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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홍철 의원 발언

147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04-12-07

정홍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고 오늘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끝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퇴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 공직자들만 남으시고 타 부서 공무원들은 퇴실하셔서 본업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태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국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 중 재산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국유팀과 공유팀이 사용하는 예산으로써 총 예산액은 3억 3,495만 6,000원이며 전년도대비 해서 7,71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1억 1,2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99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배상공제회비라는 화재보험료적 성격의 보험료를 저희들이 구동 재산에 대해서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작년에 이수어린이집, 약수청소년독서실, 상도5동사무소, 노량진배수지관리사무실 등 네 동이 증축되어서 배상공제회비가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1,200만원으로써 120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억 2,227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대비 6,72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측량수수료와 토지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말에 상도5동 지역 134번지와 산64번지 현재 집단민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국유지 10만 3,721평방미터를 최근에 국세청으로부터 관리이양을 받아서 내년도에 우리가 측량을 완료하고 감정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측량수수료와 토지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되 별도로 국시비보조금으로 보완이 됩니다. 다음 지출팀과 계약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1억 5,151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대비 1,59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400만여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소된 이유는 우리 구청 기자재가 신형으로 대체되어서 수수료 및 수용비가 감소된 데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역시 전년도대비 해서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2,000만원 한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산개발비로써 외곽시설물 물품관리시스템 구입입니다. 외곽시설물이라고 하면 현재 자원봉사은행을 비롯한 각 동 어린이집 등이 가지고 있는 집기가 현재 우리 전산시스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전산시스템에 올리면 우리 서버에 있어서 보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외곽시설물의 비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입해서 기획예산과에 협조하여 서버에 연결시켜서 외곽시설물에 대한 비품집기도 온라인화 해서 자동적으로 재물조사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망실을 대비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결산검사위원을 5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실지 3명을 운영하고 있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건호위원

내년에는 5명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조례상 5명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의회에서 결정하면 5명까지 증원된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신건호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3명보다는 5명으로 하면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5명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신건호위원

조례에 있으면 조례대로 해줘야지.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조례를 정할 때 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초과수당 3만원을 실지 지급하지 않고 있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18시까지 결산검사위원 근무시간을 정해 놓고 있는데요,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수당으로써 일일 3만원을 편성한 것인데 보통 18시에는 마치게 됩니다.

신건호위원

실효성이 없네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야간에 별도로 하실 것을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신건호위원

매년 결산검사하느라고 수고하시는 것은 제가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조례에 5명을 되어 있으면 5명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회계사들한테 7만원을 주니까 안 하려고 하거든요. 최대한 수당을 늘려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외곽시설물관리시스템 구입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물을 전산화한다고 하셨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구립어린이집과 자원봉사은행, 자원봉사센터까지입니다.

정홍철위원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복식부기식으로 할 의도가 있는 것인지,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산시스템이 구청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도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동사무소를 망라해서 문화센터라든지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을 전부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서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시대에 맞게,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 회사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복식부기식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시스템 현대화에 대한 정위원님의 관심표명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매년 연도별로 단계별로 추진해 왔고 내년도가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모든 전산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정기 재물조사는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합니다만, 수기방식에 의한 정기 재물조사는 금년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2년 후부터 진행될 물품관리는 복식부기식을 겸하고 감가상각을 포함한 전산으로 재물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외곽시설물인 구립어린이집과 구민체육센터, 도시시설관리공단 물품과 자원봉사은행, 자원봉사센터 등에 나가 있는 일부 물품이 사회복지과라든지 문화공보과, 기획예산과,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물건을 사서 보급하고 재물조사는 수작업을 하는 관계상 온라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까지 온라인화하게 되면 모든 온라인 작업을 마쳐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최종단계가 되겠습니다.

정홍철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물조사 계약과 재산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앞으로는 유지관리예산만 소요되겠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자료를 요구할 때 복식부기식이나 감가상각이라든지 하는 물품관리에 대해서 바로바로 자료조사가 되겠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현재는 정부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는 복식부기식 시스템으로는 아직 가 있지 않습니다. 단식부기식으로 언제라도 전산화해서 자료가 출력이 돼서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이 세무2과장을 겸임하고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유재원입니다. 2005년도 세무1과와 세무2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 583만원이며 이는 2004년 당초예산 대비 7,427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2005년도 시 세입종합평가 인센티브 관련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지서 제작이나 인쇄,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에 2005년도 과년도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각종 고지서 인쇄나 봉투제작비등으로 5,1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지방세 홍보 플래카드 제작과 체납지방세 징수업무에 필요한 고지서 출력 비용과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로 6,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체납징수 활동 강화에 따라 체납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우편 송달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전년 대비 4,750만원이 증가한 1억 5,17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무1과 예산의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관련 과세자료 출력에 필요한 고속 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 비용 840만원과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 행정규제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번호판 영치 업무를 위해 영치담당 직원들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 관련 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등 현안업무 추진 특근매식비 항목으로 기존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로 운영하던 특근매식비 항목을 각 부서별로 분리하여 2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세무1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저희 과에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 3명분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와 피복비로 이는 올해보다 봉급과 중식비의 단가상승으로 198만 6,000원이 증액된 7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으로 1,2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1,841만 3,000원으로 2004년 대비 2,18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행정자치부의 부동산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세액 증가가 예상되어 30만원 이상만 중요성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리는 등기우편물이 1만 1,500건에서 약 3만 건으로 늘어나게 되어 우편료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각종 고지서 인쇄나 봉투, 지방세 홍보물 등 제작에 필요한 예산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은 재산세 등 각종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개 위원회의 392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전년과 같은 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의 공익요원 4명의 봉급과 피복비 등으로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무1과, 세무2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세입징수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보고에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이번에 건물분 재산세 납세자 환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세무2과 과장님이 몇 개월 정도 공석입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7개월 정도 됩니다.

정홍철위원

그런 과정에서 혼자서 이렇게 많은 일을,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걸 먼저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세무2과 과장님을 선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체납자를 중심으로 하기 보다는 과오납을 하신 분을 배려해서 과오납이 안 되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에 설명하신 4명분에 대한 피복비 940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좀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공익요원 4명에 대한 피복비만이 아니라 봉급, 여비, 중식 전체입니다.

정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방세 안내달력 2,000부 제작으로 1,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 주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2,000부를 해서 지방세와 관련있는 분들, 부동산 중개업자, 동사무소 등에 비치해서 납기가 된다든지 도래하는 내용을 알리려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 생각은 달력은 은행이나 금융기관, 백화점 같은 곳에서 호화롭게 잘 만들고 동네에는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서 잘 제작을 하는데 달력은 제대로 제작을 안 하면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적과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비 1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으로 환경개선이 됩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평가라든지 이럴 때 민원실에 화분 비치하는 내용이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 2과 업무를 과장님 한 분이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한다면 세무1, 2과를 통합해서 한 개 과로 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께서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애정어린 질의를 해주신 사항인데 사실상 현재 세무1과장께서 세무1, 2과 업무 전체를 통괄 지휘 감독하는데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세무1, 2과를 수시로 들려서 직원들 근무나 업무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산세 세율인하나 환급업무, 앞으로 다가올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세제개혁과 관련한 정부시책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추진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여러 차례,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이달 말쯤이나 내년 초쯤에는 반드시 세무2과장이 정식으로 발령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랐습니다만, 세무1과장께서 열심히 세무1, 2과 업무 전체를 지휘 감독해서 특별한 일없이 업무를 잘 추진해 오고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달력제작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삭감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세무1과나 2과나 일반우편료가 190원에서 210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내년도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지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확정된 뒤에 우편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점을 양해드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반영을 못했는데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다시 반영

신건호위원

올랐으니까 여기서 설명하실 때 증액을 요청하든지 해야지, 다른 과는 110% 반영했거든요. 세무1과에서도 1,200만원 증액요인이 생기고 세무2과에서는 1,030만원 증액요인이 생기거든요. 등기료도 30원이 올랐는데 등기료는 별거 아니라 해도 이것은 증액을 요구했어야지. 얘기를 안 하시고 설명하시면 안 되잖아요.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 구청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이후에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신건호위원

다른 과는 110% 반영했다니까요.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추경까지 아무 무리없이 사용하고 추경에 해도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세요.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반영하기는 시기적으로 늦었고, 신건호위원님 말씀은 타당한데 각 과에서 빠질 수가 있잖아요. 누락 부분 때문에 추경예산이 필요하니까, 지금 반영하기에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거 같애요. 실기 했던 것을 과장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사과하시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신건호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반영하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늦어서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유태철위원장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김정식위원님께서 삭감동의한 부분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뭔가 필요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만들었을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식위원님께서 이해 가시도록 충분하게 설명해 드리고, 삭감해도 좋다고 하면 저희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제가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벌어진 사항들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달력을 제작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방세 달력을 제작해서 배포할 때 조례에 명시된 대상에 지원할 때는 가능한데 명시된 대상 이외의 사람에게 배포할 때는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설명을 안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내용 때문에 달력제작에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입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예.

유태철위원장

선관위의 답변도 있었고, 타구의 그런 사례도 사실 미미하고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예.

유태철위원장

김정식위원님께서 삭감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걸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는 거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무1, 2과 소관 예산안 중 지방세 안내 달력 제작 1,0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적과 예산은 총 1억 7,536만 2,000원으로 2004년도보다 2,4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사업과 노후장비 대체취득 예산을 편성하므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억 2,716만 5,000원으로 인쇄비로 개별지가 통지문 등 775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지가 검증수수료 1,271만 3,000원, 각종 민원증명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비 453만 9,000원과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금 906만 5,000원과 위원회 참석수당 546만원,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에 따른 9,904만 6,000원과 기타 지적행정 운영에 관련된 수용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 보조요원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8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외 4종으로 1,160만원과 노후장비 대체취득비로 전자복사기 등 1종을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적과 세출예산은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중식비가 7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다른 과에는 10만원인데 그 이유가 뭐죠?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저희가 편성운영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건호위원

다른 과랑 똑같이 줘야지.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이 금액가지고 현재는 공익요원이 제대를 해서 내년에 4명 정도가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고 다시 공익요원이 오면 추경에 계상해서

신건호위원

안 돼죠.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 줄 거를 빼서 준다는 거에요?

정홍철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어느 쪽이 맞는 거에요? 7만 5,000원이 맞는 거에요, 10만원이 맞는 거에요?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이거 역시 세무1과처럼 잘못 편성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과는 10만원씩 편성됐으니까 지금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니까 이것 역시 과장님 실수에요.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정식 사과답변하시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편성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재원으로 10만원씩 지급하고 부족한 재원은 세무1과처럼 추경에 반영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인쇄비에서 부동산중개업 실무교육 책자 제작으로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내년에만 하는 겁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작년에 했고, 내년 1월 1일자로 중개업법이 바뀌기 때문에 중개업자 교육하려고 잡아놨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으면 매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인데 바뀌었다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각 부서별 예산안의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비록 충분치 못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아쉬움도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심사가 있는 만큼 본 위원회의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의 제안설명과 여러 가지 참고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충실하고 진지한 심사를 하였다고 자평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와 타협의 의회 기본운영을 지켜 주셔서 의사일정대로 원활히 마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