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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두산 의원 발언

150회 제2본회의200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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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산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과정과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우길웅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제150회 임시회를 맞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의안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의안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개정조례안 5건과 1건의 동의안으로 그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반장들의 관리능력 배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그 동안 매년 연례적으로 자치구의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하던 통·반장 직무소양교육, 모범 통·반장 타 지방 자치단체 비교시찰, 주요 산업 현장견학 등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어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써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었으나 제10조의 본문이 개정되느니 만큼 제10조의 제목도 본문내용을 함축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 동사무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그 동안 매년 자치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하던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자원봉사자 및 자치위원 교육 연수 등을 제도화시키기 위하여 자치구 예산 범위내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으로써 자치센터 설치목적, 현재까지의 운영성과,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동작구 소유인 본동 47번지 58호 지상, 대지 116㎡를 노량진교회 소유인 본동 47번지 56호 지상, 대지 87.1㎡와 교환하려는 내용으로써 교환대상인 두 토지의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구유지 116㎡는 지역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있지만, 노량진교회 주차장 부지내의 “ㄷ”자형 토지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통행할 때는 구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직선노선인 교환대상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환대상 토지가격이 적정히 산정되고 그 교환차액을 징수조치한다면 바람직한 교환이라고 판단하여 동의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현행조례 내용 중 용어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과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 및 감면율을 확대하려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지방세법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가격확인서”라는 새로운 민원증명이 발생하여 현행조례 제증명 발급대상에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 내용 중 이에 저촉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가 주민들의 조세부담과 직결되는 내용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산부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익수의원입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한 두 안건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측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조례규정상의 “사회복지위원회”, “보육위원회” 명칭을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하는 것과 보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보조, 구청장의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에 대한 심의결과 “비용의 보조”를 규정하고 있는 제18조 신설규정, 즉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대해 논란 끝에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측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지역내 아동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통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취지의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복지 관련 제도적 뒷받침이 타구에 비해 낙후된 점을 지적하였고, 아동위원 위촉 시 형식적이지 않고 아동에 대한 사랑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이 참여하도록 집행해 줄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산부의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 제2조와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강홍구의원과 외부위원으로는 전년도 결산검사위원이셨던 김광섭 공인회계사와 공인회계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전정현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책임 위원으로 선임되신 강홍구 의원께서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하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의회를 대표하여 검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