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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덕수 의원 발언

300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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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김병석 의원님과 김창규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회의 김병석 의원님, 주대하 의원님, 권순성 의원님, 우리 위원회에 적절……아, 우리 최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회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그러니까 의견조율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더…….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정할 사항이나 첨부할 사항이 있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계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하나 짚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상위법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도 전부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준비 중인 노인체육회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례안을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상위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법안에 준해서 간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권한의 이양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의장에 대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양돼 있는 데가 전혀 없죠? 없습니까?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조례안이 개정돼 있는 데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강원도체육회 회장님이 상주인지 비상주인지 이런 개념으로 논의를 좀 해 주시면……. 그런데 사실 앞으로 체육회 전체를 운영하려다 보면, 이제는 선출직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다른 시도에도 그런 규정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도지사님이 회장님으로 계실 때의 역할과, 체육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상근인데 와서 상주하는 업무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비상근이기 때문에 상근에 준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교통비라든가 체류비에 대한 개념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숙고했으면 좋겠다.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잘 참고해서 운영하는 데 신축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하여튼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추진해 주시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오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우리 계장님을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본질의 다 끝났는데 좀 쉬었다 하시죠. 휴식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는 끝났고요, 제일 먼저 하셨던 분이, 김수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순서대로 가시죠.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한 사항이지만 보충적인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4페이지 봐주시면, 아마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신라면세점 강원도관요. 강원디자인진흥원에 위탁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그 밑에 브랜드라든가 이런 관계까지는 알겠고요. 제가 그동안에 계속, 한 3년 동안 질의하면서 7층에서 6층 등으로 확대를 좀 해달라고 얘기해서 아마 이번에 6층으로 확대되는 것 같은데 위탁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위탁업체에 대한 예산 금액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 상생협력 그걸로 해서 받아서 하지만 위탁업체에는 우리가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제가 계속 누차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브랜드 개발이나 포장 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출 있지 않습니까?

동선이 6층이나 7층은 관광객들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웰니스관광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 꼭 거길 거쳐 갈 수 있게끔 해서……. 기존에 우리 강원도 내의 업체들이 사실상 농사지어서, 공산품이지만 농업 관련해서 법인이라든가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입정해 가지고, 유통기한이 60%를 넘지 않으면 입점이 안 되다 보니까, 심사받고 하다보면 그 기간이 다 지나서 다시 생산해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주지해 주셔 가지고 마케팅 분야라든가 이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대변인실에도 SNS상에 공지해 달라고 제가 업무보고할 때 누차 부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사업설명서 152페이지, 양구 한반도섬 조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자원 개발, 전환사업이죠, 양구 DMZ가 숨어 있는 양구 한반도섬 조성.

사업설명서 152페이지고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상 이게 양구에, 영월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면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보면 그 동네에서는, 영월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는데, 관광사업 같은 경우 우리 18개 시군을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을 계속 하는데 도비 지원해 주는 것도 평가할 때 다른 시군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정책적으로든 조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벤치마킹을 다 하다 보니까 한반도 지형에 대해서 거의 한두 군데, 정선에도 사실상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군 단위에 좀 특성화시켜 줄 수 있는, 관광에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설명서 156페이지 보시면 평창에코랜드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예산서 252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156쪽. 산출기초를 보니까 석부작 115점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바위공원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지금 설치돼 있는 작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규로 다시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그전 바위작품, 수석작품 말고 별도로 그걸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쪽에 지나가면서 몇 번 들러 봤을 때 작품이 많이 돼 있었는데 석부작을 더 하는 건가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주문을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봉 알파인경기장 같은 경우 3년 한시 운영에 대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아마 권고사항으로 해서 넘어올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절차가 끝나게 되면 행정절차가 끝나는 시점에서 3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아직까지 공문은 하달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담당 과에서 준비를 해서, 정선군 같은 경우 아마 TF팀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을, 행정적인 절차와 앞으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절차에 대한 것도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도에서 이걸 행정적으로 강제할 강제규정은 없겠지만 예체능 관련해서 장학금을 받는, 시군 단위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대회가 안 이루어지고 예체능 쪽 같은 경우에는 콩쿠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성적 순위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게 되어 있는데 대회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빠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시군에, 전년도 대비 성적 순위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체 장학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의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문화ㆍ관광ㆍ체육에 대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체육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들 행정이 미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권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님들, 의견조율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의견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 의결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하신 분께서 잠깐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엠제트박물관 박성정 관장님이 발령받고 오셔서 지난 회기 때는 코로나 격리기간이라서 참석 못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박성정 관장님이십니다.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실래요? (장내 웃음)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대규모 체육행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 대회 참가선수들의 경우 사전검사자 또는 백신접종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대회 참석하는 것에 대해 의견조율했던 측면이 앞으로는 대회 유치할 때 사전검사를 받는 것도, 백신 관계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백신접종자분들이나 사전검사자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권고사항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대회를 유치했을 때는 사전에 검사를 받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대회만 치러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주대하 위원님이 이것은 의견조율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국제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접종을 안 하면 아마 입국이, 앞으로 질병관리청에서도 그런 규정을 잡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외국인들에 한해서는 무조건 백신접종 후에 참여하라는 권고사항과 또 여기에 참석하려면 사전에 항체검사를 해서 음성확인서를 첨부한 자만 참석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우리가 나름대로, 저희 강원도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는 저희들이 논의했던 사항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 나눴던 사항을 가지고 그냥 가결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