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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152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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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르름이 더욱 짙어지는 6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와는 또 다른 성격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심사하여 승인하여 준 예산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2004년도에 집행한 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회에서는 승인하여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부분은 없었는지,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과 미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제대로 하였는지, 본 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는 않았는지를 자세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심사에 앞서 우리 의회를 대표한 대표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이 약 한 달에 걸쳐서 결산안을 심사하였고,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심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의 심사는 경우에 따라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결산과 관계되지 않는 사안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재무국장 김대철입니다. 존경하는 유태철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재무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04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재무국 및 감사담당관 세입세출현액은 857억 6,152만 3,000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765억 6,322만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소요예산 부족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사업계획변경으로 사당문화회관 증축공사에 따른 예산 등 25억 1,540만 2,000원이 사고이월되어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66억 8,290만 1,000원입니다. 국 단위별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844억 7,35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54억 415만 1,000원입니다. 이월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당문화회관 증축공사에 따른 예산 등 25억 1,540만 2,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65억 5,39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9,45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9,221만 7,000원으로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23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억 9,34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6,685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6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각 부서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불용률이 7.79% 수준인데, 이보다 다소 높은 부서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경우는 불용률이 8.79%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의 특징은 구 전체 부서를 총괄하기 위한 예산으로 구 전체 직원의 인건비와 기관운영,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운영 부문에서 예산현액 467억 964만원 중 5.95%인 27억 7,87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불용률이 10.48%로 나타난 민원봉사과의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 5명 감축에 따른 집행잔액 2,097만 5,000원과 기록물전산화사업 용역 발주에 따른 낙찰차액 3,810만원, 인터넷 민원처리방 2개소 기능전환에 따라 발생된 불용액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률이 17.40%인 재무과의 경우 신대방동 360번지의 230, 231 소재 구유재산 명도에 따른 강제집행비를 확보했으나 대부를 받으신 세입자들이 자진하여 임차 부동산을 반환함에 따라 당해 예산이 절감된 결과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사항입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재무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예산 현액을 2,181억 5,495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 2,708억 6,646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537억 5,179만 5,000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71억 1,466만 7,000원 중 9억 1,708만 3,000원은 결손처분하고 161억 9,758만 5,000원은 2005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수납액 2,537억 5,179만 5,000원에 대해서는 1,772억 2,725만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 765억 2,454만 5,000원은 2005년도에 이월하되 61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비로, 116억 9,466만 9,000원은 사고이월비로, 67억 9,264만 6,000원은 계속비이월로, 5억 353만 6,000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13억 8,369만 4,000원은 차년도 임시세입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857억 6,152만 3,000원 중 92.2%인 790억 7,862만 2,000원을 지출 또는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고, 66억 8,29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바, 항목별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관리비는 예산현액 554억 671만 3,000원 중 93.5%인 518억 2,118만 1,000원을, 공보관리비는 예산현액 47억 7,159만 4,000원 중 95.4%인 45억 4,973만 6,000원을, 행정감사비는 예산현액 1억 3,101만원 중 86.1%인 1억 1,285만 1,000원을, 내무행정비는 예산현액 225억 811만 4,000원 중 95%인 213억 8,984만 7,000원을, 재무행정비는 예산현액 9억 4,154만 5,000원 중 89.6%인 8억 4,484만 8,000원을, 도시개발비 중 지적과 소관 예산인 지적관리비는 예산현액 1억 5,303만 9,000원 중 96.3%인 1억 4,736만 9,000원을, 민방위관리비는 정부방침에 의한 방독면 구입계획 취소로 예산현액 4억 4,190만 2,000원 중 48.2%인 2억 1,279만원을 각각 지출 및 이월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액 27억 2,473만 3,000원 중 공무원처우개선 조정수당 외 14건에 13억 1,712만 7,000원을 지출하여 14억 76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8%인 66억 8,290만 1,000원으로써 그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1억 9,286만 3,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737만 3,000원, 예산절감 8억 9,468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39억 9,382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654만 2,000원, 예비비 집행잔액 14억 760만 6,000원으로써 2003년도 11.7%보다 3.9% 감소되어 예산집행률이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예산집행잔액이 상당액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서보다 정확한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사업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의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명

전진명위원

결산은 이미 예산이 소모된 후라서 그런지 실감이 안 납니다. 예산심의하고 틀려서 그런데. 제가 행정관리국장님께 행정관리국 총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침체가 돼 있어서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경기부양책으로 모든 사업을 조기에 실시하라고 독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세출결산내역을 보니까 사고이월비가 계상돼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사실상 사고이월비라는 것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문자 그대로 사고가 생겨서 이월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월하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게끔 사전에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더라면 최소로 줄일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지나치게 얘기하면 부서에서 충분하게 사업에 대한 예측이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대응이 미비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고이월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향이나 강구책이 있으신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전진명위원님께서 사고이월비의 발생이유와 앞으로 사고이월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고이월비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공무원들의 예측능력 부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부득이한 새로운 사정의 발생이나 예산의 추경편성 등의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전진명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좀더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므로써 사고이월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말씀 주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상황 예측, 그리고 모든 정황을 잘 판단해서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4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위원

물론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므로 해서 우리 구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고, 지금 우리 나라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서민층이 70% 이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수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넘어온 대로 가결했습니다만, 작년에 징수한 것과 집행하고 난 후의 잔액을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이월된 걸로 보입니다. 이런 때에 구민을 위해서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 구세를 감액할 수 있는 적당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각 구에 보면 30%에서 50%까지 한 곳도 있다는 구도 들었습니다만, 이전에 우리도 20%에서 30% 정도 세율을 감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 대로 결정했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우리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집행부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결정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해서 결산잉여가 500억 정도 발생하고,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추경의 일부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금년도 저희 소위 지방세 세입과 연계시켜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재산세 금년도 세입은 당초 303억으로 금년도 세입을 예측하고 그에 맞게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 초에 아시다시피 1월 4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과세표준액 산출도 달라졌고 그에 따라서 세율도 3단계로 단순화해서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세입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19억 3,1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우리 구에서 재산세를 어느 정도 낮출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이라든가 우리 구에 70%의 서민층이 살고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주민의 세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켜 주는 방안도 저희들이 여러 측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작년도 지방세 재산세 세입에 대해서 1억 정도 줄어든데다가 만약에 20% 정도 세율을 낮춘다 했을 때 추가로 14억 정도가 더 줄어들어 33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금년도 재산세 세입을 약 303억을 예상했는데 34억 정도 세입이 줄어들지 않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재산세 세율을 낮추는 것을 다방면으로 검토했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과 달리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낮추었을 경우에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연립은 작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 줄어드는 상황에다가 아파트에 사는 주민만 30% 정도 작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20%를 낮추었을 경우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연립은 세 부담이 더 줄어들고, 약 3만 7,000세대의 아파트에서 혜택을 보는 숫자가 20%를 낮추었을 때 10.6%에 해당되는 약 3,930명만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소위 모두가 다 세부담의 혜택을 봐야 되는데 주택유형별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고 세율인하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여러 구의 여건을 죽 살펴봤는데 30%에서 40%, 보통 20% 정도로 세율을 낮추었습니다만, 나름대로 각각 구 여건이 다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서초구나 양천구는 아파트가 비교적 많은 구입니다. 그래서 40%를 낮추었고, 인접해 있는 관악구와 영등포구에서 20% 세율을 낮춘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관악구는 작년에 비해서 세율을 줄여도 특이하게 늘어나는 구가 됩니다. 영등포구는 저희 구와 세입규모가 너무 차이 나고, 재정여건이 비교적 우리보다 훨씬 나아서 우리 주변의 자치구가 많게는 30%, 적게는 20%씩 낮추었습니다만, 저희 구는 세입감소를 예상하면서 주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세 부담 경감이 공평하게 전 주택에 돌아가지 않고 불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세 부담 경감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는 작년과 달리 재산세 세율인하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명

전진명위원

포괄적인 세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각 부서에서 고지하는 세액에 대한 최종적인 결손처분은 세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세무1과는 지방세를 전부 부과하고요,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을 관할하는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해서 징수하게 되고, 총괄 집계는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세금이 누적돼서 해소하기 어렵다 했을 때 결손처분은 어떻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결손처분은 구세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우리 구 주차장에 부과되는 특별회계인데 결손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엄청나게 세금을 결손으로 처리하는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지, 세무과 부서에서 세금징수 추진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고액세입체납자라고 분류를 해 놓긴 해 놨는데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서 결손하지 않도록 회수해야지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해서 기간이 도래되니까 인력도 없고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20억 가까이 결손처리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2과에서는 책임감이 없습니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위반과태료 결손부분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년 동안은 징수권은 있고 그 분에 대한 재산세, 차량까지는 교통지도과에서 압류를 하는데 신체적인 제한이라든지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 놓고 있는데 추가적인 징수방법이 교통지도과 내에서 상당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압류가 해제된 이후에 5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민법규정을 준용해서 징수권이 소멸되는데 그렇게 되면 징수권이 소멸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징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금액만 커지기 때문에 실제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징수권이 소멸한 부분에 대해서 시효결손을 하는 것이고 실제 교통지도과에서는 업무량의 한계라든지 정보의 한계 때문에 불납결손까지는 못하고 법적으로 징수권이 소멸한 부분만 시효결손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차량체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징수에 대한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차량을 예로 든다면, 차량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차량에다가 압류조치를 하면 어때요?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자동차 폐차처분할 때 명예변경 시에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처리가 안될 텐데 그럴 때에도 회수가 불가능합니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그런 경우에 그분들이 처리하지 않으니까 과거에는 대부분 길에 버렸습니다. 그러면 방치차량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만 본인이 그것을 납부를 하지 못하니까 길에다 버리면 방치차량으로 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동차로 인한 이해관계 때문에 해결을 하지 못하는 민원이 정부에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자동차관리법도 개정되어서 실제 자동차가 있는 사람은 그런 문제 때문에 해결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단 입고시키고 관계기관에 조회해서, 관계기관에 조회를 해도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도 처분능력이 없으면 그대로 말소시켜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징수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차량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제2의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거죠?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제2의 방법은 재산을 갖고 있을 경우 재산을 압류해서 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압류는 가능합니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압류는 가능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재산도 아무 것도 없고 차량과 몸만 있다는 얘기 밖에 들리지 않은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결론적으로 과장님과 저하고 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아무튼 체납세금을 근본적으로 결손처리하지 않고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무2과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금년 교통지도과의 금액이 특별히 많은 것은 징수권이 이미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결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시효결손 기간이 5년인데 보통 차를 10년 정도 쓰지 않습니까? 자동차에만 압류조치를 하면 5년 동안 과태료가 누적되어도 안 내다가 그 이후에 폐차해도 괜찮습니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아닙니다.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가 중지됩니다.

유태철위원장

자동차에 압류를 가하는 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다른 재산에 압류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은 자동차과태료도 다른 제2의 부동산에 압류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네요.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소액일 경우에는 업무량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금액이 어느 한계를 벗어나면 부동산도 압류를 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앞으로 그런 조치를 취해서 결손액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명

전진명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법무관리 및 배상금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보니까 집행공탁과 변제공탁 발생으로 인해서 담당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변제공탁은 근저당권, 압류 같은 것인데 우리가 보상을 하다가 합의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공탁을 해서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데 최종적으로 하는 수단입니다. 집행공탁은 법원에서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가처분신청을 해서 돈을 자기한테 돌려달라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시작하고 나면 보통 공탁할 때 1년 걸리는데 그 안에 이런 것이 올 때 공탁내용을 집행공탁으로 써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변제공탁으로 해서 공탁을 했었습니다. 가처분신청 했던 사람이 공탁을 못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서 집행공탁을 할 것을 변제공탁으로 하는 바람에 자기네들이 손해를 봤다고 해서 저희한테 소송이 되어서 1년 동안 소송해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다 해서 저희가 변상했던 내용입니다. 저희는 변상할 금액이 있고 다행히 보상직원들에게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을 처리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아무튼 지적과에서 그런 업무를 보는 담당자는 법률적인 상식이 누구보다 많고, 변제와 집행에 한계를 가리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생겨나서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마침 그때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새로운 직원이 와서 업무숙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라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한테라도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업무관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이 깨닫고 확실히 알아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