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희일
강희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간사에 우길웅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도제4구역주택재개발지역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위의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의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행정재무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우길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건”으로서 먼저『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28일자로 행정자치부가 시달한『시·군·구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 2004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으로써 현 행정 여건상 주민자치과의 존속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동작구주민투표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주민투표법이 2004년 7월 3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동법에서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 주민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 주민 수, 주민투표 청구서명 기간 및 투표운동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입법조치하려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작구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2004년 3월 22일자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 업무담당 공무원도 인감업무담당 공무원과 같이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감업무담당 공무원과 주민등록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통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동인 상도 제5동 관할 구역 내에 들어 있는 법정동 상도 제1동 지번 932필지 334,317.6㎡를 상도동에 편입시켜 주민들의 주소표기 착오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상도제4구역주택재개발지역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상도 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측이 사업 지역 내 상도 제1동 지번 2필지 204.7㎡와 흑석동 지번 8필지 3,656㎡를 상도동에 편입토록 법정동 경계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동 요구는 입주 주민들의 불편예방 및 행정관리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와 같이 동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 요금산정 및 사용허가 과정에서 개념 구분이 필요한 “사용시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또한 신설된 상도 제3동 다목적청사 내의 “로야헬스클럽”을 본 조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토론을 거쳐 가결된 점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투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도제4구역주택재개발지역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위의건을 행정재무위원회 의견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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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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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복지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익수의원입니다.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특히 여름철 우기대비 재해예방에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여성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래 지금까지 선언적 의미에 그쳐 왔던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의지를 입법화함으로써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써 원안의결하였으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최근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 자원의 낭비가 심화되고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 요인이 되고 있어 기존의 조례 규정으로는 1회용품의 사용규제가 미흡하여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통한 사용억제와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사용규제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심사과정에서 관련업소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심사를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국세징수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