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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건호 의원 발언

146회 제2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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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비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45회 임시회에서 특위가 구성되고 제1차 회의와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효율적인 조례정비를 위해 위원별로 업무분담을 실시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 왔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례정비를 위해 자료수집과 정비대상 조례안 발굴 및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새로운 조례의 제정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 동 정비안을 제출해 주셔서 오늘 조례 정비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보고와 조례안 심사 토론 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비대상조례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여러 위원별로 연구 검토한 결과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별 조례정비 연구 검토 결과에 대하여 제출해 주신 위원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길웅위원께서 제출하신 조례정비 연구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구의회입법예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4건, 폐지조례안 1건 등 총 5건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철 위원께서 제출해 주신 조례정비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예안,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 등 총 4건의 조례정비안을 제출해 주셨으며, 강홍구위원께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4건, 폐지조례안 1건 등 총 5건의 조례정비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창원위원께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무실공사방지를위한명예감독관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2건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정비대상 조례안은 총 17건으로 제정 1건, 개정 13건, 폐지 3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앞서 보고해 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7건을 위원회 심사대상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집행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11월 9일부터 3일 간에 걸쳐 의사일정 제1항 정비대상조례안보고의건에서 확정한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측 의견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정비 대상 조례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과장인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주민자치과장, 문화공보과장, 민원봉사과장, 세무1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교통지도과장, 토목과장, 보건위생과장, 보건의약과장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간 우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4년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