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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효동 의원 발언

29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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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게 좀 있고 이 사업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안 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만 명에게 1,200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채용기준을 보면 강원도민 만 18세부터 64세까지 지원하는 거죠? 취업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2종 세트에 보면 기업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 성장?

기업 성장 부분에 있어서 6,500명에게 2,00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신규채용 1인당 3,0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6,500명에게 2,000억 원의 융자를 해 주면 1인당 3,000만 원의 융자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한 기업에 최대 5명까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면 한 기업에 5명이 결원이 돼서 취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실제적으로 회사 운영을 봤을 때 5명 고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중소기업에서 자리를 메운다고 하면 최대 3명, 1명~3명까지가 적정인원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실제적으로 5명까지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융자한다고 하면 3명 정도까지가 적정선이고 나머지 2명은 고용을 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 또 6,500명에게 600만 원씩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고 보면 5명을 최대 고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판단했을 때 3명까지의 고용이 적정선이라고 봤을 때 2명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이러한 지원 폭을 넓혀가는 것을 택하면 좋지 않겠는가. 지금 국장님께서는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중소기업으로 아주 기준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소상공인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최대 규모를 5명으로 하지 말고 3명으로 해서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까지 전체적으로 고용이 대창출될 수 있게끔 해서 전반적으로 사회의 경기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실제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최대 규모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하위소득계층이 활성화되고 그래야만 전반적으로 지역경기가 살아나고 또 일자리 이런 부분에 재취업이 되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목적에서 하는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그런 것도 고쳐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