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홍철 의원 발언

정홍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회사무국의 업무내역을 감사하여 잘한 점은 독려, 지원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회부된 계획서를 토대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진지한 안건토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기 내에 실시하게 되며, 7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본회의 최종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의 목적은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무실태 파악이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향후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활용함으로써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 하며 보다 질 높은 행정서어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간이 되겠습니다. 본 기간은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가결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이 감사위원으로 근무하시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정은 12월 1일 오후 4시부터 제1소회의실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감사위원 보조는 전문위원과 의사팀 사무국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중점 사항으로는 주요업무계획 대비 추진평가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있어서는 감사자료 제출요구, 주요업무현황보고청취, 질의 답변, 서류검토 순으로 진행이 되겠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은 위원님들께서 2004년 11월 15일까지 위원장님에게 감사자료 목록을 내 주시면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해서 11월 20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별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감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 중 위원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즉 의회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한계는 이해관계인의 제척, 회피, 감사상의 주의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없이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각 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송부해 주면 의회운영위원회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전체 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채택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셨지만, 특히 감사 시 많은 지적사항도 필요하겠지만, 그 가운데에는 널리 전파해야 할 우수사례도 다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감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홍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가 12월 1일 오후 4시로 되어 있는데 미리 당겨서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각 위원회별로 일찍 끝나고 하면 시간이 안 맞아서
진명
전진명위원
12월 1일 오후 4시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규수
이규수위원
12월 1일까지가 전체 감사기간이잖아요. 그래서 4시로 잡은 모양인데

정홍철위원장
그런 부분은 그때 상황 봐서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설명올리겠습니다. 구에 대한 감사가 12월 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이 구 감사에 대한 종료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감사가 끝나면 바로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려고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니까 강홍구위원님 말씀대로 오후 4시는 좀 늦고 1시 정도로 해서 오후에 하고

김익수위원
상임위원회 감사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6시 전에 마무리 하는 걸로 해서 4시 정도로 매년 이렇게 해 왔던 거 같은데요.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조정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가서 조정을 해야지요.
홍구
강홍구위원
어떤 상임위원회는 일찍 끝나면 기다려야 되는 폐단이 오기 때문에 차라리 먼저 해버리면 어떻겠냐는 거지요.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감사가 시작되면 동시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결론만 내리면 되잖아요. 개의를 먼저 해 놓고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월 26일부터
홍구
강홍구위원
감사반이 비질 않는데 어떻게 해? 회의실이 없잖아요.
규수
이규수위원
본회의장에 가서 하면 되지.

신건호위원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유동성 있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려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이유가 가급적 집행부에 대한 감사시간을 위원님들께 드리기 위해서 잡아 놓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시간은 2시간 정도 잡은 겁니다. 그 시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간은 그때 가서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9시에 먼저 감사개시를 해 놓고 시간 있을 때마다 가서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마지막 날 12월 1일

정홍철위원장
감사보고서도 우리가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다 끝난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니까
규수
이규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감사를 하겠다고 9시에 개의를 해 놓잖아요. 그러면 10시에 상임위원회를 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안건만 처리하면 되잖아요.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이규수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한 위원님이 한 위원회에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만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의 원칙상 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복된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엄격히 분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려서는 안 되고, 또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릴 때는 다른 위원회가 열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시간조율에 관한 사항은 12월 1일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조율해서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과 행정재무위원회 간사님이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정하시는 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정홍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종합 채택에 앞서 금일 채택된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검토와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종합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계획서를 수합하여 일괄 정리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고 간담회를 통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종합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