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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건호 의원 5분자유발언

145회 제2본회의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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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일

강희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제145회 임시회 휴회 중 접수된 안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8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요구의건, 2004년 9월 9일 자원봉사은행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등 2건이 접수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코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행정재무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우길웅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구유지인 대방동 466번지 4호 지상 대지 1,994.1㎡와 국방부 소유인 상도동 산7번지 1호 외 16필지상 대지 및 임야 5,589.1㎡에 대한 교환의 건과 구립 꿈나무어린이집 건립부지로 매입한 대방동 385번지 2호 외 3필지상 대지 841.6㎡ 지상에 지상3층 연면적 660㎡ 규모의 어린이집을 건립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980㎡ 규모의 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려는 내용으로써 토지교환의 건을 살펴보면, 국방부측이 취득하고자 하는 대방동 466번지 4호는 공군관사 및 공군복지근무단 시설 내에 소재하는 “+” 도로형태의 대지로써 토지형태 및 위치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이용하기 곤란한 토지이며 국방부측이 동작구에 제공하려고 하는 상도동 산7번지 1호 외 11필지 4,053㎡는 현재 동작구에서 백로어린이집 및 백로공원으로 사용 중이고, 신대방동 385번지 6호 외 2필지 1,075㎡는 현재 인근주민들이 이용하는 현황도로의 일부이며, 대방동 355번지 7호 1필지 461.1㎡는 대방로 보도에 접하는 폭 2.6m, 길이 178m의 토지로써 대방전철역 주변 침수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 개량공사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버스베이 설치 시 필요한 토지로 판단하여 별첨 심사보고서와 같이 교환을 동의 의결하였고, 꿈나무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 건 역시 대방동 385번지 2호 외 3필지가 어린이집 부지로만 이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넓은 만큼 청소년 면학분위기 조성과 정서 함양을 위한 청소년독서실 건립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동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심도있는 심의 토론을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재무위원회가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양창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창원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9억 2,754만 4,000원이 증액된 1,922억 194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3억 9,763만 9,000원이 증액된 169억 2,190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과다 계상된 예산은 없는지 심도있게 심의를 한 결과 별도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총무과 소관 예산에서는 행정조직 진단 및 정비방안 연구용역비 8,000만원 전액을,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자원봉사은행 운영위탁금 중 2,000만원을, 가정복지과 소관에서는 민간이전비 중 1,695만원을, 도시관리과 소관에서는 노량진뉴타운사업 홍보용 2005년도 캘린더 제작비 1,3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2,99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입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당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 토론을 거쳐 의결한 점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양창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김정식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김정식의원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존경하는 강희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여름 무척이나 무덥고 지루한 장마였는데도 불구하시고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덕분에 큰 대과없이 여름을 잘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심정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심정이 든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나부터 우리 모두는 구민을 위해서 또, 약자와 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해왔습니다만,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신대방2동 360의 230호 지금 현재는 점포 7개 주민들이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대방2동은 노인회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 2001년 부지매입비 10억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팔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7호선이 지나가고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토지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대방2동 360의 230호가 구유지라는 것을 알고 그 땅에 노인회관을 짓게 해달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답변이 그 땅은 폭이 4미터 50인가 60밖에 안 나와서 도저히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수 없으니까 노인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땅에 향군회관을 짓겠다는 설계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노인정은 지을 수 없는 땅에 어떻게 향군회관은 지을 수 있느냐 했더니 관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건축법이 바뀌어서 지을 수 있다, 또 거기에 의원님들이 다 가보셨습니다만, 뒤에는 4미터 도로를 분명히 그어놨습니다. 그때는 그 도로를 폐지할 수 없다 했습니다. 국장, 과장 얘기는 그 도로를 폐지해서 확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로 두 집이나 정문이 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출입합니까? 그리고 그 땅은 97년부터 장사하시는 분들이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이 임대 만료일입니다. 그동안 IMF 같은 어려운 사정에서도 7개 점포 가족들이 거기에 생명을 걸고 지금까지 어렵게 생활을 꾸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기한도 11월 27일이고, 그 분들이 나갈 수 있는 원만한 대책을 세우고 모든 것이 해결된 다음, 또 신대방 주민들이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는 안 되는데 향군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신대방 주민들 모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금년 말까지 원만하게 해결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제가 향군회관을 짓지 말라, 짓자 이런 건 아닙니다. 무엇을 짓든 간에 우선 정리작업을 해 놓고 다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고 제가 구구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 힘이 없고 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편에 서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법이 형평성을 잃지 않습니까? 노인정은 안 되고, 향군회관은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면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점을 분명히 고려하셔서 현재 설계비 5,600만원 올라와 있는 이것은 전액 삭감되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금년 말까지 점포 분들과의 관계도 원만히 처리하고, 노인정을 지어야 될 것인가, 향군회관을 지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도 신대방2동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 뜻대로 하시는 것이 구민을 위하는 일이요,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30년, 50년 동안 향군회관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3, 4개월을 못 참고 힘으로 밀어붙이는지 그 속내가 무엇인지 담당 국․과장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도 각 동에 저와 같은 처지를 지금까지 한 두 번 겪었을 겁니다. 이러한 점을 십분 고려하셔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제가 발언한 예산안 만은 분명히 삭감되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 순리요, 원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간곡하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외람되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발언하신 김정식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 출신으로서 지역주민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충정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 추경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심사를 거친 우리 모든 의원님들의 의지가 모아진 안이므로 의원님의 뜻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금번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측에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측도 이점 유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신건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존경하는 강희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요구의건을 발의한 흑석1동 출신 신건호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요구의건에 대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짧은 기간이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껴왔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구 의회가 구민의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적응하기에도 어려운 게 오늘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하에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욕구는 날로 급증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바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 소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행정의 법률적 틀인 자치법규 즉,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 확보는 물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숙한 자치행정을 수행하는데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본 의원의 뜻과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로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개월 동안 현행 자치법규인 조례중 재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발췌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상위법 저촉조례, 모법 개정 후 후속 조례 미개정 사항, 비현실적이거나 제도적 모순으로 불합리한 규정, 구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정, 타 자치단체 우수조례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신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요구의건은 현재 동시에 두 개의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되므로 위원회 구성인원을 5명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신건호의원, 강홍구의원, 양창원의원, 우길웅의원, 정홍철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원봉사은행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은행행정사무조사 발의자를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익수입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자원봉사은행 운영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원들의 서명을 통해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은행은 이웃과 이웃의 필요를 연계하고 구축하며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많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동작구에서도 이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많은 성과를 가져와 이제는 동작구를 대표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은 소중한 행정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원봉사은행은 위탁과 관련하여 당초의 설립 취지와 관련없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보육업무, 청소년 독서실 위탁 등의 사업확장 일로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위탁예산만 보아도 2003년 1억 3,000만원, 2004년 4억에 달할 정도로 급격한 예산지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은행 업무를 관장하는 생활복지국의 현재 관리 태세와 일에 대한 준비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 금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점검과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감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제 자원봉사센터 건립 완공이 눈 앞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은행이 본래의 취지대로 건강한 업무수행과 치밀한 예산운영을 기하므로써 주민에게 신뢰받고 예산낭비의 요소를 방지하는 방안을 찾는 일은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현실적인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공과를 점검하고 현실의 문제점을 찾아내며 내실있는 대안을 찾아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 발의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지원하여 성공적인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내실있고 시의적절한 대안을 통해 동작구의회의 자부심을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일

강희일의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자원봉사은행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박상배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존경하는 강희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측 간부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김익수의원으로부터 자원봉사은행의 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발의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허용하는 지방행정사무조사와 감사권은 매년 1회에 한해서 7일 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막연하게 포괄적인 업무를 조사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정례회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기간 동안에 포괄적인 사무를 조사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본인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익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안 내용을 보면, 너무나 포괄적이고 업무 전반적인 것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사위원회의 설립 운영 목적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특히 그 부분의 일부를 언급해 주신 자원봉사은행이 본래의 목적을 외면한 채 보육사업과 문화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동료의원들께 여러 차례 회의석상이나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생각납니다. 조례를 승인할 때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지금 자원봉사은행의 조례에서 규정한 목적을 한 번 보십시오. 분명히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지 않습니까?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하고 운영하도록 승인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 보육사업을 한다, 문화프로그램을 한다고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은 논리비약이요, 우리 스스로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자원봉사은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은 자칫 잘못하면 의회의 의사결정권 남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의회의 위상이 훼손될 수 있는 평가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근본적으로 자원봉사은행의 행정사무 조사에 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근본 취지에는 부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충분한 저희 동료의원들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 의회가 이번 회기에서는 자원봉사은행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부결하고 차기에, 다음 기회의 저희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자원봉사은행의 포괄적이지 않는 사안적인 중요한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조례위반은 없는지, 또 저희가 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집중 검증한 다음에 동료의원들 모두의 공감을 득한 다음에 타당성과 필요성이 공감되면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자원봉사은행에 대해서 지금 선례도 없는 운영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더듬더듬 가고 있는 자원봉사업무에 지금 찬물을 끼얹는 이런 행위는 이번 회기에서 발의해서 의결되는 것을 정식으로 반대하면서 동료의원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박상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자원봉사은행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은 조례정비특위 운영 등 여러 일정을 감안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서 의결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활동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신건호의원, 간사에는 양창원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건호의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모든 면이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평소 제가 느꼈던 점을 금번 구민이 공감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례는 우리 구 행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조례정비를 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뜻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신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우리 구의 각종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 확보는 물론 구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증진시키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안과 더불어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중에 안건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있는 달입니다. 추석 연휴기간에 구민의 생활불편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