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홍철 의원 발언

유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는 집행부측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병출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제정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 공포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통보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체계를 보고드리면, 조례제정과 관련된 관계법령조문, 용어의 정의 등 총칙 2개 조, 동작구안전관리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 위원회 규정 13개 조, 동작구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기능, 운영 등 대책본부 규정 8개 조, 동작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 기능, 운영 등 자문단 규정 15개 조, 시행일 부칙 등 총 3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주요 제정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6조, 제7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안전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특별시동작구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서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안전관리라 함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은 태풍·홍수·폭설·가뭄,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재난, 에너지·통신·교통·의료·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하는 기반재난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 예방복구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는 주관 부서가 하수과나 토목과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2장 서울특별시동작구안전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는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동작구청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부구청장, 동작소방서장, 노량진·방배경찰서장, 육군 제52사단 제212연대장, 동작교육청교육장, 재난관리업무 관련국장, 동작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과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5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제6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9조에서 제13조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조사·연구 의뢰, 관계기관 협조요청 등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14조 회의결과 통보는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은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하도록 위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되겠습니다. 제16조 대책본부의 기능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재난발생 우려가 있을 때 재난의 발생방지와 피해경감을 위한 예방·대비대책 수립 및 조치,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 구조구급 등 현장관리 지원, 사상자관리, 피해상황 조사, 이재민 수용구호 및 응급복구, 피해 보상 조정·중재, 재난예·경보의 실시 및 동원명령 등 관련조치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은 자치구의 경우 총 재산피해액이 3,000억원 이상, 이중 사유재산피해액은 600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8,000명 이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7조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로 대책본부는 본부장을 구청장으로 하여 부구청장과 재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장이 차장이 되고,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국장을 통제관, 수습주무부서의 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구성되며, 반장은 통제관을 보좌하고 당해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실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책본부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실무반을 두며,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 대책본부의 운영으로 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본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당해 재난유형에 따라 통제관 및 실무반장의 책임으로 운영하며, 기타 대책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 대책본부는 서울특별시동작구종합상황실에 설치하며, 필요할 경우 이외의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며 재난사고 시 현장에 현장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 대책본부운영 및 업무처리를 위한 상황판단 등의 의사결정은 안전대책 관계관 회의에서 결정하며, 관계관 회의는 당해 재난 및 수습 유관부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의 책임관으로 구성하며, 범위는 통제관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1에서 제22조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및 수습훈련은 연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인력·물자·장비 등을 동원에 대비하여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제23조 재난과 관련된 지역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현장모니터 및 공보전담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서울특별시동작구안전관리자문단이 되겠습니다. 제24조 자문단의 기능으로 자문단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5조 자문단의 구성으로 자문단은 동작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조경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와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으며,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6조 자문단의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7조는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제28조 자문단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29조에서 제36조는 자문단의 자문 및 안전점검방법, 의견청취,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결과보고 등 자문단 운영사항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37조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8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서울특별시 표준조례안을 우리 구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가 국가적으로 비중이 높아져서 중앙정부에 소방방재청이 신설되고 시·도와 시·군·구에도 별도 과가 설치될 예정으로 우리 구에서도 금번 회기에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구설치 시 그 직제에 따라서 업무를 더욱 심도있게 추진하게 될 것임을 감안하셔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재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4. 3. 11일자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 6.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지역안전대책본부 및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작구안전관리위원회는 동작구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총괄·조정 기능 등을 수행하며, 그 구성은 당연직위원장인 구청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 동안,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부의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업무 협조·조정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이 소속하는 당해기관 및 단체 직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두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작구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총괄 조정기능 등을 수행하며, 그 구성은 본부장은 구청장, 차장은 부구청장과, 구를 관할하는 재난 책임기관으로서 당해재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장이 되며, 통제관은 재난유형별 수습관련 국장이, 실무반장은 재난 유형별 수습 주무부서 과장이 되며, 실무반 근무자는 당해재난 유관부서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하며,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특정 관리대상 안전점검, 안전 등급조정 등에 관한 자문기구로 설치되는 동작구 안전관리자문단은 동작구 관내에 거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10인내지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단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장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능별 사항의 심의를 위해 5인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재난관리 및 피해복구를 위해 의무적 관련 기구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새로운 중앙정책에서 재난구조안전대책본부가 신설되는데 대해서 조금은 늦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작에 설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치된 데에 대해서 시기가 조금 미숙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경찰서, 소방서에도 통보가 다 돼서 완벽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또한 인력, 사무실 이런 것이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죠?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인력하고 사무실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구설치개정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인사라든가 사무실 배치는 관계 부서에서 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문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20인으로 돼 있는데 20인을 지역별, 각 동에 한 분씩 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문단에 의원이 한 분 정도 들어가는 것은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심의있게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문단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20인은 관계 전문가와 학식있는 학자, 지역실정에 밝은 학식과 덕망있는 자 중에서도 위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안하신 의원님들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희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조례가 의결 공포가 되면 자문단 구성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작구에 실질적으로 구청장을 자문하고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제12조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될 것을 추정하고 수당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에 관계된 사항은 수당이 현재는 포괄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일부, 이거를 예측했다기 보다는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어서 위원회 수당으로는 일부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감사과에 있는 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 등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예산에서 일단은 사용하는 걸로 하고 부족할 시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일반 조례안 흐름으로 봐서 위원회 구성에서 먼저 “위원회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구분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성격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가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조례가 돼야 되는데 앞에서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언급이 없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회과 실무위원회로 구분해서 설치한다든지, 운영한다든지” 구성에서 먼저 수정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감사담담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간과한 거 같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제1항에 실무위원회 둔다는 것을 삽입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위원회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분해서 설치 운영한다” 이것을 수정해서 삽입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예.

유태철위원장
위원회 밑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을 삽입하십시오.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것은 서울시표준조례 모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예.

유태철위원장
위원회 구성, 대책본부, 자문단 이것을 구성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은 제4조에 박상배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정안을 삽입하는 걸로 해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감사담당관의 조례 제안설명과 연관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기관의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2004년 12월 18일자 행정자치부 조직관리 지침을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방재조직 보강책으로 재난업무 전담과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또한 자연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실에 따라 기존 하수과의 명칭을 치수과로 변경하여 물관리 등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5조제1항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24호 내지 26호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처리한 업무로 재난상황 통합관리 및 총괄, 재산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난위험시설물 지정과 재난위험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토록 하고 조례 제9조 건설교통국 하수과 명칭을 치수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신설 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와 물건비를 합쳐서 9,800만원이 소요되며 그 산출내역과 근거는 조례나 후면에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각 국은 지구온난화 등 자연재해 재난의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아시아 벵골만 지역에 강타한 해일 쓰나미도 인류에게 최대의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각종 언론보도로 볼 때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했더라면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늦게나마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자치단체에 재난업무전담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을 최소화하는데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4. 12. 20일자로 서울시장이 이첩 시달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구 재난관리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현재 부서별로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는 재난·재해 관련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며, 소관 업무 성격과 대외적 부서명칭 인식을 고려하여 건설교통국 소속의 “하수과”를 “치수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5급(과장) 직급 정원 1명은 행정자치부에서 사전 승인 간주되었고, 소요인력도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충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하수과”를 “치수과”로 부서명을 변경하는 것은 소관업무 성격, 대외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이걸 미리 대비해서 예산편성 했나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참고적으로 재난관리과 기구표준안 도표를 참고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존에 있는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재난관리팀, 민방위운영팀, 민방위팀, 이 팀이 기존 팀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신설인 복구지원팀, 지역협력팀이 있는데 두 팀만 신설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민방위 예산이라든지 재난관리업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은 별 지장없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복구지원팀, 지역협력팀 신설에 따른 추가비용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는 팀이 새로 신설되는 안전관리과로 흡수되는 겁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체를 하면 됩니다.

정홍철위원
신설팀이 두 개나 되고 과장 한 분이 선임되는데 인건비 같은 부분이 예산편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총 인건비는 걱정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5급 1명이 증원된 것 뿐이고 총 정원은 변함이 없는데 1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1명이 감원됩니다. 감원과 증원된 부분에서 약간의 비용 차이는 납니다.

정홍철위원
하수과를 치수과로 변경했을 때 비용은 별 차이 없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변경했을 때 비용은 없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