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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151회 제2본회의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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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일

강희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식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심의한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2005년 1월 27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연간 총 회기일수 범위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례회 회기일수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35일로 되어 있는 1·2차 정례회 회기일수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합리적인 회기운영은 물론 동작구의회의 자율성 확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의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동청사를사당1동중심부로이전청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우길웅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심의한 안건은 개정조례안 2건과 청원 1건으로써, 안건별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과”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여유기구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현 주민자치과의 기능과 업무량 및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있는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사당1동동청사를 관할지역중심부로이전에관한청원의건은 현재의 사당1동 동청사가 관할지역 서남단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동장의 지역에 대한 재해·재난관리 등 행정적 지역관리상에도 어려움이 지대함으로 동청사를 지역 중심부로 이전하여 달라는 취지로써, 실태 조사 결과 청원인들의 청원사항은 상당히 이유 있는 청원으로 판단되어,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와 같이 집행부가 청원인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150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되었으나 의결이 보류되었던 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과세표준 및 세율이 변경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 제도가 대폭 변경됨에 따라 현행조례 내용 중 이에 저촉되는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도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 토론을 거쳐 가결한 것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당

를사당동청사

1동중심부로이전청원에대한심사보고서
1동중심부로이전청원의견서
희일

강희일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동청사를사당1동중심부로이전청원은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집행부로 송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8항 주택재개발기본계획및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수의원입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그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측에서 승인 요청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집행부측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안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330-26번지 소재 재단법인 효원납골공원 내에 동작구 장사시설을 설치하여, 동작구민의 편의증진과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 시키려는 조례안으로써 구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향후 장기계획도 세워 추진해 줄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법 제7조의2의 신설에 따라 종전의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보건 복지서어비스의 연계를 강화하여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으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시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전문가 및 실무 경험이 많은 자를 위촉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며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석5구역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흑석동 45-1번지 일대 인구밀집 및 불량주택 지역으로 2003. 12. 16일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나, 서울시 문화재과에서 구역 내에 있는 문화재 부분은 해제가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구역변경 지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개발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인가·처분 등 각종 절차를 신속히 처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망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노량진1구역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노량진동 122-37번지 일대 인구밀집 및 불량주택 지역으로 2004. 6. 10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2005. 4. 28일 노량진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이 지역이 구역 변경되어 확정됨에 따라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및 구역도 뉴타운개발 계획에 의거 서울시에서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포함하여 개발하려는 것으로 향후 서울시에서의 심의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축소되지 아니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집행부측에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승인요청건과 2건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주택재개발기본계획및 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모든 예산안과 결산안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4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다루어야 할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의원 간담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활동 기간은 처음 위촉 시부터 1년 간으로 하기로 합의 결정하였기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유태철의원, 양창원의원, 신건호의원, 우길웅의원, 박원규의원, 정강섭의원, 이규수의원, 박상배의원, 김성근의원 등 총 9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시38분 회의중지

9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강섭의원, 부위원장에는 우길웅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 되신 정강섭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수가 어디 적소에 잘 쓰이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정강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는 6월 20일부터 개의되는 제1차 정례회의 시 부의될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구민의 대표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24일 강홍구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별도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