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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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강섭 의원 발언

147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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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섭

정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짧은 기간 내에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심사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고 최종적인 종합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요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곤입니다. 평소 보건위생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건소 분소를 사당동에 설치하죠?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위치선정을 해 놓고 있는 거예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당초 보건소 분소 설치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당동 일부 지역에서 가까운 서초구 방배동에서 기 설치된 보건분소를 이용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 보건분소를 설치해 달라고 누차 지적했었고, 보건소 이용이 다소 불편한 지역주민의 편익증대와 행정 서어비스의 향상을 위해 보건분소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다 아는데 위치 선정이 되어 있고, 인원은 몇 명이고, 의사는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 달라니까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예. 우선 사업규모부터 말씀드리면, 연면적 150평으로 사업기간은 하반기
성근

김성근위원

전세는 얼마 정도예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건물 임차비는 50평 규모로 평당 450만원해서 6억 7,5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리모델링비 평당 150만원, 의료장비 구입비 2억, 시설부대비 1,000만원 해서 11억 1,000만원입니다. 우선 사업을 설명드리면, 의료사업으로 영유아 및 성인예방접종과 임산부관리 및 상담, 1차 진료 및 상담, 그리고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및 건강자료실 설치 등으로 필요 인력은 의사 1, 간호사 4, 임상병리사 1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부시설은요? 의료기계는 뭐뭐를 설치하는 거예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의료장비구입비가 2억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우선 위치라든가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성근

김성근위원

보건소장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확정되면서 저희가 서둘러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아직 확실한 세부사항은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내년에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만 확보되고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 번에 하겠다는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우선 인력이 대충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하고, 어떤 시설을 거기에 설치할 건가만 결정해서 시에 올렸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뭐 하겠다는 계획은 하나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아까 보건위생과장이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영유아 접종과 성인예방접종, 그리고 1차 진료, 대충 성인병 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현지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여건이 된다면 건강자료실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께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설치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간호사는 몇 명 정도나 나가 있는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간호사는 우선 인력 자체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서 우선 2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한방관리시스템 구입비 880만원, 그리고 시설비에 한방진료실 설치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방진료실을 설치함에 있어서 어떤 진료과목과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세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것은 담당 과장이 보건의약과장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예산편성은 여기에 했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시설에 대한 것만 여기서 하고
원규

박원규위원

그럼 이따가 거기에 대한 것을 보건의약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구체적으로 알아야 구민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니까 이따 설명해 주세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그건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기존의 보건업무가 그렇듯이 1차 진료에 한정되어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강남구 예를 들면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러니까 다른 보건소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정도로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니까 소장한테 참고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강남구를 일부러 한 번 가봤어요, 수서 동사무소에 보건소 분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산병원과 삼성의료원에서 직접 화요일, 목요일 의사들이 직접 나와서 두세 시간씩 검진을 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경희 한방의료원 한방과에서 나와서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저도 가 봤는데 수서동과 일원동 분소를 가보고, 방배동에도 방배역 부근에 분소가 있는데 가보고 자료도 가지고 왔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동작구와도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봐서 파악해서 이따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건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신건호위원

야간·휴일근무자 급량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전 직원에게 급량비로 야간·휴일근무자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자 급량비입니다. 전 직원에게 주는 휴일과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신건호위원

실제로 휴일에 이렇게 근무를 해서 급량비가 두 가지 합해서 약 1억 2,200만원이 나가는데 실제로 이렇게 소비하는 거예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실제적으로 10만원씩 직급에 관계 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신건호위원

야간·휴일근무가 없는 사람은 근무를 안 해도 주는 거예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직원들 복지향상 측면으로 직원들이 야간이나 휴일 근무를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보건소 뿐만 아니고 전 공무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겁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해서 2,200만원이 있는데.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과태료는 식품위생과태료와 공중위생과태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과태료는 건강진단 미필이라든가 식품 등 위생취급 시설 개수명령, 집단 급식소 이런 등등에 나가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가령 건강진단 미필이라면 업소에 수시로 단속을 나가게 되는데 일인당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검진 미필자한테 나가는 거예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예.
강섭

정강섭위원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건소에서 식품위생 감사를 나갑니까? 식당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위생이 엉망인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지도단속 분야가 경찰, 민간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시에서 단속하라는 기간도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지금은 예산심사니까 그에 대한 작년 실적과 금년 계획을 나한테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배

박상배위원

위원장님, 예산과는 관계 없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최근에 보도를 보면 바리깡 사용 제한에 관한 이미용법이 있는데 정식으로 통보 받으셨어요? 개정된 것을.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통보 받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면 처벌규정이나 절차를 물어봐도 지금 답변이 곤란하겠네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배

박상배위원

보고를 좀 해 주시는데 지금 미장원에서 바리깡을 사용하게 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와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이죠? 어떤 절차로, 어떤 규제로, 어떤 처벌을 하는지 요약해서 회의 끝나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조미자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동절기를 맞이해서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주사약이 약 한 달 동안 공급이 늦어져서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 잘못이 아니죠?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접종단가를 낮게 구매하기 위해서

유태철위원

단가조정 때문에 늦어졌죠. 그렇지만 애꿎은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하느라고 홍역을 치뤘는데요, 금년에 몇 개를 구입했습니까?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1만 8,000명분을 구입했습니다.

유태철위원

독감예방시기가 늦어져서 그런가 아직 3,000개가 남아서 55세 이상도 유료로 맞췄죠? 동작구 관내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2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약품구매도 거의 50% 넘게 구매했고, 맞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무료로 접종해 달라고 해서 7,500만원 지원된 줄로 압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금년 예산에 보니까 증액이 안 되었네요.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증액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서 그것이 아쉽고요, 노인들은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상부와 빨리 접촉해서 발빠르게 일찍 준비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때도 지적했듯이 아주 좋은 사업이고 요즘 어린 아이들이 자세가 바르지 못해서 척추측만증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유난히 발병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아주 권장할만하고 확대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 보니까 작년보다 1,8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예산편성이지 않냐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도 빨리 해야 할 입장이고 우리 동작구가 타구에 비해서 발병률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낮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낮게 편성한 것은 올해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다 했는데 내년에는 해마다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요.

유태철위원

초등학교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그런데 발생이 주로 초등학교 상급학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3-4학년은요?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3학년은 발병을 잘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내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했으면 합니다.

유태철위원

그 대상도 한정되어 있는데 더 늘릴 수 있잖아요? 우리 구에 학교도 굉장히 많은데.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원하는 학교를 다 합니다. 질의를 하실 줄 알고 그런 방안을 다 물색했습니다.

유태철위원

금년에 시행해 보고 만약 미비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내년에 많이 증액해서, 이것은 절대 필요한 사업입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재작년부터 저희가 시행해 온 사업인데요, 그 동안 계속 관리해 왔기 때문에 꼭 필요한 연령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내려간 것이니까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네.

유태철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방문보건사업 이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중증환자, 치매환자,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해서 치료하는데 여기 보니까 간호사 10명에 3,182가구를 대상으로 5,000명이 넘는 환자를 이렇게 진료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형식적이지 않느냐, 왜냐 하면 업무량이 굉장히 과중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적으로 높이고 만약 간호사가 부족하면, 자원봉사은행에서 주부들을 모집하면 전직이 간호사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더 늘리고 예산도 부족하면 더 늘려서 형식적인 진료가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서 그 분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문사업이 됐으면 하는 한 차원 질을 높여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도 800만원 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는데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방문보건사업만 전담하고 있는 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처럼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곳이 4개 구이고요, 서초구나 중구가 내년에 1인 1동제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라고 하는 것은 의료행위가 있을 때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유태철위원

일용직 간호사를 활용하면.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일용직 간호사를 자꾸 늘리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 분들이 계속 많아지면 채용해 달라는 욕구가 혹시 있을까 해서 일용직이기 때문에 함부로 늘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도 그런 어려움을 예상해서 사업 자체를 위축시키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대상자가 이렇게 많은데, 소외계층이 얼마나 외롭고 배고프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동작에 걸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니까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면 최대한 이런 것에는 예산을 늘려서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 간호사 4명, 사업비 500만원, 의료비도 7,000만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금연클리닉은 정부에서 담배판매한 수익금으로 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인구비례해 가지고 약 1억 9,000만원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의무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전국 공통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국가에서 한다고 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2005년도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주요내용은 일단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금연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내용도 있고, 또 우리 목표가 863명인데 담배 피우는 분 중에 담배를 끊겠다고 희망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끊도록 계속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예산투자한 것만큼 기대가 있다고 봅니까?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효과적으로 된다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권장하려고 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과장이 답변하실 때 국가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했다.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업으로도 충분히 하고 싶은데 재원이 아무래도 구비만으로 어려울 것이고 또 금연에 대해서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피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우리 나름대로 하기에는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좀더 빠르게 확대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됐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한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시약전용냉장고 구입에 대해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41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임상병리실에서 실험하는 시약을 보관하는 아주 중요한 전용냉장고가 아직 없었다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는데요. 우리 구 예산의 2,000억 중에서 가장 완급을 요하는 것을 선별하는데 가장 급한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여태 가정용으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 1,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이제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얘기해 주세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일반 냉장고의 내구연한 문제도 있었고요.

유태철위원

사업설명서에는 가정용냉장고로 사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문을 여닫을 때 온도변화도 있고 장기보관에도 지장이 있을 뿐더러 보관하면서 변질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냉장고가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사유서에 보면 일반가정용냉장고를 사용했다는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지금까지 어느 구나 시약전용냉장고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일반가정용냉장고를 사용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우리나라가 이 시약전용냉장고 하나 개발할 만한 능력이 없는 나라입니까? 올해 처음 개발된 것입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문제라고요. 없을 때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만, 41만 구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시약전문냉장고가 출시되면 바로 살 수 있도록 의회 의원들이 이것을 승인해 주지 않겠어요? 이런 사업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필요한 것이고 예산심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다음부터는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야 됩니다.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신건호위원

신건호위원입니다. 치과위생사, 운동처방사, 임상병리사가 일시사역인부인데 작년도에는 4,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내년도에는 한방진료실이 설치되면서 한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정원조정상 간호사를 늘리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치과위생사를 정규직으로 하려고 합니다. 치과에 있는 간호사를 한방진료실로 보내고 치과위생사가 현재 일시사역인부로 되어 있는데 그 분을 정규직으로 돌리기 때문에 6개월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건호위원

1명을 줄였다는 거예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치위생사가 지금 현재 122일로 일용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 한방진료실이 설치되면 치과에 있는 간호사 1명이 한방진료실로 가고 치과에 있는 치과위생사가 지금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만, 정규직으로 되기 때문에 6개월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건호위원

보건소 감사할 때 내가 지적했는데 임금이 저조해서 그 직에서 떠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치과위생사나 운동처방사는 전문직종인데 이렇게 대우해 줘서 채용할 수 있어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운동처방사도 정규직으로

신건호위원

정규직이 있으면 이것을 없애 버려야지 일용직으로 있어요? 무슨 효과를 누린다고 이것은 누릴 수가 없어. 자격증 가진 사람이 이 임금을 보고 오지도 않고. 이것은 형식적인 편성이지 실질적인 효과를 못 본다고,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규정은 아니고요, 정규직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6개월만 편성한 것입니다. 굉장히 좋아지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정규직으로 바꿔진다는 것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신건호위원

알았습니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박원규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한방진료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은 현재 문화복지센터 1층에 있는 자원봉사은행이 내년에 이전할 계획이므로 이전한 장소에 28평 규모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의료인력은 한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으로 진료대상은 국민건강보험환자로서 침, 뜸, 부황 및 과립한약재를 투약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설설치비, 자산취득비, 의약품비 등 1억 21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열심히 하세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양동의의정팀장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양동의입니다. 우리 구의회 200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부서별 의결결과에 대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삭감된 재원을 예비비에 삽입할 것인지 등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심의요구액 1,906억 2,474만 2,000원 중 총무과 소관 포상금 중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 2,000만원,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보상금의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중 상여금 51만 8,000원, 세무2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 지방세 안내달력 제작 1,000만원, 사회복지과 민간이전자원봉사센터운영 위탁 중 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 중 타 시와 교류확대를 위해 방문계획여비 중 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 일반보상금 중 어머니 배구대회 1,200만원, 지적과 소관 일반보상금의 공익요원 보상금 중 중식비 21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641만 8,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재원은 예비비에 편입토록 하였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하기 전에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4개 항목의 증액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12월 17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