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진명 의원 5분자유발언

유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동작구의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계절은 단풍이 곱게 물든 결실의 계절 가을의 한 중간에 와 있습니다. 요즈음 날씨가 아침과 저녁으로 제법 초겨울 날씨와 같이 쌀쌀하여 일교차가 매우 크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셔서 왕성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풍성하고 보람되게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서울특별시동작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4건을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진지한 안건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로 해야 하며 본회의의 최종 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실태 파악은 물론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향후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므로써 견제와 감사기능을 다하며 보다 질 높은 행정서어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어제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삼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도시시설관리공단, 동사무소는 복지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구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반장인 유태철 위원장님이 계시고 감사부서를 편의상 네 파트로 나눴습니다만, 이 파트에 대해서 또 감사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가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희망하는 동을 선정해 주시고 여기에 중복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재무위원회의 감사일정안을 보면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구본청에 대한 감사가 되겠으며 제1소회의실에서 감사가 이뤄지겠습니다. 12월 2일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일정은 표에 있는 바 대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사무보조는 현재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진행을 보조하고 있는 전문위원인 저와 의사팀장 소속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감사중점사항으로써는 구정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사항, 주요업무 계획대비 추진성과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주요시책 등의 실천사항, 외부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은 별첨 목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증인 등을 출석요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방법은 지금까지 해 오신 대로 감사자료 제출요구,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으시고 질의와 답변, 서류확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현장확인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는 각 위원님들께서 11월 15일까지 위원장님에게 목록을 내주시면 저희가 집행부에 통보해서 20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유의사항으로써 지금까지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해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 추가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이해관계인의 제척 회피사항이 있고, 감사장에서 업무와 관련되어서 심도있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셔서 이런 유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종료되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행정재무위원회 감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감사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취합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이 끝난 후 이 감사결과보고서가 집행부에 송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과 보고된 초안을 토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초안대로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안녕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7월 제1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상도5동 관한 내의 법정동 상도제1동 931필지33만 4,317.6평방미터를 상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를 개정 의결해 주시어 우리 구에서는 금년 9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기부 및 지적도 등 각종 행정 공부정리와 절차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을 명시하는 동사무소설치조례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별표1의 법정동 상도제1동에 대한 행정동 관할내용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도4구역 재개발사업지역 내 3개의 법정동을 1개의 법정동으로 조정하고자 지난 7월 제144회 임시회 시 의견청취 안건인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개정안입니다. 본 사업지역은 동작구 상도동 산4번지 등 753필지 4,629.6평방미터에 아파트 32동 2,600가구를 신축 금년 12월에 입주예정에 있으나 사업지역 경계의 3개의 법정동인 상도동, 상도1동, 흑석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사업구역 내 법정동 상도제1동 2필지 204.7평방미터와 흑석동 8필지 3,656평방미터를 재개발 사업완료 이전에 상도동으로 경계조정하기 위하여 지난 7월 제144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 후 2004년 8월 16일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2004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행정적 절차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함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조례개정안임을 감안하여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오늘 안건심의와 관계없는 부서는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심의와 관계없는 부서는 퇴실하셔서 본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4년도 9월 1일자 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으로 상도제5동사무소 관할구역 내에 있던 법정동 상도제1동 1번지 외 931필지 33만 4,317.6평방미터가 상도동으로 법정동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본 조례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상도제1동 및 상도제5동사무소 관할구역 범위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제144호 동작구 임시회 회기 중 상도제4구역 주택재개발지역 내의 법정동 상도제1동과 흑석동을 상도동으로 하는 구역변경에 대해 동의 가결됨에 따라 서울시장의 승인 등 법정절차를 거쳐 상도제4구역 주택재개발지역 내의 상도제1동 321번지4호의 1필지 204.7평방미터와 흑석동 21번지48호의 7필지 3,656평방미터를 상도동으로 편입하려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
주민자치과장 말이에요, 과거 3대 때 법정동, 행정동 해 가지고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일괄적으로 다 정리가 안 되고 계속 해서 동에 대한 경계라든가 법정동, 행정동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별표에 나와 있는 “법정동 상도제1동 전역”으로 하고 상도제5동 일부 관할란 중 “과 상도제1동 중 상도제1동장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현재 행정 동명칭은 행정의 편의에 따라서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동을 나누는 지역입니다. 또한 법정동은 법에 의해서 그 동명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행정동과 법정동이 혼재돼 있는 지역이 동작동에 상도동, 동작동이 있고, 상도1동에 상도1동과 상도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상도5동 내의 법정동인 상도1동이 혼재되어 있어서 그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승인을 받아 78.5%의 찬성의 주민동의가 있어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상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이는 주민의견이 선결조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도1동 내 상도1동의 법정동은 주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이 원해야 법정동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고 동작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면 설명)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사항은 재개발 지역 내에 이 지역이 전부 상도1동, 상도5동 지역인데 이 안에 상도4구역 지역 내가 같이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도 이 지역이 상도1동, 상도동으로 선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흑석동은 일부 있고요, 상도1동 재개발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상도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여기에 따라서 상도1동 관할구역을 상도1동으로 전부 한 것은 상도1동으로 해 주고, 상도5동 내의 상도1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도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도1동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입주할 때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관할구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서 합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승인요청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물 신축계획 1건입니다. 본건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봉사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그리고 재향군인 등 보훈향군 관련 단체 회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그 가족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구 소유토지인 신대방2동 360-230호 대비 257평방미터 약 78평 위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15.6평방미터 약 186평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설계비 5,600만원을 이미 편성한 바 있고 이에 계속 해서 건축비 등의 예산 11억 8,3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승인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한 보훈향군 가족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유지인 신대방동 360번지 230호 지상 대지 257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15.6평방미터 규모의 보훈향군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본 사업은 동작구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이고 또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 5,687만 7,000원이 반영된 사업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원만한 보훈향군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당해 부지상 상가건물 점유자 및 인근 주민의 민원이 완전 불식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해소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요전에 추경 때도 설계비가 상정되었을 때도 논란이 많았던 안건이었습니다. 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가에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동안 IMF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상가의 시설을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다가 자리를 잡아가는 중인데 좀더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고, 도 그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다가 주민 전체가 쓸 수 있는 공공주차장이라든가 주민이 다같이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 입장에서 제가 그 동 출신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민원을 누구보다 파악이 잘 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염려하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실대로 더 이상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임대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주민 전체가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 게 낫지 위원님들이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뒤에다가 3층을 짓는다고 하면 엄청난 민원에 부딪쳐서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경로당을 짓자고 할 때 폭이 좁아서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다른 건물을 짓는다는 자체부터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주민의 뜻에 반해서 거기다가 보훈회관을 짓겠다는 우리 구 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김정식위원님 질의사항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원사항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 활용인가라고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사항입니다. 상가 점유자로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서울시, 우리 구청, 우리 구의회에 집단 진정이 이미 들어와서 회시를 해서 종결한 바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IMF 기간 중에 바란 바 대로 소득을 올리지 못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영업을 해달라고 하는 진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항은 이미 3년 전에 저희들이 그 분들과 계약을 할 때 당시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제소 전 화해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제소 전 화해의 내용은 대부기간이 끝나면 명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문에 의하면 대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계속 영업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도 소위 말해서 직무유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기간 연장은 불가한 것으로 그 부분은 종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민원으로써 김대년 외 60여명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서울시, 우리 구와 우리 구의회에 그 건물을 공공용으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사용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어서 이미 이 부분도 종결처리하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그 회시내용은 우리 구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정함에 있어서 각 부서의 의견을 검토해 본 결과, 물론 주차장이나 공원용지 등의 활용방안도 검토해 본 바는 아닙니다만, 제가 제안설명 드린 대로 용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구에서 결론을 내려서 계획을 확정했고 그 계획대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지난 번 추경예산 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설계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계속해서 내년도 건물 신축계획 예산을 편성하고자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않아도 경제가 어려워서 서민들의 생활이 정말 어려운데 지금 임대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는 임대차보호법도 한 번 계약하면 최하 5년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과 3년 전에 계약할 때 화해조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약을 못해 준다는 강제성을 띠고 촉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르고 하라는 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화해조서 작성에 따른 최초의 동기나 경과는 현재로서는 다툴 수가 없습니다.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내용 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거기다 짓겠다는 그 평수 외에 그 옆에 231번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계획이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 땅보다는 보다 더 주민통행이 빈번한 토지와 토지 사이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김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 교통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깨끗이 한 이후에 결정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감사반 편성은 공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서 위원장인 저와 간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감사반을 편성한 후 의회운영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진명의원 외 19인이 서명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개정안 발의자이신 전진명의원의 제안설명과 더불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좀더 상세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존경하는 유태철 위원장,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한 사당5동 출신 전진명의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진행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갑자기 과다 인상된 재산세 부과로 인하여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주민들의 집단 조세저항이 발생하였고, 급기야는 중앙정부의 조정교부금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감세입법을 의결하였으며, 또 일부 구에서는 소급입법을 의결하여 현재 지방세 환불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도 지난 제1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들이 동의한 가운데 유태철의원이 대표 발의의원으로 하여 재산세 10% 인하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제14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산세 인하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문제로 지적하면서 조례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료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됐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구민들의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에 본 안건의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가세표준액의 산출기준이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공동주택 소유자들에게는 급격한 재산세 인상의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제기되었고, 타 자치구에서도 이미 소급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도 2004년도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20%를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구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6월 1일자 기준으로 기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치구별 재산세 인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전에 인하한 자치구는 5개 구, 과세기준일 이후 소급입법을 추진하는 구는 12개 구로서 현재 17개 구가 재산세 인하 조례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재산세 인하 소급입법에 따른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제도가 2004년도부터 과세표준액을 면적기준 산출방식에서 실거래가격에 바탕을 둔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급격한 재산세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세율을 20% 인하하려는 내용으로써,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 규정에서 정한 탄력세율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어, 상위 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제도 변경 배경이 서울의 강남과 강북 간, 서울과 지방 간, 같은 지역 내에서도 공동주택 입지에 따라 형성된 가격편차를 재산세에 반영함으로써,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투기심리 억제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어, 중앙정부 및 서울시도 동시책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자치구에서 임의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교부금 및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재정적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을 공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볼 때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동작구가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자체 수입 감소와 교부금 감액 지원이라는 이중적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고 또한 축소되는 세입예산 규모만큼 각종 투자사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감안하셔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 재정부담을수반하는조례제정등의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본 건에 대한 의견서가 10월 20일 접수되어서 의견서를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2003년도 재산세를 걷었을 때 동작구 구민들에게 받아들인 금액은 총 얼마이며, 2004년도에 와서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인상을 했는데 그랬을 때 총 금액이 얼마이며, 20%를 인하했을 때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2003년도에는 69억 2,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90억 5,000만원을 부과해서 전체적으로는 21억 2,100만원으로 30.6%가 증가했고, 공동주택만을 계산했을 때는 2003년도에 35억 3,700만원에서 2004년도에 54억 7,400만원으로 19억 3,700만원 54.7%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문 중에는 아파트의 신축에 의해서 신규부과한 부문이 있습니다. 신규부과한 게 8,000건의 10억 7,40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약 28.8%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20% 인하했을 때는 세금이 공동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를 인하했을 때에는 113억 정도가 감소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주민들에게 저희가 설명을 할 때 그 분들은 제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는데 우리가 1,000억을 받아들여서 일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물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신창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조례안이 가결되고 나면 과장님 보는 견해에서 희망적인 뭐가 보입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서울시에서 대법원에 제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가 가결돼서 확정되면 서울시에서 모든 정보나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계산소에서 재산세를 감액한 부분을 감액해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감액해서 주택부분에 대해서 환불이 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은 올라도 개인주택은 별로 안 오를거라고 했는데 개인주택도 배로 올라버렸어요.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종토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종토세에는 그런 재량이 없고요, 이거는 재산세 부분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개인주택에 하는 거는 교부금을 얼마를 받아오고 하는 걸 따지지 않아요. 작년에 10만원에 냈는데 금년엔 얼마다 이렇게 따지는 거지. 오늘 아침에 택시를 타고 오는데 동작구 살기는 별로 안 좋으면서 세금은 뭐 그렇게 비쌉니까 하더라고요. 타 구에 친인척이 있어서 전화를 해보면 작년 대비 얼마이지, 몇 %가 어떻게 오르고 이런 걸 따지나요?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종합토지세 부분이 되겠는데요, 종합토지세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38.8%, 서울시는 평균 39.5%가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창재
신창재위원
무슨 방침이건간에 정부에서 100%씩 올려버리면서 무슨 물가를 잡는다는 거에요?

유태철위원장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 과장님께서는 환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