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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상규 의원 발언

29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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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규입니다. 실장님, 어려운 사업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이 추경 편성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 특히나 조례와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항상 행정에서 이와 같이 절차적인 오류를 수시로 범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개선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절차적인 부분,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고 시급성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ㆍ검토해야 되는데 이 절차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이 무시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앞서 절차적인 부분은 꼼꼼히 보셨기 때문에 저는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예산 재원 편성 상황을 보니까 일단 잉여금을 여기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죠? 2020년도 잉여금 295억을 이번 추경에 집어넣으셨는데, 4월 16일부터 결산검사가 시작이 되고 5월에 의회에서 결산 심의가 있죠?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 잉여금 또한 의회에서 결산 심의가 거쳐지고 나서 재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타당한 절차인데, 결산검사를 이제 보름 정도 남겨놨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셨습니까? 답변 좀 한번 들을까요?

내부적인 자료가 취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차라는 것은 분명하게 결산 심의가 끝나야 완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신 근거 자체는 강원도정 집행부의 월권이죠. 무리가 없다는 판단 자체를 임의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절차와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절차와 근거를 무시하시고 임의 판단을 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역개발공채 250억을 이쪽으로 차용을 하셨습니다. 앞서 신영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래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클 것이 우려가 돼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일단 재원 부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이번 추경인데,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불과 5월 추경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간격을 두고 이와 같이 급박하게 추경을 또 하나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의 핵심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이 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전승인 같은 경우는 5월 추경에도 충분히 무리가 없어요. 첫 번째 추경에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번 원포인트가……. 5월 추경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 때문에 추경이 편성이 됐는데, 재원 분배 방식을 보니까 도비가 70%이고 자치단체가 30%입니다, 그렇죠? 자치단체가 30%이고 도비가 7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와 논의를 언제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따져보겠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4월 2일에 자치단체들과 강원도정 집행부가 영상회의를 통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논의도 아니고 이 사업을 하겠다,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날짜가 4월 2일 15시 30분, 이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도 이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에 대한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현 시기에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이 같이 수반이 된다면 자치단체들이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그들의 의견을 들어줄 책임이 강원도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일 15시 30분에 영상회의를 통해서 ‘이번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을 할 테니까 당신들은 따라오시오.

예산 지원은 강원도가 70%,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30%입니다.’, 이와 같이 일을 처리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자치단체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사업이 떨어진 것도 부담스럽지만 실질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이 더 부담이 됩니다. 그렇겠죠?

강원도야 그동안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금에서도 당겨오고 잉여금에서도 당겨오고, 준비가 됐겠지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우리 18개 자치단체의 예산을 쭉 뽑아봤습니다. 자치단체 부담분이 2021년도 예산만 총 703억이에요, 맞습니까?

총 703억이고 춘천이 123억, 원주가 158억, 강릉이 98억입니다. 시군 단위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30억까지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경우는 예산 부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것. 4월 2일에 통보해서 오늘이 며칠입니까?

이것이 일주일이나 지났나요? 사업 시작을 일주일 만에 합의를 하겠다고 의회에 올려서 이 절차를 밟으면서 일주일 전에 자치단체에는 통보를 하고, 의회에서 이것이 의결되면 사업 추진할 테니까 예산 준비하시오. 강원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춘천, 원주, 강릉은 엄청난 부담이에요.

갑자기 150억, 130억, 100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오죽했으면 자치단체 기관장들께서 회의를 통해서 의견서를 강원도에 제출했습니다. 받아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18개 자치단체에서 보낸 의견서를 한 장, 한 장 다 봤는데 찬성하는 자치단체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사업에는 찬성을 하지만 이 부담감에 대한 부분을 다 똑같이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너무 급박했다, 재원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일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셨듯이 강원도정이 포인트를 둔 부분은 지역의 어려운 기업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구직자들, 이런 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으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있는데 이와 같이 무시하고, 오죽하면 18개 지자체가 다 똑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 부담률을 올려 달라 하는 의견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이 좋은 일을 하시면서? 이 좋은 사업, 이 좋은 일이 5월 추경에 한다고 이 사업이 빛이 바랩니까?

일이 추진이 안 되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강원도정이 뭔가 너무 실적 위주의 정책 위주로 포인트를 맞춰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재 강원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박수 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박수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준비과정을 이렇게 소홀하게 하시고 일방적으로 하시니까 이와 같이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입니다.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18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은 강원도정의 부담률을 80% 이상으로 올려달라는 것이 첫 번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용 인원에 대해서 시군별 배정 인원의 규모를 좀 축소시켜 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강원도에서 이번에 1만 명이라고 규정을 해 놓은 각 시군의 배정 인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인 겁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올라왔는데 강원도정에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담당 부서에서 목표치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결정했을 거라고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시군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시군의 의견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인원 검토에 대한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예산 배정 조건에 있어서 7 대 3의 이 비율을 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8 대 2로 상향 조정하실 수는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강원도가 지방사업을 할 때 자치단체와 하는 사업의 기준선이 7 대 3이 제일 많죠?

사업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도 사업일 경우에는 7 대 3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도 역점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번 사업도 도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7 대 3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사례와 같이 자치단체들이 재정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최초의 목적과 추진 의사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정이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본인께서 이 부분을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기 의회에 왜 오셨습니까?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자치단체 입장에서 무조건 부담 비율을 적게만 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의 부담 비율을 8 대 2로 하고 또 하나의 전제조건이 모집인원에 대해서 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강원도정은 논의 과정 속에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편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준 라인 자체가 자치단체가 볼 때는 불합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천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정 부담에 대한 비율을 8 대 2로 올리느냐 마느냐, 인원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서 줄여주고 늘리고 자치단체별로 변동을 주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강원도정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요. 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이 이 사업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다 인정을 해요. 실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강원도정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전국 최초의 사업입니다, 이 또한. 그렇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좀 더 면밀했어야 되는 것이고 서두르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자치단체들의 입장인 겁니다.

그랬으면 더 좋은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정말 모범사례를 만들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대로 추진한다면 자치단체들은 엄청난 부담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강원도민들과 자치단체 간에 간극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강원도정에서는 왜 그것을 염두에 안 두고 가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일단 실장님께서는 그 이상에 대한 부분에 답변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형 보건지소 형태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드는 사업이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지자체별로 보건소의 숫자가 제한되고 있고요, 국가 정책상. 그래서 보건소보다는 개념이 조금 작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도시형으로 이와 같이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읍ㆍ면 지역으로 나오면 보건지소와 보건, 하나가 뭐죠?

예, 같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왜 도비가 매칭이 됩니까? 종사자들은, 그러니까 운영비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산서를 한번 볼까요? 세출예산서 107쪽입니다. 이게 원래 기본으로 해서 총 얼마였죠? 11억 7,600이었던 게 강릉 것을 생활SOC로 바꾸면서 5억 1,600만 원을 여기서 감하고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하나의 기본시설이었던 것을 분류해서, 기금 사업인데, 107쪽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이 국고사업으로, 기존에 했던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에서 6억 2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 밑에 생활SOC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으로 6억 2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비지원 대상이 아닌, 운영비가 포함이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보면 편성목이 403-01이에요, 그렇죠? 403-01, 시설비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여기는 도비가 편성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도에서 자치단체에 국비 받은 것을 넘겨주겠죠.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것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도비와 지방비, 시비가 매칭이 됩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100%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기본형 2개였던 것을 강릉을 SOC 복합형으로 바꿨기 때문에, 생활 복합형으로 바꾸면서 여기서 6억 200만 원을 감하고 강릉 것을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게 건립비용인데 건립비용은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100% 국비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편성된 것은 기금과 도비가 매칭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설비에 왜……. 본 위원이 예전에 이 사업을 공부해 봐서 알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은 도시형 보건지소 형태에서 확대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의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간호사들만 존재를 합니다. 그 지역에서 보건 업무를 대행하는, 보건소의 출장소 개념인 도시형 사업인데 이 사업은 100% 국비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지원 편성목을 한번 보시라고요. 기금에서 5억 1,6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도비가 8,600이 매칭이 됐어요. 그런데 편성목을 보면 403-01 아닙니까? 403-01이 뭡니까, 시설비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비에 도비가 매칭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그 내용 좀 제가 확인을 할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는 100% 국비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여기의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매칭비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 확인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에 보니까 홍보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사업이 있고 그런데 인화물질 제거용 파쇄기 사업에 7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중형 18대이고 소형 7대라고 했는데 인화물질 제거용 파쇄기라는 개념이 벌목하고 난 폐목재 파쇄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우드펠릿(Wood pellet)인가 뭔가 그것을 만드는…….

이동용인 것 같은데 이것을 갖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파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벌목하고 난 폐목재들에 대해 현재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쇄기를 이용해서 미세하게 분쇄해서 칩을 만든다거나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오히려 폐목재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더 고부가가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는데, 바이오 쪽으로도 연구가 많이 진척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문제는 파쇄기를 보유하고 운영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산의 비탈진 경사면에서 끌어내리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단 파쇄기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산 경사지에서 안전하게 끌어내릴 수 있는, 국장님 표현대로 장비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보충돼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리드하셔서 정책적으로 잘 다듬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이라는 게 태양광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한다는 개념입니까? 남상규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라고 목적을 잡아 주셨어요. 국장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중소기업들이 어느 분야일까요?

강원도는 제조업보다는 그와 같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훨씬 더 높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소상공인들, 요식업이라든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용하고 있는 고용형태로 정규직이 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0%가 될까요?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창출 유지를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강원도와 같이 산업군 자체가 열악하고 우량한 기업들보다는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 목적에도 나왔듯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업률이 증가한 중소기업을 위해 고용창출을 유도한다, 그런데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데 전제조건이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1명을 뽑을 때, 더더군다나 이 정규직을 3년 동안 고용을 해야지 인센티브 30%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보증료 이자율하고 30%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도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기업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나름대로 영업력이 있고 코로나하고는 연관이 없는 분야라고 보여져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수익률은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산업군에서는 3년을 어떻게 유지할까요?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기업들이 지금 다 폐업을 하고 사업을 정리했는데 이분들이 정규직원을 뽑을 수 있습니까? 뽑으면 3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또 도내에서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숙박업이 됐든 아니면 음식업이 됐든 이런 사업을 운용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정규직을 고용해서 운용하는 형태가 얼마나 될까요?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뽑으면 3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강원도 내 서비스업의 영업 연도가 몇 년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창업에서부터 몇 년까지 유지가 된다고 보세요? 통계에 나온 것에 의하면 요식업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거의 대다수가, 물론 잘되는 기업들은 롱런도 합니다. 그런데 롱런하는 기업들은 이런 지원을 안 받아도 잘 롱런을 해요.

정말로 어려운 파트는 롱런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정규직을 뽑았을 때 3,000만 원 대출을 해 주고 3년 고용을 유지했을 때 30% 인센티브를 준다, 지원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느낄 상실감,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도 안 되고 가계소득은 다 바닥난 상태에서 강원도에서 한다는 사업거리로 이딴 짓거리나 하고 있으면 욕 안 나올까요? 제조업이라든가 우량기업은 이런 거 없어도 팍팍 잘나갑니다.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여행업이라든가 레저라든가 국장님 표현하셨듯이 요식업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정규직을 뽑아서 3년을 유지합니까, 이런 분들이. 가능해요, 이게?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은 정말로 그런 분들이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강원도정에서 설계한 이런 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그와 같이 아주 힘든 상황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코로나 시기에, 여기 목적에도 잡아주셨듯이 정말로 필요한 계층이 어딜까 고민을 해 보셔야죠.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사업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 현 실정에, 코로나 장기화의 이 실정에 어디가 우선이냐는 얘기죠. 정말로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가장 시급한 곳에다가 먼저 쏟아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우리 강원도정이 하는 이 사업들을 보면 정말로 답답해요. 어쩌면 이렇게 시장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이런 사업들만 구상해 내시는지, 이 사업을 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겠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혜택을 보는 분들보다는 이 사업의 예산 지원을,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의 상실감이 몇 배 더 클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