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두산 의원 발언

김두산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견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통상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이 늦어진 관계로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지 못한 채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유태철의원께서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구두요청한 바 있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9명이므로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우길웅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우길웅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을유년 새해에 들어와 처음 열리는 이번 제148회 임시회를 맞아 원만하고도 내실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가 심의한 안건은 제정조례안 한 건과 개정조례안 한 건으로서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은 그 동안 재난·재해관리근거법령이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2004년 6월 1일부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정하고 있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지역안전대책본부 및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입법체계상 일부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별도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20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시·군·구 재난관리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현재 부서별로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는 재난재해 관련업무를 통합관리 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과 건설교통국 소속의 “하수과”를 소관업무의 성격과 대외적인 인식 등을 고려하여 “치수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써 부서는 신설에 따른 5급 직급 정원 1명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이 있었고, 소요인력도 동작구에 공무원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부서명칭 변경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당 위원회가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두산부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저소득주민등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익수의원입니다. 금번 제148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 등에 시설운영비, 어린이날과 노인의날, 그리고 설, 추석과 같은 명절에 위문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조례제정을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의 안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이견이 있고 논란 또한 있었으나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동작구저소득주민등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보호시설 보호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기념일, 긴급구호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안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원대상 추천과 결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것과 지원대상자 중 실업, 사고,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에 대한 제2조제6항 규정에 대하여는 기금활용과 같은 제도를 들어 삭제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두 건의 조례제정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산부의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저소득주민등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안건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05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있습니다. 설 연휴기간 중 구민의 생활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 연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즐겁게 설 연휴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