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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희일 의원 5분자유발언

151회 제1본회의20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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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일

강희일의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제1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16일 전진명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19일 김정식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 18일 정강섭의원을 소개의원으로 동청사를 사당1동 중심부로 이전 요청한 청원과 5월 18일과 19일 양일 간 접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주택재개발기본계획및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지방교부세로 공공근로사업비 2억 7,245만 2,000원, 조정교부금으로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비 1,000만원 등 2건에 2,359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으로 아동 급식비지원 8,213만 4,000원 등 11건에 6억 3,076만 4,000원을 교부받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2005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조례개정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6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강홍구의원과 신창재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4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