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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진명 의원 5분자유발언

145회 제1본회의2004-09-03

전진명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일

강희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제145회 동작구의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5일 강홍구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8월 23일 접수된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8월 12일, 9월 2일 4회에 걸쳐 국시비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7,500만원 등 17건에 3억 2,937만 8,000원을 교부받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추경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우길웅의원과 박원규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금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있으므로 동작구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명

전진명의원

존경하는 강희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작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당5동 출신 전진명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10여년 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만, 항상 구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나름대로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으로서 구민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과 기능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구민의 편에서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방세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조세저항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 조정교부금 압력행사의 행태를 보고 과연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갑자기 과다인상된 재산세 부과로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주민들의 조세저항 등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정부의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어떻습니까? 요즘 신문보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라크 전쟁으로 테러의 위협을 받고 고유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발목이 잡혀 있으며 내수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고 경제성장 둔하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의 징조가 감지되는 등 서민경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실업자가 급증하고 신용불량자가 날로 증가하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민의에 반한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것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산세의 과도한 인상 문제야말로 중앙정부에서 보유세 확대와 공평과세 차원에서 조세정책을 입안하였다고는 하나 재산세 부과기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면밀한 검토없이 추진한 정책으로 밖엔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조세저항에 부딪치고 급기야는 중앙정부의 조정교부금 압력에도 불구하고 감세입법을 추진하고, 또 소급입법을 추진하게 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볼 때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국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민의를 조금이나마 헤아렸다면 지난 재산세 인상은 한 번쯤 신중히 검토한 후에 시행되었어야 했을 겁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공평과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재산세 인상을 하였다 하여도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법 제18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세율 가감조정권을 시기적절하게 발휘하여 어려운 서민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었어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데도 이를 실기하여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난 제141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의 동의로 재산세를 인하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여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집행부측 반대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사실을 이 자리에서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리 반대를 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지역주민들의 빗발치는 원성을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와 인근 수도권 자치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대처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우리가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적용기준일 전인 6월 전에 이미 재산세 인하의 조례개정으로 감세혜택을 주고 있으며, 오늘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11개 구에서 재산세 인하를 위한 소급입법을 발의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성남시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상급기관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면서까지 소급입법 개정조례안을 근거로 환급해 주는 사례를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이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 판단됩니다. 여기 계시는 김우중 구청장이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민의를 저버리는 과오를 범하지 맙시다. 지난 번 회기 때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측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구 아파트의 경우 평균 38.4% 인상된 수준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12위에 해당 된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언론보도의 내용을 보면, 동작구의 아파트 인상률은 57%로 보도되었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와 유사한 인근 자치구인 영등포구, 관악구, 구로구에서 세율인하를 위해 소급입법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며, 이제는 서울시 자치구 중 16개 구가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특별소비세 폐지 등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인식전환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세인하 조례개정은 아파트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임을 감안하고 대다수 타 자치구에서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 조례개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다음은 접수된 순서대로 이탁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의원

사당3동 출신 이탁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자유발언대에 서게 된 것은 선배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김우중 구청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라 생각되며 우리 동작구의 일만이 아닌 지방세를 납부하는 국민 모두의 일인 것입니다. 저희 사당3동에서는 금번 지방세 부과에 대해 많은 주민이 민원제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반환소송, 헌법재판소원까지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난 제141회 임시회에서 지방세 10% 삭감을 하려 하였으나 서울시의 권고사항 등을 생각해서 지방세를 삭감의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삭감하는 그 이상의 보조금과 교부금 등의 지원에 대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고 하여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로서는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며, 우리 구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은 960억원이고 지원되는 이 금액에서 10%를 삭감한다면 96억원을 지원받지 못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부결처리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었고 고지서를 받은 주민은 많은 항의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그 항의 목소리를 듣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이었습니다. 금번 부과된 지방세의 산출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사당3동 삼성래미안아파트와 롯데1차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를 하였습니다만,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와의 재산세가 3-4배가 높은 세액으로 산출되었다면 삼성래미안과 롯데아파트의 값이 인근 아파트 값보다 3-4배 높은 값으로 매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로 구청장께서는 이런 불합리한 모든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자치부가 올해부터 국세청 기준시가에 근거하는 새로운 재산세 산출방식을 도입하였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면적식에서 국세청 표준시가 가격으로 산출하였다고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출로 인해 주민들은 모두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도 그러거니와 서울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1개 구 이상이 20-30%를 삭감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우리 구에서도 30% 정도 삭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지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부가 이로 인한 민원의 발생은 물론 심각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재산세의 세율조정권에 의거 급격한 재산세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 하며 점진적인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시기를 앞당겨 금년도 재산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인 우리 구의회와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서로 협의하여 슬기롭게 대체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수장이신 구청장께서 이 일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이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청취답변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일 5분자유발언 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발언취지와 내용을 살펴 보면 모두가 재산세 감면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서 비단 오늘 발언하신 의원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해법을 찾고자 심사숙고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누구보다도 충정어린 마음으로 구민들의 민원도 해결하면서 우리 구 재정적 어려움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묘책을 강구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산세 감면결정은 앞서 개회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의 조세정책과 구민의 경제적 부담,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 결코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입니다만, 우리 의회도 재산세율을 감면해야 하는 문제를 더 이상 끝내고 결심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성급한 결정으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치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항이 예민한 만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보다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번 회기 중에 그간의 진행경과와 인근 자치단체의 동향, 그리고 각 대책별 장단점 등 심도있는 수집 정리를 해서 조례 개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의원님께 소상히 보고 될 수 있는 공식기회를 금번 회기 내에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또한 구청장께서도 의회의 이러한 의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의회와 집행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모든 예산안과 결산안은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4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회기 중 다루어야 할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의원간담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년으로 기한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홍구의원, 신창재의원, 양창원의원, 신건호의원, 박원규의원, 정강섭의원, 이탁규의원, 박상배의원, 김정식의원 등 총 9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상배의원, 간사에는 양창원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상배의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의원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장으로써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충실히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박상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회기에 부여된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느 때보다도 그 규모가 큰 만큼 심사에 구민의 대표로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희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하고 도로개설, 하수관 개량 등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법적의무적경비인 시간외 근무수당 및 상용인부임 인상분 등을 제외한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하에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모두 2,091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17억 9,800만원보다 273억 2,6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9억 2,800만원이 증가된 1,922억 200만원, 특별회계는 53억 9,800만원이 증가된 169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922억 2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 1,668억 8,100만원과 간주처리액 33억 9,3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702억 7,400만원보다 219억 2,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징수교부금 1억 5,500만원,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173억 2,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5억 2,300만원, 특별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억 4,200만원, 국시비보조금 5억 8,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53억 9,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00만원으로 모두 53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1,922억 200만원으로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경상비 94억 800만원, 투자비 124억 7,200만원, 예비비 4,800만원으로 모두 219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53억 9,800만원으로 경상비 5,100만원, 투자비 53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먼저 경상비 총 94억 681만 1,000원 중 법적의무적경비는 22억 586만 2,000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환경미화원인부임 인상분, 공원ㆍ하수ㆍ도로 상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2003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금 10억 6,946만 3,000원의 주요 내역은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비,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현안사업으로 61억 3,14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30억원과 도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추가납입금, 인터넷 포털사이트 확대개편, 교육장 컴퓨터와 자원봉사센터 비품 구매비,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장애인편의시설 촉진기금과 여성발전기금,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부족분, 꿈나무 어린이집 설계비 등으로 구정 현안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상비입니다. 예비비로 4,8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분야는 94억 6,389만 2,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신대방동 601 외 5건의 도로개설사업비 90억 500만원과 도로유지관리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 정비사업 등을 중점 반영하였으며, 치하수 분야는 21억 1,500만원으로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사당1동 429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 외 2건의 하수관 개량공사,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 외 2건의 용역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분야는 2억 3,100만원으로 가로수 보호시설 정비, 등산로 및 위험수목 정비, 위험시설물 정비공사 설계용역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사당문화회관 증축 및 개보수 공사 3억 4,000만원과 꿈나무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복합시설 신축 등 총 6억 6,2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선사업으로 동청사 환경개선 공사비, 이전 예정인 선관위사무실과 교통종합민원실 OA사무실 설치비 등 총 8억 2,8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업으로 노량진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등 1억 7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신대방1동청사 인접부지 매입비 외 2건 9억 3,600만원에 대하여는 감편성을 하고 사당1동청사 신축부지 매입예산과 신대방1동청사 인접토지 매입예산 9억 2,800만원은 청사건립기금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투자사업비는 수해 등 재해 재난예방, 시설물안전관리, 구민편익과 복지향상 등 구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 사업비만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년도 의료보호진료비 결산잉여금에 대한 사용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금지 구획선 설치, 그린파킹 2006지구 이면도로정비, 주차장건설비 등 총 53억 8,66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의결해 주실 추가경정 예산은 건전재정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심사를 거쳐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