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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홍철 의원 발언

146회 제3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4-11-09

정홍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건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주일 동안도 구민을 섬기고 동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40여일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각도로 연구검토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은 물론 여러 가지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있어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부터는 각 조례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안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이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결과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시거나 집행부측에서 수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집행부측의 서면의견은 여러 위원님들의 좌석에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복지건설 분야의 안건만을 심사하므로 금일 안건 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여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안건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 조례안은 모두 강홍구의원께서 제안하셨으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건호 위원장,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상도1동 출신 강홍구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동작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고생하시는 신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따라 재무국,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34개의 조례에 대하여 그 동안 연구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 4건, 폐지조례안 1건 등 총 5건의 정비대상 조례안을 발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연구한 결과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조성에 있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징수액이 100분의 50을 이행강제금 징수액 전액으로 하였고, 기금관리에 있어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운영심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9인”을 “11인”으로 확대하였으며, 매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작성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에게 내실있게 사회복지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동작복지재단의 운영규정 중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써 이사장의 임면사항을 구청장이 하던 것을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97.3%로 도시가스보급률 상승에 따라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바 본 기금을 설치운영할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심사숙고하여 연구한 결과로 제출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 모두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건호위원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각 안건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만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 조례의 재정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모자복지법”이 2002년 12월 18일자로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역시 상위법인 “생활보호법”은 2000년 10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어 그 개정에 따른 법률의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의 개정과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제4조제1호의 내용은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그 재원의 일부를 근거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미설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50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조항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삭제 개정 되었으므로 동 조례 내용 중 “이행강제금액의 100분의50”을 “이행강제금 징수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6조와 제6조의2조항은 기금의 관리운용 조항 기금의 금융기관 위탁관리 내용의 신설은 전문기관인 금융기관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0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는 있으나, 위탁 시 제6조의2조항에서와 같은 통제조항 등이 보다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제7조제2항의 내용 중 위원수를 현재 “9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은 보다 심도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제11조제3항의 신설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으로 관련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지난 2003년 11월 15일 재정된 조례의 내용 중 상위 관련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저촉되는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제7조제2항에 있어서 현 조례상에는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상위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이사장은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가축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내용 중 제2조에서 사육제한이 되는 가축의 종류를 축산법 제2조에 의한 가축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조례 제정 당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가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축산법을 적용하였으나, 2002년 12월 26일 동 법률에 가축의 정의를 환경부령으로 규정하도록 개정이 됨에 따라 조례내용 중 법률의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련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1999년 2월 26일 도시가스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그간 기금에 의한 융자 등 운용을 하여 왔으나 현재 우리 구의 도시가스의 보급률이 97.3%에 이르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04년 10월 현재까지 단 1건의 융자를 신청하는 가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폐지 후 자금의 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건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의박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법규가 바뀌었고,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가정여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자가정”으로 모 또는 부로 정정하는 사항으로써 이것은 기본법이 바뀜에 따라 용어가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별표를 한 번 봐 주시면 세 번째 칸의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의 사항의 1, 2, 3순위 중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에 충족한 자”를 1순위로 하셨는데요,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순국선열 유족 등과 마찬가지로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1순위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1순위로 되어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에 충족한 자는 2순위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신건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 수정을 요구하셨으므로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의박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홍구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신건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의박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바뀜으로써 이사장의 임명을 구청장이 하던 것을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신건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홍철위원

이사는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열 분으로 이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이사는 비상임입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비상임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이사장이 돼도 그 분은 비상임입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철위원

설명할 때 자세히 했으면 질의를 하지 않을 텐데 앞으로 그런 것을 상세히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건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장인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두

조영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영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강홍구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신건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이것은 광견병으로 규정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죠?
영두

조영두지역경제과장

그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광견병은 전염병예방에관한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요, 축산법이 원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내 가축사육에 관한 종류가 적용되었는데 이번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했습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정홍철위원

가축사육 오·폐수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지금 가정에서 기르는 가축 뿐만 아니고 도심에 돌아다니는 짐승들이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법률 제정이 안 됩니까?
영두

조영두지역경제과장

축산법에는 고양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홍철위원

그 법률도 검토할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정홍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애완견 때문에 사실상 민원이 많고 사회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문제 는 농수산부에서 관련 법을 검토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홍철위원

상위법령이 없어도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 않아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조례 제정도 상위법령에 맞게 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홍철위원

상위법령에 맞으려면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죠. 상위법령에 따르면 되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법령에 제정되면 구체적인 규제사항은 법령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애완견에 대해서 단속을 규정한다는 법령에 있을 때 거기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곧 농수산부에서 시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알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도둑 고양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왠만한 것은 동네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우리가 동물구조협회와 연간단가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주인 없이 다니는 동물을 주민들이 신고하면 동물구조협회에서 포획을 해 갑니다. 지금 옛날에 비하면 고양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고양이는 먹이가 있으면 번식을 많이 하는 습성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기 때문에 먹이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생식 숫자가 줄어든답니다.

신건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장인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두

조영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영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97.3%로 이용률이 감소하여 기금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홍구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신건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현재 동작구에 도시가스 보급이 처음 시작된 것이 몇 년도죠?
영두

조영두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보급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기금설치는 9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양창원위원

기금설치를 보면 설치하는데 비용이 드니까 융자해 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본동 같은 경우는 10가구, 15가구가 사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 가스보급을 했는데 관이 노후돼서 교체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런 혜택이 없습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원래 배관을 전부 깔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노후화됐으면 개인부담이 아니라 서울도시가스에서 전부 깔아주는 겁니다.

양창원위원

내 얘기는 계량기 안에 들어오기 전 얘기이고 집에 들어와서 10년이 거의 돼가니까 그 관들이, 집안에 있는 수도관도 다시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13대 이상 된다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융자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두

조영두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신설로 설치할 때만 해당이 되고 관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신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부실공사방지를위한명예감독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양창원의원께서 제안하셨으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양창원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의원

본동 출신 양창원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개시되면서 본 의원에게 업무 분담된 것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총 21개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례정비를 위해 지역주민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타 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분석 검토해 본 바, 우선 개정이 요구되는 조례 2건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여러모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 조례제정안을 발굴하는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연구 검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연구결과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 일부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부실공사방지를위한명예감독관운영조례안은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동작구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시공 준공검사 등 공사 진행 과정을 직접 방문, 확인 감독하게 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명예감독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총 9조로 편제하였으며, 조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내용,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공사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명예감독관의 위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명예감독관의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명예감독관의 확인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준공검사 시 입회 확인하는 사항, 안 제8조 부실시공 업체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신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명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본 위원이 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연구 검토한 조례안임을 감안 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건호위원장

양창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각 안건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만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개정으로써 개정조례 내용 중 제3조제7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우리 구의 주차장 기금의 세입으로 하도록 규정 하였으나, 동 시조례 중 제20조의 규정이 삭제 개정됨에 따른 개정안으로 관련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부실공사방지를위한명예감독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동작구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구청장 방침으로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 공사분야에 대한 식견과 신망이 있는 주민으로 하여금 공사과정을 감시하도록 하는 명예감독관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써 그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명예감독관은 해당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 중에서 공사관련 식견과 신망이 있는 자를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해 공사 준공과 함께 임기가 종료되며 임기 중이라도 명예감독관으로서의 직무를 태만이 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위·해촉 규정과 명예감독관은 당해 공사 시공기간 중 주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 상황을 감시하고, 특히 공사별 주요공정에는 그 확인결과를 기록·관리하며, 현장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은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명예감독관의 임무규정과 또한 명예감독관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실비차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처우에 관한 규정 등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으로 주민생활 편익과 지역환경 개선 등 주민복지를 위하여 시행되는 각종 공사가 그 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공사 수혜자인 해당지역 주민대표가 공사과정을 감시함으로써 혹여 발생될 수도 있는 공사부실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안으로써 동 조례 제2조의 개정안 내용은 관련 상위법인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재정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 내용 중 관련 법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조의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개정이 됨에 따른 관련법 조항 및 용어의 개정이며, 같은 조 제7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을 신설하는 내용은 현행조례 제3조제7호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의 면제를 받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대상 항목은 본 항목의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는바 불합리한 조항으로 이는 검토 대상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건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바쁘신 모양인데 제8항을 먼저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신건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약과장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보건의약과장 한경숙입니다. 먼저 의료보험법과 의료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된 지 시일이 경과되었으나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정비하게 되어 위원 여러분께 소관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2조제2항에서 제8호 건강검진 및 제9호 체력측정을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에 별도로 수수료 규정이 개정안에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오니 삭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신건호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추후에 여기다 항목을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별도로 다시 조례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신건호위원장

정홍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이 법이 개정된 지 언제쯤 됐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국민건강보험법은 2000년 7월 1일자이고요, 의료급여법은 2001년 10월 1일입니다.

정홍철위원

아까 강홍구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새로 용어를 선택해서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제2조제2항 개정안을 보면 제8호 건강검진과 제9호 체력측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는데 별표에 따로 수수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조례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정홍철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공포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요청대로 안 제2조제2항에서 제8호 및 제9호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소관부서장인 교통지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복

이동복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동복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조례도 폐지되는 사항으로 폐지됨이 당연합니다.

신건호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동 시조례 중 제20조의 규정이 삭제되는 내용이 뭐죠?
동복

이동복교통지도과장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0조가 도로점용료에 관한 규정인데 주차장 기금의 세입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신건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부실공사방지를위한명예감독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기 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은 현재 해외 공무여행 중이므로 이 자리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토목팀장이 대신 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길

김홍길토목팀장

토목팀장 김홍길입니다. 현재 토목과장님이 공무 출장 중으로 토목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 각 공사에서 시행 중인 명예감독관제를 제도화 하는 것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행정의 주민참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1항 건당 공사비 총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고 했는데 5,000만원은 공사금액이 너무 작아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1억원 이상으로 조정해 주십사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입니다. 현장에 주재하여 공사감독 및 현장 전반에 걸친 단속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상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주재 대신에 출장하여라고 변경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장 전반에 걸친 단속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단속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라고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제6조 명예공사감독관이 직접 확인하고 해당 부분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명예감독관이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5조를 보면 제1항에 당해 공사별 주요 공정에는 현장확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과 밑에 있는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조항은 명예감독관이 협조를 해서 공사감독관이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예공사감독관을 공사감독관이 직접 확인하고 해당 부분을 기록 보존하도록 협조한다고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사항입니다. 명예감독관은 준공검사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하여야 한다고 하면 너무 강한 어감이고 준공 이후에 관련된 모든 책임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과다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시 꼭 입회하시되 할 수 있다 하는 문구로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위원장

토목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이 안이 제9안까지 있으니까 간담회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건호위원장

우선 질의답변을 하고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현재 명예감독관을 우리가 위촉을 하고 있죠?
홍길

김홍길토목팀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상주를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분들도 바쁜 일 있으면 일 보시느라 현장에 상주를 안 하시거든요. 현장에 방문하여 해 가지고는 될 성질이 아니고, 방문하고 나면 공무원들 하는 거나 똑같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상주로 고쳐야 될 것 같고, 현재 5,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지금 없습니까? 토목과 말고 타부서에도.
홍길

김홍길토목팀장

금년도에 토목과에서 발생한 공사가 총 21건이고 하수과에서 13건, 환경녹지과에서 56건의 사업이 발주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토목·하수는 5,000만원 공사는 한 건도 없고요, 환경녹지과 56개 사업 중에서 14건이 5,000만원 미만 공사로 조사가 됐습니다. 5,000만원 미만 공사 내용을 보게 되면 소규모 공원정비라든가 녹지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하고 큰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작은 부분까지 공사감독을 명예감독관을 위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명예감독관들의 위상은 과거보다 좀 나아졌어요. 명예감독관이 준공에 서명을, 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장을 받든지 해야 우리 구에서 준공을 내 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명예감독관들의 위상이 높아졌는데 명예감독관들이 상주할 때는 원칙적으로 하는데 상주를 안 하시다 보면 그분들 하시는 공사가 옛날 그대로 답습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우리가 심도있게 비중을 두고 하셔야 될 거에요. 왜냐하면, 그 분들의 급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고,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 위상을 주어야 더 할 수가 있지, 공무원들이 현장이 여러 군데라 담당이 스쳐가도 그때 뿐이지 땅속에 묻혀있는 공사 진행 상황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홍철위원님 말씀대로 1조부터 꼬박꼬박 짚고 다시 한번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길

김홍길토목팀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어의 정의는 제3항 공사감독관에 대한 정의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장의 명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목적에서 직접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상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홍길

김홍길토목팀장

제3항은 우리 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4항은 명예감독관에 대한 별도의 용어정의가 있습니다. 공사감독관이 현장에 상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건데요, 현장에 상주한다는 건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출장하여”라는 것으로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구청의 공무원들이 현장을 여러 군데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주재한다는 건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현장에 붙어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주재라는 얘기는. 그래서 여러 현장도 다녀야 하고 자기 업무도 처리해야 하고 해서 상주해서 있을 수는 없다는 의미로 “현장에 출장하여”라는 말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제1조 목적에 보면 두 번째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감독하게 함으로써”라고 했는데 거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제2조제3항에 대해서 감독관은 당해 토목이나 하수의 현장을 말하는 건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현장방문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서 그 분들이 현장에 상주해 계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5조 명예감독관의 임무에 보시면, “명예감독관은 주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라고 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현장에 가셔서 진행되는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명예감독관이라는 쪽지나 또 저희가 나가면 개별적으로 식사대접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실비에 대한 교통비, 피복비 등을 지급할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근거에 만들어서 앞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 교통비도 제공하려는 취지로 입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실비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큰 의미가 없고, 현장 수당을 지급해서 상주를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공사를 하는 데를 보면, 감독관이 떠나고 명예감독관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안 보일 때는 공사하는 게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천지차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여러 현장을 다니려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명예감독관제를 둬서 이 분들에게 수당이라도 줘서 그 곳에 상주할 수 있게끔 해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생각하거든요?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주를 해서 감독을 해야 할 만큼 중요한 공사, 위험도가 높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민간 감리를 도입해서 감리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시비사업도 감리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그래서 감리제도로 커버가 되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소규모 공사를 공무원들이 감독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현장에 상주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명예감독관으로 보완하자 그런 취지로 하는 거고, 상주를 해야 할 중요한 공사는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것이 커버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명예감독관도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토목, 하수관련, 녹지관련 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해서 주 또는 월별로 교육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제대로 감독기능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실비만 지급해서 그 분들한테 어떤 자리매김만 할 수 있는 그런 모순된 조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이걸 하려면 제대로 수당도 주고, 교육도 해야 되고, 동장이 추천하는 것도 좋으나 그 분들이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들로 엄정하게 선별해서 추천은 받되 꼭 그 동에 해당되지 않아도 팀워크를 이루어서 현장을 커버할 수 있게끔 그런 명예감독관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운영과정에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장

자세한 것은 의견조율 시간에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부실공사방지를위한명예감독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집행부측에서 수정을 요청하였기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율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에서 수정을 요구한 안건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 중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란의 1순위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에 충족한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고, 2순위 공란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에 충족한 자”로 하기로 하였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부실공사방지를위한명예감독관운영조례안은 제2조제3호 중 “현장에 주재하여”의 문구를 “현장에 출장하여 공사감독 및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주1회”를 “주2회”로 하며 제6조 중 “명예공사감독관”은 “공사감독관”으로 하고 “보존하여야 한다”는 “보존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로 하며 제7조 중 “확인하여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를 삭제하며, 제9조를 제8조로 하기로 하였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강홍구위원

잠깐만요, 제8조는 그냥 살리는 게 낫지 않아요?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다른 규정에 당연규정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데 굳이 명예감독관 조례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건호위원장

조례에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홍구

강홍구위원

명예감독관이 감독을 하다 보면, 업자가 말을 안들어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을 하고 그걸 강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래야 일의 실효성이 있지, 지금 공사는 입찰제를 하다 보니까 수준에 맞지도 않는 업자들이 수도 없이 덤벼가지고 지금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가서 삭제를 하더라도 저는 그대로 존치했으면 좋겠는데요?

정홍철위원

그 말씀도 좋습니다만, 그것이 크로스 체크 그러니까 이중으로 그 법안이 우리 조례는 조례대로 있고, 또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조례는 안 해도 법령에 따라 실행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고요, 부실공사 여부는 부실공사 여부에 대한 판정이 있어야만 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예감독관 운영을 규정하는 조례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있는 조항을 명예감독관 조례에 끌어다 놓는 건 적합하지 않고 운영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위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어요?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부실공사 문제가 제기되면 진짜 부실공사인지 전문가나 감독청이 판명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부실공사가 어떻게 내용이 부실한 건지를 조사해서 하자기간이 있으면 하자보수를 시키고, 하자보수는 제재보다는 하자보수로 끝나는 거고, 그 이상의 명백한 부실공사라고 하면 지금 여기 말씀드린 계약에 의한 법령의 규제에 의해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례로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를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 업체는 상당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업체다, 특히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더 이런 현실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걸 우리가 강하게 제재를 해줘서 차라리 A라는 업체가 2005년도에는 동작구에서 하는 어떤 공사도 입찰할 수 없는 입찰자격 제한을 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2004년도에 A라는 동에 가서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했는데 이 업체가 2005년도에 B라는 동에 가서 또 공사를 하면 그 공사는 뻔한 부실이지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건호위원장

제 의견은 명예감독관이 부실사항을 해당 과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명예감독관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실사항을 해당 과로 통보해서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그건 제5조제2항에 되어 있습니다.

신건호위원장

되어 있으면 이건 삭제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명예감독관의 임무 제2항에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사 감독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 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건 삭제해도 별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홍구

강홍구위원

이 내용은 그 해당 업체에서 우리 구에서 부실공사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니까

신건호위원장

참가자격은 공무원이 해야지 명예감독관이 박탈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조례는 안 들어가도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강홍구위원님 제8조에 관한 사항은 양해해 주시겠어요?
홍구

강홍구위원

알았어요.

신건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