 이는 아파트 입주민은 기존에 행정청에서 일반 주택가에 시행해 왔던 도로 유지보수, 하수도 준설,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등 일련의 사업에 대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5월 29일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되고 주택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현재 우리 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구성비가 50%가 넘는 주택분포도가 형성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자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원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지정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는 내용을 부기하였고,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9조에 교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서류심사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신청사업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기타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을 위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지원요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 동작구 입주자 대표회장 연합회원 1인, 주택관리사 1인, 건축 또는 토목관계 전문가 각 1인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한 조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기타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등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3조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보고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아파트의 각종 시설물들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박의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77년 특별법인 주택건설촉진법과, 79년 공동주택관리령이 제정되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의 편안한 주거 생활을 위하여 운용되어 오다 아파트의 노후화 방지와 보다 나은 입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두 개의 법을 보완한 주택법이 제정되어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으며, 그 동안 공동주택 단지는 사유지로써 단지 내에 설치된 도로·하수도 등의 공동시설물의 관리 비용은 입주민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일반주택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었으나 새로 제정된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제정 또는 구상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제3조의 지원적용 범위와 제4조의 지원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와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동주택이 일반주택보다 주민 세대수의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현 시점에서 거주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볼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동작구 아파트나 일반주택을 보면 한 50:50인데 우리 구 자립도가 약 43%를 밑돌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리고 연간 재개발, 재건축으로 구 땅을 매각하는 것이 한 50억에서 55억 정도 매각대금이 우리 구에 매년 들어오고 있었죠, 알고 있어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50억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 있는 거죠? 새로 들어오고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그 동안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구 땅을 매각해서 들어온 돈을 예를 든다면 도로 환수해 가는 거 하고 똑같은 실정이라고, 땅을 팔아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면 그 돈을 도로 환수해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도로니, 경로당이니, 어린이놀이터, 또 구청장이 인정하는데 사용한다든가, 페인트 칠을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단서조항에 보자면 다 해 줄 수 있는 거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거야.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약 10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시 보조금을 가지고 사는 실정인데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는 우리 구는 좀 시기상조라고 내가 얘기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들었죠?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시간을 좀 두었다가 이건 당연히 일반주택과 아파트 관계가 50:50이니까 해 주기는 해 주지만, 현재 우리 구의 실정으로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이런 사항이고, 또 우리가 현재 조그만 도로나 이면도로 포장할 때 개인 땅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걸 포장하려면 그 개인 땅은 승낙서를 받아야 돼, 지금 승낙서를 못 받아서 포장을 못 하고 상수도, 하수도를 하지 못 하는 곳이 태반인데 지금 이것도 똑같은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 돌아다녀 보면, 포장 못 하고, 상수도 못 가설하고, 하수도 못 가설하고 이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 옛날 60-70년대에 집을 지을 때 기부채납한 건데 공무원들 잘 못해서 기부채납을 받아 주지 않아서 아직도 개인 땅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각 부녀회라든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어떤 의원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가서 압력을 넣어라, 로비를 하라 이렇게 왜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구의회에 아직 올라오지도 않고 심의하고 있는 중인데 심의하는 걸 방해하는 거나 똑같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지역의 아파트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걸 잘 봐 달라,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하도록 만든 자체가 우리 집행부가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전화 받았지만, 우리 의회가 이런 의회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 법안이 올라왔을 때 청장도 만나 봤어요. 만나 보니까 청장도 사실 우리 구가 어렵다, 자기도 시기상조라는 얘기는 해요, 이런 실정인데 지역의 의원들한테 아파트 부녀회라든가를 통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 해서 되겠느냐 이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본 위원은 이 건 심의 안 하겠어요, 안 하고 나는 나가겠어요, 심의할 사람은 하고 난 그냥 나가겠어요. (김성근위원 퇴실)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시기상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송파와 금천은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양천, 강남 같은 구도 지금 이 조례를 빨리 만들려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6월 초에 했는데 그 자료를 달라고 하고, 또 조례안 만든 것도 지금 벤치마킹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조례안이 무슨 단속이나 규제의 조례안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베푸는 시혜적 조례안이니까 하루속히 빨리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아파트 보수 하자기간이 몇 년이죠?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한 분 한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공동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김성근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동작구 내의 일반 다세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 사람들도 나중에 분명히 이의를 제기할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여럿이 사는 데는 이런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은 데는 지원을 먼저 해 주어야 할 입장인데 이렇게 공동주택이라고 20가구 이상 되는 데를 지원한다면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걸로 보고요, 지금 아파트 총 수와 하자기간이 지난 데와 안 지난 데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전체가 90개 아파트 단지에 37,677세대이고요.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게는 안 하셔도 좋고요, 90단지 중에서 하자기간이 지난 단지만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74개 단지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럼 결국 74개 단지를 다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 거든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예산의 범위를 어디다 두고, 예산을 얼마나 책정할 건지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그 기준은 아파트 단지 내의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산출내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사전심의를 먼저 한다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현재의 교육발전기금도 예산의 범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지원할 학교가 많아서 일률적으로 나눠서 주는 현실이거든요? 이걸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전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받아서 이걸 예산에 반영한다면 상당히 예산이 늘어날 거거든요? 보통 한 단지 내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기준은 없어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번 수요를 파악해 봤더니 약 9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9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면 그다음 2, 3년 정도는 지원되는 액수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90단지로 보았을 때는 9억이면 평균 단지당 1,000만원꼴인데 1,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지금 지원해 주는 범위가 보수입니다. 새로 설치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조례안 지원대상을 보시면 제4조에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또는 준설,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예를 들어서 100m 도로를 중간에 50m만 해도 보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 그 공사를 할 때 예산을 요청한 지원금만 줍니까, 아니면 공사를 우리가 공개경쟁으로 입찰해서 공사를 해 주는 겁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을 내려 보내서 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주관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기능부서별로 도로 같은 경우는 토목과가 있고 하니까 토목과에 돈을 배정을 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할 것인지, 그건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분명히 사도인데 일반 사도를 보수공사를 하려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공동주택은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그건 동의서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법에 있어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아니요, 법에 있는 건 아니고 임의로 할 수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도로가 전부 사유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유지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기부채납해서 구유지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서울시
홍구

강홍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도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사도인 경우에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시혜적으로 베푸는 거기 때문에 도로를 보수하거나 하는 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보수하는 도로에서 어떤 사고가 난다든가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보셨어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사고라면 어떤 사고를 말씀하시는지.
홍구

강홍구위원

아니, 사고라는 건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를 보수했는데 도로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도로상에 보수를 해서 사고가 생긴다는 것은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도로를 관리하는 거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지원만 해 주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원만 해 준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강홍구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예.
숭환

김숭환위원장

박원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2조를 보면, 매년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원신청을 연간으로 받는 겁니까, 수시 필요할 시에 수시로 받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연간 받을 예정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대충 언제까지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매 2월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그랬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통념상 주택을 20년 내지 25년을 시한으로 볼 때 시공사가 사용검사를 받은 지 2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짧은데.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2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짧습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예, 보수는 그렇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리고 제5조를 보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그런 시한을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상당히 무분별하게 앞으로 공동주택들이 지원 요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 뿐 아니고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둬서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구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둬서 명예감독관한테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뒤에 마지막 대금을 결제하는 것들을 명문화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본건에 관해서만 아니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예를 들어 토목, 하수 등의 보수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공사장에 가 보면 도로를 전부 막아 버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한 쪽으로 일방통행 정도는 하게 해 달라고 하면 “당신은 뭡니까”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의원입니다” 하고 신분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 소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 고분고분 듣는데, 상당히 무분별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명예감독관제로 우리 구의원들을 활용한다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명예감독관제 운영하는 것을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른 위원, 김익수위원 질의하세요.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중에서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가로등 이런 보수에 관련돼서 아파트 자체의 기금이나 입주자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지 못 하고 시설이 낙후되고, 노후되어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민원이 좀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그런 것은 일반 아파트는 없고, 대방동의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대방동의 임대 아파트 정도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이 법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면 일반 수십세대에 해당하는 다세대 이런 데서도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어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그러니까 19세대 미만에 대한 것도 별도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게 범위가 엄청난 사업이 되는데 지금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공동주택을 관리해 나가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도시기반시설 이 문제가 시급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앞으로 이 사업계획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우리 동작구의 지금 현실, 예산규모, 또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는 더 시급한 일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바로 시행을 해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범위가 감당할 수 없는 데까지 확대가 될 것 같거든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처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예산에 대한 규모가 아까 강홍구위원님 질의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파악을 해 보니까 9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중에서도 엄격히 거르면 한 반 정도, 5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 한 단지별로 지원되면 보수만 하는 거니까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타구에서 몇 개 구가 시행 중이라고 했죠?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송파와 금천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강남구도 추진 중입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예.

김익수위원

송파는 금년도 예산을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100억을 계상해서 92억을 현재 집행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렇죠, 규모가 크죠?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거기는 파악을 해 보니까 아파트 가구 수가 한 60% 정도로 우리보다 한 8% 정도 많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하면서 주민들한테 호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규모는 송파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우리 구는 재정여건상 금액을 대폭 축소해서 아주 극히 시급한 신청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송파나 이런 데서도 100억 정도의 예산이 잡힐 정도로 이 사업은 규모면에서 상당히 확대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에 있어서는 행정관청의 잣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불 보듯 뻔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시기가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기준면에서도 명확하지 않다. 좀더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의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제정해서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릴게요. 김익수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조례안에 보면 지원 대상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명확히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다 헐었다고 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주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 어린이놀이터를 구비로 지원해서 고쳐주듯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민들이 부담 했던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구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예를 든다면 100만원이 들어간다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100만원 요구가 왔으면 당신들이 관리하는 데서 50만원 내고 우리 구에서 50만원 내서 해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지. 무한정으로 요구한 대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이 범위 자체가 지원대상에 예시되어 있는 자체가 이미 규모가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주도로 가로등, 아까 얘기했던 다세대 주택에는 별로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하수도도 바깥에 나와 있는 하수도 이고 집안에 있는 하수도는 분명히 집주인들이 고쳐야 되지요.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서도 공동부분만 저희가 구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김익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4조제5항에 의하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같으면 대상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공동주민에 관련된 시설이면 모든 것이 다인데. 예를 들어서 1,000세대에 페인트를 칠해 준다. 아까 어느 위원이 얘기 했지만 폐인트를 칠해 준다. 그 외에 기타 시설물들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 해당되지 않는 게 없어요. 송파구에서 얘기하는 100억이라는 게 우리 구도 당장 100억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이지요. 송파구하고 지금 조례상 사업지원 예시가 크게 다릅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 예산편성이란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그렇게 자꾸 의회 쪽으로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예산이 작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많이 늘어나야 되겠지만,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동작구청에서 우선순위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의 발전, 제가 보기에는 기반시설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환경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 분야의 우선순위를 잡아서 진행해야지 지금 이런 부분의 규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발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분명하게 정책적 우선순위 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정을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면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이걸 막연하게 규모를 펼쳐 놓고 시작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행정 운영상 어려운 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신중하게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은 위원님들의 간담회 결과 조례안 제3조제2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를 자치구세(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7조제3항 중 동작구 입주자 대표회장 연합회 회원 1인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토목과장이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는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조례 총 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 조례안 중 제3조의2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에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서 보시겠습니다. 제3조의 제1항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에서 굵은 글자로 된 경우 이하 준용한다까지의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원인자 부담금 체납 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도로법 제78조의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여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조례개정에 따라서 전 구가 함께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이판웅 토목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행 조례 제3조의2 제1항으로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 중 후단의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로법 제78조에서는 도로법 또는 도로법에 의하여 발하는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것이 법 체계상 당연한 것이나 가산금의 징수율이 국세나 지방세법에서 100분의5일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2003년 12월 30일자로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가산금 징수율이 100분의3으로 개정됨으로써 지방세법상의 징수율 100분의5와 100분의2가 차이가 남에 따라 불합리한 점이 도출되었으며, 금번 우리 구 조례 개정안은 동 조례의 제3조의2 제1항 후단을 삭제함으로써 국제징수법상의 징수율 100분의3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주게 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행정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