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태경 의원 발언
춘천 출신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목들을 보니까 체육인에 대해서 한정을 짓거나 이런 조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스포츠와 체육의 범위는 상당히, 스포츠라고 했으면 광범위하게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굳이 체육인들로 한정지어지는 조목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체육인이 아니라 스포츠인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2조 제4호, 제5호 같은 경우도 “스포츠 폭력이란 체육인 간에”를 ‘스포츠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넓혀야지 여기에서는 스포츠인권 보호로 가면서 세부내용에 들어가서는 ‘체육인’으로 한정짓는 등 어떤 식으로 제한시켜 놓으니까 이 조례에 담아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대로 품지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3조 제3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이것도 ‘스포츠인’으로 간다든지, 우리가 지금 ‘체육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용어들을 ‘스포츠인’으로 바꿔주면 좀 광범위하게 이 조례 취지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제9조에 가서도 “도지사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것도 ‘체육인’이 대상이 아니라 ‘스포츠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 중에서 ‘체육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스포츠인’으로 바꾸는 게 어떤지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스포츠하고 체육하고 엄격하게 다릅니다. 스포츠가 포함하고 있는 용어하고 체육이 담고 있는 용어는 확실하게 다른데 굳이 왜 체육인으로 한정을 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체육인은, 요새는 여가와 관련되어서 여가문화도 있고 사냥도 포함시켜야 되고 심지어는 게임문화도 들어가고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스포츠인권하고 체육인권 해서 범위가 또 구별되어야 됩니까? 그런데 스포츠인권 안에서 굳이 체육인만 가지고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체육인권이 아니라 스포츠인권이면 다 ‘스포츠인’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스포츠에 체육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쎄요, 스포츠나 아니면 체육이 상징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범위가 여기에서 다루는 것을 갖다가 다 포함시키려면, 하여튼 이것에 대한 용어가 ‘체육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스포츠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글쎄요, 스포츠를 우리말로 바꾼다면 적절한 용어가 뭐가 있죠?
조례라는 게 처음 만들 때 신중을 기해야지만, 상위법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더 좋게 만들어 낼 수도 있고 또 상위법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정회를 통해서 의논해 보자고요. 스포츠가 품고 있는 것은 스포츠 안에 체육인을 포함해서 더 넓게 광범위한 범위로 이해를 하자는 것이고 체육인으로 하게 되면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넓게 광의적으로 해석하자는 뜻이지……. 앞에 스포츠가 있기 때문에, 체육인인권 보호가 아닌 스포츠로 하게 되면 이 안에 스포츠에 포함할 수 있는 모든 범위까지 함께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체육인인권 보호로 한정되어 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스포츠로 가려면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야지 스포츠 안에 왜 체육인만 포함시키느냐는 이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강원도 문화예술위원회가 강원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바뀌면서 기존의 강원도 문화예술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운영해 왔던 여타 위원회라든지 기능들이, 따라오는 게 대개 어느 정도입니까?
계승해서 그대로 업무를 갖다가 받아서 유치해야 될 업체들이, 대개 어떤 부분들이 따라오게 되죠? 기존의 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어 오던 여타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바꾼다고 해서 그냥 다 따라하는 것인지 일부만 바뀌는 것인지 변화가 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위원회 위원들은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을 그냥 따라서…….
바뀌면서 추가로 반영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별다른 것은 없죠? 단순하게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는 기능 외에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250쪽, 강원 면세점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기존에 7층에 있다가 6층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내려왔어요?
지금 어떻게……. 날짜는 모르더라도, 그런데 이제 내려온 지, 이사한 지 불과 2달도 안 돼서 추경에 디자인 개선비 2,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글쎄, 금액을 떠나서 아니, 7층에서 6층으로 내려올 때 이미 사업비가 다 반영되어서 충분하게 됐어야 되는데 내려온 지 2달도 안 돼서 디자인 개선하겠다고 예산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다가 포장 개선하는 작업에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품목당 500만 원씩, 그렇죠? 이것은 디자인진흥원에다가 예산을 줘서 거기서 일괄하는 건지 우리가 해당업체 품목을 찾아서 초이스(choice)해서 지원하는 건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게 되죠?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작년, 최소한 지금 우리가 매년 지원해 주는 금액만큼, 총매출이 그 규모를 못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 100원을 투자해서 겨우 100원 매출 정도 올리는 규모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매출마저도 50%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0원을 투자해도 매출이 50원밖에 안 나오는 사업을 굳이 끝까지 고집을 지키면서 투자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시점에서 생각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장님, 여기는 다른 데가 아니라 면세점이라서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왔다가 그네들이 출국할 때 물품을 구입해서 나가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행되는 상황이 금방 해소될 것인지 장기전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지 않나. 글쎄, 물론 이게 정상적으로, 코로나 정국이 아닐 때는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고 기대하고 예산을 더 투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가령 발상을 조금 전환시켜서 어려울 땐 이보 전진을 위해서 한 발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 기다리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개선하게 되면 업체의 요구사항대로 할 것인지…….
국장님, 개인이 운영했다면 100% 철수입니다. 안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해야 되고, 개인이 투자하는 사업이라면 접어야 되는 이런 사업을 끝까지 가져가야 한다? 이것에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 정국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고요.
또 7층에 있을 때는 가이드들이 관광객을 데리고 7층까지 올라오질 않았었어요. 6층으로 내려와도 과연 가이드들이 강원도 물품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도록 우리 도에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글쎄요, 본 위원은 6층으로 내려온 지금 상태에서 운영해 보고, 디자인 개선이라든지 하는 것도 보류시켰다가 잘 되느냐, 가능성이 있다 할 때 투자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9쪽, 220쪽, 221쪽, 그러니까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과 관련된 것하고 도민 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 전체 예산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강원FC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는 전체 예산이 한 38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강원FC는 150억 내서 운영해야 되고 또 체육회를 운영하는 전체 예산도 165억 정도, 지금 거의 도 산하 단체 운영하는 예산만큼 강원FC에 투자되고 있어요.
분명히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강원FC의 매각과 기업 이전에 대한 노력을 질문했었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강원FC 매각이나 이전과 관련해서 혹시 접촉해 보시거나 노력해 보시거나……. 강원도의 미래를 보나 강원FC의 미래를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나 이전 절차를 밟는 게 더 나은 판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225쪽, 예산안 264쪽입니다.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과 관련해서요, 예산할 때 일몰제 적용하는 게 있죠?
그런데 일몰제 적용이 원칙 없이 들쑥날쑥거리기도 해서 해당하는 단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일몰제는 대개 어떤 식으로 적용하죠? 기본원칙이 그래도 당해연도하고 최소한 몇 개년 동안 운영한 것을 보고 적용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키워왔던 체육행사는 사전예고도 없이 일몰제를 적용시켜서 행사에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는데 똑같은 행사, 비슷한 행사를 하는 경우인데도 경우에 따라서 계속 살아있어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개선책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 글쎄요, 그런 원칙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조선일보 국제마라톤대회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도에서 만든 행사까지 일몰제를 적용시켜서 예산을 종료시키고 이런 사업들은 작년에도 못 하고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할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 불 보듯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살려놓고.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빨리 정리하고 사실 우리 도에서 개발한 사업들을 좀 살려서 권장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어떤 특정 사업을 딱 짚어서 말하면 혼란이 오거나 그쪽 사업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다고 그럴까봐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아마 국장님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형평성 있게 해야지 힘 있는 데는 그냥 몰라라 하고, 나름대로 이런 큰 예산을 줄일 경우에, 특히 전반기에 계획된 사업들은 피해를 보고 정리를 하나 하반기에 집중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살아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건 공정하고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써야 되는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또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제한을 받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산과에서도 집행부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아니, 예산과에서도 집행부에서 그걸 다 감안해서 편성한 예산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하나의 잣대를 갖다 대서 삭감하고 이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예산들이 의회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살아났을 경우에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특히 굉장히 필요해서 올라온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 삭감되거나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에 또 다른 사업이 들어와서 증액됐을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모양새가 없어집니다. 저희도 참 곤혹스러운 게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는 결과가 나온다든지 추경예산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만들어내지 못한 사업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는 경우가 나왔을 경우에 서로가 곤혹스러운 부분이 발생하는데 좀 이런 사례가 적게 발생하도록,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추경을 검토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