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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우길웅 의원 발언

14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5-03-24

우길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계절은 벌써 새싹을 틔우기 위한 따스한 햇살이 내려쬐는 새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춘분이 지나가고 3월 하순에 접어들고 있으나 때 아닌 영동지방의 대설 주의보와 황사바람 등 봄이 오는 길목에서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로 인하여 기온변화가 심한 환절기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건강에 보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구민 모든 가정에 얼어붙었던 경기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봄이 되길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임시회 시 처리할 안건은 김익수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 등 3건의 일반 안건입니다. 이와 같이 본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들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명칭변경과 보고의건 등 비교적 가벼운 안건들이므로 가급적 금일 모두 다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내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처리하는 등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김익수의원 외 8인이 서명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발의자이신 김익수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의원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유태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한 노량진1동 출신 김익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18호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에서 징수하고 있는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만 면제해 주던 것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되고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우의 기본 이념에 맞게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그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중 동작구에 거주하는 자가 주된 대상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감면 수수료 종류를 보면 시민생활과 밀접한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45종이 해당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봉사한 국가유공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또한 현실 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동작구가 제증명 발급 시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그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6조제1항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및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제증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다소 수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동작구 재정규모상 그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보여,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 및 동작구가 지향하는 복지동작 구현이라는 구정 시책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조례 개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 재정부담을수반하는조례제정등의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본 건에 대한 의견서가 3월 8일 접수되어 의견서를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본 건에 대해서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익수의원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김익수의원님께서는 가족까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는 가족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본인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가족으로 명칭을 확대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들, 손자, 손손자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심의를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제 검토보고 내용이 김익수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과 상치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검토한 내용은 김익수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적법 타당하다는 취지로 검토보고를 드렸고요, 세부적인 보상은 발의하신 김익수의원님께서는 죽 나열을 하셨지만 사실상 독립유공자 하면 본인이 살아계신 경우도 있고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살아계시면서 직계존비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까지 같이 면제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해당 법률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훈시적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홍철위원

물론 배우자나 직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어느 선까지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입법의 취지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하는 겁니다.

정홍철위원

가족이라 하면 범위가 넓고 직계존비속이라고 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제 말뜻도 그런 의미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정강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우리 구에 해당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장애인 1만 605명을 포함해서 총 1만 2,895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감면 내용은 저희 동작구만 하는 게 아니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개 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원래는 국가유공자들은 기존에 다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국가유공자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해당 인원이 1만 2,895명이라고 했는데 조례를 개정했을 때 세입이 줄 수 있는 예상액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제증명 발급과 관련된 수수료 수입이 2004년도에는 약 14억 6,600만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이 감면 대상자로 포함될 경우에 우리 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세입 감소분은 약 4,4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김익수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작에 조례가 개정돼서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받았어야 되는데 동작구가 늦게나마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김익수의원님께는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먼 미래를 보고 확실하게 조례가 개정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 실시하니까 우리도 실시한다 이렇게 따라간다는 식으로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 동작구가 먼저 간다 생각해서 타 구가 안 하더라도 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동작구에서는 주고 있더라 해서 타 구가 우리 동작구를 본보기로 따라갈 수 있는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유공자라는 개념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에 나간 참전용사가 총알이 빗발치는 해외 전투에 국가를 대신해서 나가서 목숨을 담보로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도 등록이 안 돼서 그 혜택이 없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 스스로 자원해서 가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그런 위험지역에 국가를 대신해서 갔다 온다는 것만 해도 그 분들에게는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광범위하게 포함이 돼서 조례가 개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에 토론이 완전히 안 된다면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좀더 내실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타협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유태철위원장

정회에 앞서서 전문위원님이나 발의자이신 김익수의원님이나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실 때 타 구를 비교한다거나 이 취지를 봤을 때 보완될 부분이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현 제도하에서는 더 이상 보완될 내용이 없을 거 같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과장님께서 여기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될 사항이 없다고 법률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좀더 추가해서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해서 크게 안 된다는 원칙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해서 실시를 해 달라. 예를 들어서 파월유공자라 하면 해외에 참전했다가 공을 세워서 유공자에 등록된 사람만 혜택을 볼 게 아니고 참전한 당사자에게는 이런 수수료의 감면을 준다고 조례에 넣는다고 굳이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또 고엽제 환자도 월남 갔다 온 참전용사가 전부 고엽제 환자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장은 안 나타났지만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서 고통 받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 등록이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등록이 안 됐다고 해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저는 형평에 안 맞는다, 그런 사람들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고엽제 환자는 누구나 해당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유태철위원장

참전용사라 함은 파월용사도 되고, 지금 이라크 자이툰 부대도 포괄적인 면에서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유태철위원장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들어가니까 보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광범위하게 된 거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추가로 더 설명을 해주시죠.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진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는 독립유공자 등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각각의 법에 의해서 각각의 대상들이 등록을 하면 국가로부터 혜택이 돌아옵니다. 물질적인 지원 내지 의료적인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거의 등록을 해서 그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관에서 확인하는 것은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면제가 되거든요. 입법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등록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돼야 면제가 되는 것이지 등록이 안 된 사람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입법 기술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장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독립유공자가 몇 분, 참전유공자 몇 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은 몇 급까지 혜택을 주는 건지 통계를 내서 저희에게 주시면 검토하기가 상당히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통계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장애인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제한을 안 두고 모든 장애인이 다 감면을 받는 걸로 돼 있고요. 우리 구에 등록된 분이 독립유공자는 59명, 국가유공자는 1,808명, 참전유공자는 168명, 고엽제환자가 235명, 5.18민주유공자가 20명 이렇게 등록돼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좋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진명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애착을 갖는 것은 혹 대상자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널리 홍보하고, 등록 안 한 사람은 권리를 포기하겠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사람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취지를 잘 살려서 적용해서 많은 사람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참전용사 중에서 참전해서 유공을 세우지 않은 일반 참전자는 혜택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아닙니다. 유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참전용사로 등록된 분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참전용사는 다 유공자로 보는 겁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그러면 직계까지 할 것인지 직계존비속까지 할 것인지 결정이 돼야 합니다. 직계존비속까지 가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가요. 그것을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이 혜택은 통상 관례상 존비속까지 한다고 돼 있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유태철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동작실버센터 건물 신축건과 납골시설 매입 등 재산취득 2건입니다. 먼저 동작실버센터 건물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소득원이 없는 저소득 치매 노인의 의료복지향상을 위하여 우리 구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건으로써 지난 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예산으로 매입 완료한 대지 1,069평방미터 약 300여평의 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현재 건물신축 중에 있습니다. 2월 말 현재 공정이 50% 이상 진척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건입니다. 본 건축물 신축에 따르는 소요예산 30억 8,200만원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배정받아 금년도 우리 구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 납골시설을 매입하는 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날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본 건은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장사행정 개선과 관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와 우리 구를 비롯해서 종로, 중구 등 7개 자치구가 연합하여 민간사업자가 건립한 납골당을 분양받는 방식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납골당의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산78번지에 위치한 재단법인 효원납골공원으로써 시설규모는 대지 1만 9,454평방미터 약 5,800여평의 총 4만 8,000여개의 시설 규모로 조성되어 있는 납골공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곳 납골공원의 개인형 납골안치단 2만 6,000여개 중 지상 1층과 2층, 1,740평방미터 약 500여평에 5,000기를 1기당 25만원씩에 총 예산 12억 5,000만원을 들여 매입하여 우리 구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 구에서 소외된 저소득 치매노인들과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구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본동 8번지 12호 지상에 국·시비 30억 8,200만원을 지원받아 건립 중인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696평방미터 규모의 동작실버센터 건축물과 시비 12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 매입하려고 하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330번지 26호의 1필지상에 소재하는 효원 납골공원 소유 납골당 5,000기의 사용권을 취득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동작실버센터 건립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건립부지 취득에 대해서는 2002.11.13 제126회 임시회에서 이미 동의 의결을 받은 바 있고, 이번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을 동의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전액시비를 지원받아 매입하는 납골당 5,000기 사용권 취득 역시 건전한 장례문화 확산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과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나오셔서 답변해야 하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필요 시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고 이의없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납골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장례문화 때문에 납골당은 꼭 필요로 하는데 한쪽으로 모아지게 되면 추석 때나 명절 때에 가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몰려요. 자동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동작구에 5,000기라고 되어 있는데 분산을 시켜줘야지 벽제에도 보면 서울시에서 만든 게 3만기인가 뭔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몰려서 난리라는 거예요. 그쪽 주민들은 그것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만들지를 못 해요. 각 구에다가 이것을 하라고 해서 5,000기를 만들어 주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이것은 전액 시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활용한다는 말이에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건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1층과 2층을 우리 동작구가 배정받아서 하는 겁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이것은 전액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이의없이 하죠.

유태철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실버타운 운영계획 즉,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몇 분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납골당은 물론 타구와 같이 하기 때문에 사전에 지정이 된 모양인데 이런 것이 결정나기 전에 더 좋은 조건이라든가 더 좋은 위치를 공모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정해 놓고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납골당 문제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전담추진반이 구성돼서 5여년 동안 노력해 왔는데 이 문제가 구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익히 보도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시 차원에서 원지동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것도 무산돼서 애로사항이 많던 중 서울시에서 중간에 다리역할을 해서 7개 구가 연합해서 좋은 여건으로 이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효원납골공원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오늘 취득승인을 올리는 사항이고요, 구체적으로 납골당을 비롯한 실버타운은 금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인데 완공 전까지는 이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될 예정인데 그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항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건물을 확보하는 차원이므로 승인을 요청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과장님, 이것은 시의 강요로 의해서 할당받은가 봅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 구가 스스로 요청해서 연합해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여기 납골당은 일부 의원들이 가서 견학하고 왔는데 서울시책사업으로 시범적으로 7개 구를 묶어서 하고 앞으로 더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초기단계이고 시에서도 계속 해 나갈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몇 명 정도 수용가능합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당초 계획은 50명으로 착수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자격은 관내 치매노인 정도인데 중증이라든지 연령별로 조사해서 이 정도면 수용능력이 되겠다는 것을 감안해서 조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 세세한 우리 구의 수용인원이라든가 계획도 없이 무조건 서울시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50명 수용규모로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노인팀장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앙

이수앙노인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팀장 이수앙입니다.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동 실버타운에 작년 7월 50명 규모로 착공을 했고 금년도에 개원할 예정인데 현재 입소대상은 월 소득 86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치매나 중풍,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선순위는 금년도 3월 22일까지 운영사업체를 모집했는데 1차에서는 카톨릭 한 군데 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재입찰한 결과 순복음교회하고 카톨릭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 업체에서 본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그것을 승인하여 구의회에 다시 한번 이러이러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구 요양원을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드리면 그때 승인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1차적인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노인이면 되는데 우리 구 노인들을 우선으로 하겠다, 그 다음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월 86만원 이하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50명을 딱 한정한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앙

이수앙노인팀장

아닙니다. 건축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모든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수앙

이수앙노인팀장

운영비는 저번에 예산승인을 받은 거처럼 본인부담 50%, 국비부담 25%, 시비부담 12.5%, 구비부담 12.5%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납골당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도 질의가 많았는데 본위원도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7개 구에서 서로 분할해서 분양받는 식으로 하고 여러 의원들이, 또 저도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시와 합동으로 납골당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배려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버타운 규모가 건축비 포함해서 30억 8,200만원입니까?
수앙

이수앙노인팀장

토지는 7억 4,000만원에 매입했고 여기 30억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홍철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가 얼마, 건물 얼마 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300평에 7억 4,000만원이라는 거죠?
수앙

이수앙노인팀장

네.

유태철위원장

정강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섭

정강섭위원

300평이면 50명이니까 한 사람당 6평이라는 얘기인데 투입된 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은 거 같고, 여기에 들어갈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앙

이수앙노인팀장

참조하겠습니다. 운영하면서 필요할 때 낮에 주간보호시설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검토해 가지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앙

이수앙노인팀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참고하셔서 운영하실 때 내실있게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유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2005년 1월 15일 개정공포되어 본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 중 기존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있음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제1조 중 목적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에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로 하고 “동작구토지평가위원회”를 “동작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제2조의2 위원회의 기능사항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표준지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및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조, 제6조2, 제7조, 제9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 변경 및 간사 역할을 정비하였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지가”를 “부동산가격”으로 “토지 또는 지가이론”을 “토지 주택 등에 관한 이론”으로 변경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동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의 근거법령이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제도 변경에 따라 2005년도 1월 14일자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되면서 위원회 명칭 및 기능, 인용법규 조문, 용어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제출된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도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명칭변경은 유인물을 봐서 이해가 되는데 토지평가위원회의 역할은 뭡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지금 현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가조사에 관한 것 중에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과 토지를 합쳐서 다시 조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또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사항, 그 외에 정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는데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을 심의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개별지가에서 토지 건물을 위원들이 평가한다고 했는데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면 잘못할 수도 있어서 민원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주택가격이나 개별지가가격에 관한 결정은 1차로 우리 직원, 개별주택은 세무2과 직원이 조사를 해서 가격결정을 일단 하면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게 되어 있고 그것을 거쳐서 공시를 한 후 개인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항을 다시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위원회에 제출하면 그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적부를 가려서 심의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해당 부서의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가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개별지가 같은 경우는 스물한 가지 양식이 있는데 그 조사표에 의해서 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관내 1,350필지에 대한 표준지가 있는데 그것을 감정평가사가 일단 조사를 하면 건교부장관이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다운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는데 우리 관내에 감정평가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현 시가기준의 몇 %대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저희가 조사해 보면 현 시가라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보상을 했을 때 이의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100%를 수용했을 때는 100%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평가를 해 놓고 이의신청 했을 때 구청에서 하는 조치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시면 설명해 주세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개별지가는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회시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담당별로 점검을 해놨다가 내년도에 할 때 확인하고 있고요, 보상을 하다 보면 가격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설득을 하는데 안될 경우는 수용한다든지 해서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받아 보상을 해 주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과장님한테 세 번째 질의인데 우리가 선진비교시찰을 가보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고 수용하는 땅들은 현 시가보다 20% 내지 30% 정도 더 주고 국가에서 매입하고 있는데 우리 국가만 현 시가에 적용이 안되고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동사무소를 짓는다 주차장을 짓는다고 할 때 그런 이견 때문에 지방자치의 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건물을 몇 년까지 보상기준으로 할 것인가, 가령 20년이 됐을 때는 철거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서 얘기한 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개별지가 부분은 보상과 별개인데요 참고는 하지만 보상에 관한 평가는 별도로 합니다. 현재 있는 건물이 전체적으로 위험도가 높으면 전체보상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과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래도 존치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놔두고 걸리는 부분만 현재 보상하고 있고요, 국가보상은 보상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많이 해 주면 해 주는 대로 저희는 줄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표준지가 오르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반대로 구민들에 대한 세금부담도 가중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적정선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토지평가나 조사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있다고 했는데 민원유형은 어떤 것들입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도로개설이라든가, 개발을 하는 곳은 높여 달라는 민원이 있고요, 내려 달라는 곳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가격만 오르다 보니까 세금만 더 내는 거 아니냐 해서 내려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정강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직원들이 조사하고 나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한다고 했는데 감정평가사의 검증까지 끝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해서 변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내가 볼 때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절대적이라고 보는데 평가위원회에서 높낮이를 조정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평가위원회에서 높낮이를 조정하는 것보다도 이의신청을 주로 많이 합니다. 건교부가 담당평가사 네 사람을 지정해서 고정배치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 의해서 검증을 받는데 전체 필지를 검증받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모양상 잘 안 맞는다 했을 때, 지금 우리 관내에 3만 6,000필지가 있는데 그 중 3분의1만 감정평가사들한테 평가를 받는데 그걸 가지고 나와 보면 또 위원회의 평가사들이 네 분이 별도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논의하다 보면 좀 높지 않느냐 하는 경우도 있고 낮지 않느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조정역할을 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위원들은 몇 사람입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15명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주로 합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외부요원은 평가사 네 분과 동작세무서 과장님 한 분, 중개업협회지회장입니다.

유태철위원장

답변이 됐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정돈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한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공동사무 처리와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등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행자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태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행정협의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오늘 안건인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 시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협의기구입니다. 이러한 행정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협의회 위원은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연2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회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자치단체 간 공동사무 등을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47조에는 행정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구청장협의회 등 다른 협의체와는 달리 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42조제2항에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의해 행정협의회 공동규약안을 작성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후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12월 17일자로 25개 구청장이 모여 서울특별시 자치구행정협의회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정하여 우리 구를 포함한 전 자치구가 각각의 지방의회에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규약안은 수도권행정협의회 등 타 행정협의회 규정을 참고하여 수차례 법제처의 자문을 받아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현재 강남구, 은평구, 송파구, 관악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고 나머지 구에서도 구의회에 제출되었거나 제출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이 제정코자하는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약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등 행정협의회의 목적과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 협의회의 주된 기능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공공시설 설치 관리 운영 등에 대한 협의 결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구성 및 위원에서는 25개 자치구를 구성단체로 하고, 행정협의회 위원은 행정자치부령인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 제2조에 따라 현직 구청장을 위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1조 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7조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 협의회의 재원에 대한 사항으로 행정협의회에 필요한 사업경비, 운영비와 기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에 따라 지출하여야 할 비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 경비의 지출과 관련 사업경비 등의 운용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예산 회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규약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에 규약변경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협의회 규약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이미 배포해드린 행정규약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협의회가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려면 지금 각 구청에서 각각 의회 의결을 준비 중이거나 원안가결된 본 규약안이 우리 구에서도 원안가결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서울시 자치구 간에 서로 관련이 있어 자치구가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일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이며, 동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동법 제14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자치구 간에 협의하여 정한 후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써, 규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협의회의 목적, 기능, 구성 대상, 조직, 회의운영 방법, 재정 등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필수규정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안은 2004.12.17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이 협의하여 채택한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142조제2항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 시행될 때 이미 이런 세부적인 조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신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경기도와 서울시 간에, 도 간 관계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질의보다는 필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25개 구청장만 위원이 되는 겁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사무실은 별도의 사무실을 둘 겁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협의회 회장 있는 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통상 각종 보고의건은 본회의에서 서류를 배부하고 집회보고 시 이에 대한 공지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지난 해 말 신설되어서 금년도에 처음 보고되는 것으로써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및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일입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18일자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동 규정은 제14조2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구체적인 배경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관리의 패러다임을 자율결정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정해준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하고 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제를 도입하여 금년도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07년도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산 시행할 계획으로 동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그 일환으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5년 간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시장과 협의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아직도 동 규정 제14조2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인력계획운용 수립 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표준정원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보고는 위원님께 드리지만 계획은 표준정원 내에서 수립하여 현재 운용하고 있는 인력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인력증감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표준정원은 2004년 12월 31일 현재 1,128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간 변동은 없습니다. 표준정원 외 정원을 달리하고 있는 종전의 고용직인 기능직 88명 중 2006년도에는 7명, 2007년도에는 10명, 2008년도에는 16명, 2009년도에는 18명 등 총 51명이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게 됩니다. 이 표준정원 외 인력은 해당 공무원이 퇴직하면 다시 충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인원 총수가 5년 간 총 51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기능직인 조무, 경비 등 전문성이 필요없는 부문에서 자연퇴직하는 인력 중에 5년 간 총 33명을 감축하고 그 감축인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상계 조정하여 늘어나는 사회복지, 교통, 전산 등 구민복지 행정 분야의 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부터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10명, 2006년도는 3명, 2007년도는 10명, 2008년도는 5명, 2009년도는 5명 총 33명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가서야 총액 인건비제가 실시되며 기구 및 인력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상반기 중에 결정이 됩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