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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건호 의원 발언

146회 제4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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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로 제3차 회의에 이어 의회운영 분야 및 행정·재무 분야 개정조례안 6건, 폐지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다소 변경하여 운영됨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제3차 회의와 동일하게 먼저 개정안 발의 위원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이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결과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시거나 집행부측에서 수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의회운영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은 후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의회운영 및 행정·재무 분야 안건을 심사하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안건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예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은 모두 우길웅의원께서 제안하셨으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의원

존경하는 신건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흑석3동 출신 우길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하시는 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조례정비를 위해 연구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 4건과 폐지조례안 1건 등 총 5건의 정비대상 조례안을 발굴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연구결과에 따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의 간사 명칭이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는 여러 동료의원들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도 위원회 간사의 명칭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생각했던 바이며, 따라서 구의회의 직위와 맞게 연관성 유지 및 용어순화 차원에서 상임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직이 신설됨에 따라 상임이사를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범위에 추가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무팀장인 6급 공무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예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인 구청에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의회의 의원들은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입법권자로서 그 기능을 갖고 있는 바, 본 조례를 존치할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타 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관계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구청의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재편성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건호위원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우길웅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건에 대해 안건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 직위의 연관성 유지와 용어순화를 위하여 동작구의회 위원회에 두는 “간사” 직위명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있어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실제적이고도 책임 있는 답변청취를 위하여 상임이사를 추가하고, 위원회의 안건심사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실 확인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중 6급 이상인자도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예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그 동안 대통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가 발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 입법예고를 위하여 99년 6월 5일부터 현행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99년 7월 5일자 발효된 행정절차법 제3조 2항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고, 또한 동작구청장이 제안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동작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운영되고 있어 현행 구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근거 법령인 재난관리법이 2004년 6월 1일자로 폐지되고 새로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전면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내용 중 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관계기관중 기관명칭이 변경된 기관을 변경하고, 구·동 직제 및 부서기능을 고려하여 방위지원본부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건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현재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용어를 쓰고 있는 구가 25개 구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의회가 부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쓰고 있고, 자치구에서는 종로구의회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의회 한 곳과 기초의회 한 곳이 쓰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실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렇게 바뀌게 되면 예산이 수반될 텐데 집행부측에서나 이런 데서 부위원장 제도를 씀으로서 예산이 소요될 것이 있을까요?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예산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명패 제작이라든가 각종 조례를 다시 제작하는 정도의 비용이 들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신건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공단이사장께서 답변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참석하지 못 했을 때 상임이사가 대리 답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대리가 아니고 자기 책임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집행부측에서는 구청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부구청장이나 해당 국장이 답변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공단의 이사 가운데는 대표이사가 있고 상임이사가 신설되어 있는데 상임이사도 소관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자기 권한에 관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고 이사장 유보 시에는 공단 전체에 대한 것도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상임이사는 몇 분입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한 사람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신설되는 부분에 6급 이상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그것은 별개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신건호위원장

정홍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의원

정홍철위원입니다. 물론 답변하게 되면 답변하신 분의 책임소재가 있을 텐데 주관자가 이사장인데 상임이사장이 답변했을 때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합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같은 효력입니다.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 구청 집행부의 국장이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작구청장이 답변하는 것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건호위원장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상임이사는 자기 직책에 관한 것만 답변할 수 있는 것이지 공단 전체에 대한 것은 답변할 수 없는 것이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공단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재천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역할분담이나 권한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각 국장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상 구청장을 상대로 구청질문을 할 때 사안에 따라서 실무적이고 업무의 경중도를 따져서 국장한테 질의하시는 것도 있고, 부구청장 또는 청장한테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사장, 상임이사 관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의 정책적인 문제는 이사장한테 질문할 수 있겠고 좀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한테 질문을 하셔도 되고 자료요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건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예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예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04년 6월 1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하수과에서 운영 중이던 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가 폐지되는 등 전면 개정되어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건호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철의원

다음 임시회라고 했는데 다음에 올라올 것이 미리 조례개정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네.

정홍철의원

그때 가서 하나 지금에 하나 무슨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입법예고 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난관리법이 재해대책기금조례운용을 흡수해서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정홍철의원

지금까지 재난기금에 대해서 적립된 것이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적립률은 지방보통세의 1000분의2를 적립하고요,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8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되면 1000분의10을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정홍철의원

1000분의10이라는 것은 예산에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길웅의원 외 네 분이 제안하신 내용은 지난 6월 1일자로 재난관리법의 명칭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명칭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도 바뀐 명칭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것 뿐 아니라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입법예고를 현재 하고 있고 다음 회기 때 심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셔서 개정하는 내용은 법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서 법의 명칭을 우선적으로 개정해서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정홍철의원

명칭 개정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건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별도로 운영되었는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으로 통폐합되어서 운영되는 겁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운용관리하게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하고는 사실상 용도면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현재 입법예고 중인 것에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현행에는 기금조성이 제56조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제67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법이 늘어났을 텐데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을 저희한테 미리 대충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상에 기금의 조성계획, 사용계획, 운영방법이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사항을 포함해서 중복되는 것은 배제할 예정이고요,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는 매년 기금 총액의 50 내지 70%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도록 관리했는데 1000분의30으로 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한 용도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과 관련한 기금을 융자 해 주는 것이 있고, 이번에 변경되면 기존에 사용하는 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입법예고되어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조례개정이 의뢰되면 지금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되는 용도가 나아집니까, 어떻습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확대해서 실시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대상범위가 넓어지고 사실상 우리는 재해가 별로 없다시피 하는데 기금만 쌓여 있지 실제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통폐합 되면 용도를 다양하게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인가요?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그것도 그렇고, 지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재해 관련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000분의10으로 적립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금활용면에서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끝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 이번에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실 때 재해대책이 폭넓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는 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철의원

자료를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용내역과 어느 정도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신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측에 전면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합방위 취지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또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내부규정을 정하는 것이며 구민들의 일상생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할 관계기관에서 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우리 구청에 동기능전환 등으로 구 방위지원본부, 동 방위지원본부 지원에 있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신건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모두 정홍철의원이 제안하셨으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하신 정홍철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의원

신대방1동 출신 정홍철의원입니다. 먼저 동작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보다 나은 구민 삶의 향상을 위하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민하며 활동하게 된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이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업이나 현실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분석 등을 통해 심도있게 연구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 2건과 폐지조례안 1건 등 총 3건의 정비대상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관광사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율는 관광진흥법에서 과징금징수에관한 기준및절차등의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아 폐지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화진흥법이 제정 시행되고 동법 시행령에서 영화상영관 등록에 따른 수수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 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기록하고 서울특별시문서보존소에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하였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도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여러 각도의 측면을 고려하여 제출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 모두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건호위원장

정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정홍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징수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써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어 별도 조례가 필요하지 않아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26일자 개정된 영화진흥법 제26조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등록 업무가 구청장 사물 지정되고, 동사무에 과한 수수료 징수근거가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등록 업무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5월 24일자로 공인관리에 관한 근거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된 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건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먼저 신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특위 위원님들의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특히 제안해 주신 정홍철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된 관광진흥법이 2002년도 1월 26일에 개정됐기 때문에 절차나 규정 등이 제35조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조례위임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조례위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의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95년에 제정돼서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조례로 인한 과징금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안하신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건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은 영화진흥법이 제정 시행되고 영화상영관 등록에 따라서 수수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8조 규정에 의거 자치구 조례에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 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2만원 범위 안에서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된 바 있어 타구와의 형평성, 현재 25개 구 중에서 9개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거기에 맞추어서 수수료징수조례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신건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영화상영관 등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한 건도 없고, 사당동 지역에 하나를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에 준공이 될지 모르고 저희는 다행히 한 건도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2002년 1월 26일자로 영화진흥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그동안 우리는 영화관이 등록된 게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등록 신청비라든지 이런 게 2만원 내지 1만원씩 받게끔 돼 있는데 우리가 늦게 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영화관이 없어도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업무를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소홀히 한 거보다는 이번 특위 위원이신 정홍철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영화관 하나가 내년에 어느 정도 준공이 되면 저희들도 준비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타구와의 형평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구민을 상대로 영화상영을 하는데 그거는 이런 개정조례안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홍정남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상위법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르는 정비사항으로 공인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신건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과거에는 폐기를 시킬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걸 보관을 해야 되는 거로 조례개정이 되는 건데, 당초에는 폐기를 하다가 보관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남

홍정남민원봉사과장

이유보다는 그동안은 관인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재량에 의해서 폐기도 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관도 시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관리하기 위해서 폐기를 일괄 보관하는 것으로 합치는 것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한 곳에 다 모아서 보관했다가 폐기를 한다는 거죠? 재량권을 한 곳으로 집약시킨다는 거죠?
정남

홍정남민원봉사과장

예.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인이 130개입니다. 우리가 흔히 쓸 때 관인과 공인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사용하는 것이 관인이고, 지방정부에서 쓰는 것이 공인입니다. 공인에는 직인이 있고 청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직인은 기관장, 구청장, 동장, 보건소장의 도장이 되겠고,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의 도장은 청인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건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회의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성적인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147회 제2차 정례회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