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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양창원 의원 발언

15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5-05-27

양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숭환

김숭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엊그제가 봄이었는데 벌써 꽃향기를 시샘하고 풀향기 그윽한 신록의 5월의 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위원회는 서울특별시동작구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석에 계신 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방청규정 제13조에 의거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모두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이번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과는 퇴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퇴실시키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여 본연의 민원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의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장사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구 등 7개 자치구가 민간사업자의 납골시설을 매입하여 향후 소요 예상되는 납골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구민편의를 증진하고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도모하며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구립납골시설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7개 자치구 연합체를 구성하여 2004년 12월 28일 재단법인 효원납골공원과 매매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과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하여 동작구 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사용자의 자격과 사용료, 사용기간 등 운영방법에 대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사시설에관한준칙안을 토대로 하여 7개 자치구의 협의과정을 통하여 표준안을 작성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늘 서울특별시동작구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6조에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연장 신청 시 3회에 한하여 5년씩 15년 간 총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사용자의 자격범위를 동작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서 사망 후 5일 이내 화장하여 신청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는 1기당 2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관리비는 위탁자와 개별 계약으로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제1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편의를 증진하는 조례안이며 우리구의 예산부담 없이 전액 시비예산 1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 제7조의2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의 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하고 복지보건서어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보건복지부 준칙안을 토대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은 지역사회복지의 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고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어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복지욕구 조사와 복지자원을 조사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제3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하게 됩니다. 첫째,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대표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복지의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사회복지서어비스와 보건의료서어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협력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둘째,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실무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대표협의체 소속으로 실무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9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소집은 각 협의회 위원장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게 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게 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제12조와 제13조는 업무를 추진함에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심의안 의결과 관련하여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의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자동 폐지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모법으로 하며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기본이 되고 우리구 복지행정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복지업무을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작구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산골의 확산장려 및 장사시설을 확충하고 구민의 편익증진과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법 제7조의2 신설에 따라 종전의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복지보건분야의 민·관대표자·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어비스 및 보건의료서어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두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서어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서어비스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며 또한 관련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들 간의 상충 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정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7개 구에서 이번에 마련한 납골공원에 대한 모 일간지 어제 발표에 마치 하는 일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편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도된 내용이었는데 혹시 그 보도를 보셨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보도를 봤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그 내용이 과연 그 분들 말이 맞는 것인가, 그 분들이 이 사정을 잘 모르고 보도한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내용은 모 일간지 5월 26일자 신문에 났는데 경기도에서 혐오시설로 봐서 경기도 쪽에서 서울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을 서울시 자체에서 해결 못하고 오기 때문에 그런 입장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장사등에관한법률 등에 저촉이 없고 정부시책도 지금 이렇게 나가고 지침도 있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서울시비 전액을 투자해서 서울시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본 위원도 그런 점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데 말이지요. 이것이 구민의 많은 기대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결코 그 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업은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도가 났기에 근심어린 마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언제부터인지 화장문화가 70%로 화장문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때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는 게 한편으로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김두산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우리구 주민만 받을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분들도 일부 받을 것인지 뚜렷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도 나와있지만 동작구에 주소를 둔 우리 주민만 해당되겠습니다. 일부는 지금 현재 묘지가 있을 경우 보호자나 후손들이 우리구에 안 살더라도 동작구에 묘지를 이전할 경우에는 우리가 편의를 줄 수 있도록 그것도 조항에 넣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납골시설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이걸 “받들어 모신다”는 “봉안당”시설이라는 이런 걸로 명칭을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5월 25일 일간지에 일본식 용어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국가표준으로 바꾸도록 확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바꿔야 하는데 지금 이 기본법을 보면 기본법이 장사사설등에관한 기본법에 납골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절차에 따라 가지고 언젠가는 바꿔야 되는데 모법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모법이 바뀔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바꾸기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제9조제3항에 당해 시설의 신증설재배치인데 향후 저희가 지금 2,000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납골사용료가 현재 20만원인데 타구의 7개 구도 똑같이 20만원으로 정했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7개 구 협의체에서 20만원으로 정한 액수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럼 나중에 재배치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지금 12억 5,000만원을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한 기당 20만원을 받습니다. 독립적으로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전부 적립을 시켜서 그 금액이 모인다거나 하면 동작구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것을 갖고 이 1개 시설로는 풍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지역에 또 납골시설을 만들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5,000기가 다 차려면 시일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수요에 대비해서 제2의 재배치 계획을 사전에 미리 구상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무연고묘지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무연고묘지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돼서 묘지를 이장해야 되는 필요불가결한 상황이 발생하면 묘지관계 절차법에 의해서 공고를 합니다. 연고자가 없었기 때문에 공고에 따라 할 때는 우리가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사용료 관리비는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건 효원납골공원과 아직 협약이, 지금 현재 확정을 못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홍구

강홍구위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조례안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꼭 현금으로 납부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증권으로 대신한다든지 채권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 말고 카드나 현금, 금전으로서 납부해야 된다는 걸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예상하기를 동작구에서 개장을 하면 사용자가 월 얼마나 될지 예상한 게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지금 인구대비 일반적으로 연간 사망률 0.36%가 서울시민평균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민 전체화장률이 59.4%로 통계자료에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화장하고 나서 납골하는 경우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68.7%라는 변수를 갖고 우리 전체 41만 5,000명에 대해서 전부 산술평균에 대입했더니 그 결과에 의하면 모두 납골공원으로 100% 갈 경우 8년 간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반 정도 한다면 16년 정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8년 이상 가능합니다.

양창원위원

만약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동작구 구민이 많이 이용할 텐데, 우리도 그 이후의 대비책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 점도 명심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요즘 납골시설은 시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 과제인데 지난 원지동 화장장 문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첨예한 갈등,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국민적 의식은 아직까지 혐오시설로 보는 님비현상의 범주 내에 포함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단체나 법인과 같은 데에서 이런 납골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의사를 갖고 있는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흑석지역에 천주교에서 납골시설을 설치하려고 해서 먼저 회기에도 중간중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행정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납골시설이 정해지느냐 아니면 수리되느냐에 대한 현황에 와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결과 역시 어쨌거나 편법적으로 서울 외곽으로 빼는데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편법은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서울시의회 내부에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결과물 알고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아직 우리한테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김익수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나 법인 등에서 우리 구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소송으로만 가야 되는 것인지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대두된 것은 흑석동 천주교에만 있고 다른 데서 한다는 의견은 아직 듣지 못 했는데 온다면 적법하게 사회복지과에서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장묘문화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이런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법인에 대해서는 이런 흑석동 성당과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구가 미온적으로 법의 결정을 기다린다든지 주민의 의견만 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행정의 결정시기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난해 그런 갈등이 있은 이후로 우리 구청 내부에서 이런 쪽으로다가 긍정적으로나 전향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김익수위원

특정 사안 말고요. 장묘문화를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책을 가질 것인가 지금 현재, 오늘 나온 이 화성에 대한 이 건 말고 정책적인 방향은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우리 구가 5,000기를 현재 시설확보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화성에 있는 효원납골공원으로 안내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담당 과장으로서 판단하기는 지금 현재 흑석동 천주교 행정소송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판례가 되면 그 판례에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행정 일을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국가 정책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우리 구에서 납골시설을 운영하면서도 동시에 법원 판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인가해 줘야 될 경우 여러 가지 시설의 수요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시설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 어떤 예산의 낭비 같은 경우 또 이용률의 저조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천주교측의 민간 부문에서 하는 거라 우리 동작구의 예산과는 관계가 없고요. 위원님들 설명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12억 5,000만원 전액 시비를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에 1기당 20만원씩 그 분들이 사용료를 내면 그것을 특별회계로 적립시켜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익수위원

어쨌거나 법인이나 단체에서 장묘시설 설치를 앞으로 할 경우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법의 판결에 따라서 결정해 주어야 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이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이 납골시설의 이용을 권장하는 그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시장경제원리도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지금 현재 가변적으로 봐서는 1기당 20만원밖에 안 받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가깝고 하니까 이리로 행정지도와 홍보를 많이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어쨌거나 국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예, 김익수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작구 관내에 지금 종교단체가 많습니다. 흑석동에 천주교회가 판결이 어떻게 날지 지켜 보겠지만 앞으로 판결이 수리해 주는 쪽으로 가더라도 우리 동작구 관내의 주거지역 내에는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0기를 확보한 것도 우리 동작구에 사시는 구민들이 사망했을 때 8년 간은 저희들이 확보한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용료를 20만원씩 받으면 그 돈을 적립해서 가능한 교외에 이런 납골시설을 물색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안치하는 것으로 행정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 주택지인 흑석지역에 이런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5,000기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 걸 종교단체나 법인단체에 우리 관내에는 장사시설을 설치해도 이용하는 주민이 없을 거라는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우리 주택지에 이런 납골시설이 들어오는것은행정력으로 억제를 하려고 합니다.

김익수위원

단체나 법인에서 설치를 해도 크게 이용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관에서 저렴한 가격에 설치를 했으니까 거기를 이용해 달라 그 정도가 대책의 전부라는 것이죠? 지금 현충원 안에 2만 3,000기 정도 납골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행사 때문에 갔다가 공사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그건 제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구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김익수위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또 앞으로는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로자들도 현충원에 들어가는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까지도 구 시설로 한다고 수요도 예측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단체나 법인에서 추진하는 시설이 현실화 되었을 때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정도 가지고는 구민들에게 충분한 납득 근거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관계부서에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현재 흑석동 천주교 시설이 약 6,000기가 되는데 1차 우리 구가 졌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고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도 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건 아직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약 6,000구를 시설하는데 한 35억 들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5,000기에 12억 가지고 시설한 것이 맞아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천주교에서의 35억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설을 35억 만큼이나 투자할 공간이 안 되는 것
성근

김성근위원

지하까지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지하라 하더라도
성근

김성근위원

보증 선 사람들이 천주교 본관에서 이 돈을 빌려 왔다는데 보증 선 사람들은 장로 뭐 여러 사람들이 12명인가 보증을 서서 35억을 가져 왔대요, 그래서 거기 시설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은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우리는 12억 가지고 한다는 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사용료가 2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은 얼마에 하고 있어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효원납골공원의 경우에 일반사람들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받고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는 가족묘는 없고, 보면 24인용, 16인용, 12인용, 8인용이라고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데 24인용은 2200만원, 16인용 1800만원, 이런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효원납골공원이 지금 현재 일반주민들한테 주는 케이스도 있지만 우리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걸로 20만원 그 케이스밖에는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거기에 7개 구에 속해 있는 납공공원이 있고 일반이 사용하는 납골공원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빌딩이 3개 동이있는데 제일 마지막 서쪽으로 있는 건물 전체가 서울특별시 7개 구청 연합체와 효원재단법인과 계약한 것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하고 지금 현재 경기도 도민들이 사용하는 건물이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프로그램을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6월 17일 태안의 안면도 준공식할 때 그때 갔다 오면서 둘러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한 번 잡아보세요. 가까운 거리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단 위원님들이 서류상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보고 검토도 해보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 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기존의 동작구 사회복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구성원은 현재 20명으로 공무원 당연직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가정복지과장 3명이고 민간인 위촉직이 17명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2004년도에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내용은 주로 뭐가 됩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주로 시설 같은 것을 심사하고 기본계획을 심의, 심사하고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사회복지에 관련된 기본계획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작년의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일정별로 심의한 내용을 자료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 복지위원회에서 크게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은 질의 응답도 많이 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활성화가 잘 안 되어서 활성화를 시키고 민간 참여도 활성화시키고 보건진료 관계도 연계시켜서 하려고 국가에서 기본법이 된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7월 31일까지 조례가 제정되어서 효력발생을 해야 하는데 지금보다는 앞으로는 조례가 제정되면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현재는 조례개정하는 상위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용어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용어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본준칙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내려 주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제2조 기능에 보면, 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들이 있어요. 우리 동작구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계획들이나 시행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협의체라고 이 내용상으로는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인지한 기존의 사회복지협의회 기능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지 않나 봅니다. 특히 평가에 관해서 지금 저희가 복지행정이 여러 가지 중요한 몇 가지 테마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때그때 발생되는 예상과 사업에 대해서 이 협의회에서 얼마나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가령 지난 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자체 행정점검을 한 분야가 있죠? 자원봉사은행 위탁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 했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결과보고서 나왔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은행도 이제 3년이 지나서 제 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의 모든 규정에 의해서 점검 리스트에 의해서 점검했는데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한 7년 정도 자원봉사은행 위탁업무에 대해서 금년까지 한 21억 정도를 위탁했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액수는

김익수위원

자원봉사센터 약 30억짜리 건물과 총 해서 그 이외에 약 21억 정도가 사업비로 들어 갔거든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건 인건비입니다.

김익수위원

점검한 보고서를 보면 카드사용도 없이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를 통해서 간이영수증 같은 것을 끊어서 수천만원씩 지급한 적이 있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일부 그 사항이 있어서 지적해서 앞으로 제대로

김익수위원

관계법령에 전혀 상관없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면서까지 수천만원씩 들여서 컴퓨터 구입도 한 적이 있죠? 그런 거 점검한 내용이 보고서에 있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보고서에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강사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현금 지급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일부 현금지급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주의, 경고 정도로 조치했죠? 일반행정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은행이라하면 융통성이라든지 공무원들의 행정집행과는 재량행위가 자율성이라든가 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일반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행정을 하면 그런 중대한 사안이 주의, 경고 정도로 넘어갑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쉽게 말해서 공금유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 처리절차상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와 시정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기구를 만드는 것도 좋고요,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운영하고 제대로 평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있게 주민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행정을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른 위원, 김성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실무협의체라고 있는데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조항을 보면 다섯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실제로 터치할 수 있는 조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복지재단이나 자원봉사은행이나 보건소 이런 데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터치할 수 있지만, 실제 복지관에는 전부 예산이 서울시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 내용감사나 그런 면에서는 서울시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권은
성근

김성근위원

감독권만 있고, 실제 내용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절 못하고 있잖아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일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감독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냐 이거지.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감독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6개 복지관이 있어요, 또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이 있어요, 그럼 7군데 인데 이게 다 서울시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데 거의 90% 이상이 서울시의 예산이고 모든 권한도 지역협의체에서 관장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 단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건 무료급식이라든가 또 시설비 약간 보강해 주는 문제, 이 정도만 터치하지 실제 내용을 봐서는 복지분야인 재가복지나 방문간호에 일절 터치를 못하고 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그 이외는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되었을 때 완전히 서울시가 우리 구에 위임을 해 준다면 이 협의체가 맞는데 서울시가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라는 거지. 복지관장 임명도 위탁업체에서 올리면 우리는 그냥 승인해 주는 거밖에 없어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가지려면 임명권도 우리 구가 갖고 있어야 되고, 예산통제도 관여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되고 이래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권한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건의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야. 지역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이런 것이 그렇게 됐을 때 되는 거지 해 봤자 역할을 못 한다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후견기관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서울시에서 3,000만원 줘가지고 거기서 교육 좀 시켜서 빵집을 하나 내주는 거 이런 거밖에 더 있어? 아무 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복지관 6개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다면 하다 못해 노인대학을 만들어서 하든 노인들을 교육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가 이미용을 해서 뭘 만든다든가 뭐라도 복지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돼 주어야 함에도 지금 하나도 하는 게 없어. 컴퓨터 좀 교육시키고 하는 것밖에 없고, 또 빵이나 좀 만드는 거, 목욕이나 좀 시켜 주고, 한 번 보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관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야.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건 점진적으로 하는 거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서울시에 그걸 건의를 해서 완전히 우리 구에 위임시켰을 때 사회복지분야의 협의체도 가치가 있는 거고 지역실무협의체도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건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시키게 하는 것이 되어야 권위가 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건의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기본계획및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모두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청취의건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1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흑석제5주택재개발구역의구역변경과 노량진제1주택구역의기본계획및구역변경지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흑석제5구역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2000년 3월 15일 주민 대표로부터 구역입안 요청이 있어 입안절차인 주민의견수렴 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2001년 2월 19일 서울시에 최초로 구역지정을 요청한 이후 4차례에 걸쳐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을 재요청 하여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지형상 정형화를 위하여 문화재 부분을 포함한 심의결과에 따라 2003년 12월 26일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재개발 주관부서인 주거정비과에서 문화재과와의 문화재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구역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 제9조 등에 따르면 서울시문화재위원회심의에서는 해제불가로 의결되어 2005년 1월 26일 조합에서 문화재 부분을 제외한 당초와 같은 구역변경지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2005년 4월 7일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흑석제5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의 주요내용은 구역면적이 4만972평방미터에서 4만 158.65평방미터로 813.35평방미터가 감소되었습니다. 건립예정 세대수는 683세대에서 641세대로 42세대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재 부분의 토지를 제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량진 제1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량진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있는 곳으로 뉴타운사업의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량진1동 122번지 일대의 구역이 되겠습니다. 본 구역은 1998년 12월 29일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2003년 6월 27일 구역이 지정되었고 2004년 6월 10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지역으로서 당시 구역면적은 9,666평방미터였으며 면적이 협소하고 고저차가 심한 구릉지로서 낙후된 불량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그 이후 2003년 11월 18일 노량진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5년 4월 28일 승인된 노량진뉴타운개발계획에 따라 사업부지의 정형화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정비구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역도 해당부서와 협의하고 2005년 5월 6일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이 구역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노량진제1구역의 구역변경지정 내용은 9,666평방미터에서 1만 7,615평방미터로 7,949평방미터가 증가되었으며, 건립예정 세대수도 157세대에서 297세대로 140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구역면적의 증가에 따른 사업계획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흑석제5주택재개발변경지정과 노량진제1주택재개발구역은 기본계획변경 및 구역변경지정은 불량노후주택 밀집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흑석제5구역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흑석동 45-1번지 일대 인구밀집 지역으로 2003년 12월 16일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이 되었으나 서울시로부터 구역 내 문화재 해제불가 통보를 함에 따라 문화재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장확인 결과 이 지역은 건축물이 과밀하여 주변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고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그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문화재 부분을 제외한 지역을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아파트 및 공공시설, 공원 등을 건립하여 도시미관의 향상 및 도시기능의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동작구의회의 의견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흑석제5구역의 재개발구역변경 지정고시 후 사업시행 시 공공시설계획, 토지이용계획, 건축시설계획 등이 본 계획대로 원활히 시행되고 인가·처분 등 각종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요망되며 단지 내 도로, 복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입주 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일부 세입자의 이주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노량진제1구역주택재개발기본계획및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노량진동 122-37번지 일대 인구밀집 및 불량주택 지역으로 2003년 6월 27일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이 되고 2004년 6윌 10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구역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2003년 11월 18일 노량진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 후 2005년 4월 28일 노량진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이 지역이 구역 변경되어 확정됨에 따라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및 구역도 뉴타운개발계획에 의거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장확인 결과 서울시에서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동작구의회의 의견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량진제1구역의 재개발구역변경 지정고시 후 사업시행 시 공공시설계획, 토지이용계획, 건축시설계획 등이 본 계획대로 원활히 시행되고 인가·처분 등 각종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요망되며, 단지 내 도로, 복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입주 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일부 세입자의 이주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첫째,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흑석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흑석동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축소시킨다고 그랬는데 용적률을 흑석동에는 218%를 줬고 여기는 1종, 2종 다 들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1종은 없고 3종부터 2종까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노량진1동은 지금 현재 보면 대개 2종으로 줬을 텐데, 대게 공동주택에서는 1종이나 2종이나 큰 개념이 없다고 보고받았는데 왜 노량진1동은 178% 정도 용적률을 준 이유가 뭐예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봐요. 흑석동에 218%를 주고 노량진1동에 178%를 준 이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김성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흑석5구역과 노량진1구역과의 차이는 사업부지의 규모면에서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계획을 하는데 사업부지 면적이 적은 곳에서는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노량진1 같은 경우 사업용적률이 200%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토지형상이나 지형 형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찾으려고 해도 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 등 이런 제약조건이 뒤따르기 때문에 용적률을 원래의 상한 용적률까지도 찾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서 노량진에는 용적률이 적다는 거야?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 개념이 공동주택일 때는 1종, 2종 이런 종세분화의 큰 혜택의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지방자치장으로 위임해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하면 용적률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때 보고받았을 때. 그런데 왜 200%를 안 주냐 이런 얘기지.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200%를 안 주는 게 아니고요. 2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 놨는데 토지형상이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개념 없다 소리를 들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야.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고받을 때는 그런 게 없다고 들었는데 이건 그 개념이 있다고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종세분화 설명드릴 때 나온 얘기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때 나온 얘기라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때 보고드린 내용은 종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에 기여하는 바에 따라서 완화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조건 다 된다가 아니라 완화해 줄 수 있다. 그것도 공공에 기여하는 바에 따라서 해준다는 내용이었고요. 완화를 해준다 하더라도 노량진1구역처럼 종세분화와 별개로 건축법에 따른 사선제한이라든가 이동거리 확보라든가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얘기는 안하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사선변경이 아니고 공동주택을 해지 했을 때는 종세분화 개념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큰 줄거리는 종세분화고 종세분에서 말하자면 일반 시민들이 공동주택을 지을 때 짓는 조건에서 공원을 많이 내놓든지 도로를 많이 내놓든지 공공에 기여하는 바에 따라서 그 지역은 용적률이 얼마 밖에 안 되는데 용적률을 더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살아있고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에 따라서 용적률을 높여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흑석동 건축물이 노후건물로서 굉장히 불량건물이 많은 지역이고, 또 이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가 아주 안 좋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우리 구 사정으로 봐서 이런 부분은 시급히 해결해야 되고 개발되어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런 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문화재 부분을 제외하고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법률적으로 크게 하자가 없고 가능하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셔서 이 부분이 하루 속히 해결되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 생활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도와주셨을 줄 압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하신 내용을 봐도 크게 법에 저촉됨이 없는 걸로 사료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시행 하시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김두산위원님의 말에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이 지역은 제가 60년대 중앙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 초반에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요즘 가서 보면 그전에는 불편한 점이 없었는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차를 가져간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본동 삼성아파트도 처음에는 말이 많았지만 하고 나니까 행복추구권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서울시 지방문화재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과감히 동작구로서 정리를 잘해 줘서 동작구민들이 행복추구권을 빨리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도면을 갖고 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측 상단에 튀어나온 부분, 이 자료를 보면 그 부분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이 도로 아니에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도로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도로가 나중에 상업부지로 통합된다는 거예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여기 현황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업부지에서 8미터 도로를 확보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삼각형 같은 건 뭡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이게 완성군묘역으로서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역지정을 할 때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합측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문중측과 수많은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역지정 된 이후에 1년 5개월 동안 오늘날까지 진척이 되지 않으니까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이번에 다시 구역변경지정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대체용지까지 다 협의하지 않았나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협의내용은
홍구

강홍구위원

이루 다 말 할 수는 없겠지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 여기에 상응하는 부분이라든가 묘역주변 조경 부분까지도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중이라는 데가 여러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결정이 쉽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전체적으로 도로가 몇% 정도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도로가 지금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8미터요
성근

김성근위원

12미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도시계획심의 할 때 12미터라고 그랬는데.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우선 강홍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부지면적 중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9.4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공원 등을 포함해서 17.84%가 사업비전체 중 공공시설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도면으로 봐서 상당히 모양이 안 좋거든요. 완성군 문중 땅도 있고 해서 사업범위 자체가 상당히, 쉽게 얘기해서 예쁜 땅 모양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맨 위쪽 부분에 10시 방향으로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는 거지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임대아파트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임대아파트를 서울시도시주거환경조례에 의해서 사업지구 내에 있는 세입자들의 35% 이상, 아니면 건립세대수의 17% 이상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에 구역지정이 되면서 기본적인 사항은 다 결정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화재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문화재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아파트를 더 짓는다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부담이 좀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정 이상, 아니면 기 협의가 완료되어 있는 것을 초과해서 하도록 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저는 안 지을 수 없느냐고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지금 강홍구위원님의 질의를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요. 이건 말이지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조합이든 간에 임대아파트 짓기를 싫어합니다. 이 임대아파트 짓는 숫자는 최대한 줄여서 들어간 거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상위법이 고쳐지기 전에는 숫자를 저희가 더 줄일 수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임대파트하고 민영하고 공존하다 보면 복지시설이용에 상당한 마찰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화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아마 별도로 임대아파트 단지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복지시설을 공유하실 건지 아니면 따로 임대아파트 쪽에 복지시설을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사업승인 인가할 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숭실대 뒷길이 몇 미터야?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12미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과 연결되는 도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현충로고요. 지금 말씀하신 숭실대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5구역 내에서 15미터 도로를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고요. 그 윗부분에 흑석4구역이 추진 중입니다. 이 부분이 15미터고요. 아까 8미터라고 했던 부분은 흑석시장 방향으로 나가는 기존 4-5미터인 도로를 8미터로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어요.

김익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민공람을 지난 4월 초에 했는데 접수된 거나 들어온 거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익수위원

현재 조합원 내부에 큰 의견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조합 임원들끼리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큰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 시점까지 오는데 큰 이견 없이 오고 있다는 거지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렀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주변 흑석주민과 관련된 특이한 이견 표출된 적이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이번 공람과는 별개의 사항이었습니다만 당초 2003년도에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때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빨리 구역지정을 해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제출 말고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어쨌거나 이쪽 흑석5지구 재개발문제는 향후 흑석권 개발의 모델로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의 관련 부서, 그리고 조합원들 또 여러 가지 세입자들까지 포함에서 함께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미담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임대아파트 문제로 인해서 여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노량진의 신동아아파트를 보면 과거 임대아파트와 기존의 일반분양아파트 간 어려운 지역 내 소 갈등, 선입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행부의 행정부처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도시발전에 이웃공동체 살아가는 분들이 서로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풍토가 조성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설득, 또 알아야 할 것에 대한 홍보를 해서 임대냐 일반분양이냐를 떠나서 도시개발에 있어서 충분히 함께 혜택을 누리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개발의 모델로 자리를 잡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도 의견을 제시할 때는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흑석권 여러 가지 구역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쪼록 5구역이 흑석권 발전에 시금석 내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힘들지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능한한 모든 주민들이 편리한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기본계획및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익수위원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노량진1동 1구역에 대해서 지금 접근하는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김익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만년사 고개길로 당초 노량진1구역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도로로 계획되었습니다. 구역지정을 하면서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8m 도로를 결정해서 추진하다가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도시 기반 시설을 계획하면서 주황색으로 칠한 부분이 도시 기반 시설에 의해서 소규모의 택지로 남게 되니까 앞으로 다시 별도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의견 때문에 추가로 해서 구역을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 기반 시설 문제도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앞 도로를 12m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12m로 하는 진입로 오거리 부분에서 저촉되는 건물은 없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12m로 확장하게 되면 건물이 저촉됩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쪽 지역은 뉴타운 개발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으니까 이쪽 지역을 개발하면서 확보하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1구역은 현재대로 추진된다면 입주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사업인가일로부터 4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2008년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거기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얼만큼 담겨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단정적으로는 어렵고, 사업계획을 냈다는 거는 자기들이 그때까지 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뉴타운 계획지구 개발시기와 시기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 아래 지역의 개발시기와 맞춰서 한다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8m 도로만 확보한다 하더라도 297세대를 짓는 데는 진입도로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김익수위원

12m 확장부분은 어쨌거나 뉴타운 개발과 관련된 거고 현재 1구역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8m면 법에 저촉되지 않고 가능하다는 거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어쨌거나 진행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12m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이 부분이 확대 해석되어 뉴타운 사업 개발과 맞물려서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입로 초입부분은 현장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주민간의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는 여지는 갖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주민공람을 했는데 접수된 의견이 혹시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여기 같은 경우도 노량진 뉴타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이쪽 지역은 같이 구역지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도 좀 빨랐고, 또 이쪽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건물신축 경과연수가 얼마 안된 이런 집들을 이해를 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지역으로 공람기간 동안에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렇습니까? 흑석지역도 그렇고 노량진 1구역도 그렇고 의견청취가 끝나면 서울시에 구역변경을 요청하게 됩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의견청취가 끝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서울시에 변경결정요청을 하게 됩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 과정까지 충분히 고려되고 함께 논의된 내용이 서울시에 가서 크게 지적될만한 사항 혹시 예상되는 것 있으면 이 기회에 얘기해 주시면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 공람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거쳤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줄 부분은 조합측에서도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건축계획의 규모면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대로 수용을 해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익수위원

아, 그래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 내용이 말이에요. 뉴타운 지역에 지정이 안 되었으면 벌써 건축이 다 끝난 거 아니예요?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지금 여기는 포함되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기존의 지역도 좋아하고 둘 다 윈윈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조금 늦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전혀 없고 사업 규모가 커지고 하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김익수위원

확장된 부분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주택 노후도 때문에 함께 포함시키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뉴타운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발로 뛰면서 노력해서 의견이 반영된 걸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를 행정에 대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에 가서 이 부분이 검토될 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수고하셨지만, 도시관리과에서도 나머지 과정에서 서울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기본계획및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