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양창원 의원 발언

14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4-12-03

양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숭환

김숭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 등 일반안건 2건과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일반안건을 다루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 예산안에 본 예산안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일반안건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 널리 양지하시고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을 가결한 바 있으나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하고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심사보고서를 철회하고 안건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충분히 재검토 할 시간을 갖고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일 모든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측 의견을 다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의식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43회 임시회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되어 계류 중인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제3조제2항의 마지막 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라는 내용을 “자치구세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로 수정하셨고 제7조제3항에 위원회 구성 내용 중 “동작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연합회 회원 1인” 이라는 사항을 삭제하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제3조제2항의 예산지원 범위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의 경우 내년도 예산 소용액이 약 45억 원 정도인데 자치구세의 2%로 제한한다면 약 4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일부 아파트의 극히 제한된 사업에만 지원이 되고 대부분의 아파트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소요가 있음에도 예산지원의 범위를 제한할 경우 본 조례는 취지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을 여러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조제3항 위원회구성 내용 중 입주자대표회 회장 1인을 구성인원에서 삭제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 심의 시 아파트 입주자인 동시에 입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주민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관계자의 자격으로 참석토록 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제3조제2항의 수정내용과 제7조제3항의 삭제내용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본 조례안은 지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지난 번 수정 의결한 것처럼 집행부의 원안에 동의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재청없으십니까?
탁규

이탁규위원

재청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이의없으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 의결한 것과는 다르지. 우리 예산에서 2% 정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올라온 거 아니냐. 그리고 입주자대표는 심의위원에 넣지 않겠다고 했던 대로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논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어요.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가 전체 몇 %를 차지하고 있지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52%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52% 중에서 아파트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재산세의 경우 약 6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아니, 전체 금액으로 산정했을 때, %로 하지 마시고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와 관련된 사항인데 주택과장께서 그 정도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되나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약 65% 정도
규수

이규수위원

65% 정도면 우리 전체수입이 얼마쯤 되는데 얼마다라는 거 정도는 답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지금 2005년도 지방세가 275억 9,900만원 정도 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거기서 현재 동작구 전체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2005년도 지방세 보통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현재 동작구의 50% 이상이 되는 아파트인데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52%, 3만 8,780세대
규수

이규수위원

아파트에서의 수입이 세수입 전체의 65%를 차지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세외수입이 아니고요.
규수

이규수위원

세수입의 65%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럼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2%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집행부측에서는 우리한테 현재 이 정도의 금액이 오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는 이 정도의 해택을 주어야 한다는 확실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를 설득해서 예산을 편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2%라고 하면 왜 2%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2%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하신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했는데 2%가 4억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4억 5,000만원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다면 2%가 안 되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올려달라는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아까 그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규수

이규수위원

몇 %라고 하시진 않았잖아요.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 얘기는 지난 번 구세에서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규수

이규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2%를 위원님들이 의결하실 때 제가 그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기는 예산으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한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때도 양해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지만 내후년에 가서 필요하다면 3%로 올리는 걸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타 구 사례도 보면 전부 예산의 범위내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이거 끝난 뒤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서 통제를 하시고 절대적인 숫자는 저희가 신축성 있게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원하신 전체 세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전체적인 맥락은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번 2%라는 얘기가 나왔을 당시에도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전체 세수입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파트인데 아파트 지원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정도는 지원돼야만 신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라는 얘기에요. 앞으로 자료를 준비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예산심의 할 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충분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지난 번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 제정할 때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의한 사람으로서 당시 자치구세 2%로 한다는 수정안 근거는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쓰임새에 대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동작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가장 동작구의 발전을 생각한다고 할 때 어느 부분에 중심을 더 둘 것이냐 라고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의 교육환경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 지역의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안이 당초 자치구세 2%이다 보니까 2003년도에 3억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만 47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된 조례안도 주도해서 3%로 교육경비보조금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단순히 우리가 접근할 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치구세 2%로는 충족시킬 수 없다고 답변하는 집행부의 접근방식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다른 여러 가지 분야, 사업 분야도 다 마찬가지지요. 특히 교육 분야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함에 있어 첫 해이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의 쓰임새의 분야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여전히 자치구세 2%, 이 부분의 충족이 어렵다면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2%로 하면 16억 정도 될 겁니다. 그렇지요, 내년도 기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사정과 미래를 생각해서 일할 수 있는, 의회에서의 심의가 좀 더 세밀하게 가야 되지 처음 제정하는 입장에서 그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차원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의회 심의기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지금도 자치구세 2%로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제안근거를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조정해서라도요.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두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지난 번 조례 제정할 당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성의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을 설득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 나왔을 텐데 좀 전 이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전자료가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지난 번 의회 심의할 때도 우리와 유사한 아파트 비율이 있는 송파구의 예를 들어가면서 송파구의 예산까지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했을 때 관련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해서 우리 구세의 3% 얘기했다가 2%로 수정한 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합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하고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그걸로 결정했던 건데 추후에 알아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주택과 아파트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아파트에서 우리 지방세의 65%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반주택하고 같이 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그렇게 설명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이런 부분 외에 지방세 2% 가지고는 안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안 그러면 지난 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구세 2%나 3%가지고 충분히 하겠다는 사항이에요. 이걸 번복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명료하게 만들어서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은 날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대게 알고 있는 걸로 생각되고 특히 제3조와 제7조를 지난 번 회의 때 논의된 적이 있는데 약 5분 정도 간담회를 거쳐서 서로 상의해서 원만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 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은 지난 제144회 임시회 시 수정의결된 내용 중 조례안 제3조제2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제7조제3항은 당초 수정안 대로 동작구입주자대표회장연합회원1인은 위원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재단법인동작복지재단사업계획및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사업계획및예산은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에 의거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복지재단 이사장이 나오셔서 양해를 요청하였으므로 이사장을 대신하여 사무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한난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동작복지재단 사무국장 한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래 우리 재단 김인환 이사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이사장님께서 이번에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어 금일 11시에 취임식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사무국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의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법인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으로는 이사 10명과 감사 2명,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동작구에서 기본 재산으로 20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구의회로부터 복지재단설립건의가 있었으며, 2003년 11월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2004년 7월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2004년 11월 1일 동작문화복지센터 1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으로는 4대 사업 10개 단위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우이웃 사랑의 결연 후원사업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이해 독지가와 수혜자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연중 상시적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후원자와 인적 자원을 발굴, 관리하고 수혜자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과 후원품의 모금액은 5억원으로 첫 년도 사업목표로는 기대치를 좀 높이 잡았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여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외아동 희망 심어주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 등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매월 생일을 맞이한 아동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며 축하·격려를 하고 사랑과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더불어 산다는 믿음과 소외감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아동 미래 꿈 키우기 사업입니다. 지체장애, 청각장애 등 관내 장애아동, 청소년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슬픔과 아픔의 좌절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외부활동이 곤란한 장애청소년들에게 우량도서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배달함으로써 문화적, 정신적 욕구충족을 시키고 독서를 통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는 복지시설 운영 우수사례 수집·전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서어비스의 질적 향상과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보급하고 국내외 우수 프로그램을 연구, 보급함으로 복지시설 운영수준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어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심사 기준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우수한 복지시설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서 분야별 시설위탁에 적합한 심사항목과 기준,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는 복지시설 운영 상담사업입니다. 복지시설 설립 예정자에게 복지환경과 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우수 프로그램 그리고 우수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복지시설 설립에 대한 운영 상담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립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으로 복지시설 설립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중장기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입니다. 동작구 중장기 복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으로 점차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 및 의견조사, 지역 내 자원조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 정보를 구축하고 문헌연구를 통하여 복지서어비스의 환경에 대한 분석과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3개 대학 사회복지학과와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동작복지재단 발전을 위한 운영컨설팅 및 세미나 개최입니다. 지역 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방안을 강구하는 사업으로 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적립하여 법인으로서의 역량제고 방안을 구축하고, 목적사업의 효과적 추진방향을 강구하고자 하며, 운영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목표를 제시하고 필요시에 세미나를 통하여 시행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법인사무실 환경개선과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인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무집기를 구매 설치하고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4명의 인원을 공개 채용하여 모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설립 홍보사업입니다.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추진사업, 설립취지 등을 구민과 시설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하여 폭넓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홍보 방법으로는 동작구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동작소식지 게재,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 등을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수지예산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위탁금으로 동작구에서 지원하는 경상보조비 2억 6,497만 3,000원, 후원금 수입금 5억원, 출연금 2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8,000만원 등 총 8억 4,4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 등 사무비 총 2억 4,999만 7,000원, 자산취득비를 위한 재산조성비 1,060만원, 불우이웃 사랑의 결연 후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5억 8,000만원, 예비비 437만 6,000원 등 총 8억 4,49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지출예산 총 8억 4,497만 3,000원 중 사업비 5억 8,000만원은 후원금 수입 5억원과 기본재산 이자수입금 8,000만원으로 충당되므로 순수한 구 민간위탁금 예산은 사무비 재산조성비, 예비비 등 총 2억 6,497만 3,000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재단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설립된 재단입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법인으로서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튼튼한 재단으로 성장하여 복지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될 일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2005년도재단법인동작복지재단사업계획및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입니다. 계획서는 관련 상위법령, 그리고 동작구 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의 2005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 제4조 및 재단 정관 제4조에 근거하여 작성된 계획안으로써,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저소득층 돕기 추진, 우수프로그램 개발 발굴 지원, 복지정책개발, 복지재단 운영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은 물론, 복지서어비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8억 4,49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2억 265만 4,000원보다 61.6%가 감소된 규모로써 과목별 세입 내역을 보면, 보조금 수입은 7억 6,49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5.3%인 14억 3,76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구 출연금의 감소에 의한 것이며, 잡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사무비는 인건비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2억 4,99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9,15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조성비는 1,0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670만원이 감소된 것은 출연금의 감소에 의한 것이며, 사업비는 불우이웃 사랑의 결연, 후원사업의 추진, 중장기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비, 그리고 재단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비 등 5억 8,000만원이 편성되고, 예비비로 43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재단의 예산안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비한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다만 향후 조례상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관련 조항의 일부 내용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동작구복지재단은 우리 동작구의회에서 발의해서 첫걸음을 하는 걸로 생각되고 이 분야는 가정복지, 사회복지, 노인복지 등의 모든 분야를 일원화 시키자는 뜻에서 된 겁니다. 그런데 후원금을 2005년도에 5억원을 잡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난영

한난영사무국장

5억원은 현금과 물품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요, 모집방법은 가두캠페인이나 언론기관 홍보물에 설치 등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금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내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저소득 주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노숙자, 틈새저소득층까지 골고루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좀 잘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른 위원, 양창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본 동작복지재단의 발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발의자한테는 아무 의견도 없이, 사실 저희가 이걸 발의를 해가지고 작년에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잡으면서 발의자의 의견을 한번도 수렴하지 않고 이런 예산이 나왔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는 발의자로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의견도 물어보고 했어야지,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거기 사업대로 나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의논해서 같이 복지동작을 발전시키기 위한 재단설립이니까 의견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난영

한난영사무국장

예.
숭환

김숭환위원장

이탁규위원 질의하세요.
탁규

이탁규위원

대표이사는 급여가 없어요? 50만원 업무추진비 말고?
난영

한난영사무국장

예.
탁규

이탁규위원

그리고 사무국장 급여가 연봉으로 보너스까지 다해서 얼마입니까?
난영

한난영사무국장

아직 출근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어서 파악을
탁규

이탁규위원

사무국장 급여가 연봉이 3,288만 7,560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제수당 연월차,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등이 많은데 이건 어디에 근거해서 금액을 산정한 겁니까?
난영

한난영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관 급여 기준에 준해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알았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이 관련 조례가 지난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아주 이상한 내용으로 제정된 거는 우리 같이 함께 고민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 제안설명도 의회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처해서 사업계획을 듣고, 심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안자가 복지재단이사장으로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의회에 재단에서 와서 사업계획을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 입법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의원들께 그런 부분은 설득을 하십시오, 엉뚱한 걸로 로비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본래 입법적인 집행부와 의회 관계 그런 내용을 존중해서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제대로 설득을 하고 일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사업계획안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조례안 대로 하면 1개월 전에 확정되어야 되는 거죠?
난영

한난영사무국장

예.

김익수위원

사업 개시연도가 1월 1일이죠?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난영

한난영사무국장

며칠 모자랍니다.

김익수위원

유효하지 않은 사업계획안을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것이죠?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많이는 모르시겠지만 복지재단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작구청 안에 정책개발팀이 구성된 것이 언제인지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뒤의 구청 직원한테 한 번 물어 보세요.
난영

한난영사무국장

2003년 9월 정도입니다.

김익수위원

네, 2003년도에 이미 이 사업을 위해서 준비팀이 구성되었고,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일괄적으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복지재단 설립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난영

한난영사무국장

2004년 7월 20일입니다.

김익수위원

금년 7월이죠? 그러면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서포트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았길래 사업계획안 자체가 이제 제안되고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까? 앞으로 복지재단의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김익수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오늘 양해를 구해서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난영

한난영사무국장

제가 11월 1일에 와서 미처 그런 것을 다 파악을 못 했지만, 그래도 여기 일정에 맞추어서 제출하고 그런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여유를 두고 일찍 조례에 정해진 대로 제출해서 승인받고 사업을 하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집행부에 담당팀이 있었고, 직원이 실질적으로 배치되어서 1년 이상 활동을 해왔어요. 담당 국장이 날마다 이 내용을 체크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어떤 구민이 복지재단을 믿고 이런 일들을 믿고 맡기겠어요? 이 사업 자체가 무리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벌어지는 것이고, 어떤 공무원이나 집행부의 수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일환된 책임감을 갖고 일하지 않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을 책임감 없이 이렇게 절차도 무시하고 의회의 심의권을 짓밟는 이런 일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죠? 범위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난영

한난영사무국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880명, 한부모가정 671명, 소년소녀가장 15명, 결식아동 81명, 등록장애인 10,100명, 저소득노인 28,000명, 저소득 독거노인 180명, 틈새저소득 차상위계층 2,348명, 희망의집 노숙자 31명, 생활시설입소자 370명 약 47,000명 정도가 저희 전체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47,000명이면 동작구민의 10%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행정 차원에서 우리 동작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몇 개 있어요. 현재 가장 본질적인 6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이외 장애인, 시립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 대해서?
난영

한난영사무국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 했고요, 방향을 잡기를 기존에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틈새를 발견해서 대상자와 프로그램을 발견해서 그걸 보완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우리가 지금 20세기의 복지개념을 가지고 행정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동작구청의 현실을 낱낱이 보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사회복지관 기능이 있어요.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취지가 뭡니까? 전문성 아닙니까? 그럼 복지관에 위탁을 했으면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지원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서 그런 일들이 효과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밝혀냈지만, 자원봉사은행에서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자, 여기 자원봉사은행에서 우리 동작구청에다 제안한 사업내용들입니다. 복지재단하고 무슨 차이가 있고, 사회복지관 업무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동작구청의 예산을 7억 가까이 달라는 이런 사업들을 자원봉사은행에서 펼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지행정을 자랑하는 동작구청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의회에서 뒷받침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수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찢어서 기관을 만들어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더구나 동작구 복지재단에서 4만명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거창하게 출발은 했는데 여전히 지금 자원봉사은행 이 부분은 엄청난 규모로 사업을 확장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동작구청에 예산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동작복지재단의 사업계획을 듣고 있고, 심의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한 번 본질적으로 동작구 복지행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이탁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조금 전의 급여문제를 다시 얘기하겠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책정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사회복지시설 관련 급여대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 급여가 1호봉이 관장이 106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맞춰서 했다고 하는데 사무국장 급여가 273만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이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말이에요, 관련된 보육시설종사자 급여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를 보면, 이건 뭐 너무나 많은 차이가 사는 거예요. 1호봉이 100만원, 8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1년차니까 1호봉으로 봐야되는 거 아닙니까?
난영

한난영사무국장

경력이 있기 때문에 15호봉입니다. 그리고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기준은 이용시설의 사회복지관과 공무원 급여를 참고로 해서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생활복지국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난영

한난영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이용시설은 사회복지관과 공무원 급여 정도로 해서
탁규

이탁규위원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급여기준은 복지재단의 사무국장은 일반직공무원 6급 10년차 근무한 수준으로 해서 책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월급보다는 조금 많은 것으로
탁규

이탁규위원

물론 사무국장 급여도 그렇고 팀장들 급여도 그렇고 이 분들 급여가 적은 급여는 아니에요. 일반직원도 기본급여가 150만원, 160만원이에요. 지금 어린이보육교사들 관장들 급여가 130만 원밖에 안돼요. 원장이라는 분들이 말이에요. 이런 복지재단에서 어려운 자를 위해서 돕겠다고 하는데 굳이 비싼 인건비 줘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야. 좀 낮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낮추게 되면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능력이 없습니까, 뭐 하러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줘가면서 쓰느냔 말이에요. 지금 공무원 하다가 나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출현해 가면서 말이지.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국장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난영

한난영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1986년부터 사회복지재단에서 근무했고요. 2001년까지 사회복지관에서 계속 일 했고요.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부천시 출현기관하고 서울시 출현기관인 여성회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몇 급이시지요?
난영

한난영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사회복지사 1급이고요. 학부, 석사 다 사회복지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직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6명 다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인가요?
난영

한난영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아직은 저하고 행정직 하시는 1분이
홍구

강홍구위원

나머지는 충원할 계획이십니까, 그럼 그 분들도 다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분들로 충원하실 건가요?
난영

한난영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급수 마다 꼭 반드시 사회복지사여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시진 않았더라고요. 다양한 사회복지사나 일반공무원 경력, 일반기업에서의 경험, 그 중에서 자격은 골고루 주어지고 그 중에서 운영진이 보고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면 추진사항이 상당히 많이, 9개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연초에도 있고 거의 11월 중이나 11월 말쯤에 사업계획이 완료되는 모양인데 추진사항이 길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6명의 인력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으신지?
난영

한난영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우선 다른 사업들이 좀 늦어진 것은 이제 재단이 출범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지역에 대한 기초정보, 데이터, 기준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뤄졌고요. 우선 불우이웃돕기 사업은 바로 지금 12월부터 모금해서 중점적으로 그 사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원을 어떻게 보면 사업을 정말 전문적으로 하려고 보면 적은 인원이고 또 제대로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많은 인원일 수도 있는데 잘 조정해서, 또 사회복지의 장점이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자원봉사자, 각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학생 분들을 활용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7번째 사업으로 동작구 중장기 복지정책수립을 위한 연구가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인가요?
난영

한난영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용역비 3,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가능하면 일부, 한 연구자에게 주어지기 보다는 지역의 숭실대나 중대 같은 경우 사회복지학과가 오래된 학교거든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가능하면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연구용역을 하시려면 복지재단 출범과 동시에 미리 시작돼야 되는데 6월부터 12월이 추진기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앞으로 발전적인 연구용역사업이 되려면 미리 연초에라도 발주해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복지재단 사업시행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늦게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난영

한난영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그거에 조금 앞서 앞에 사업에 복지재단컨설팅전문가에게 컨설팅 받는 사업이 있거든요. 우선 재단의 사업방향과 목적과 비전을 먼저 설정하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전 동작구 중장기적인 정책수립은 동작구 전체의 의견, 전문가라든가, 대상자, 관련자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일찍부터 계획을 잡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왜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문제로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다른 분야에서도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지재단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거나 이거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왕 할 바에 제대로 연구를 해서 틀에 잡힌 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초기에 시행을 하셔야지 이렇게 늦게 미루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더 드리면 연구사업에, 제가 언젠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어려운 저소득 가정들을 위해서 장재문화사업도 하셨으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영구차임대 이런 것도 복지재단에서 운영할 사업으로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동작복지재단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복지재단 출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시발이 되었고 또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출연금 20억원을 투자해 놓고 행정절차는 걸음마 단계로 첫발부터 걸어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책성 질의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는데 겸허히 받아들여가지고 뭐 첫술에 배부른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저희들이 동작복지재단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복지재단 직원들도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첫 년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복지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잘못된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1월 중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재단 방향이 잘못 가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께 묻겠는데 처음에 의회에서 발의한 것은 가정복지, 사회복지, 노인복지, 자원봉사은행도 동작구가 최우수 5년을 했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다 합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런 쪽으로 발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김익수위원도 얘기했지만,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따로 만들고 각 분야는 각 분야대로 따로 만들고 이렇게 되면 복지재단을 발의한 게 의회였고 설립한 목적이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자원봉사나 사회복지, 가정복지, 모든 분야가 한 군데로 복지재단으로 합쳐져야만 복지재단이 효율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의한 대로 그대로 해 주기를 바라고 그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은 설명해 봐요.

김익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상임위도 바뀌고 해서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직협멤버들한테 다소 불편한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한 박스의 자료를 구해서 이번에 총체적으로 연구했고 현장도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김성근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재단이 본래대로 기능을 하고 사회복지의 전체적인 동작구의 행정을 위임받아서 하려면 이러한 기능들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엄청난 예산낭비만 가져오고 행정의 비효율성, 그 책임은 누가 책임지지 않는 상태에서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 동작구의회 의원과 동작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번 기회에 복지재단이 새롭게 출발하는 데 있어서 힘을 실어 준다는 논의를 전제로 할 때 현재의 자원봉사은행의 업무는 복지재단에 편입시켜서 당장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원래 그렇게 발의한 거고. 방향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김성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 관리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작복지재단설립조례가 있고 또 자원봉사은행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설치운영에관한 조례가 있고 또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설치 조례가 있고 각 조례에 목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의 목적대로 현재 추진을 하는 것이지 이걸 갖다 한 기관에 묶어서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목적이 아니면

김익수위원

복지사업을 그렇게 얼렁뚱땅 하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탁규

이탁규위원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자원봉사은행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공무원은 없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왜 공무원이 없어요. 거기 근무하던데.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다 철수시켰습니다. 사당동에 자원봉사은행
탁규

이탁규위원

자원봉사은행에 공무원이 한 명도 근무하지 않아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공무원 없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언제 들어왔어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다 들어왔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아무튼 김성근위원님이나 김익수위원이 제안한 그 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무슨 법인이 복지법인 따로 있고, 봉사은행 따로 있고 내내 목적은 같은데 말이지.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동작복지재단은 위원님들이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김익수위원

만들었으니까 지금 의회에서 대안도 제시하는 겁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다 통합해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당초에 동작복지재단이 설립될 때 의원발의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재단설립에 반대를 했습니다. 중복되는 일이 자원봉사은행이나 복지재단이 생겨서 특별하게 분리되어서 하는 일이 없겠다 생각돼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과 자원봉사은행에서 하는 일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곳에서 한다는 거예요. 또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는 우리 문화복지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했었고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단을 반대 했었는데 오늘의 현실에 와서 이제 닿은 거예요. 그때 찬성했던 의원님들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과연 잘된 일이었는가 잘못되었는가를 분명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설립이 되었으니까 이 방향을 수정해서 봉사은행과 겹치지 않고 구민 민복을 위해서 복지를 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원봉사은행과 대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난영

한난영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제가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현장에서 제일 안타깝고 아쉬웠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난립해 있는데도 각자 자기 사업을 여기서도 비슷한 사업, 저기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각자 수준 낮은 사업에 머물고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예산만 낭비되고 그런 것을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안타깝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작구에 이런 재단이 생기면서 동작구 안에서 그런 저희 재단이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기 보다는 그런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조정하고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가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저는 재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구 안에서의 전체적인 데이터, 정보라든가 이런 게 공유되지 않아서 낭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공유하면서 이쪽에서 반찬을 주면 이쪽에서는 정서지원을 하고 이쪽에서 인력을 주면 이쪽에서는 재원을 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통합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로서 정말 그렇게 되도록 앞으로는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단위에서 이러 것들을 정말 필요한 조직이고 제가 바라던 조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동작구에서 40년 넘게 살았어요. 동작구에서 이런 재단이 제일 먼저 생겼다는 게 너무 반갑고요. 가능하면 동작복지재단이 다른 구에서 정말 아 그렇게 하니까 사회복지가 발전하는구나 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암튼 최선을 다 하도록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제가 발언은 안 하고 경청만 하려고 했었는데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복지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집행부 측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005년도 복지재단 세출 예산편성을 대충 볼 때 소외아동 그런 것이 5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부측에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가정복지, 사회복지에 거의 중복되는 소지가 많다. 그래서 집행부 측에서는 앞으로 업무분장이나 예산 편성할 때 특히 유념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본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중복되는 것들의 한계를 정확하게 해 주자 그렇게 하고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의원 발의로 재단이 설립되고 법인이 설립되었는데 그 존폐를 논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이야기라고 보고 운영을 좀 잘해 주십사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재단법인동작복지재단사업계획및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김성근위원

방향대로 안 가니까 담담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 놓고 해 줘도
탁규

이탁규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들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따 휴식시간에 좋은 의견도 모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그럼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재단법인동작복지재단사업계획및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도 많아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회의 중에는 가급적 회의장을 비우지 마시고 질의와 답변 시에도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삭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 시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 금액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또한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해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는 정회를 하여 최종 조율을 하고 삭감 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906억 2,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766억 7,500만원보다 139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최종 예산에 비해서는 225억 1,6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7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668억 8,200만원보다 108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9억 2,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7억 9,300만원보다 31억 3,200만원 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77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8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지방세 증가분 62억 8,100만원, 과 세외수입 증가분 51억 8,800만원으로 자체재원이 114억 6,900만원이 증가한 것이고,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복지분야에 지원되는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금년보다 6억 5,1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입예산 편성 결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43.3%에서 47.1%로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31억 3,200만원이 증가된 129억 2,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8%로 의료보호특별회계 보조금 5,8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세외수입 등 12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안을 성질별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33.5%인 594억 4,80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인 물건비는 11.3%인 201억 7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배상금, 포상금 등 이전경비는 33.0%인 587억 2,400만원, 시설 및 시설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인 자본지출비는 20.7%인 368억 6,100만원이며, 예비비는 1.3%로 2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31억 3,200만원이 증가된 129억 2,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8%로 의료비 지원 5,800만원과 주차 단속원 인건비, 주차장 건설비 등으로 12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우리 구 총액인 1,777억원의 53.4%에 해당하는 949억 4,200만원, 각 국별 소관 예산은 생활복지국 605억 1,300만원, 도시관리국 68억 6,500만원, 건설교통국 181억 6,800만원, 보건소 93억 9,600만원입니다. 위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605억 1,30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34%이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규모는 221억 5,794만 9,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2.5%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사회 소외계층 지원 1억 7,130만원, 경로연금 지급 7억 7,278만 8,000원, 노인교통수당 지급 44억 2,632만원, 무료경로식당 운영 3억 682만 8,000원, 경로당 운영 4억 1,63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2억 8,600만원, 동작실버센터 건립 및 운영 4억 3,577만원, 보훈·향군회관 건립비 11억 8,314만 1,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93억 5,389만 1,000원, 자활근로사업 20억 3,729만 4,000원, 자원봉사은행 운영 위탁 6억 4,197만 2,000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규모는 216억 1,872만 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2.2%이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122억 5,444만 7,000원, 방과후 교실 운영비 2억 9,619만원,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3억 3,000만원, 구립 꿈나무 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 38억 1,406만 7,000원, 엘림어린이집 리모델링 3억 7,368만 2,000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4억 6,507만 5,000원, 청소년독서실 운영 4억 2,535만 8,000원,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건립 14억 4,592만 9,000원, 청소년시설 물품구매 4억 7,856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은 6억 9,824만 2,000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취업개발센터 운영2,480만 4,000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4,8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4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예산규모는 160억 3,764만 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인건비 90억 423만 1,000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4억 6,309만 9,000원, 차량 유지비 2억 6,856만원,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1억 2,0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7억 7,575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 위탁비 14억 2,722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 11억 1,325만원,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수수료 3억 9,600만원, 김포쓰레기 매립지 반입 수수료 11억 9,783만 9,000원, 청소관리 자산취득 4억 7,006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68억 6,50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3.9%이며,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은 12억 22만 2,000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2,325만 9,000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7,300만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9억 4,424만 3,000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신문공고료 1,064만 8,000원, 노량진 뉴타운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 7억 7,900만원, 노량진 뉴타운 교통영향평가 용역 1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6,297만 1,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3,510만원, 기타 경상비로 2,367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은 46억 5,780만 6,000원으로 우리 구 총예산의 2.6%이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공원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3억 5,761만 8,000원, 사당동 마을공원 조성 5억원, 삼일근린공원 계단정비 2억 5,000만원, 도림천변 향토꽃길 조성 및 정비 3억 9,800만원, 중앙하이츠 앞 가로변 녹화정비 2억원, 위험시설물 정비 2억 7,000만원, 임야 인접지 수로 및 등산로 정비 1억 5,000만원, 기타 경상비 등으로 3억 4,27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181억 6,80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10.2%이며,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은 2억 5,519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3,852만 5,000원, 버스 승차대 설치 2,8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5,4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1,200만원, 기타 경상비 등으로 6,960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1억 8,551만 7,000원으로 우리 구 총예산의 0.1%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버스전용차로 등 체납징수 포상금 1,159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억 35만 6,000원, 기타 경상비로 4,436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118억 3,455만 2,000원으로 총 예산의 6.7%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4억 2,476만 4,000원, 도로관리 재료비 3억 7,169만 3,000원, 제설대책 민간위탁 1억 6,000만원, 도로개설 및 정비 14개소 60억 500만원,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7억,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6억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은 58억 9,286만 6,000원으로 우리 구 총 예산의 3.3%이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하수관리 상용인부임 2억 8,658만원, 상도5동 숭실대 주변 하수관 개량 5억 8,000만원, 관내 빗물받이 개량 및 준설공사 5억원, 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보수공사 27억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1억 6,897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93억 9,60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5.3%이며,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은 57억 4,307만 3,000원으로 총 예산의 3.2%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보건소 인건비 38억 6,604만 6,000원, 직무수행경비 2억 1,966만원, 보건소 분소 설치 11억 1,000만원, 한방진료실 설치 4,500만원, 기타 경상비 등으로 2억 2,308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31억 1,435만 6,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 사업 5,993만 6,000원, 암검진 사업 4억 9,614만 2,000원, 정신보건 사업비 1억 3,85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2억 9,704만 8,000원, 금연 클리닉 사업 1억 9,151만원, 기타 경상비로 3억 1,342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약과 예산은 5억 3,889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에이즈 환자 치료비 5,800만원, 건강증진센터 확충 운영 3,700만원, 엘리샤 프로세스 구매 7,000만원, 검사용 시약 및 재료 9,220만원, 하절기 방역사업 3,000만원, 기타 경상비 등으로 1억 3,5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숭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소관 예산을 심의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이 불용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906억 2,47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766억 7,489만 1,000원보다 7.9%가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 예산은 1,776억 9,97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5%가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예산은 129억 2,49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303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241억 47만원보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62억 8,153만원이 증액되어 26.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532억 7,557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재산임대료, 사용료,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10.8% 증가율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06억 1,870만원으로 전년보다 6.6%가 감소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234억 2,348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자체재원은 114억 7,00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의존재원은 6억 5,206만 6,000원 감소로 재정자립도는 47.1%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와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총 세출예산의 45.7%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개발비는 811억 3,90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7% 증액되었고, 총 예산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개발비는 139억 7,855만 2,000원으로 건설관리 및 교통행정 관리비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5.3%가 감소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예산의 과목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생활 환경개선비는 349억 7,959만 5,000원으로 전년에 비에 16.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보건소 분소설치,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등 보건분야에서 32억 5,005만 5,000원, 그리고 공원녹지관리분야에서 사당동 마을공원 조성, 삼일근린공원 정비비 등 신규사업비의 반영으로 19억 4,16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는 437억 7,66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5%인 34억 1,87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가정복지분야에서 국·시비보조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지원, 청소년독서실운영,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등의 반영에 의한 60억 23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와 저소득주민 보호분야는 전년 당초대비 10.4% 감소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사회보상적 수혜금의 감소가 아닌 영선사업의 마무리 등에 따른 시설비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22억 74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9억 7,50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개발비는 6억 9,82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0.8% 증액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28억 3,96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4,023만 4,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교통 관리비 역시 전년 당초대비 41.7%가 감소된 4억 4,070만 9,000원이 편성된 것은 일부 도로 및 교통관련 사업의 완료에 따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비는 2004년부터 4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본동 동양중학교에서 상도1동 간 외 1건의 도로개설사업비로써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계속비 연부액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의료보호비는 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56.1%인 2,070만원이 증가한 5,763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비는 거주자우선주차사용료, 순세계잉여금, 주차위반과태료 수입 등의 세입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31.9%가 증가된 128억 6,73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비와 그린파킹 시범지구 조성사업비가 85억 62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7.1%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따른 철저한 계획수립과 시행이 요구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감소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와, 세외수입,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증가로 구민생활과 직결된 보건생활 환경개선 , 사회보장, 지역사회개발, 건설교통비 등에 편성되었으며,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축조심사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복지국 소관 외 예산심의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산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집행부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의박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21억 5,794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5,763만원입니다. 먼저 2005년 사회개발비 총 예산액은 221억 5,794만 9,000원으로 일반사회복지분야 107억 2,302만 4,000원과 생활보호분야 114억 3,492만 5,000원이며, 이는 2004년도 대비 25억 8,359만 4,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일반사회복지 분야의 동작복지재단 관련 출연금 예산과 각종 영선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 예산으로 인건비 6,889만 1,000원은 안면도 노인휴양소 일시사역인부임과 법정경비인 4대 보험 사업장 부담금과 셔틀버스운행 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2억 3,307만원의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사회복지 업무추진의 기본적인 사무용품비와 각종 책자, 안내문 제작비 등이며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1,875만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중앙 2개 일간지에 공고하는 비용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 2,631만 9,000원의 예산은 경로당 및 장애인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327만 4,000원은 사회복지과의 원활한 업무와 노숙자 지원업무를 위한 행정차량 예산과 경로당 케이블 TV 시청료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714만원은 사회복지, 장애인 편의시설 위원회 수당이며 임차료 160만원은 무의탁 저소득 효 나들이 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노인휴양소 운영비 1억 5,203만 3,000원 중 일반수용비는 휴양소 운영의 기본사무비와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객실 소모품인 화장지, 비누, 수건 등의 구매와 노인휴양소 셔틀버스 운행 관련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3,268만 5,000원의 내역은 먼저 전화료 2,400만원 등 기본비용과 보험료 240만원, 연료비 4,700만원, 노인휴양소 차량임차료 1,350만원 등이며 시설관리유지비 3,594만원은 기본시설의 건물유지비와 행정장비, 보일러, 정화조 유지관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억 1,205만원은 기본업무추진비와 저소득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체험 사업비 등이며, 노인문화축제 2,300만원과 제33회 어버이날 행사비 2,200만원, 설날·추석·연말·어버이날 등 노인복지시설 위문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격려 등의 예산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4억 1,990만원 중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사업비 1억 7,13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날 등 명절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 위문예산 1억 800만원과 보훈단체위문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서 어르신들의 지역봉사 등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으로 골목교통, 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 공원, 선생님 봉사 등 노인복지를 위한 보상금으로 5,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1억 225만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비 3,000만원과 내년 6월에 실시 예정인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 지원비와 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5,6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97억 8,686만 3,000원 중에서 보조사업 예산 70억 9,033만 8,000원은 국비·시비·구비로 구성된 의무적 분담비율 사업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20만원은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비임을 보고드립니다. 일반보상금 64억 7,095만 2,000원은 만 65세 이상의 경로연금 지원 7억 7,278만 8,000원과 다음 노인교통수당 44억 2,632만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 3억 682만 8,000원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밑반찬 배달사업비 1억 3,518만 3,000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4억 1,630만원을 시비·구비 부담비율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무의탁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가정도우미 사업비, 활동비, 보험료, 퇴직금 적립금 등으로 1억 2,3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와 부대경비로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600만원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노인교실 운영비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2005년도의 전액 시비지원 예산사업인 동작실버센터 건립비 추가비로 3억 7,7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6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2억 2,618만 6,000원을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26억 9,652만 5,000원 중에서 민간이전비 9억 6,571만 4,000원은 동작자원봉사은행의 자원봉사활동 모집, 교육, 배치, 자원봉사자 지원, 수혜자 발굴 등 사업활동운영금 위탁금으로 6억 4,197만원 1,000원과 동작복지재단 운영비 2억 6,4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 개관 예정인 동작실버센터 운영비는 5,877만원의 예산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6,010만 1,000원중 보훈향군회관 건립비 11억 6,313만 6,000원과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9,000만원이며, 노인휴양소 조경 및 별관동 개축을 위해 2억 6,000만원, 사당4동 경로당 점유 부지매입비 1억 2,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보훈향군회관 건립을 위한 감리비 1,267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73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3,600만원은 치매노인시설지원 예산이며, 자산취득비 3,471만원은 구립경로당 체력단련기 구입비와 동작노인회관 개관에 따른 물품 구입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예산으로서 114억 3,492만 5,000원입니다. 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은 최저생계 이하로 생활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생계급여 자립기반 조성 등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예산으로서 예산분담비율이 단위사업별로 대부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된 의무적 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등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총 93억 4,38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보상금 4,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7억 5,610만원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와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9,119만 4,000원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7억 8,473만 6,000원과 지역봉사 사업으로 458만 6,000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예산 1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인 자활근로사업비 5억원은 저소득 자활근로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은 사회복지과 2004년 세출예산안으로 우리구 구민복지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는 페이지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작년도 동작노인휴양소에 일시사역인부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아마 이번에 방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서 늘어난 겁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노인휴양소 일시사역인부임은 지금 현재 객실이 10실에서 증축하고 펜션동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13실의 객실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 현재 2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양창원위원

그런데 일시사역인부는 간식비를 주는데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간식을 안 줍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지침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면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3,000원씩 간식비를 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제 파트 타임제는 간식비 없이 시간에 따라서 시간당 3,600원씩 봉사료를 받도록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셔틀버스 운행 인부임은 뭐야?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셔틀버스는 종합적으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는데요. 동작노인휴양소가 증축되어서 내년 3-4월에 개관될 경우에 성수기에 한해서 2달 동안 장승배기에서 휴양소까지 셔틀버스를 임차해서 다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장승배기에서 거기 가는데 4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약간 착오를 했는데 여기서 버스가 가면 거기서는 15인승 승합차가 있는데 일용인부가 승합버스운전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승합버스운전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은행에 있는 승합버스를 오신 분들이 이용해서 인근에 바닷가라든지 해수욕장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운전수한테 주는 노임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럼 셔틀버스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그 셔틀버스는 계약에 의해서 거기까지만 나갑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거기 관내에서

김익수위원

노인휴양소에 있는 버스, 노인휴양소는 구에서 직영하는 거지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영합니다.

김익수위원

우리 구청 차를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5인승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 사단법인 차량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 차량이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없어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처음에는 차에다가 자원봉사은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답니다. 저희도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표시된 것을 삭제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제가 지적할 당시에는 이미 없다고 하시더니, 과장님이 전에.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질의하시고 자료 제출하실 그 당시에는 이미 시정이 다 되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 버스 현장에서 이용할 수 없는 거지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 버스는 있으니까

김익수위원

아니요. 사단법인이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노인휴양소 버스입니다.

양창원위원

지금 노인휴양소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지금 객실이 10개이기 때문에 객실에 따라서 주민들이 오시면 한 80명 정도 가능합니다.

양창원위원

그럼 3월에 완공이 되면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최대한 200명 정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두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실버취업박람회가 신규사업이지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내년도에 또 할 겁니다.

김두산위원

보훈의 달 홍보도 똑같은 겁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두산위원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가 금년에는 20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7회로 줄인다는데 신문은 2개라고 했는데 어떤 신문이며, 왜 20회에서 7회로 줄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는 중앙지 2개 신문이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20회인데 내년도에 7회라는 것은 이걸 보사부 지침에 전에는 한 사람 돌아가시면 한 사람당 신고를 했는데 실효기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5명 정도를 묶어서 하기 때문에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신문공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5명 이상 되었을 때 공고할 수 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그 분들을 모두 합해서 신문공고를 한번에 하도록 되니까 한 35명 정도 행려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김두산위원

계절에 따라서 한꺼번에 많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한꺼번에 7명 이상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몇 개월에 걸쳐서 5명이 채워지면 수개월 만에도 공고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법정 기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두산위원

용어의 정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점역구정이라는 용어를 모르겠는데.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역구정이라는 것은, 구정은 구청이 구정이고요. 점역이라는 것은 맹인들을 위한 점자책이 있습니다. 우리 홍보책자가 나오면 1년에 한 번씩 구정에 대해서 점자로 해서 만든 책자가 점역구정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6,000매를 만들었는데 금년에는 2,000매입니다. 동작구에 장애인차가 얼마나 있길래 이렇게 많이 인쇄를 하는 건지.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등록수는 1만 200명인데요. 거기에 가족들도 있고 장애인 1만 명에 대한 20%가 필요로 합니다. 자동차 앞에 보시면 장애인 표시 있는 거 그걸 만들어서 드릴 예정입니다.

양창원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표시를 한 번 주게 되면 몇 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는 6,000매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분실 등으로 해서 2,000매 정도가 필요해서 2,000매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두산위원

임대경로당 감정평가료라고 해서 2개가 있는데 우리 구에 임대경로당이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3개가 있습니다. 송학경로당, 사당4동 경로당, 대방동 중앙경로당이 임대경로당입니다.

김두산위원

그럼 상도4동 송학경로당도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 위에는 지금 1층은 할머니 방이고 2층은
성근

김성근위원

중앙경로당이 왜 임대에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일부 경로당 속에 임대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임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줄때는 감정을 해야 됩니다. 매년 계약할 때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김두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로당을 임차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임대했다는 얘기네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임대 줄 때 가격을 평가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김두산위원

그런데 감정평가비가 50만원씩 나가게 되면 임대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2년에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평균 감정가인데요. 내년도 물가상승률 등등을 포함해서 50만원 잡아놨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남으면 예산이 절감될 소지가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경로당 케이블TV 시청료가 135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지금 현재 구립경로당에 몇 개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구립경로당이 36개인데요. 사립까지 합치면 94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사립까지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아파트 단지 사립까지 합쳐서요.

김두산위원

그럼 할머니 방 있고, 할아버지 방 있고 어떤 데는 두 대씩 있고?
한 대가 있는 경로당도 있고 해서 총 135대의 TV가 있습니다.
이건 사립까지 포함해서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다 포함해서 해드립니다.

양창원위원

노인정 얘기가 나와서 평소 가지고 있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노인정을 다니다 보면 사실상 어느 동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어느 동은 좀 부실한 동도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각을 해서 그 노인정은 사실 우리 부모님 방이다. 그 노인정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거쳐 가는 방이다 생각하시고 지금 여기는 없지만 내가 어느 노인정 방문했을 때 어느 노인정이라고 밝히지 않겠지만, 들어가서 보니까 처음부터 바퀴벌레가 왔다갔다 하는데 내가 파악한 바퀴벌레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에요. 물을 먹는데 물에서도 혹시 바퀴벌레 알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하면서 물을 마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빠졌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바퀴벌레를 쫒는 전파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식사하다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거처하시는 방이다 생각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염두해 두십시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양창원위원님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9,000만원을 편성해서 도배장판, 바퀴벌레 쫒는 기계라든가 이런 걸 전부 파악해서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미진한 부분은 전부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걸로 생각하고 경로당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참고로 아까 말씀했던 경로당이 송학경로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학경로당이 그 정도로 취약합니다. 얘기 나온 김에 확실하게 현장파악도 한 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그럼 다음 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무의탁 저소득 효 나들이 차량임차에 대해서 여기선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는 생활복지국에서 1년에 이용하는 차량이 100회분이 왔다갔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어느 행사는 40만원, 어느 행사는 30만원, 어느 행사는 35만원, 45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복지국 자체 내에서 수렴해서 1년 전체를 버스회사나 관광회사에서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계약만 하게 되면 가격이 다운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위원님 의정활동 사항에 그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간부회의에서 양위원님 말씀을 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워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 했던 차량임차비가 40만원짜리가 있고, 45만원짜리가 있더라 이건 문제 아니냐, 구청 단위에서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을 하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면 우리 재무과에서 구청 전체의 차량에 대해서 어느 관광회사가 되었든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5쪽, 없습니까? 그럼 다음 쪽, 없으시면 217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원위원

위에서 세 번째 스텐레스 간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텐레스 간판은 안면도 정면에 증축공사하는 계단에 보면 건물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걸 교체를 하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 지주간판을 하나 세우려고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럼 이건 견적을 받아 본 가격입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견적받아서 예산편성지침에 맞추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음 218쪽, 없습니까? 그러면 219쪽, 다음 220쪽부터 222쪽, 김익수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김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국시비지원에 대한 간략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저소득 주민 보호에 사업예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2003년도 국시비반환금 지난 번에 반환했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반환현황을 답변해 주십시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김익수위원님께 답변드리기 전에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반환금은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거의 7-80%는 반환하고 12월 중으로 반환하도록 예산편성했습니다. 자료 찾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

김익수위원

예산심의에 하나의 참고 근거가 되니까 답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자료가 되는 대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음 질의를 듣도록 하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십시오.

김익수위원

과장님, 아직도 총액이 안 나옵니까? 보좌하는 직원들이 충분히 보좌를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귀한 시간을 내서 하시는 거니까. 우선 사단법인 동작자원봉사은행 2005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는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은 225쪽의 민간위탁금으로 6억 4,197만 1,000원인데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2억 129만원이고, 여기에 사업비를 위원님이 여러 번 거론하셨는데 3억 1,950만원, 운영비 1억 2,118만 1,000원 이건 자원봉사은행이 12월 24일되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면

김익수위원

당초에 요구한 예산, 위탁받은 사단법인에서 우리 구에 2005년도에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한 예산 말이에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사업비만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3억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일부를 삭감해서 우리가 3억 1,9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익수위원

3억 8,000만원 중 3억 1,900만원요? 그럼 인건비는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법정경비라서 기준에 맞추어서 호봉승급분에 의해서

김익수위원

어떤 법적 근거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봉사은행의 인건비는 사회복지

김익수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위탁업무에 필요한 인건비의 근거를 따져봤을 거 아닙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수준에서 내년도 물가상승률과 호봉승급분 그러니까 필수적 경비만 증가시켰습니다.

김익수위원

2004년도 인건비가 얼마였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1억 8,734만 8,000원입니다.

김익수위원

2005년도는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2억 199만원입니다. 7.5% 증가되었습니다.

김익수위원

7.5%요. 그럼 인건비는 사업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사업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사업이 많으면 사람도 더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9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인원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4%와 기본 호봉이 늘어나는

김익수위원

초점을 2004년도와 2005년도의 단순대비할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짚어 봅시다. 사업이 확장되면 그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전산화 이런 특수한 부분만 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들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나 사기업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당초에 수탁업체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신 거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기준에 맞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인건비 상승분만 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럼 사업은요? 적정성을 따져 보셨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사업은 적정성을 따져봤는데 2005년도에 건물이 준공되어서 본 건물로

김익수위원

신기루와 같은 건물을 그려놓고 상정을 하지 마십시오. 사업내역을 보십시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업내역을 봤습니다. 14개 분야에 38개 세부사업으로 큰 거만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14개 분야는 자원봉사활동 홍보출판 사업도 있고요, 자원봉사자 모집과 교육 배치,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 봉사단 운영사업, 또 수혜자 발굴 및 지원사업, 그다음 자체연수사업 등등 지금 14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자치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착각에 빠지기 쉬운 우리를 맴돌고 있는 유령과 같은 현상에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 21세기의 자치행정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이고, 또 그러한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새로운 행정 접근방식에 의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자치행정의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저소득지원, 저소득위문, 소외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저소득어린이, 이런 용어 들을 가지고 지금 동작구청에서 하고 있는 복지행정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어제 동작동 사무실에서 가져왔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안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약 3억여원입니다. 맞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이라서 제가 공부를 덜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복지업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여러 사회복지기관이 있지만, 동작사회복지관의 팜플릿입니다. 사랑의 학교운영, 방과후 보육 및 사회교육사업, 소외감예방사업, 가사지원사업, 건강관리지원사업, 식생활지원사업, 결연후원생활지원사업, 이동목욕봉사센터운영, 학교 부적응 어린이 지도교실, 특수어린이 치료교실, 어르신평생교육교실, 기타 지역자원개발 및 사회복지기능 조장, 주민자조조직운영, 주민편의시설 제공 및 사회조사 및 직원교육, 자활능력배양, 자활의식고취사업 등 다양한 기본적인 사회복지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과 국가 그리고 동작구청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상당하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필요경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다음, 동작문화원 팜플릿입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주민의 유대의식, 연대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두 개의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용공간에 대한 경상적 경비를 치면 엄청난 금액일 것입니다. 우리 구 세수로 들어오지 않죠? 공과금 부담 안 하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무료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글쎄, 정상적으로 지역문화 육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법인 동작자원봉사은행은 위탁체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위탁체입니다.

김익수위원

제가 좀 잘난 소리를 해야 되겠는데 행정학에서 신공공관리론이 있습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읽어 봤습니다.

김익수위원

그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활성화되고 있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 면요? 그건 행정적 이론 기반입니다. 자, 민간위탁의 기본취지가 뭡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의 기본취지는 경직적인 것보다는 민간 전문가들이 조직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에 더 한발 다가가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어떤 면에서는 통솔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하면 재량적으로 봉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좋습니다. 업무의 전문성, 예산운영의 효율성이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효율성도 있고.

김익수위원

기본이 효율성입니다. 전문성과 효율성. 이것이 민간위탁의 정신이에요.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것과 관련되니까요.
숭환

김숭환위원장

관련된 것만

김익수위원

다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다고 하면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익수위원! (장내소란)

김익수위원

아니, 심의를 하려면, 저는 본질의에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양창원위원

위원장님, 지금 예산심사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으니까 10분 간 휴식을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그러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김익수위원입니다. (장내소란)
숭환

김숭환위원장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해서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