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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수진 의원 발언

300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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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 개정으로 그간 운영되어 오던 강원도 문화예술위원회를 강원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정수진 그런데 다른 조례에, 예를 들어 이것하고 관련된 조례,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도 그렇고 보면 강원도 문화예술위원회가 나오거든요. 정수진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더라도 여기에도 또한 “강원도 문화예술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례도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빠진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진 그래서 다른 조례의 위원회 명칭 변경 건과 경과조치사항 등을 여기 부칙에 좀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수진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정수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문화예술위원회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타 조례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신설하고 “제2조(문화예술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하고,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 ②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김창규 국장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정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