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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희일 의원 5분자유발언

152회 제1본회의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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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일

강희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제1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16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4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접수된 주택재건축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주택재개발기본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과 6월 15일 2회에 걸쳐 국·시비 보조금으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비 2,470만원” 등 8건에 7,769만 2,000원을 교부받고, “임시예방 접종사업비 사용 잔액 16만 5,000원”등 2건에 24만 8,000원을 감액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2005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결산안 심사 및 구정질문 등을 위하여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10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유태철의원과 김두산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결산승인의 건 및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6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