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21-05-11

김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병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주대하 의원님과 권순성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체육인 폭력ㆍ성폭력 등의 사건으로 체육계 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짐에 따라 강원도 내 체육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스포츠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스포츠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스포츠인권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도지사가 스포츠인권 헌장을 제정ㆍ선포하고 스포츠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며 체육인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스포츠인권 침해 신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 있는 주체임을 확인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스포츠인권 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8일에 제정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시행일에 맞춰 본 조례안도 2021년 6월 9일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