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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149회 제2본회의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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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일

강희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우길웅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제149회 임시회가 원활하고도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심도있는 의안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심의한 4건의 의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6조제1항 제증명수수료 감면대상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및 장애인복지법관련규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해당법령의 입법취지, 동작구가 지향하는 복지행정 시책에 부응하는 조례 개정일 뿐 아니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동작구 본동 8번지 12호 지상에 국·시비 30억 8,200만원을 지원받아 건립 중인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696㎡규모의 동작실버센터 건물과 역시 시비 1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매입하려고 하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330번지 26호 외 1필지상에 소재하는 효원납골당 소유 납골당 중 5,000기의 영구 사용권을 각각 취득코자 제출된 것으로써,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노인복지증진 및 건전한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각각 동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이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2005년 1월 14일자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기능, 인용법규조문, 용어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성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이 협의하에 채택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반영되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가결에 앞서 방청하고 계시는 공직자나 구민을 위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방청규정 제13조에 의거하면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 명심하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청취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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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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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재단법인동작복지재단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익수의원입니다. 금번 제14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측에서 승인 요청한 2건의 안건과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승인 요청한 첫 번째 안건, 2004년도재단법인복지동작재단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면서 향후 후원금 수입 예측에 정확성을 기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의건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한 부지를 매입코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상도3동 매입 대상부지는 현재로써는 주변여건으로 볼 때, 공영주차장으로 적합하지 않으나 장래 활용가치가 있는 대지로 보아 매입을 승인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심사경과와 그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당초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된 조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 의회 의결 과정을 삭제하자는 것으로 요청한 개정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 당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신설되는 복지재단의 예산 등에 대하여 의회의 통제기능을 명문화 하자고 했던 취지가 여전하고 당시 수정안을 제시하고 의결했던 위원들의 소신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논란을 거듭하며 심사하였습니다. 논란 끝에 “복지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한다”라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작구 노인휴양소의 기존시설의 사용료 조정과 그 수납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측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부의된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 촉진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지원 및 조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 및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부의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결과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건의 승인요청과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복지건설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재단법인동작복지재단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 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 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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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일본의독도관련망언및침탈야욕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익수의원이 발의하고 우리 구의회 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발의자이신 김익수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수의원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은 21세기에도 여전히 기승입니다. 더불어 부강하고자 하는 동북아평화에 대한 꿈은 우리만의 것인듯 저들의 브레이크 없는 망령은 오늘 우리를 심히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군국주의 침탈의 역사에 대한 진솔한 사과는 커녕 오히려 침탈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역사교과서를 제작하고 채택하여 교육하려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방정부를 내세워 일본 당국은 군국주의 마수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있는 오늘 일본의 파렴치한 망동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 밝혀졌듯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은 일본 중앙정부와 고위인사들이 깊숙이 개입되어 진행된 일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주한 일본대사의 망언도 저들 일본의 계획적이고 치밀히 계산된 외교정책에서 불거져 나온 행태로 보아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이 얼마나 집요하게 저들 정책을 포위하고 있는지, 분노를 넘어 우리의 애국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역사적 규명작업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불거져 나온 일본의 독도관련 망언 및 침탈야욕 행태를 보면서 한일양국의 우호관계를 염려하고 일련의 행위에 분노하는 41만 동작구민의 역사적 양식을 상호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동작구민의 양식을 대변하여 주민대표 기관에서 그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라 생각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41만 동작구민의 대표기관, 동작구의회에서 표명하는 우리의 의지와 결의가 독도를 침탈하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저들 일본의 망령에 일침을 가하는 역사의 칼, 시대의 양심이 되어 독도를 수호하고, 나아가 한일양국의 우호관계를 한층 성숙시키며 동북아 중심국가로써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우리의 결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일본의독도관련망언및침탈야욕규탄결의안, 2005년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한일 양국은 올 해를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경제적, 문화적 차원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간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때 주한 일본대사의 망언과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담은 조례제정, 그리고 극우 보수단체의 독도상륙 기도,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언론사 경비행기와 해경초계기의 잇따른 독도접근 시도 등과 같은 심히 우려할 만한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한일국교 정상화 40주년의 의미를 심각히 퇴색시키고 양국간 우호관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우리의 양식 있는 41만 동작구민들은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23일 서울주재 외신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주한 일본대사는 독도가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일본땅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으므로써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 또한 얼마 전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의 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TV광고 및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통해 독도영유권을 전면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대사의 망언과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일련의 행태는 일본 정부의 교활하고 음흉한 대한민국의 주권침해 기도이며 영토침탈 행위로 총성 없는 침략전쟁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실효 지배해 온 경상북도 울릉군의 부속도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은 양국간 교류협력 및 선린우호 관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행위로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41만 동작구민과 더불어 우리 동작구의회는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재차 선언하고 확인하며,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침탈하려는 일련의 망언과 침탈기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동작구의회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천명한다. 1. 동작구의회는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영유권 억지주장과 일본해경초계기, 언론사 경비행기의 독도 영공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의 정중한 사과를 촉구한다. 1. 동작구의회는 시마네현의회가 발의하고 의결한 ‘다케시마의 날’ 조례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탈하려는 것으로 보아 조례의 조속한 폐기를 촉구한다. 1. 동작구의회는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보다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1. 동작구의회는 41만 동작구민과 더불어 독도수호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그 뜻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2005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희일

강희일의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일본의독도관련망언및침탈야욕규탄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