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강섭 의원 발언

15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5-05-27

정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태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 5월은 가정의 달로서 각종 기념일 및 행사가 많은 달로서 어제는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우리 모두 참여하여 타구 의원들간 서로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의정활동에 바쁜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과 동청사를 사당1동 중심부로 이전해 달라는 청원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논의될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일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여유기구로 전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 우리 구 행정조직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규정에 의거 1담당관과 21개 과를 두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 한시기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장이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2004년 12월 18일 동 규정 제6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에 의거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5조제1항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재난관리과를 둔다”를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두되 주민자치과는 영 제6조의2 여유기구로 한다”로 제1항 말미에 주민자치과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여유기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2004년 12월 27일자 공문으로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의 운영에 의한 조직개편 시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여유기구 설치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용산구, 영등포구 등 모두 15개 구청이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조례를 이미 개정완료하였고, 우리 구를 포함한 9개 구는 5월 중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고견을 모아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18일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을 초과하여 1개의 실·과·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기구” 설치운영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00년 12월 20일부터 한시기구로 설치운영하던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은 서울시 협조요청 사항일 뿐 아니라 주민등록, 인감 등 동사무소 각종 민원행정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을 지도·지원하는 자치행정과의 기능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이미 15개 구는 당해 조례를 개정하여 “여유기구”로의 기구전환을 완료하였고, 총액 인건비 제도가 시범 실시되는 강남구를 제외한 8개 구도 “여유기구”로의 조례개정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주민자치과의 기능 및 서울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유있는 개정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영 제6조의2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항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여유기구의 설치운영에관한 신설사항인데 조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다음 각호 범위 안에서 제7조 규정에 의거 시·도 기구설치기준과 제10조 기준에 의거 시·군·구 설치기구를 초과하여 본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군·구에 1개 실과 담당관, 인구 50만 이상 시는 2개 실과 담당관을 신설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정부 시책이 공무원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자는 방침인데 실지 과를 줄이고 될 수 있으면 과를 합치는 방침이었는데 주민자치과를 신설해서 1년간만 운영한다, 또 1년 지났을 때는 1년만 더 한다고 해서 계속 연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영구히 가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데 사실입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분권이 최대의 관건인데 광산지역이면 광산지역, 어촌지역이면 어촌지역, 도시면 도시, 농촌이면 농촌 이렇게 특색있는 행정수요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번에 간 장흥같은 경우는 농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마케팅과을 두고 있고, 미래예측을 위한 도시디자인과도 신설하는 식으로 해서 각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동의하지만, 어촌이라든가 산촌이라든가 도시라든가 이것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특색에 맞춰서 지방자치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는 내가 봤을 때 총무과에서 관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굳이 과를 만들어서 구민의 세금을 낭비할 이유가 있는가?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사항입니다만, 제 소관을 넘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참여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주민참여 등등을 생각할 때 앞으로는 특색있는 주민참여를 개발하고 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 본인 생각은 동작구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이런 과를 신설한다면 충분히 이해가지만, 총무과에서 옛날부터 동을 관할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을 특별히 과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현재 행정이 IT 발전을 위해서 간소화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기구설치를 위해서는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첫째, 규모와 기능,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주민편의나 행정의 능률성이라든지, 기구가 수행하는 사무나 성질과의 양에 따른 규모적정성이라든지, 계속성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그런 방향이 아닌가 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처음에 한시적으로 6개월만 하겠다, 1년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죠.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국가정책에 따른 하나의 기구설치 아닙니까? 이걸 여기에서 논의해서 총무과에서 아니면 우리 구의회에서 과를 없애자, 다시 설치하자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연설명을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정책적인 사안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태철위원장

이 답변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부연설명을 좀 해 주세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께서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하면 이것이 사실상 영구기구로 되지 않느냐는 염려와 함께 총무과에 통합하는 방안도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생각으로는 우선 주민자치과는 영구적인 기구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여유기구입니다. 앞으로 동작구에서 주민자치 기능보다 더 중요한 범구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과로 대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25개 전 자치구가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두도록 하는 취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도시에서의 특히 주거중심지구에서는 주민자치기능이 다른 기능 외에 보다 상당히 중요한 기능으로 육성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과가 여유기구로서 좀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또 부연설명을 드리면, 주민자치기능 외에 1, 2년마다 개최되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선거를 수행해야 되는 주관 과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몇 년 전부터 시작하는 승용차요일제랄지 새주소부여사업이라든지 이러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주민자치기능 외에 상당히 복잡하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총무과의 통합이 불가능한 이유는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실제 통합을 해 놓으면 총무과의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한 개 과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종전에 한시기구였던 주민자치과를 현재 열린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여유기구로 운영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유기구의 필요성이 다른 문제에서 더 급하게 대두될 시에는 다른 과로 전환할 수도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유태철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진명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니까 한시기구와 여유기구에 대한 문구수정안인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구를 수정하는 이유는 한시기구로 놔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유기구로 바꿔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바꾸는지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동사무소에서 민원행정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문제, 기능, 업무량,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충되어서 여유기구로 바꾼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조례가 개정된 구가 15개 구 정도인 것 같은데 나머지 10개 구는 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서울시의 협조요청이라고 하더라도 안한 구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먼저 여유기구와 한시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유기구는 문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응조치이며, 한시기구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시한기구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는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기한이 도래되어서 전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원문제나 주민자치센터 등등의 기능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민원문제도 큰 변함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는 획기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돼야 주민의 삶의 질에 충족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켜야 한다, 어차피 이 부분은 삶의 질과 환경문제가 대두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와 공동으로 같이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협조요청을 해 왔고요, 15개 구청은 이미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조례개정을 한 바 있다는 설명을 드렸으며, 9개 구청은 5월 중에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강남구는 총액임금제 시범실시로 거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다 여유기구로 변경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구는 별다른 뜻은 없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5월 중에 다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자구를 수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능이 이 정도면 상당 수준에 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는 잘 못되고 있어서 문구를 수정하면 더 잘될 거라고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발전적으로 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신창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재

신창재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6개월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과가 하는 일이 덩치가 너무 비대해져서 총무과를 업기도 그렇고 한시적으로 놔둬도 그래요. 대통령령이 안 떨어져도 과를 이미 만들어줘야 할 단계에 왔다고 봐요. 주민자치센터나, 통반장들이나 관변단체들을 지휘하는 것이 주민자치과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일하는 과를 갖다가 한시적으로 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안 맞아요.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과를 승인해 주는 것이 나아요.
강섭

정강섭위원

동의합니다.

유태철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박상배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기존의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것을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구성격이 변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유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생략하고 그 중에 하나를 예로 들면, 한시적으로 설치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정규기구라든지 또는 그보다 조금 떨어지기도 합니다만, 상당히 정규에 가까운 여유기구로 편입돼서 직제운영에 의해서 보직을 받게 되면 비교적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업무능률도 효과적일 것이고 안정감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시기구냐 여유기구냐라는 그 차이 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신 안에 재청하고 삼창합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본 위원장도 주민자치과가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큰 목적은 향후 지방자치가 완전히 분권될 때를 대비해서 존속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을 잘 아셔서 주민자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가장 큰 목적을 잘 살리셔서 더욱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동청사를사당1동중심부로이전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18일 동작구 사당1동 147-50호 박성인 외 5,910명이 정강섭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청원으로 먼저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정강섭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의원

사당1동 출신 정강섭의원입니다. 사당1동 동청사 이전문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동사무소 위치가 사당1동에서 가장 남서쪽으로 치우쳐 있어 주민들이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하여 동청사 이전을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민원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회에서는 사당1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동청사 이전예산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 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청사 이전을 위해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현실적인 어려움, 즉 거래가를 감정가에 준하는 매수기준으로 인해 토지매입이 무산되고 사업추진이 어려워 2004년 9월 추가경정예산에서 동청사이전에 따른 부지매입으로 편성된 7억원을 감편성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동청사 이전은 집행부에서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주민들이 연서를 받아 동작구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동청사를 사당1동 중심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하루빨리 동청사를 중심부로 이전하여 주민들이 즐겨찾는 다목적 시설로 건립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청원서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당

를사당동청사

1동중심부로이전청원

부록에 실음

유태철위원장

정강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동청사를사당1동중심부로이전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사당1동청사가 관할지역 서남부 변두리 지역인 관악구 경계지역 남부순환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동장의 지역에 대한 재해·재난관리 등 지역관리에도 어려움이 지대함으로 현재의 동청사를 지역 중심부로 이전하여 달라는 취지로써, 현장조사 확인 결과 현 동청사는 청원 이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나치게 사당1동 관할지역의 서남부 한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 왔을 것으로 판단되었는 바, 본 청원민원은 동사무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당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동 청원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당

를사당동청사

1동중심부로이전청원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일리있는 청원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 사당1동 주민이 원하는 사당1동 중심부에 동청사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이 청원사항은 사당1동 지역의 오랫동안 추진해 온 숙원사업일 뿐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주민 다수가 청원한 사항임을 감안해서 특별히 이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만장일치로 동의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태철위원장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동사무소가 가운데 있어야 공평한데 저 위에 있는 것을 이전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유태철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건은 구에서는 시가 아닌 감정가로 사는데 이 청원서가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청원서의 청원이 제출되면 이해관계자인 땅 소유자와 협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주민들이 수년에 걸친 고민 끝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을 하므로써 의회에서의 입장표명과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할 때에는 매입하는데 참고도 많이 될 것이고, 도시계획안을 입안해서 공공부지로 묶을 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곁들여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청원은 반드시 지방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청원을 소개한 예가 있었는데 주민이 필요로 하고 정말로 꼭 해야 될 일을 청원해도 의회에서 청원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원안대로 하자 해도 쉽사리 청원이 해결이 안 되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당 출신 의원은 청원소개를 해놓고도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식으로 돼서 상당히 곤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느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원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면 반드시 그 청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들이 의지를 갖고 집행부에도 강력히 요구를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전진명위원의 말씀 알고 계시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유태철위원장

청원된 건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성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청사를사당1동중심부로의이전청원에 관한 의견서 채택을 위한 정회를 5분 간 했는데 채택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1동사무소 청사가 관할지역 서남단 한구석에 치우쳐 있어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지대하니 지역중심부로 이전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써 사실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본 바 사당1동청사는 동사무소가 지금과 같은 다양한 행정서어비스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던 1984년 말에 신축된 청사로써 민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까지 운영하는 현재의 동사무소 기능을 고려할 때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청원으로 검토되었는 바 청원인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청사부지 확보 및 건립계획 추진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청사를사당1동중심부로이전청원건은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좀더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시켰던 안건입니다. 다시 한번 상정된 안건인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재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난 임시회에 상정한 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와 제28조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종전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명칭과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19조와 제23조에 구판사업 등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변경하고 과세자료 신고대상인 종전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셋째는 제21조와 제21조의2입니다. 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평가 과세하고 주택 외의 상가 등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토지와 건물로 분리하여 과세하며, 토지는 자치구 내 소유자별 합산과세로 바뀜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이 개정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의 세율에 의거 재산세를 추계해 본 결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의 경우는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과표가 변경되어 세액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 과표는 인상되고 있으나 세율이 인하되어 재산세가 감소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19억 정도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의 타 자치구도 인하를 하지 못하고 14개 구가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구도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조례개정 주요골자를 보니까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합쳐서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한다는 내용인 거 같은데 두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거용은 토지, 건물을 합쳐서 재산세로 통합고지가 1년에 한 번 부과됩니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통합해서 반으로 나누어서 7월, 9월에 두 번 고지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상가는 예전 그대로 두 번 고지하는데 건물, 토지를 따로 부과합니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에 고지를 하게 되고요, 토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 내에 있는 토지를 전부 합산해서 9월에 고지하게 됩니다. 지난 번 토지는 10월이었는데 9월로 바뀌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토지는 주거용이든, 상가든 일괄로 해가지고?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해서 별도 고지를 안 하고요, 상가 건물이나 나대지에 대해서는
진명

전진명위원

본인 소유의 전체 토지를 합산해서 부과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예. 주택은 제외되는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알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우리도 동네에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이해가 가야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아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국장님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말이야.
진명

전진명위원

설명보다는 정확하고 쉽게 나와 있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14개 구가 이대로 원안가결했다는 얘기입니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나머지 11개는?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1개 구청이 상정 중에 있고, 7개 구청이 상정 예정이며, 보류로 돼 있는 구청은 3개 구청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과세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공포가 돼야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안 하면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율이기 때문에 그대로 과세가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세율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는 1000분의 0.7이다 하는 것을 0.35나 0.40 정도로 할 수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태철위원장

정강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주택유형별 증감현황에서 감소가 7.9%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전체가 감소하는 거 하고 인상 아파트에서 빼고 나눈 겁니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7.9%가 전체 감소하는 거는 단독주택이나,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외 건축물, 토지분은 감소를 하고요, 아파트 부분은 증가되는 거를 전부 상쇄하고 19억 정도가 주는 겁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내가 계산하니까 숫자가 잘 안 맞아서.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7.9%는 전년 대비 내용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내 계산은 틀리게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나는 엊그저께 동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민들이 300명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한 가지로 통합된다는 걸 얘기했고,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저에게 와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2,000억 규모의 살림을 하는 동작구가 그중에 240억 정도가 세금인데 다세대나 연립은 많이 감소되고 아파트는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 동작구는 아파트가 많지 않다 보니까 감소효과가 7.9%다 보니까 현재대로 통과되더라도 19억이라는 감소요인이 발생됐다. 어떤 분들은 타구에서는 30%, 50% 의회에서 감면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50% 할 때 73억이 감소한다면 동작구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볼 때에는 다른 구는 어떨지 몰라도 동작구에서 만큼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좋지, 자꾸만 감소요인이 있는데 왜 우리는 감소하지 않느냐 하면서 구청이나 의회를 질타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 자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나도 말하고 나서 의문인 거예요.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아닙니다. 바르게 말씀하신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 재정이 줄어들면 저희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행정이라든지 베풀고 싶을 때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기분 내는 식으로 50% 감면으로 통과해 주고 나면 이렇게 큰 금액이 감소되다 보면 구청에서 살림을 제대로 못하는 아픔도 있다, 훌륭한 의원님들과 의회에서 고민해서 합의점이 도출되면 그것이 원안인줄 여러분이 이해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제 발언으로 대치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앞뒤 없이 자꾸 돌아가는데 가장 기본된 것은 우리가 주택건물분하고 종합토지세가 세목이 합해서 재산세로 변경된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재산세를 그전에는 면적 단위로 환산했던 것을 시세기준으로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세율을 하는데 하나의 기본이 되는 기준세율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거고,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50% 증감은 이후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부과된 그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50% 증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별도의 부과권한은 아니고요, 지방세법에서 세율과 부과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위임해 놨는데 우리 구세조례에 징수방법이라든지 세율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 1월 5일자로 지방세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우리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 부분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유태철위원장

표준세율을 우리가 여기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표준세율은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는 세율이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우리 구에 적용할 세율을 우리 구에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유태철위원장

표준세율을 우리가 정비해서 건교부나 행자부에서 하는 지침대로 우리는 그대로 갑니다라는 것이 원 취지이고, 그 다음 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 거기에 준해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50%의 증감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의회에 그때 있는 거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구세조례가 개정되면 부과된 후가 아니고 부과 자체를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유태철위원장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앞으로 타 자치구와의 형평이라든가 우리 구 주민들의 조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그때 인하하도록 하고 오늘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