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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양창원 의원 발언

15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5-06-21

양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숭환

김숭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지만 6월은 장마철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특히 금년 여름에는 지역에 따라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하니 집행부에서는 취약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수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와 의견청취의건 3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결산안의 심사는 경우에 따라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이기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 회계연도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작성하여 나누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2004회계연도세출결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02억 5,67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986억 4,132만 8,563원이고, 명시이월액이 사당동 까치산 근린공원 조성 외 2건에 61억 5,0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동작실버센터건립비 외 22건에 91억 7,926만 6,960원이고, 계속사업 이월액은 노량진2동 315-7에서 314-80간 도로개설공사 외 1건에 67억 9,264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94억 9,355만 4,477원이 되겠습니다. 국별, 보건소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71억 8,735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592억 914만 3,153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동작실버센터건립 외 7건에 45억 2,979만 5,510원으로 불용액은 34억 4,841만 4,337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액이 6,243만 1,340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8,791만 6,40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8,742만 8,320원, 집행잔액은 27억 2,317만 1,693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8,746만 6,58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0억 3,291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01억 4,931만 5,07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사당동 까치산 마을공원 조성 외 1건에 40억 5,0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노량진근린공원 녹지축 복원공사비 외 2건에 3억 4,722만 3,3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억 8,637만 3,630원으로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400만 2,88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1,380만 3,8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549만 8,0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306만 8,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15억 910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32억 2,338만 4,36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신상도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비 21억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상도3동 283-14부터 382-2구간의 도로개설공사 외 10건에 43억 224만 8,150원이며 계속사업 이월비로는 노량진2동 315-7에서 314-80간 도로개설공사 외 1건에 67억 9,264만 6,00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50억 9,082만 7,4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액이 500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0억 6,917만 8,5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564만 8,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65억 2,742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60억 5,948만 5,980원이며 불용액은 4억 6,793만 9,0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19만 7,500원이며 예산절감액이 1,903만 6,95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4억 1,089만 5,524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080만 9,046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176억 5,37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60억 3,376만 1,031원이고, 명시이월액은 3억 4,0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5억 9,437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106억 8,565만 7,969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04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049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175억 9,32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59억 7,326만 6,031원이며, 명시이월액은 신대방1동 607-45 공영주차장 입체식 건설공사비 3억 4,0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Green Parking 2006 상도3동 지구 담장허물기공사 외 2건에 5억 9,437만 3,000원으로 불용액은 106억 8,565만 7,969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액이 1억 9,199만 2,45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억 5,000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은 1,952만 2,900원, 집행잔액은 100억 8,221만 6,049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125만 8,570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1억 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04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직원은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2004년도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2,181억 5,49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2,708억 6,646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537억 5,179만 5,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71억 1,466만 7,000원 중 9억 1,708만 3,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61억 9,758만 5,000원은 2005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수납액 2,537억 5,179만 5,000원에 대해서는 1,772억 2,725만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 765억 2,454만 5,000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되 61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비로, 116억 5,466만 9,000원은 사고이월비로, 67억 9,264만 6,000원은 계속비이월로, 5억 353만 6,000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13억 8,369만 4,000원은 차년도 임시세입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1,302억 5,679만 6,000원 중 92.7%인 1,207억 6,324만 2,000원을 지출, 또는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고, 94억 9,35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항목별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개발비 943억 6,746만 1,000원 중 801억 9,238만 4,000원, 경제개발비 358억 8,933만 5,000원 중 184억 4,894만 5,000원, 총 986억 4,132만 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 중 예비비 지출은 6억 9,088만 8,000원으로 주요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처우개선 조정수당 3,047만 6,000원, 대방동 우정아파트 앞 철로변 방음벽공사 1억 8,941만 9,000원, 노량진 근린공원 용지보상 3억 5,983만 3,000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부족분 6,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96억 9,868만 6,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는 3건에 61억 5,000만원으로 사당동 까치산 마을공원조성에 27억 5,000만원, 상도3동 마을공원조성 13억원, 신상도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21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사고이월에 대한 주요내역과 원인을 살펴보면 노량진 근린공원 녹지축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동절기 수목식재 부적합으로 인해서 2억 7,097만 4,000원, 구립 납골공원 매입 시 시설설치 미완료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12억 5,000만원, 동작실버센터 건립 시 이면도로 확보 및 무허가 포장마차 철거 등으로 9억 6,964만 2,000원, 동작노인회관 건립 시 이면도로 확보 및 무허가 포장마차 철거 등으로 인한 착공 지연으로 5억 6,773만 5,000원, 동작 노인휴양소 시설확충 시 현지 소방서의 준공 및 사용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1억 3,273만 5,000원, 동작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연차사업으로 13억 3,784만원, 상도2동 178-6에서 179-2간 도로 외 5개소의 도로개설 공사 시 도시계획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35억 7,612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계속이월비는 2건에 126억원으로 노량진2동 315-7에서 314-80간 도로개설공사와 본동 동양중에서 상도1동간 도로개설공사로써 사업기간이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3%인 94억 9,355만 4,000원으로써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6,741만 3,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1,911만 7,000원, 예산절감 1억 2,126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 86억 2,874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5,6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억 1,606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144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나 이 중 25.2%인 1,554만원이 세외수입이며, 예산현액 6,049만 5,000원 중 6,049만 5,000원을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359억 5,679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77억 477만 3,000원을 수납하여 4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175억 9,329만 7,000원 중 59억 7,326만 6,000원만을 지출하고, 106억 8,565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상위 법령에 의한 공공용지 취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의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부서별로 길게 또는 짧게 끝날 수도 있으므로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기타 부서장께서는 타 부서 심사 과정을 청취하거나 회의장 주변과 가까이에서 준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 부서장께서는 결산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기금 관리하시지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노인복지기금 관리에 관련된 운영계획서를 제가 지난 번에 작성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운영계획서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번 결산검사의견에 보면 사업비 집행 시 행사적 소모비용 사용을 지양하고 본래 사업목적에 맞는 기금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예산이 2004년도 총 예산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저소득노인위문 800만원, 노인단체 운영비 지원 360만원, 국립현충원 방문지원에 450만원, 우수경로당 선전 지원에 350만원, 경로당 회장단 유적지 답사 400만원, 회의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3,000만원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복지기금이라는 것은 원래 복지기금이 어떤 용도로 쓰여야 된다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게 되어 있지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이 복지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인지회에서 1년 간 사업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3,000만원 예산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과시켜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복지기금을 따로 기금화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이자수입만 갖고 3,000만원을 기금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복지기금 중에서 3,000만원이란 금액이 이자 금액이라는 겁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이자금액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노인들의 복지활동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들어 있다기 보다는 지적된 사항대로 행사성 위주, 견학을 가신다거나 하는 쪽의 행사성 위주로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 현재 금액 편성과 원래 노인복지기금조례에 정해져 있는 운영기금 간에 차이가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 정도는 기금에서 줄 수 있도록 노인복지 조례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사무용품비 등등이 있습니다. 복사기가 고장난다든지, 용지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데 대한 지원사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금 과장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거 같은데 노인복지기금운영비에 대해서 운영에 관련된 사항, 지출된 금액 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단 얘기지요. 바꿔 말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용품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이 노인복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바꿔 말하면 근본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이나 노인복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복지를 위한 곳에 투입된 그런 게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3,00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그 금액 중에서도 그런 쪽에 노인복지를 현실적으로 행사나 이런 걸 빼 놓고 복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든지 기 투자했던 금액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투자성이 아니라 행사성하고 노인회를 이끌어나가면서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 근거에 의해서 운영비 지급
규수

이규수위원

3,000만원이 거의 운영비나 행사성으로만 나간다는 거지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우수경로당 선정해가지고 100여개 우수경로당이 있는데 연말에 경로당 격려 차원에서 우수경로당도 선발하고 이런 내용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금 현재 우수경로당을 선발한다든지, 계속해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내용이 잘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복지기금을 쓰기 위한 용도가 있다는 거지요. 복지기금은 우리가 조례에 정해 놓은 것처럼 운영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복지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노인 분들이 어떤 시찰을 가신다거나 우수한 노인정을 선정해서 다과회 자리를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게 노인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으로 노인복지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참된 복지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복지다 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에 투자된 금액이 있냐는 얘기지요. 또 앞으로도 그런 쪽에 투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놨습니다. 보통 노인복지기금 3,0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합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타당하다 해서 3,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결산 심사하는 데서 그 내용이 행사성에 치우치는 게 많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3,000만원이라도 실질적으로 복지를 지향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행사성에 많이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처럼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인 복지위주로 일회성으로 그치는 그런 지출이 안 되고 실제 복지증진을 위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노인들의 치매예방을 한다든지 또 노인들의 여가문화의 건전성을 기해서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든지 생활에 활력을 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 또 이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연중 교육을 시켜서,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학습만이 아니고 전인교육, 예를 들어 스스로 어떻게 만족하고 노후를 어떻게 개척해서 행복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정신적인 교육, 또 육체적인 교육, 어떤 운동이나 스트레칭, 요가 등을 교육해서 실제로 노인들이 살아가시면서 삶의 충족을 느낄 수 있고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복지 위주에 투자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노인복지기금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고, 예전에 심의할 때 그렇게 해 드렸던 거거든요? 또 두 번째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여기 예산결산심사의 권고사항처럼 행사성으로 그치지 않게 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감사를 할 일이 있으면 볼 것이고요, 또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제가 지금 모든 복지기금들을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 기금을 사업 쪽에 투자하고 이익을 실제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가에 대한 것들에 제가 초점을 많이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자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활용 폭이 좁아지고 또 실제로 투자해야 할 곳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빈번하잖아요. 지금 이 기금운영은 이자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낼 것인가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라고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워낙 예산 총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시중금리가 낮고 또 행정직 공무원들이 전문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금 자체를 전문으로 운영하는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또 잘못 투자하면 나중에 책임도 따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전문적으로 고려를 많이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확답은 어렵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기금운용을 연금처럼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참여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농수산물 직거래 같은 거 있잖아요, 반드시 이거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농수산물 직거래를 해서 노인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익을 남긴다든지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그 분들이 일의 보람도 있을 것이고 노인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익을 낼 수 없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낮은 이자소득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으로 하면 그야말로 노인복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면밀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 겁니까?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 보시죠.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주어진 여건은 어렵지만 최대한 이익을 내서 노인복지가 참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께서 연구하고 협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과 생활복지국장이 보고한 것이 금액상으로 이월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동작노인회관 건립에 5억 8,1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에는 5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노인휴양소 시설비도 1억 4,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검토보고는 1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이유가 뭡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이 보고한 것을 정확히 알아서 검토보고를 하든가, 또 생활복지국장은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지금 찾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검토보고 다시 해요. 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해야 하고, 첫째 액수는 정확해야 하는데 이렇게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야. 다른 건 몰라도 금액이 다른 건 큰 문제다 이거지.
숭환

김숭환위원장

빨리 검토해서 원인규명을 하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숭환

김숭환위원장

검토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저는 생활복지국장께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청사는 위탁을 줄 경우는 청사위탁에 대한 분명한 사용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현재 자원봉사센터 공공청사 사용계약 정확하게 위탁업체와 하고 있습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위탁계약서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청사사용계약서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예.

김익수위원

관계 직원한테 지금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바로 주십시오. 또 하나는요, 현재 구청에 버스가 있죠?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위탁업체에게 사용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그건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버스문제는

김익수위원

생활복지국 업무와 관련되어 위탁업체가 버스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버스가 필요할 때 총무과에 버스사용 신청을 내서 총무과에서 별다른 사용이 없을 때는 버스 세워놓기도 뭐 하니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김익수위원

주민 말고 위탁업체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 구청 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차량사용에

김익수위원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체에서 동사무소 차량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과 기관 사이에 자원봉사은행하고 동사무소가 직접적으로 업무협조를 받아서

김익수위원

위탁업체가 동사무소와 대등한 관계입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대등한 관계가 아닌데요, 우리 구 본청을 거쳐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동사무소와 위탁업체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행정사항으로

김익수위원

법적 근거를 대십시오. 위탁업체에 공동재산을 그렇게 수시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근거를 대십시오. 어느 근거에 그런 조항들이 있는지, 여러 제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관리 내용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알지 못할 겁니다. 현황도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께서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국장께서는 지금 총무과에 얘기해서 차량일지를 좀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준비 되었습니까?
규수

이규수위원

김익수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도 있으니까 한 10분 간 시간을 주시죠.
숭환

김숭환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과 집행부의 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김성근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의 착오는 전문위원은 주요 내역만 검토하였고, 생활복지국장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보고한 사항으로 그 내용을 보면 동작노인회관 사고이월분 차액은 1,362만 6,000원이며, 동작노인휴양소 사고이월금액은 1,262만 3,000원입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익수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장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추후 전달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수위원 질의하세요.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동작구 노인휴양소에 사고이월비가 나와 있는데 왜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6억 3,300만원이 펜션 동과 본관 동 2층 증축 분을 원인행위를 해 놓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을 하지 못해서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집행을 못 한 이유는 뭡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정에 따라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데 공정이 12월 말이 되니까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를 못 하니까 공사가 중단되고 봄에 또 시작되니까 그때 이월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고이월이 아니라 이건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명시이월로 해야.......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로 할 때는 연도별로 당초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당해연도에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했는데 설계라든가 등등의 사정이 변해서 2003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공사가 2003년도에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2004년도로 넘어 왔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뭡니까? 동절기에 못 했다는 건 근본적으로 이미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근본적으로 설계를 빨리 해야 하는데 설계가 지연되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설계가 지연된 이유는 뭐예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2003년도 예산이, 문서를 확인해 봐야 되지만 예산서 자체가 추경에 편성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환경 여건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게 아니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추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건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축공사는 완공이 되지 않아서 더 해야 되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못 하게 되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다음 익년도에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는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 금액에 대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명시이월로 해야 하는데 왜 사고이월이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공사를 못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을 하려면 장기적으로 봐서 연도를 몇 개 연도로 해서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습니다. 만약 100억 공사면 50억은 1차 연도, 50억은 2차 연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데 대체로 사회복지과에서는 명시이월로 하지 않고 1차 연도에 다 된다고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론적으로 사고이월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업무추진이나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사고이월이 되어서 비록 예비비로 금액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만큼은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못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익수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휴양소 건인데요, 과장님! 작년에 약 1억 2,000만원 정도 설계변경해서 계약 변경한 일이 있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일자가 언제입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이루어진 걸 쓰고

김익수위원

작년 2004년도에 설계변경해서 약 1억 2,000만원 정도 금액을 상향시킨 일이 있는데 사유가 뭐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분....... 자료를 봐야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시공사 측에서 특별한 사유를 제시했을 텐데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봐서는 건축공사, 영선공사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는 행정 실무적으로는 도와 드리지만, 실무적으로 건축과에서 감리도 있고 해서 거기서 공사비가 얼마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판단을 하면 우리가 행정을 뒷받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방침 받고 예산편성 해서 보전을 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특별한 근거는 제시할 수 없는 겁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일단 추후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수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현재 도시가스설치기금이 있죠?
영두

조영두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설치기금은 폐지되었습니다. 금년에 폐지가 되었고 전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올봄에 폐지된 거죠? 그러면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죠?
영두

조영두지역경제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됐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익수위원

“가나다운동” 아이디어 제안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었습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거기에 대해 김익수 부위원장께서 건의사항을 말씀하셔서 제가 총무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 시보기간이 끝나면 표창을 상신하는 걸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동별로 음식물 줄이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나요?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4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6월 중에 마무리되고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2개 동은 27일로 종료가 되고 2개 동은 7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김익수위원

향후의 관리대책이라든지 특별한 대책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1단계는 홍보작업, 2단계와 3단계는 실질적인 음식업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단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현재는 넉넉하지 않습니다만, 보건소 보건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업소에 음식물을 쌓아두는 기구 같은 것, 포장기구, 찬밥그릇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익수위원

작년에 자율청소발대식을 동별로 했거든요?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홍보 차원에서 발대식을 동별로 했고, 실질적으로 거의 운영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동장 책임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작년에 자율청소발대식 하고 올해 음식물 줄이기 결의대회 두 가지 큰 이벤트를 가지고 살고 있는 동작을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고자 하는 청소행정과의 노고, 수고, 그리고 업무에 대한 집중력 그런 분야는 높이 평가합니다. 모쪼록 힘들지만, 두 가지 연이어서 시작한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서 주민들한테 좋은 인상으로 남을 수 있게 되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음 이규수위원 질의 하세요.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요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있죠? 그 기금이 9억 6,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기금은 어떻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이규수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시설물에 대한 장비, 물품구입, 기타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의 장려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후생복지비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사업 쪽에 투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업 쪽에 투자된 금액하고, 올해 현재까지 사업에 투자된 기금이 어느 사업에 얼마 정도가 투자되었다는 것이 나와 있죠?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제가 대략적으로 주요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국립현충원 앞에 차고지를 옮기면서 노량진 환경지원센터가 개관되면서 이전관계로 작년에는 기금으로 사용된 게 재활용 선별장 이전공사비 1억 6,400만원 정도, 음식물용기 구입비 1,690만원 정도, 환경지원센터 휀스 공사비 1,700만원 정도로 재작년에는 약 2억원이 사용되었고 작년에는 음식물 홍보 유인물 약 2,900만원, 수거용 적재함구입비 2,800만원, 환경지원센터 공사비 3,590만원으로 약 1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환경지원센터 공사비는?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노량진 수산시장 옆에 상수사업본부에, 현충원 앞 차고지가 지하철 공사로 폐쇄했기 때문에 이전한 센터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사업기금이 거기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 목적은 사업비입니다만, 그 일부가 경상비 쪽에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데 경상비 쪽에 지출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단순한 경상비 지출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출된 금액인지?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대게 사업부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비용 같은 거, 당초 본 예산에 홍보비 같은 거 편성되는데 청소과 예산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취약성 때문에 일부를 경상비로 쓰고 있습니다. 홍보비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홍보비에 비해서 대민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겁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청소문제에 대한 홍보는 사실 95년도에 종량제가 도입되었는데 지금까지 분리수거 같은 게 위원님들이 만족하실 정도로 주민들한테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청소문제 만큼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하기를 청소업무가 상당히 힘든 업무인지는 알고 있지만 동네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항상 덜 치워진 쓰레기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사당2동만 봐도 부흥길을 중심으로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가 대낮부터 전신주 옆에 쌓여 있고, 우리가 지금 요일별수거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요일별수거제 운영을 하고 있는 데에서 나타나는 병폐가 분명히 있지요?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 병폐라는 게 주민들이 요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내놨을 때 여름철에 부패해서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재활용품하고 같이 청소는 별개 문제이지만 홍보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현 실태를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어제 퇴근하다 보니까 일반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같이 내놨어요.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를 차가 지나가면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밟아서 터지니까 거기 물이 흐르고 특히 하절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시간이 사실상 조례상에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배출시간이 일몰 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아직 주민들이 배출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번에 대행업체에 각 배출 성상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재활용품기금이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요?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겁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사용목적, 사용계획, 주로 사업성 경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년 예상되는 사업을 구상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과에서 일상경비출납원은 주무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금도 과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기 때문에 통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명령출납까지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납원이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단계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통제, 거기에 대한 방만한 사용이라든지 주로 사용목적에 사용됐는지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엄격히 규정을 정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기금운용이 잘못된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사업에 관련된 사항이, 기금사용에 관련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도로에 물탱크가 다니면서 청소하는 게 청소과 소관이지요?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저는 항상 차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물론 도로에 먼지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분진, 먼지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난 다음에 흘러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아침에 각 가게에서 청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좁은 골목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 하더라도 간선도로 같은 데는 차가 다니면서 어느 정도 쓰레기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게 할 내용은 안 되는 겁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2.5톤 차량을, 인근 구에는 거의 없지만 이면도로까지 물청소할 수 있는 소형차량은 아직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물을 쭉 뿌리고 나가버리면 별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의 방법을 강구하면서 소형물탱크 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그런 방법은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상입니다.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미화원들 장학금 지급을 대행업체에도 주는지, 우리 구에 속해 있는 미화원들한테만 주는지.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구청 소관 환경미화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행업체는 해당되지 않고.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나가고 있어요?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기금운영은 구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가지고 운영되는 일부 기금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기금에서 출현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3,500만원 나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매년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자연감소가 되면 충원을 안 합니다. 지금 현재 미화원 평균 연령이
성근

김성근위원

기금이 2005년도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편성 안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53세입니다.

양창원위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대책이 어떻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감소추세에 따라서 대행을 확대할 것인지, 어느 정도 일정수준의 기본적인 환경미화원을 확보할 것인지는 좀 더 연구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양창원위원

사실 요즘 대행업체를 보면 우리 동 같은 경우 화, 목, 토인데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을 한 번에 치우고 있는데 그 분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한 동에 두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요즘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특히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가정에서 완전히 제거해서 내놓으면 되는데 그걸 동네 구석구석에 한 곳에 모아놓는데 그게 새니까, 그전에 쓰레기와 같이 버릴 때는 그 속에 묻혀서 그걸 몰랐는데 음식쓰레기만 따로 모아놓으니까, 또 그걸 바로 치우면 되는데 차량이 고장 났다거나, 일이 있다거나 할 때는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 다음날에 온 동네에 악취가 번져서 난리가 나요. 우리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음식쓰레기 홍보를 다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양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아주 심각하거든요.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익수위원

환경의 시대를 맞이해서 청소행정에 대한 질의와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전에 가구, 책상, 의자 이런 생활폐기물 들을 동사무소에서 직접수거를 하다가 위탁을 주게 됐는데 혹시 바뀌면서 주민들의 의견, 청소행정과의 중간평가가 되고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대행업체가 제대로 수거를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대로 청소를 한 후 뒷마무리가 잘 됐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특이한 민원현상이 발견된 건 없고요?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대게 그런 부분이 뒷마무리가 안 되는,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뒷마무리가 잘 안 된다. 깨끗하지 않다는 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익수위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지 문제인데, 특히 미세먼지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미세입자들, 소위 용어로는 PM-10 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PM-10의 농도를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이 OECD의 여러 도시 중에서 수치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래요. 서울, 헝가리, 부다페스트, 로마 같은 도시들이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도시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에 보면 총 먼지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의 약 26%가 건설부문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세먼지는 보건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해요. 활용기준치 이하에서도 계속 누적되고 축적되면 보건적 피해가 막대하고 특히 PM-10은 호흡기계통의 질환 물질이기 때문에 체중이 적은 아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환자보고서에 의하면 보통 호흡기 질환의 0-5세 대부분의 유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까 도로 물청소 얘기도 나왔는데 이 부분을 저희 관내 특정 건설현장, 일정규모의 건설현장을 잘 체크하셔서, 자체적으로 시공업체에서도 많이 하지만 그 관리를 시공업체에게 철저하게 주의를 촉구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해낼 수 있는 주변의 물청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낼 것인가, 물론 건축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여러 가지 보호막도 치고 이런 것도 같이 해야겠지만, 어쨌거나 청소행정과에서도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 대처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은 환경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녹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녹지를 활성화 시킨다든가 또는, 녹지를 나무를 대체시킨다든지 하는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기금 같은 게 운영되는 게 없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이것 하나 만들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겁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좀 알아봐야 겠습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상위법에 규정이 있어서 하위법에 위임이 되어야 기금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녹지 분야에는 상위법이나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금이 아니더라도 녹지를 보호한다든지, 대체식수를 한다든지 따로 의회에서 예산을 받더라도 필요할 때 그런 시스템을 하나 정도 둘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금 환경에 관련된 사항에서 특히 녹지부분, 현충원 묘지공원에 보면 전부 아카시아 나무잖아요. 아카시아 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연구용역도 과거에 나왔었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활용도가 전혀 없는 것 같던데요.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용역에 대한 결과를 차후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게 각 지역의 주차난입니다. 현재 우리가 주차장 예산집행 잔액 106억 8,565만 7,000원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고 그 지역에서는 부지를 구입할 수 없어서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건립한 타 구도 있습니다. 한 300-400평 규모나, 200평 이상의 규모로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구입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장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도 어려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런 방법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김두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대방1동 607번지에 주차장 임차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상도3동 환경조합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확보 문제에 있어서 사실 협의매수가 어려울 때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시설결정을 한 후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각 동에 1동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계획하고 쌈지주차장 건설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동에 시달했습니다만, 협의매수가 어려울 경우에 각 동에서 적정 부지를 선정해서 하면 시설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금 저희들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고 그리고 지금 2003년 1월 1일자로 법 개정이 되어서 사실 1,000제곱미터 이하 약 303평 미만은 주차시설 결정 없이도 할 수 있거든요. 특히 부지확보가 어려우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게 있으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두산위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주차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도2, 3, 4동입니다. 이 지역은 어느 지역에 비해서 주차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많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직도 개발이 덜 된 지역이 많이 심하고, 특히 우리 동 같은 경우 국사봉터널이 개통되면서 양녕대로에 있던 주차선이 삭선되어서 어려운 실정인데다가 또 이번에 경향 렉스빌 아파트 위 도로에 주차구획선마저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8월 말에 삭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런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하셔서, 우리 상도3동 인구가 약 3만 4,000명입니다. 자동차 수가 6,000대를 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차대수는 반도 안 됩니다. 이러 어려운 환경인데 계속 그대로 방치하면 그 분들에게 계속 자동차 스티커만 발급해서 그 분들은 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서는 주차난의 억울함을 안 당하고 사는데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은 똑같이 내면서 주차스티커 발급받아서 그걸 다 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에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열악한 주민들입니다. 그 분들을 생각해서 라도 이런 열악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시설해 줄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 업무에 관련되어서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고 논의가 많이 되었던 게 주차문제에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주차문제는 단기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제도적 접근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자. 지금 주차장기금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이것을 총무과 교육경비보조금과 연계해서 최대한 교육청 학교행정 협조를 이끌어 내라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이 제도를 우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주차문제는 협체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작년에 국회에서 민간자본공공투자에 관련 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가령 지금 흑석, 사당권에서도 보면, 은로초등학교가 아마 증개축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상도중학교, 상현중학교, 흑석중학교 이런 낡은 교사동이 많이 증개축이 이루어지는데 단순히 증개축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의 행정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협력해 나간다, 그건 뭐 시대적인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거버넌스라고 해서 협체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차문제도 그런 관점으로 해결해 나가자, 건설교통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이런 의견을 제안하시고 관철을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통의 문제, 주차의 문제, 그리고 생활체육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학교행정과 긴밀한 연계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중장기적으로 일거에 해소해 나가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검토하신 내용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운동장의 야간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총무과 학교운영보조금이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그런 도움을 받는 학교는 인근 주민한테 봉사하는 차원에서 개방을 하도록 연계해서 해 달라하는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가 시설이라든지 학교 교사 증축문제 공사를 하는 문제들이 앞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앞으로 운동장을 공사기간이 있으면 서울시에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구비가 30% 투자를 하고 서울시에서 70% 받아서 공사를 하고 하거든요? 서울시와 기본 협조를 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김익수위원님 말씀에 보충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본동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본동은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53%까지 되고 있습니다. 신동아아파트와 극동아파트를 뺀 유원아파트, 삼성아파트, 한신아파트에 주거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도 있지만, 아파트와 우리 구와 연계해서 세제혜택을 준다거나 해서 남은 주차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방법을 찾으면 그나마 숨통이 좀 터지지 않나. 사실은 경덕아파트, 한신아파트, 삼성아파트는 여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건의 드립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주택주차장으로 아파트 주차장을 야간에는 거주민들의 차가 들어오니까 주간 개방을 점검해 봤는데 주간에는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야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세대가 100세대가 주차공간이 130세대면 30면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건 검토해서 야간개방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질의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서울시에 버스중앙차로 시범지역 선정해서 올린 적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선정을 한 건 아니고요, 선정은 서울시 자체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김익수위원

아니요, 저희 구청에서 결정해서 제안한 것은 없고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전혀 없고요? 그럼 서울시에서 선정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시흥대로에서 대방로를 거쳐서 노량진로로 해서 한강을 건너서 용산의 한강로가 다 들어가요. 노량진로는 9호선 공사 중이라서 공사가 끝나면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김익수위원

여러 도로여건상 시흥대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범지역으로 하는 걸로 선정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혀 올린 게 아니고 시에서 내려와서 시에서 안을 보내서 정홍철위원님도 보시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이 뭐냐 건의를 하라고 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불편사항 접수된 거 많이 있죠?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나와서 시에도 보냈고 시에서 기본설계를 가지고 경찰청과 협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와서 2주 전에 관련 김두산위원님도 계시고 했지만 다 참석하셔서 의견수렴을 해서 경찰청에 보냈습니다.

김익수위원

현재 그 안대로 가면 신대방1동에 현대아파트, 우성아파트 밑에 양문교회 주변의 주택가들이 우리 구민들한테는 실익이 많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날도 의견수렴 석상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시흥대로나 대방로에 통과교통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앙차로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므로 해서 그동안 U턴이 되던 지점이 U턴이 안되고 주택가로 가려면 P턴을 해야 되고 P턴을 하게 되면 거리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이 따르지 않느냐 해서 본청에서 나오고 경찰청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시 사업을 하니까 여기서는 불편사항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익수위원

개진을 하는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문제가 주가 되는 것이 U턴 금지예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U턴이 안 되니까 길게 돌아서 가야 하는 이런 문제가 초반부터 이 문제가 본청에서 계획된 것이 작년 하반기예요. 작년부터 계속 검토를 하고 불편사항을 올리고 해서 금년에 기본계획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시에서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시흥대로의 버스 중앙차로 시행에 따라서 안양시 시민들, 금천구민들의 대중교통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 구민들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의 이익을 대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검토단계에 있는 시흥대로의 버스중앙차로 이 문제는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국사봉터널일 것입니다. 국사봉터널이 어떤 면으로도 동작구민들의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서울시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우리 동작구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사업이 진행된 시점에서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동작구 주민들한테 올 것이고, 그 사업자체는 되돌이킬 수 없는 행정의 관성으로 계속 달려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관해서 우리 동작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것을 집약해서 우리 동작구청에서 서울시와 협의 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로 시흥대로의 버스중앙차로제 실시, 이 문제는 현재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향후에 돌이킬 수 없는 주민들의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할지라도 그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버스중앙차로선 설치계획을 하면서 1차, 2차, 3차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2차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1차는 도봉로, 강남에 했고, 3차 계획은 그 당시에 의견을 물었을 때 우리 구에서는 노량진로 같은 경우는 폭이 좁아서 중앙선을 하면 다른 일반 차량들의 통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반대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대방로도 대방로에서 꺾어서 노량진로로 들어설 때 영등포에서 오는 차량들과 섞이는데 그런 문제점 해가지고 우리는 반대를 했죠. 그랬는데 서울시에는 시흥로에서 대방로, 현충로, 한강로에서 서울역으로 들어가는 걸로 해 놨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난감한 입장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과장님! 지금 장승배기길 여의도 고가 얘기가 수년 동안 나오고 있죠? 혹시 교통행정과의 교통영향평가 연구팀에서 이와 관련한 순수한 교통량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승배기로 해서 여의도로 넘어가는 것이 계획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건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승배기 길에서 여의도로 연계되는 문제는 서울시에서 타당성 기본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여의도에서 서남권으로 나오는 데도 그렇고 이쪽 관악이나 동작지역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연계하는 필요성은 인정된다,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실시설계에 착수를 했습니다. 실시설계가 되면 사업 착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익수위원

저희가 논리적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장승배기 고가도로는 당연히 현안사업으로 갈 것이 뻔하다 그 영향은 또 상당히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효과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전제들이 깔려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논리적인 오류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노량진1, 2동과 상도권의 주민들한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통행하는 한 가지 수단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의도의 많은 금융이나 유통시설, 편의시설이 많이 있고, 도시발전 측면으로 보면 여의도가 개발의 한계에 차 있는데 그 개발효과가 주변으로 확산이 되어야 하는데 확산이라는 건 도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영등포 만큼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어떤 중심지역과의 연계성 미비 때문에 발전이 더뎠던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확산되는 것은 효과성이 있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통행하는 한 가지 만으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우선 대형 할인마트나 유통시설 같은 것을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사실 여의도로 가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시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호텔 같은 것을 이용하려 해도 시내로 가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오히려 교통유발만 심화시키는 면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 이득이 있다 없다고 단언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간접효과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주민들이 여의도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세 가지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 첫째는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을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관악구 주민들은 국사봉 터널을 통해서, 모자원 고개를 통해서 기타 신대방삼거리를 경유해서 오시는 양천구민들 이런 분들의 교통 소통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의도로 진입하고, 마포로 진입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이 실제화 될 것이냐 하는 걸 하나 따져보고요. 또 하나 지금의 도시행정은 고가를 철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형을 한 번 보시면 아실 텐데 최소한 경사를 생각해서 노량진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고가가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노량진초등학교의 건물은 어떻게 되고, 소음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동작구의회와 구청 그 다음에 현재 삼거리 지역에 새롭게 올라가고 있는 고층빌딩들의 활용가치나 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지하철 역 위에 고가가 지나간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뉴타운을 한다고 하면서 고가를 놓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고가를 철거하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샛강의 문제, 이 샛강은 동작구와 영등포구의 수많은 주민들의 환경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가치로도 연 수천억 원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샛강입니다. 그런데 이 샛강에 고가를 놓는다는 건 양식 있는 도시공학자들이라면 이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여의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의도에 무슨 편의시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여의도에 접근을 못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이 개발되면 여의도의 셀러리맨들이 여기에 와서 소비를 할 것이다, 여기는 주변이 학원가입니다. 여기 와서 셀러리맨들이 소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시장이나 이런 곳에는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도시공학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용률도 높지도 않을 수 있는 이런 거에 고가도로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제 던져진 공이기 때문에 그거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조바심, 이런 논리적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설계를 하면서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고가도로를 건설하면서 초등학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에 대해서는 최소화되도록 설계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가도로로 거의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하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지만, 지하철 9호선이 있고, 철도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하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가구조로 검토가 됩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이런 것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할 것이고 설계에도 충분히 검토가 될 것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이규수위원 질의하세요.
규수

이규수위원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징수는 세무과에서 하는 거죠?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징수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징수도 직접 합니까? 결산검사 보고서를 보니까 과태료 징수율이 지나치게 낮게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각 구의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징수율이 대충 35% 내외로 과년도까지 체납정리를 하고 해서 받아낸 것이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법규를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 받은 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뭐 나만 잘못이냐 모든 사람이 위반을 하는데” 그런 심리작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과태료를 제 때에 납부하지 않아도 다른 세금과 같이 가산금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를 늦추면 가산금이 붙어서 나중에 더 많이 내야 하는 그런 제도적 결함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체납되었을 경우에 압류절차나 이런 것을 이행합니다만, 얼마 안 되는 소액을 가지고 다른 재산을 압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압류를 해 놓으면 그것을 운행을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다든가 이전할 때 정리를 하는 이런 제도적 결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저희 구만의 현상은 아니고 이런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전 구가 공히 비슷하게 겪고 있고, 사회적 인식의 문제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징수실적을 금방 올릴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결산 연도가 얼마나 되죠?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5년입니다. 5년 동안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재산을 조회해도 재산도 없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럼 5년 후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전액이 삭제되는 겁니까?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재산에는 압류는 안 시킵니까?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보통은 액수가 소액입니다. 상습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하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이 생기죠. 결국은 지나치게 단속위주의 행정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과거 같으면 “1분경고제”라고 해서 단속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을 하게 되니까 차를 보자마자 적어서 붙이고 사진 찍고 가고, 붙이고 사진 찍고 가고 이런 경우다 허다하게 발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사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비록 그것이 불법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일단 바로 단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예방하고 계도 차원에서 사전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면 “로야 깃발”이라고 해서 그걸 부착해 놓고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지나는데 그때까지 이동을 안 하면 단속을 하고, 이동하면 단속에서 제외하는 그런 제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전원 웃음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예, 일부 못 하는 지역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계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래서 이 주차장 단속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주민들이 법을 어기지 않도록 계몽을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불필요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제를 쓰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이왕 스티커를 발부했으면 그 발부된 스티커의 과태료를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세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홍구위원 말씀하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주차난이 심각해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상도3, 4동 이런 곳에서 왕성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타 동에서도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장을 허물고 시행을 하는 곳도 있고, 저희 상도2동도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시행하는 시공사가 단지 하나의 녹지 쪽에만 시설관리 쪽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부수적인 일에 언밸런스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경을 하는 사람들이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하게 되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분야 따로 해야 하고, 조경을 따로 하고 해야 하는데 조경을 하시는 분들이 공사까지 같이 겸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미장을 하나 발라도 전문 기술성이 없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마감이 매끄럽지 않은 사례도 있고,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고 지역의 주차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한 군데, 두 군데라도 주민들이 보고 참 실효성이 있고, 참 아름답고 좋구나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정확하게 도면도 작성하고 해서 주민과 사전에 상의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복

이동복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동복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익수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 비굴착 방식으로 건설한 구간이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어디입니까?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99년경부터 한 곳이 약 10여 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 개착으로 하기가 곤란한 이면도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노량진1동 같은 경우는 정진학원에서 신동아아파트 넘어가는 데, 본동 절고개, 그런 곳 아니면 간선도로를 횡단하는 그런 곳에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총 구간의 길이는 얼마나, 어느 정도 될까요?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약 한 2킬로미터 내외 정도

김익수위원

총 구간이 2킬로미터요? 기존의 단가 면에서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처음 저희가 할 때는 1.3배 정도 진행되었는데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지금 1.2배, 아니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착공사 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김익수위원

단가는 많이 내려갈 것이다.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설공사가 주민 불편을 감안한 간접비를 계상을 안 합니다. 직접공사비만 계상하기 때문에 원래 선진국은 간접비까지 계상하기 때문에 코스트가 대충 비슷하게 맞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직접비만 계상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내년 이후에는 굴착공사비와 비슷하게 되니까 확대개량이 아닌 데는 저희가 비개착으로 함으로써 주민한테 교통불편 해소에 상당히 혜택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김익수위원

앞으로도 확장될 권장사업이겠네요.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소장님께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보건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크게 업무가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치료적인 차원이 있고 하나는 보건예방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다고 보는데 도시보건행정에 있어서는 아마 치료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요구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방사업도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전체 보건사회에서 우리 보건소에 요구되는 부분은 치료적인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주민의 보건의료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의 치료적인 부분하고 예방적 차원의 업무를 굳이 비율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오는 치료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개 치료가 결국 성인병 진료에 대한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습관에 의해서 오는 질병인데 그게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병은 생활습관을 교정해 주면 자연적으로 낫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 자체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방보건교육 이런 쪽의 활동이 되거든요. 그런 환자들을 집계해 보니까 전체 환자의 약 70% 정도가 그런 성인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 결국은 보건교육에 잘 연계되어 있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지요.

김익수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70%

김익수위원

70%, 아 그렇게 높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순수한 감기치료라든가 이런 환자들은 30%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익수위원

예. 앞으로 질병예방이나 시민의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예방적 차원의 접근들을 요즘 보건소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강연회도 하고 하는데 바라건데, 그런 보건의료 행정에 대해서 구의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건의료행정에 힘도 같이 실어주고 호흡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나름으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눈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요. 잘 하고 계시는데.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더욱더 노력을 할 테고, 이 한방진료 같은 것도 결국 생각해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치료가 아니고 건강증진 차원에서 하게 될 거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거의 이런 건강증진 쪽 업무가 태반이니까 진료를 해서 그런 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익수위원

저희 구에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의논해 가는 과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