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양창원 의원 발언

14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0

양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섭

정강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3일차 회의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심사와 관계 없는 부서장은 퇴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먼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요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의식입니다. 2005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신건호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이 늘어서 10억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을 쓸 때 토목공사, 하수공사 등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공사를 일반 주택 같이 지원해 주는 건데 토목공사면 토목과로 이관해 줍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는 하수과로 예산을 배정해서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론 도로 같은 경우는 토목과로 보내서 토목과에서 처리토록 하려고 합니다.

신건호위원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하수과면 하수과, 토목과면 토목과로 해서 따로 관리할 이유가 있나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집행에 대한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리하지 않으면 관리소로 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건호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겁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에 처음으로 송파에서부터 출발한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례에 담고 있는 뜻은 100%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공동주택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기금도 좀 내고 구도 일부 지원해서 우리가 10억을 책정했는데 이것을 책정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조례에 맞는 항목으로 들어온 것만 해도 내년도 40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4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그 사업 중에서 내후년에 하겠다는 것도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물론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A아파트에 뭐뭐가 들어 왔는데 이거는 얼마인데 우리가 얼마 나가는 것이 적당하겠다 해서 금액이 결정되겠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100% 지원보다는 주민들도 일부 내고, 여태까지 주민들이 했던 거니까, 또 구비도 지원하고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첫해니까 시행하는데 대한 연구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과는 별개 문제인데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금년도 부과가 763건에 3억 7,353만 8,000원입니다.

신건호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총체적으로 부과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전체 1,814건에 12억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신건호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게 이제까지는 건축법을 완화라든지, 관에서 봐준다든지 임의로 인정을 해 놓고 10년 전 것도 부과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주택과에서는 부과하면서도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10년된 것을 부과하는 예는 없습니다.

신건호위원

10년, 5년 전 것도 많아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5년 전거는 부과가 가능한데 10년 전 거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신건호위원

지금 파악을 안 해봐서 그렇지 많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들이 많은 민원제기를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것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시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으로 와 가지고 가장 곤혹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뭐냐 작년에 지었으면 항공촬영을 하더라도 금년에 그게 나타나서 작년에 지은 거니까 이사도 안 가고 주인이 그냥 있으니까 금방 자기들이 시인을 하고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내서 불편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데 한 10년 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그동안 건물주가 한 두세 번 바뀌면 자기는 내용도 모르는데 이게 나와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주택과장이 시에 건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건의가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항공촬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항공촬영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좀 있다가 천막 정도를 건드리면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10년 전에 있던 것이 낡아서 비가 오니까 천막을 좀 고쳤을 거 아닙니까? 조금 이상이 있으니까, 그게 나와서 금년에 나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건데 신위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신건호위원

10년된 것도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옥상에 페인트 칠을 하거나, 방수를 하면 나와요. 그런 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완을 해 줘야지, 항공촬영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부과를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벌과금을 많이만 거둬들이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지붕에 페인트 칠을 하거나 또 천막을 고치든지 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서울시로 재판도 의뢰를 해서 확인되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그게 확인이 될 때까지는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거죠. 저희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신건호위원님이 지적을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12억을 부과했다고 했죠?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2004년도가 아니라 금년도는 763건에 3억 7,800만원 정도되고, 전부 합친 것이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그만큼 부과했으면 이행강제금 들어온 돈은 없어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부과는 그렇고 징수된 것은 한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서에는 4,000만원밖에 왜 세입을 안 잡았어요? 2005년도 예산에 4,620만원을 잡았는데 4,000만원밖에 안 들어오냐 이런 얘기야.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실질적인 거는 상당히 적게 들어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무리 적게 들어와도 4,000만원밖에 안 돼? 2004년도도 똑같은 형태인데. 그러한 형태가 된다면 1/3만 들어와도 4,000만원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1/4만 들어와도 얼마나 되나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한 3억 정도 책정된 거의 10%밖에 안 들어 왔다는 얘긴데 2005년도에 4,000여만원을 잡으면 이건 잘못 된 거 아니예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편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정해서 평균 들어오는 걸 계상해서 그다음 회계연도에 가서 세입을 어느 정도 잡아서 해야지,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년 이상된 것도 계속 나오고 있고, 10평 미만, 3평, 2평까지도 자꾸 나와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잘 처리해서 국회에서도 통과한다고 하고 여태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에 따라서 좀 완화해 주고, 세입도 4,000여만원밖에 안 잡을 정도면 좀 봐 주고 해야지 너무 나오고 한번 나왔다 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런 실정이니까 주택과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일 하기가 힘들 거예요. 물론 팀도 두 팀으로 나눠서 잘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그런 사항을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신건호위원님, 김성근위원님과 연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게 되면 그 죄 때문에 밤 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국장님이 서울시에 상의해서 2000년도면 2000년도 2002년도면 2002년도 딱 묶어서 그 전에 것 소액은 확 풀어버려야지, 아마 주택과에 반복 민원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결단을 내셔서 한 번 털어서 줄여 버리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우리 구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국장님, 연계해서 어떠한 자치구 조례로 해서 10평 미만은 유보해 주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조례라는 건 상위법에 따라야지 그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모법의 법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내가 봐도 참 답답한 게 많더라고요.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아까 김성근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도 0.5평, 1평 가지고 모든 절차를 똑같이 해서 주민들한테 예고를 하고 강제금을 부과하고 하는 건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도둑도 도둑이고 하니까 똑같이 규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건의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성근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국회에서 전체를 바꿔준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시에 건의한다고 해서 되리라고 전망하지는 않습니다만, 안타까운 건 저도 위원님들과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주택과장, 문제는 거기다 그런 게 나오면 그 집이 불법건물로 규정되어서 많은 걸 제약받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이웃한테 어떤 피해를 안 주는 사례고, 정말로 피해를 주는 것은 도로에 점포를 더 쓴다거나 도로에 차량을 불법주차하거나 이런 것이 주민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한 번 더 단속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거 좋은데 하나만 제의할게요. 지난 번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전주에 케이블, 통신선이니 해 가지고 막 설치하고 나서 끊게 되면 잘라 놓고 수거를 안 하니까 엄청나게 미관상도 안 좋고 한데 불법광고물 그 이상 가고 우리가 볼 때는 위험성도 있고, 전선인지 뭔지 몰라서 공포를 준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는 하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부과는 해도 영세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잘 되지는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서에 하나도 없는데 10만원도 납부를 안 하는 거예요? 단돈 1,000원이라도 들어왔으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야.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전년도까지마 해도 과태료 부과는 전혀 안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만 몇 십만원이라도 있으면 있다고 해야 되는데 왜 한 푼도 없냐 이런 얘기야.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분야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철저히 해야 돼. 세출보다 세입이 더 중요한 거야 예산에서, 그걸 잘 모르는데, 왜냐 하면 돈이 과연 얼마나 들어오는지 세입이 잡혀야 세출도 나오는 거지, 세입이 없는데 세출이 잡히겠어? 제일 중요한 것이 세입이라고.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세입을 먼저 따져야 되는 거고, 세출은 쓰다 남으면 불용시키면 되는 거고, 세입은 과연 얼마나 들어왔는데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 지금.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주택과장, 세입부분은 예산과장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다니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도시관리과장! 지금 도시관리과에 이행강제금 받는 것이 채비지 도로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한 푼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과에서 세입부분이 많은데.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비지 관련은 서울시 재산으로 시에 세입으로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수수료 있잖아 30%. 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은데 도시관리과에 세입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
강섭

정강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보세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세입 자료는 세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그 내용은 세무과에서 각과 의견을 들어서 추산을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안에도 없어요, 찾아 봤어. 도시관리과에서 받아들이는 돈이 많은데 왜 도시관리과는 하나도 없냐 이거지, 그 받는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조사 다 해 봤다니까. 30% 받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있는데 하나도 없어. 설명해 봐요. 시로 갔다고 해도 받는 금액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에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를 할 때 세무과에 자료제출을 하거든요. 그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는 나누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내년부터는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런 얘기야. 도시관리과에서 받는 돈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세입에도 보니까 하나도 없고, 자료제출 한 것에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거야.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김위원님, 자료 제출은 세무과에서 하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추측컨대는 수수료 수입하면 도시관리과, 어디 어디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세무과에서 나중에 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다 분리해서 제출해 달라고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말이죠,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내가 볼 때는 세입은 별로 많이 안 보시고 세출에만 치중을 많이 하시는데 세입부분도 명쾌한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하고, 도시관리과장! 만약 여기서 누락되었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산상에 세입으로 안 잡혔어도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세입에 잡힙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안 잡힌 것은 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거야?
성근

김성근위원

그걸 앞으로는 잡수입으로 넣지 말고 각 과별로 분리시키라는 거야, 그래서 설명서를 세입에 대해서 제출해 줘라 이거야,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매번 제출을 안 해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내년에도 내가 예결위에 들어와서 볼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배

박상배위원

시설비 노량진뉴타운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노량진뉴타운 교통영향평가 용역에서 교통영향평가는 어차피 뉴타운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굳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스럽고, 꼭 예비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면 노량진뉴타운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 자체 계획에 교통영향평가를 포괄적으로 용역 결과를 위탁하면 되지, 노량진뉴타운 지구단위 계획을 별도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교통영향평가의 관련규정이 달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산출기초상에는 분리를 해놨습니다만, 용역을 시행할 때에는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입찰참여자격을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을 둬서 동시에 용역을 발주하고 시행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에 의해서 별도로 교통영향평가의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심의를 받기 위한 자료작성 용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교통영향평가를 어차피 서울시에서 받는데 우리가 노량진 뉴타운지구 단위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넣으면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의무적으로 서울시에서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대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하면 모르지만, 어차피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의 의견을 낼 것이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예시해 줄 텐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박위원님, 이것은 시비 70%, 구비 30%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산출기초에는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우리 구비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상배

박상배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할 때 총 소요예산이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사업설명서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다른 부서는 예를 들어서 1억 1,100만원이면 1억 1,100만원에 대해서 시비 몇 %, 구비 몇 %로 산출기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구비로 되어 있잖아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산서에는 구비에 소요되는 부분만 표기되어 있고요, 사업설명서 154-155페이지를 보면 산출기초가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는 3억 6,900만원인데 그중 30%인 1억 1,100만원만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추경에도 6억의 용역비가 나갔잖아.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전체 소요사업비 6억 중에 70%인 4억 2,000만원은 시비이고, 1억 8,000만원은 구비로 해서 추경에는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6억으로 알고 있는데.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총 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시비 25억 9,800만원을 받으면 뉴타운 계획인가 승인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별도 안 받나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서울시에서 별도로 받지 않고요, 저희 구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제가 처음에 물었을 때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이 용역은 승인을 받기 위한 보고서 작성 용역이고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교통영향평가는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교통영향평가를 용역을 줘서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라고 하면 용역업체에서 보완해 주는 거예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교통영향평가까지 끝내는 조건으로 과업내용에 그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승인받는데까지 포괄적인 용역입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알았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건축 위반과태료는 2004년도에 얼마나 부과했어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전체 부과액은 1억 6,8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아는 한 사람만 해도 2,000만원이 건축과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1년 동안의 과태료가 1,500만원 잡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2005년도 세입에 1,500만원만 잡히냐는 거예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잡았거든요. 신규발생분은 1,500만원, 이미 발생된 부분 4,5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실적을 보니까 반대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건축과의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받아보니까 과년도분의 징수가 2,700만원 됐고 현년도분이 5,200만원이 됐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2004년도에 부과한 것이 얼마라고 했죠?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1억 6,8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입이 잡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세입에 대해서 각 과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예산편성할 때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로 세입에 대해서 과연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 부과하고 얼마가 들어올 것인지를 알아서 세입을 잡아야만 예산편성이 되는데, 2003년도, 2004년도 똑같은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예산편성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2004년도에 이 정도 했으면 2005년도에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세입이 잡혀져야 된다는 얘기지. 바뀌어지는 것이 없어요, 항상 똑같아요.

신건호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건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건호위원

특별감사원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2,000제곱미터 미만 소형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타 구 소속의 건축사들이 현장점검을 하는데 한 마디로 준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원이 공무원을 대신한 것입니다.

신건호위원

감리비를 건축주가 안 내요? 감리 따로 하고 검사원이 또 하고 그래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감리는 자기 설계작품을 제대로 시공하도록 건축주와 시공자를 지도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주가 그 비용을 내고 특별검사원은 같은 건축사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을 대신해서 준공검사권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신건호위원

이중으로 감리를 하는 거네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건호위원

올해 몇 건이나 했죠?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205건 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건축과장이 저희 구에 와서 처음으로 예산심의 받는 것이죠?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네.
강섭

정강섭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물읍시다. 건축과에서 경찰에 고발하면 거기에 대해 징수되는 과태료는 우리 구 수입입니까, 나라의 국고로 들어갑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국고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일시사역 용역 인원있지요? 퇴직하는 사람 퇴직금이 5,500만원 인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신건호위원

몇 년이나 근무한 사람입니?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저희 과에 상용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보통 15년 내지 20년 정도.

신건호위원

퇴직금 5,500만원 잡은 것이 몇 년 근무하신 겁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몇 년 근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건호위원

상용직은 12명 있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10명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일시사역인부가 제가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걸 다 따져 보니까 월 평균 350만원 꼴이더라고요. 1년 내내 일을 해야 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 사람들 연봉이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신건호위원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 안 해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가 다 그렇게 상용인부는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차라리 공무원으로 이용하는 게 낫지 다른 부서를 둬서 임시직으로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상용인부는요, 충원을 안 하고 퇴직하면 그거로써 줄어들고 있고 충원을 안 하는 방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신건호위원

제 생각에는 정식 직원으로 해서 퇴직금도 해 놓고 운영하면 효과적일 거 같고 일시에 퇴직금을 주다 보니까 나갈 때 마다 거액을 지출해야 되고 구청에 부담이 많으니까 정식으로 채용해서 쓰는 게 좋겠단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금 TO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용직으로 TO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퇴직하면 충원이 안 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는 인부가 있던데.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저희들 인건비에서 어린이 놀이터도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22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관리놀이터 22개소에 4명이 배정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우리 동만 그런 지 모르겠는데 놀이터 하나가 있는데 전혀 사람이 관리하는 걸 못 보겠던데요.
그러니까 22개소를 4명이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다리지 않는 이상 만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예요.
유수지 옆에 어린이 놀이터 있잖아요. 거기는 항상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도 치우는 것도 전혀 볼 수가 없던데요. 쓰레기통을 하나 해 달라고 전화한 적이 있어요. 쓰레기통 해 놓으면 옆에서 쓰레기를 갖다 놓으니까 설치할 수 없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데 쓰레기통을 놓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 인근에서 쓰레기를 더 많이 갖다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안 놓은 거고요.

신건호위원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그 인부들을 활용하려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인원을 쓰는 만큼 효과가 있게끔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인원으로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세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서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일용직이 했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일용직들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에 있는 화장실이 자연발효식 화장실이라고 그에 따른 약품을 넣어서 관리하다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일용직이 관리하는 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양창원위원

공중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공중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주로 하는데 저희 과에서 시설한 산림 내 5개소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래서 이럴 때는 몇 개 안되니까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 보다는 청소행정과로 넘겨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어떠냐,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감사를 나왔는데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화장실은 A학점을 받았는데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일용직이 하다 보니까 D학점을 받았다 그러면 서울시 평가 동작구는 D학점밖에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서 통합하게 되면 그나마 굉장히 향상되지 않겠나, 국장님 그것도 같이 협의해서 하세요.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이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도림천변 향토길 조성사업비 있잖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소요예산이 3억 9,800만원이고 총 소요예산이 6억 9,800만원으로 사업계획에 되어 있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들어보니까 소요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으니까 금년도 투자예산이 3억 9,800만원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금년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예산을, 이걸 5%쯤 삭감해서 차년도에 투자예산으로 반영하면 어떤가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도림천변 향토꽃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도림천은 우리가 관리 안 하잖아.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동작구에 포함되어 있는 쪽이 있습니다. 남측은 관악구에서 관리하고 북측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대방역사 하단 둔치인데 비가 오면 1년에 2회 침수되는데 둔치 길이가 약 1.5킬로미터에 넓은 데는 10미터, 좁은 데는 8미터로 약 1만 2,000제곱미터에 3,6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각종 경작을 하다 보니까 도림천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로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지를 저희들이 정비하는 차원이 있고 또 자연학습장을 만들어서 인근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조성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건,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서 불광천 변에 이런 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벤치마킹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잘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도림천변도 정비를 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자연학습이용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감안하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차기에 3억이란 돈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뜻에 저희들이 수용할 그런 게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어차피 총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에 사업을 승인해 주면 다음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어차피 계속 사업이니까 마찬가지야.
상배

박상배위원

삭감이라기보다는 내년도 투자를 조금 줄이자는 거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10%가 너무 많으면 5% 정도.
성근

김성근위원

6억 9,800만원이니까 3억 5,000만원만 남겨 놓고
상배

박상배위원

3억 7,000만원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차년도에 하는 게 어때요? 2,800만원 삭감하고 투자를 유보하는 거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내년도 투자를 2,800만원 정도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과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대신 제가 하나 부탁드린다면 다음에는 꼭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섭

정강섭위원장

예산과장도 있으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소위 사업예산은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공공성, 주민의 복리성을 위해서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볼 때 사업예산이 좀 적은 건 있어요. 우리 사업예산이 적고 민간이전 부분이 많고 해서 작년하고 상이한 편성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을 삭감보다는 내년에 다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다 2006년으로 넘기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위원장님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녹지과장이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관악구 쪽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비교평가를 해서 우리 동작구는 뭐하냐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건 시급히 들어가야 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요. 금년에 저희 예산 전체규모를 보면 투자사업이 2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사업비는 더 투자하도록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제안을 못 하고 궁여지책으로 오히려 민간이전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쪽에 충격요법을 주는 의미에서 오히려 증액해 줘야 되는데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국장님, 관악구는 잘 되어 있어요?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잘 되어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럼 박상배위원 발언을 취소하신다면 전액 다 하는 걸로
상배

박상배위원

오히려 증액해 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투자사업에 재원이 없어서 증액하자는 말을 못 하고
강섭

정강섭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어떻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옥입니다. 2005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버스승차대 설치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하는 건가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돌아보고 나서 대충은 나와 있는데 변동이 될 거예요.

신건호위원

700만원이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예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작년에 22개를 했거든요. 14개하고 마을버스하고 했는데 작년도에 한 걸 견적 받은 것을 그대로 했어요.

신건호위원

교통지도과 전용차로 단속 초소는 150만원인데 이게 700만원이면 터무니없는 것 같은데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단속초소는 재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신건호위원

승차대 재질이 뭐예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현재 설치돼 있는 것과 같이 그대로 할 거예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건호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의 조정계획은 없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노선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금년도 7월 1일자 버스 재개편 때문에 내년도 3월이 돼야지 서울시에서 확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3월에 시내버스가 확정되고 나서 마을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3년 전부터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 직무유기 아니예요? 자꾸 건의도 해서 빨리 조정을 해서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조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시에서 일정이 되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

조정할 때 기존업자들의 기득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주민들 요구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당연합니다.

신건호위원

저도 우리 동네 민원이 있어서 교통과 직원들과 얘기해 보면 주민들 편의를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구정질의도 한 번 했지만 주민들이 우리 구청직원을 오해할 소지가 있게끔 처신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생각해서 철저하게 주민의 편에서 편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지금 90대 정도 되죠?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현장조사를 가 본 결과 규정에 맞는 데가 거의 없고, 세차장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차를 한 일이 없는 문제가 발생되고,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재력도 안 되는데다가 아무리 해봤자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고, 어떤 데는 아파트 주차장을 빌리는 데가 있는데 가서 보면 주차장 같지도 않고 주택 한가운데에 만들어서 민원이 발생되도록 하고, 주위에 알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규정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게 세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기금이 100억이 넘는데 두 군데 정도 갑구 쪽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고, 을구 쪽에도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 세를 받는 방법의 계획을 잡을 용의가 없나 생각되어지고, 땅을 구입 못하면 노량진 배수펌프 위에 300평 정도 되는 곳이 있고, 대방 펌프장 위에 200평 정도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더 보강해서 유치를 한다든가, 그러자면 공유지를 만들어서 방법을 처리해야만 되지 않나,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것만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져서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생각할 의향이 없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마을버스에 대해서 두 개 권역 정도를 나눠서 공영주차장을 구청이 건설해 주면 여러 가지 운행질서나 환경보존, 주민들에게 환경피해를 주는 것들을 모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이신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이 마을버스협회와 구청이 간담회 시 제의가 돼서 저희도 앞으로 그런 방향의 노력을 하겠다, 마을버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부지를 찾는 문제, 협회에서도 그러한 부지를 찾고 같이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지물색, 들어가는 재원의 확보문제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시 부분은 공동 인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양쪽으로 수리하는 것은 주차장 안에서 하도록 하면 어차피 마을버스는 금방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모든 것이 처리돼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계획서를 잡아서 철저히 분석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복

이동복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동복입니다. 2005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

국장께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이 참석하는 예산심의에 건설교통국 업무를 심의하고 있을 때는 최소한 그 국의 과장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 소관 국장이 참석하는 예산심의를 하는데 자기 과가 끝났다고 전부 가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자리가 부족해서 간 것 같은데요,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박원규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니까 어서 참석시키세요.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명예감독관 보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임의적으로 정한 겁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의 지자체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한 민간인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단지 과천시에서 5만원 정도씩 하는 것으로 돼서 저희들이 앞서가는 입장에서 이것을 많이 반영했고, 또한 지난 번에 조례정비특위에서도 검토가 돼서 저희들이 조례내용과 비슷하게 해서 5,000원씩 해서 30일 60명분 해서 일단 이렇게 정했습니다. 최소한도의 여비 정도는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정했던 것입니다.

신건호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해봐야 알겠지만 한 달에 10일 잡고 60명을 잡은 건데 명예감독관 성의에 따라서 차등은 둬야 될 겁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줘야 됩니다.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지금은 초기단계라 좀 그렇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없고 과천시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의외로 명예감독관님들 중에 잘해 주시는 분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일단 초창기니까 두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발전을 해가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저희 동에도 아주 열심히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관급검사가 제대로 된다 소리가 서서히 나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를 우리가 조례도 제정했으니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자질이 있는 분을 선임해서 활용해서 조례제정한 의도와 부합되게끔 철저히 해줬으면, 물론 토목과 뿐 아니라 하수과, 건축과에서도 같이 병행해 줘야 되겠지만 열심히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계속 참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금에서 하는 건가 운동장에 야구장시설을 한다던데.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학교개방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건의들을 받아서 학교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학교지원에 관한 규정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구가 나서보자는 취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조사를 했어요. 남성초등학교를 위시로 해서 7개 정도 학교가 개방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학교측에 부담을 주지 않고 관리도 마찬가지고, 야구장 형태로 해서 샘플로 한 두개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학교에도 양해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남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일 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하고 나서 효과가 좋으면 다른 학교로 확대하는 것으로, 비용은 가로등 정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약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알았습니다.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제설대책 위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이거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 구가 똑같이 시행하는데 우리도 A, B 구역을 정했습니다. 민간업체를 공개경쟁으로 두 군데를 정해서 이번에 대방지역하고 동작지역 두 군데를 정해서 조기에 제설이 될 수 있도록 기상예보에 따라서 민간인들이 대기를 합니다. 청소용역 주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신건호위원

눈이 안 올 때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철저하게 검증해서 하는 건데요. 강설예보가 30% 이상일 때는 전부 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때그때 지시를 해줍니다.

신건호위원

제 얘기는 위탁을 줘서 미리 계약을 체결했는데 눈이 안 와서 동원할 일이 없었다면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정산에 의해서 나가니까 실제대로 나가는 겁니다.

신건호위원

눈이 안 와도 주는 거예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30% 이상일 때 대기를 시켰을 때 대기료를 줘야 되지만 평상시에는 대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산해서 나가는 겁니다.

신건호위원

대기를 시킨 상황에만 준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기상청 예보하고 전부 맞아야 됩니다.

신건호위원

가로정비 위탁은 뭐예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가로정비원들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20-30명 되는데 우리 구는 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간용역을 줘서 그 분들이 가로정비를 대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매치가 돼서 이거는 6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구나 종로에 비해서 인력이 아주 적지만 우리 실정은 이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신건호위원

이번에 가로정비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됐죠?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신건호위원

축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숭실대 정문앞 한전주 지중화 사업에 3억 6,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원래는 한전이 민영화돼 있어서 한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전이 일시에 투자를 하는 것은 도저히 운영상 안 되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웠는데 장기계획을 저희들이 앞당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이곳하고 관악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두 군데가 물려 있습니다. 관악로는 52억인데 그 중에서 반인 26억을 저희들에게 반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저히 못하겠다 했습니다. 20일에 회의를 갖는데 한전측이 와서 그 사업을 앞당겨서 당신들 비용으로 하면 좋겠다고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 안 했고, 불가피하게 숭실대 정문 앞을 하게 된 것이 숭실대학교 정문 개방에 따라서 건너편을 지중화를 하면서 시에서 공사 발주가 다 됐습니다. 맞은편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하게 되면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중화 계획 자체도 없고, 시에서 비용을 전부 들여서 건너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이 구간은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맞겠구나 해서 넣은 것이고, 지중화 사업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해서 계속 건의를 할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3억 6,000만원이면 전액 구비입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그 사람들 내규가 있고, 이번에만 불가피하게,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본인들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앞으로 동작대로나 관악로 같은 경우는 구비로 하는 것보다는 시하고 시비나 국비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애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한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청이란 존재가치가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특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토목과와 하수과는 제가 볼 때는 도로포장이나 하수공사는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동네에 숙원사업을 청할 때는 최대한 의원님들의 뜻을 따라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2월 13일 월요일에는 보건소, 의회사무국의 예산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워회의 활동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