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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양창원 의원 발언

15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5-06-22

양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숭환

김숭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방청석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 마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방청규정 제13호에 의거 위원의 발의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 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의사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영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동작동 정금마을 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변경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지역은 동작대로 변에 근접한 동작동 58번지 일명 정금마을로서 현충묘지공원을 안배하여 형성된 지역으로서 도로 등의 공공시설이 매우 미비하고 이로 인한 주거환경이 불량하다는 사유로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동작동 정금마을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장으로부터 단독주택지 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변경안이 제출되었고 관계규정의 절차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처리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자로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법에 의한 처리절차는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 순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새로운 법령에 의한 절차는 먼저 주민들로부터 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변경안이 제안되면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의견청취,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 요청을 하게 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계획위원회심의, 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변경결정고시와 주민설명회, 건교부 보고 등을 거쳐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는 순으로 추진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안된 동작동 정금마을 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본 지역의 일부분은 종전 법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2000년 11월 지역주택조합인가가 처리되었고 현 정금마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기 조합인가지역을 포함하여 현재의 안으로 확장 개발하겠다고 2003년 11월 2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신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 신청서류에 대해 현행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후에 신청하라는 취지로 관련 서류를 반려 처리한바 있으며, 추진위원회에서는 이의 반려처리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결과 법 이전 추진위원회 활동을 인정하라는 판결이 있어 2004년 9월 10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 및 우리 구 부서협의를 거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정례회에 상정된 동작동 정금마을 정비구역지정안은 구역면적이 4만 8,019평방미터, 대지면적이 3만 7,846평방미터이고, 개발이 완료되면 공원은 약 2,713평방미터, 도로 약 7,460평방미터가 조성되어 우리 구에 기부채납 될 예정입니다. 건립예정 세대수는 647세대이며 조합원 385세대, 임대아파트 191세대, 일반분양은 약 71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본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7층 지역, 제2종 12층 지역이 혼재된 지역이나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 제2종 10층 이하가 38.3% 이고 제2종 15층 이하가 61.7%로 상향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현 지역의 기존공공용지는 1.5%에 불과하나 본 지역이 정비되고 나면 공공용지는 약 20%가 증가하여 21.2% 정도로 확보되고 지역의 여건 또한 향상되는 계획이기에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단독주택지 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동작동 정금마을 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안은 상기의 절차를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작동 정금마을 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여 본연의 민원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동작동 58-1번지 일대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장확인결과 동작동 58-1번지 일대 정금마을 지역은 건축한 지 20년이 지난 노후건물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사가 심한 지역이고 주변도로가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지역으로 지정하여 재건축 사업을 시행, 아파트 및 공공시설, 공원 등을 건립하여 도시미관의 향상 및 도시기능의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동작동에서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정금마을이 역사가 있는 동네인데 저 밑에서부터 고저차가 얼마나 됩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55도입니다.

양창원위원

55도? 굉장히 비탈진 지역이네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원위원

중간에 도로는 몇 미터입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현재 기존도로는 6미터입니다.

양창원위원

그러면 재개발하게 되면 12미터 도로가 되는 겁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12미터 도로가 2개소, 8미터 도로 2개소, 6미터 도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2003년 11월 2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신청하였는데 동년 12월 9일 반려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정비구역 시정 후에 신청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 우리 구에서 2004년 9월 10일에 결국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 동안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결국 그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 주신 건데 한 10여 개월 정도를 주민들이 많은 고초를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분들이 이런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청을 해 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데 답변 좀 하십시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도정법이 개정된 이후 뚜렷한 지침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신설된 법에 의해서 도정법에 의해서 처리된 걸로 반려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그 이후에 어떤 지침이 나오지 않아서 그걸로 할 수 없으니까 결국 행정소송 방법으로 갔다는 결론이네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반려 처분할 당시에는 7월 1일자로 동법이 공포되면서 그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단독주택 재건축조합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정금마을이 이루어진 선례가 전혀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송진행 중이어서 정비구역을 제반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민들 편에서 적극적으로 불편한 사항을 겪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시행초기에 시작되었던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국장이 한 마디 첨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되었는데 그거 아니고요. 행정적인 절차로써는 당연한 일인데 사법부의 판단이 주민들 편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쫓아간 거지 저희가 항소도 하지 않고 주민들 입장에서 그냥 해결하겠다고 인용하고만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잣대를 감사원에서 감사하게 되면 공무원이 당하는 일인데 사업부에서는 그걸 용인해 줬다는 거지요. 판례라는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이 판례가 준용이 되어서 동작구의 판례에 준용해서 하겠다는 하나의 선례가 되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강홍구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동작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10개월 동안 지연되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집행부측 해당부서의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검토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간에 소송진행 과정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분명히 승소를 한다, 빨리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이유 등으로 10개월 동안 집행부측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고충, 이주했던 분들에게 10개월이란 것은 굉장히 길다는 것을 집행부측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물론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적은 용적률에서 임대주택을 171세대 넣으라고 하는 것은 시공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나 구의원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을 넣어서 서민들에게, 세입자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 용적률 관계는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시공사에서 조합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정금마을 재건축이 10층 이하가 38.3%, 15층 이하가 62.7%인데 지금 바로 도로 하나를 놔두고 볼 때, 지금 서초구 중앙아파트 같은 경우는 18층, 20층, 21층으로 고층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약 40%가 10층 이하로 해라, 15층 이하로 하라고 한다면 물론 국립묘지에 고도제한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국립묘지에 고도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1965년에 국립현충묘지공원으로 지정한 이후에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구의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권한도 아직은 없고 참다운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이 되어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정되었다, 정금마을 같은 경우는 평당 1,500만원 2,000만원을 호가해서 달라고 하는데 10층 이하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채산성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국장님이나 주택과장 그리고 서울시와 연계할 때 과감히 서초, 강남을 따라갈 수 있도록 좀 종세분화를 할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10층 가지고 누가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서 시행사나 시공사나 우리 정금마을 조합이나 지금 일본회사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층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좋은 양질의 아파트를 지어야 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서 그럴 때는 천상 종세분화를 과감히 서울시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해야지, 10층 이하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탈권위주의라고 할까 시의원과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과감히 상향조정해서 강남이나 서초에 버금가는 동작구 건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원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기 계시는 그 어느 분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뒤에 지역주민인 방청객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이 사항들이 주민들에게 잘못 알려지면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구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와전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종세분화에 대한 층수를 올리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가망성이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장도 와 계시고 한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저희도 박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채산성에 맞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는 대한민국 전체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해 가면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시 어느 지역치고 해당지역, 해당구청, 해당 구의원, 해당 시의원 사업할 때 용적률을 좀 높게 하고 층수를 올려서 채산성이 맞게 해달라는 거는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여기만 특별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니까 같이 공동 노력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서 논의된 부분이 뒤에 계신 방청객,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가서 구의회에서 박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구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더라 하고 잘못 얘기하게 되면 나중에 책임문제가 돌아오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하되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는 거는 인센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공공에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용적률을 올려 주는데 그것도 종세분화에서 한 개 종밖에 못 올립니다. 2종 7층에서 2종 12층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1종 4층에서 2종 7층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는 것만 되는데 그것마저도 시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민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여기 와 계신 사업 추진하는 조합 측에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공통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전국 최초로 단독주택지역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이나 과장의 힘으로도 어려운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금마을 길 하나 건너가면 바로 30m 이내에 서초구가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과 하는 구청장협의회에 가서라도 물론,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가 서초구는 서울시 이야기를 안 듣고 있지만, 관계기관 회의를 할 때도 과감히 투쟁을 해서라도 서초구는 23층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꼭 10층, 15층만 가야 되느냐, 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진취적이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뭐 그냥 현행법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 동작구도 강력히 서울시장에게 건의를 해서라도 땅 값도 비싸고 그런데 차제에 기왕에 지을 때 18층, 21층 지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 그런 말입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서초를 예를 들었는데 종세분화는 공원이 가까울수록 층수가 낮아집니다. 또 높을수록 층수가 낮아지고요. 우리 사당지역 도로에는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용적률만 맞으면 얼마든지 높이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꼭 서초라 해서 높이 지을 수 있는 거고, 우리 동작이라서 용적률이 낮고 한 건 아니고 다만, 도시가 어떻게 형태를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세분화가 되는 거니까 오해가 혹시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가 특히나 정금마을 같은 곳은 현충묘지공원을 접하고 있다는 것이 불리한 여건으로 종세분화에 집중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보면 서초보다는 동작이 종세분화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산이 많고, 공원이 있고 공원 옆에 산 옆에는 아시겠지만, 전체 층수가 1종 4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작년, 재작년부터 종세분화 결정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문제인데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음은 김두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환경정비법이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정금마을 공사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개정 된 후 전국 최초로 하는 이 사업이 다음에 하게 되는 사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관련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한번 선례가 남겨지면 다음 하는 공사도 어려움이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된 법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정금마을도 서민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려고 하는 지역에는 여러 가지 우리 행정당국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폭을 넓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서 다른 구라든가 우리 구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선례가 좋게 나와 있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헤아리셔서 먼 훗날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동작구에서 했지만,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도시정비법을 이용했다 하는 이런 선례를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되고 주민의 의견이 100% 다 수용을 못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하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정 당국에서 일을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익수위원 말씀하세요.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단독주택지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동작구의 최초의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모쪼록 지금 현재까지 재건축이 추진되기까지 노력했던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조합원, 주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의 과정이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잘 반영되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결과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사실 관계 몇 개하고 제 질의와 의견을 몇 가지 제시할까 합니다. 현재 행정소송은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절차까지 오게 된 거죠?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기존에 해당 지역의 일부 지역과 중복되어서 추진되어 온 주택조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87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동작동 정금마을 주택조합.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정비구역 안에 정금마을 지역조합이 있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현재는 활동을 종료한 상태입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현재 유지되고 있고 유지되는 사항은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같이 흡수되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익수위원

예, 같이 하는 걸로요? 그럼 기존에 주택조합에서 추진했던 부분하고 현재 추진위원회 활동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것이죠?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 다음에 주민공람을 거쳤는데 한 건이 접수되었다고 보고한 것 같은데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자료 10쪽에 보시면 주민의견청취 결과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사업지역 인근에 공작빌라가 있습니다. 공작빌라가 준공 당시에 진입로를 개설하고 구에 기부채납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 기부채납한 도로가 공작빌라가 매입해서 개설하여 기부채납한 도로인데 그 지역을 포함했으면 공작빌라의 의견도 참작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익수위원

해당 지역의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공람내용과 크게 충돌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예상은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겁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그 분들이 심정적으로는 정금마을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사실상 도정법 제66조제4항에 의거해서 재건축조합에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이 지역은 지금 단독, 다다구가 60% 정도 되고요, 연립이 한 19% 그래서 한 88%까지는 주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상가 건물 및 기타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세대수가 660여 세대, 층수가 10층과 15층으로 양분되어서 사업을 할 텐데 이 내용가지고 좀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는 판단을 하시는 건지.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사업성 분석은 구에서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익수위원

거기까지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물론 조합에서 하겠지만, 기존의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현황을 볼 때 이 정도의 내용이 충분히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또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도 좀 함께 주택과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서초구와 동작구의 경계선에 있고, 또 서초구에서 동작구로 넘어오는 가장 동작구의 이미지를 최초로 발견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이 지역을 재건축하는 지혜를 모으는 바에야 가장 모범적이고 지역발전에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지역이 국립현충원과 인접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지역개발에 있어서 수십 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지역에 주택을 재건축하는데 있어서 현재 층수를 좀 상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용적률이라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층수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웃 방배동하고 견주어서도 손색이 없는 지역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의회 의견청취를 끝내고 서울시로 이송될 텐데 서울시에서 논의되는 최종 과정에도 주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고, 구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음은 이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내용을 질의드리겠는데요, 지역의 우측에 보면, 집이 몇 채가 있는데 그 부분이 통합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무허가 지역이라서 그런가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공원지역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데 거기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데.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한 정비는 환경녹지과에서 공원정비구역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현재 있는 건물은 뭡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무허가 건물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무허가 건물이라서 차후에 정비해서 공원화시키겠다는 거죠?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공원정비를 할 때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너무 불합리하게 되어 있죠? 거기 공원을 일부를 풀어서 땅을 좀 넓혀줄 수는 없나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지금 주민들로서는 바라는 바가 있지만, 공원 지역을 해제하는 문제와 연관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공원지역을 해제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그렇죠. 이것의 대체부지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의 검토의견 결과가 서울시에서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온 이유는 뭡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현재 묘지공원이기 때문에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묘지공원이라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공원을 충분히 다른 데로 환원시켜 주면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땅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을 공원으로 묶어버린다면 땅의 구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최초로 이렇게 만드는 지역인데 좀 강하게 서울시에 어필을 한다든지,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건의나 발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이런 개발을 하는데 환원시키고 꼭 공원이 필요하다면 그 단지 내에 공원을 만들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주민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만들어 주면 되는 건데 굳이 그걸 공원묘지로 묶어 놓으면 동작구 주민들은 공원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협의결과에서 공원용지라 불가하다 해서 우리 구에서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현재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현충묘지공원은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린공원일 경우에는 관리를 구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도 앞으로는 지역자치가 되는 건데 우리가 시에만 끌려갈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시의 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환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환원 받는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는 이런 얘기죠.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사업의 추진과 절차에 있어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몇 년이 걸려도 활용을 해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시의 땅이고 시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건 우리 구가 아무리 요구를 해봐야 사업만 지연될 뿐이지 힘을 받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포함해서 하자는 의견은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다 낸 겁니다. 냈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안 받아들이면 아무리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지금 공원을 해제하는 거는 서울시 자체로 봐서 굉징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려면 된다손 치더라도 사업이 엄청나게 늦어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러다 안 되면 괜히 그것 때문에 사업만 늦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내 주시고, 저희도 시에 의견을 진달하겠습니다만, 성사여부는 상당히 불투명한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불가 통보를 냈다고 하더라도 구 의회의 의견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고 이 부분의 근린공원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저 위쪽 부분에 공원을 만들어 주는 방법을 제시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우리가 시에다가 시에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 다음에 도로가 12m와 6m가 된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6m이고 어느 부분이 12m입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현재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여기서 폭원이 12m와 8m가 중복되고,
규수

이규수위원

일률적으로 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구분이 되는 건 뭐 때문이죠?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여기서 보통 여기까지는 12m가 되고 여기부터는 8m가 나오고, 여기는 6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 도로가 8m 지역,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2m, 또 6m 지역, 8m 지역 이렇게 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일률적으로 되지 못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령 6m면, 6m, 8m면 8m, 12m면 12m 이런 식으로 하면 모양도 더 좋아질 텐데 어느 부분은 6m, 어떤 부분은 8m, 12m 이렇게 된다면 용지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지금 이 지역은 공원지역이라 사실상 큰 도로가 필요 없는 지역입니다. 다만 이 지역은 주변에 공작빌라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12m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동작대로 입구부터 거기까지가 12m 도로가 되는 겁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여기가 동작대로인데 여기에서 공작빌라가 여기 있고 해서 여기까지가 12m가 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사업을 할 때 그 분들께서 기부채납으로 공공용지를 채납했다 할지라도 그 도로가 필요 이상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용지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 용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로도 주 통행로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 폭을 좀 좁히고, 주 통행로인 경우에는 도로 폭을 넓혀서 그 뒤에 공작빌라에 사시는 분들도 조금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지금 사당2동 출신이지만, 사당2동에 극동아파트, 우성아파트, 그리고 신동아아파트가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와 거의 비슷한 유형의 땅을 가지고 있는 곳이 사당2동입니다. 그래서 그 사당2동의 땅의 효율성을 볼 때 굉장히 잘못 지어졌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기 위한 조감도나 설계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구청에서도 땅의 도로확보를 하기 위해서도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 추진협의회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토목과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밑에 보면 건물들이 다 합의를 한 사항입니까? 여기 재건축하겠다는 데 대해서.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100%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80%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자도 있을 것이고 찬성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동작동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 동작동 뿐만 아니고 각 지역이 마찬가지지만, 어느 한 특정 업체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건축을 하겠다고 구역을 확보해 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의하는 확률이 낮아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서 일부 구간구간을 잘라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만약에 동의가 안 되었을 때는 그 동의가 장기화될 수 있고, 10년이나 20년 갈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작구 발전계획과 동작구 도시건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과 함께 동작동의 재건축이 올라온 이 사항이 다시 한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특정 부분에 아파트를 짓는 것도 주민의 복지나 편의를 위해서 중요하지만, 동작구가 가장 아름다운 구로 날 수 있는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이번 기회에 저 뒤의 산 부분은 재건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없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개발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대화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정법의 규제로 인해서 재건축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10년 단위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게 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우리 동작구의 틀과 이 지역 재건축의 틀이 조화를 이루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는데 일반주택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재개발을 안 하고 재건축을 하는 건 왜 그러는 건가요? 재개발을 하면 더 이익일 텐데.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사업주체의 선택에 따라서
성근

김성근위원

시유지도 있고 공원용지도 있고 해서 동작동은 여러 가지 분야가 많아서 재개발로 간다면 상당히 이익이 더 많을 텐데 왜 재건축을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재개발을 하게 되면 상당히 늦어집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빨리 갈 수 있지만, 그건 늦게까지 갈 수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조합측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익일 텐데.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차라리 빨리 하는 것이 더 이익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죠.
성근

김성근위원

70% 정도 분양건물이 있다면 재개발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재개발의 경우와 재건축의 경우에 정의를 보면, 재건축의 경우에는 현 상태가 양호하나 건축하는 거고, 재개발의 경우는 현 상태가 불량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정금마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정 호수밀도를 넘어야 하는데 호수밀도를 충족시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서 그런 거군요.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른 위원, 강홍구위원 질의하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동작대로변에 보면 건물들이 있거든요? 현재 전체적으로는 동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대로변만 국한해서 파악한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 80%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그 쪽은 주택건물들이 약하고 해서 그 분들은 상당히 동의가 적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 분들만 제외해 놓고 동의를 받은 건 아니겠죠?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그런 개연성은 추측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80%를 넘으면 구역지정을 하는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쪽 지역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단계까지 진척이 되어 왔습니다. 달리기로 얘기하면 출발선상에서 출발한 상태이고 저희 구의회나 앞으로 행정적인 뒷받침 부분은 무사히 골인 지점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규칙 부분들을 원활하게 잘 적용해 주고 응원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이 이왕 개발이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서의 향후의 가치, 이런 것들을 함께 높이는 차원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관악구와 동작구가 서울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가에 대한 지역에 대한 가치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 섞인 주민의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공동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이런 것도 함께 고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가치를 높일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여기 정금마을은 주변에 현충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 지역에 현충원이 근린공원으로써 어떻게 활용가치를 높일 것인가를 같이 염두하면서 지혜를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연말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냈던 것이 근린공원 현충원 외곽 담장 근린공원 내에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축구장을 건설하자는 아이디어를 정식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타에 재건축 추진하는 해당지역 주변에 근린공원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지역이 모쪼록 향후 건설이후에도 공동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호가가 높은 그러한 지역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현재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내용에 힘을 실어주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부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함께 협력도 하면서 동시에 조합원들의 이익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용적률 범위 내에서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다면 층수는 다소 몇 개 층을 상향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견해를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해당지역 출신이라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작동은 공원이 3개가 있어요. 갯마을에 동작빌라 무허가 주택이 20번지인가요? 거기하고 산 11번지, 정금마을 18-6이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갯마을에 있는 공원을 금강 KCC 아파트에서 아파트 지역으로 포함시켜서 공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산11번지는 지금 7구역으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산18-6도 같은 개념으로 똑같은 현충묘지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정금마을 재건축에 공원이 5.6% 약 900평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900평을 산 18-6으로 끄집어내자 이거야.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아파트 세대수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이게 안 된다고 하지 마시라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갯마을에 금강 KCC 아파트에서 거기는 손을 안 댔지만 거기는 공원으로 했고 똑같은 현충묘지공원 산11번지도 거의 추진되고 지금 서울시에서 인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정금마을도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무허가 밀집지역 900평을 공원으로 하면 그만큼 주택 헥타르가 900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기왕 해주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손을 대면 아파트 증축도 안 됩니다. 최소한 30년, 40년 가야 되니까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정금마을을 확 바꿀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나 국장이 신경을 써서 갯마을도 그렇게 했고 산11번지도 묘지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좀 끄집어내는 방법으로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지요? 현행법으로는 어렵다는 걸 알아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갯마을 동작파크맨션은 기존 무허가건물을 정비해서 공원을 정비해가지고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에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부담보조건으로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지금 그리고 우리 동작구는 동작동 갯마을이나 정금마을은 전부 뒷산이 공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이규수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산18-6까지를 이번 지역 섹터로 포함시켜 주고 정 안되면 조합에서 그 위에 산을 매입해서 인접지역으로 대체 확보해 주거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면 될 거 같아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조합에서도 그 부분은 검토가 됐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근린공원으로 전환하는 그 방법이 최적의 방법으로 그 지역발전, 좀전에 김익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충묘지공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런데 공원으로 만들면 거기다가 일정한 시설은 들어갈 수 있잖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이 휠씬 더 발전되고 만약 지금 현재 사업주체에서 그 부분을 동시에 개발한다면 오히려 부담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근린공원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보상 문제라든가 그런 것 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종합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구역에 대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 일대가 환경개선이 됨과 아울러 우리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갯마을1구역이 하고 있고 2, 3구역이 곧 되고 있고 정금마을이 되면 금강아파트, 삼성아파트, 그렇게 아파트 단지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18-6이나 산11번지도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산11번지는 재건축이 서울시에 지구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18-6도 이것을 공원으로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살고 있어요. 무허가 주택이나 그렇다면 가상을 해 볼 때 정금마을에 전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 판잣집, 지금 60년대 이전에 흑백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무허가 주택들이 군림하고 있다는 자체도 시각적으로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공원으로 할 테니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차제에 아예 여기도 홀딩을 시키지 말고 재건축은 그대로 하면서 합병해서 설계 변경하는 방안을, 문을 조금 열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18번지 일대는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 지역에 4만 8,019평방미터에 대한 주택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그 가운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1만 8,300평이고 7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2종일반주거지역이 2만 1,641평인데 이렇게 지어서는 사업성이 없다. 그러니 이것을 변경해 달라고 해서 4만 19평방미터 중에서 10층 이하로 1만 8,383평방미터 그리고 15층 이하는 2만 9,631평방미터로 변경해서 올려서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덜 가게끔 조합원들의 이익을 더해주자는 차원에서 변경안이 나온 거지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시하고 협의결과 그 정도 가능한 걸로 해가지고

김두산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조합장님이나 기타 조합원들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그 의견이 반영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지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

김두산위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 보다는 현안에 맞게 이 문제가 바로 주민들이 원하는 안이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안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행정당국에서도 조합원들에게 많은 이득이 실리는 부분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의견청취의건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으면 지금 이 안대로 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결국 서울시의 확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그렇지요.

김두산위원

이걸 하려면 물론 종세분화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기왕 이렇게 결정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이것이 꼭 이루어지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여기에 이번 정비법이 5월 17일에 개정되었지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5월 18일입니다.

김두산위원

그렇게 되면서 임대주택 보유현황이 늘어났지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

김두산위원

임대주택이 이 평수에 몇 %가 지금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25%입니다.

김두산위원

다행이네요. 다른 데는 30% 얘기가 나오던데 25%면, 그런데 5월 18일 이전에 했더라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15%입니다.

김두산위원

이것도 조합원한테 큰 손해입니다. 사실 아까 9개월 동안 정체가 안 되고 바로 시행했더라면 이런 이익도 얻을 수 있었는데 9개월이라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정비구역은 지정이고요. 5월 18일 이전에 정비구역지정이 아니고 사업시행인가가 5월 18일 이전에 되었을 경우에 15%이기 때문에 정비구역지정안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선 보고드립니다.

김두산위원

오늘 주된 목적은 변경안을 우리 의회에서 가능한 집행부측에도 이 변경안이 꼭 이대로 통과될 수 있게끔 서울시에 적절하게 대응하셔서 주민들이 이익을 최대한 낼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현재 이명박 서울시장이 금년에 중지도 노들공원에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말씀하셨는데 오페라하우스가 사실은 세계적인 명소가 들어오면서 앞에는 용산구 건너편에 동작구가 연결되면서 서초구, 관악구까지 연결될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가 들어온다면 20세기에는 서울역쪽이 중심지였지만 21세기에는 노량진역사쪽으로 이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용산구쪽에서는 그걸 계기로 해서 시티파크 같은 것이 지금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 43층까지 7개 동이 올라가고 타워빌딩 공원부지 옆에 있는 것이 40층짜리가 7개 동이 올라갑니다. 이랬을 때 동작구를 봤을 때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동작구도 이제는 그런 서울시하고 연결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모토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이제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때가 왔습니다. 지난 번 유럽 비교시찰 갔을 때도 한강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금마을도 그 근처에 있고 이랬을 때 전체적인 것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다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이 우리 구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현재 정비계획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 것이고 아까 박원규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그런 희망사항을 얘기하신 것도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서 주민이 요구하시는 사업이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개발기본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모두 도시관리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두 건 모두를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일 오전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의 노량진제1주택재개발구역 기본계획 및 구역변경 결정안 의견청취 및 현장방문을 위해 우리 구의회 제2소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흑석제4주택재개발구역의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과 노량진동 225-291 일대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흑석제4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의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제4구역은 현충공원 아래의 흑석동 67번지 일대로 현충로변의 흑석제5구역과는 개설예정인 15m 도시계획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연접한 곳으로서 대지의 위치가 경사가 많은 비탈진 곳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본 지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구역으로 고시된 후 2004년 11월 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추진위로부터 2005년 3월 18일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따라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14일 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특별히 제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흑석제4구역의 기본계획 변경내용은 당초 면적 6만 1,698평방미터에서 5만 3.225평방미터 8,472평방미터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외시키고자 하는 곳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세부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역 전체의 노후도는 84%이나 제외요청 지역의 노후도는 24%로서 15년 미만의 양호한 주택이 전체 82동 중 61동인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곳 주민들의 설문조사결과 65%인 93명 중 61명이 재개발사업에 반대의사를 나타냈으며 셋째, 15m의 도시계획도로가 가운데를 관통하게 됨에 따라 2개 단지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외하고자 하는 지역은 동의율이 법적요건에 미치지 못하므로 전 구역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 지역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역지정 기본조건은 호수밀도 72.5호로 적합하며 노후불량률, 과소필지 및 부정형 필지, 주택접도율이 요건에 충족되며 주민 동의율은 74.9%로 구역지정 요건은 모두 충족된 사항입니다. 또한 용도지역은 기정 1종과 2층, 7층 이하 지역을 2종 12층으로 용도변경을 계획하였으며, 토지이용 계획은 정비기반 시설인 도로 15.5%, 공원 5.8%, 공공용지 2.2%, 나머지는 택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은 임대 1개 동 160세대를 포함하여 총 10개 동 940세대를 계획하였으며, 건폐율은 25.9%이며 용적률은 233%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량진 뉴타운지역 내의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지역은 송학대 주변 노량진동 225-291번지 일대로서 기존 노량진근린공원과 노량진 1재개발구역에 인접된 지역으로서 노량진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뉴타운지역 내 절대 부족한 공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량진근린공원의 능선축인 송학대 인근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2003년 11월 18일 노량진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었고 2005년 4월 28일 개발기본계획이 승인 공고되었으며,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1인당 3평방미터의 공원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량진 뉴타운지구 내에는 현재 1인당 공원면적이 0.5평방미터로서 타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노량진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노량진근린공원의 능선축인 송학대 인근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건설과 뉴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지원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며, 공원확장 구간인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결정과 노량진근린공원의 축으로써 송학대 인근지역을 근린공원으로 도시시설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5년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주민의견은 편입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인 승정물산 및 동작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도시계획 시설공원 결정입안을 취소하고 노량진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상 당해 토지를 자율정비구역으로 변경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승정물산 소유 토지는 총 3필지로서 면적은 3,835평방미터이며 이 중 대지는 2필지로써 약 54%가량이고 나머지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동작지역 주택조합은 1996년 3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동 지역에 사업시행을 하려는 노량진동 225-91호 일대는 2001년 11월 30일 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녹지보전 및 관련규정에 경사도의 초과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24조에 의거 개발행위 불가를 결정받았던 지역입니다. 관련부서인 서울시 뉴타운 사업 본부 의견은 노량진 제1재개발구역 내의 대상녹지를 노량진 근린공원 변경 및 조성계획과 연계되어 공원 조성토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 의견은 노량진 1재개발 구역에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노량진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은 상기 절차를 거쳐서 오늘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주택재개발기본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흑석동 67번지 일대 인구밀집지역 및 불량주택 지역으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 2004년(6. 25)호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나 일부지역의 양호한 주택소유 주민들이 사업참여를 반대함으로써 참여의사가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장확인결과 흑석동 67번지 일대 정비예정지역은 경사가 심한 구릉지형으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건축한 지 15년 미만의 양호한 주택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주택소유자의 65%가 개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참여의사가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노량진 뉴타운 지역 내 송학공원과 접해 있는 노량진동 325-2 일대 1만 60평방미터 도로 및 녹지지역을 개발, 뉴타운 개발과 연계하여 공원시설을 확충하려는 사업으로써 이 지역은 주거중심지역으로 자립기반이 미약하고 특히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함으로 녹지지역을 개발, 공원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일부 주민의 자율정비구역으로 변경 요구가 있으나, 협소한 공원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본 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량진 뉴타운 사업의 활성화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원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숭환

김숭환위원장

예,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의안번호 1553호 안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본회의장에서 배부된 안건에도 없고, 또 이것을 본 복지건설위원회에 넘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 건지 그 이유도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해 보세요.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성근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듣기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개발기본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

김두산위원

질의에 앞서 과장님으로부터 도면을 놓고 상세하게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흑석4구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준비된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흑석4구역은 흑석동 67번지 일대로 위치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현충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151회 임시회 때 의견청취한 흑석5구역으로 여기와 연접된 지역입니다. 현충묘지공원과 접해 있는 이 부분이 흑석4구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충로에서 흑석4구역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도로가 흑석5구역 구간은 15m 도로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구간은 흑석4구역에서 15m 도로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사쪽에 임대아파트 부지를 하고 현충묘지공원쪽에 공원을, 이 부분은 원상복구해서 묘지공원쪽으로 편입하고 이 부분은 어린이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렸듯이 기본계획구역의 변경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 노후도가 24%가 되지 않고 또 주민들의 의사 중 65%가 반대하는 의견이어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번에 구역지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두산위원 말씀하세요.

김두산위원

8,472평방미터 제외되는 구간 그쪽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제외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물었을 때 이 지역에 대해서만 65%의 주민이 재개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김두산위원

그쪽을 제외시키지 않으면 이 지역의 동의율이 떨어져서 공사를 시행하기 어렵다 그 말씀인가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구역지정 받는데 요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주택형태가 노후도가 24%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대다수가 15년 미만의 건축물로 현재 상태가 양호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재개발을 하지 않는 의견이 더 많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제외신청을 했고, 저희들도 검토했을 때 그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입안을 하게 된 겁니다.

김두산위원

15m 도로가 개설되고 그쪽 부분은 별도로 독립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15m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단지로 계획했을 때는 이 도로로 인해서 양쪽으로 택지가 분리됩니다.

김두산위원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새로 지은 집이고 그쪽은 환경이 괜찮은가 보죠, 그래서 원하지를 않으니까 그 지역을 제외한다는 거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이 지역은 주택의 형태도 그렇지만 도로 폭이 4m 정도의 도로지만 격자형으로 정비가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김두산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제외를 원한다고 하지만 아파트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주민들이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민원은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반대했던 사람들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지만 참여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민원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거론되고 나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다가구, 다세대로 외형상은 굉장히 큰 집들입니다. 한 8개 세대가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이 격자형 도로를 중심으로 쭉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면 구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당초에 그 지역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던 지역입니다.

김두산위원

공람공고가 16일까지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공람공고 기간에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은 없었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저희 구청에 제기된 민원은 없었고, 추진위원회측에도 제기된 민원이 없었다고 추진위원회측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두산위원

예, 그리고 이 지역도 흑석4구역에는 원래 1종 주거지역이 있었네요? 이걸 변경했다는 거죠? 2종으로.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1종이 51,001㎡이고 2종 7층 이하가 2,224㎡인데 이것을 전부 2종 12층 이하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안한 겁니다.

김두산위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안이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나온 것이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산위원

아까도 그렇습니다만, 이 지역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지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지역들을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셔서 많은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셔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는 쪽으로 행정력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3대부터 잘 알고 있는 지역이고 그 때 심의를 한 지역이고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올라왔던 사항이고 한데 이 지역은 그 당시는 재개발 지구지정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지정은 그때 나왔었고요. 구역지정을 위해서 서울시에 제출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했었는데 그동안 보완 내용이 있어서 보완하다 보니까 2010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구역의 확대 필요성이 판단되어서 그때 당시에 추진위원회측에서 구역지정 보류신청을 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이 확대되어 다시 확대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추진위원회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1만 8,000평인가 그랬는데 한양아파트까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고 논란이 많이 벌어졌었고, 숭실대 뒤로 12m로 도로가 연결되는 걸로 심의를 한 걸로 아는데 지금 12m가 아니잖아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현재는 사당로에서 연계되는 숭실대학교 뒤쪽이 12m 도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서 그 12m 도로와 같이 연결되는 걸로 심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15m가 되었어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때 당시 구에서의 자문위원의 의견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m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아래 부분이 흑석5구역이고 이 부분이 흑석4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개발가능성을 고려해서 12m보다는 15m가 바람직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을 5구역에서 받아주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4구역도 15m로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알고, 중간에 15m 중간에 4m인가 6m인가 길이 있죠? 거기가 개인 땅이에요? 아니면 도로인가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황도로가 계획도로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다가 여기쯤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주차장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도로도 아닌 사유지를 현황도로로 확보하고 있고 이 부분부터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청우아파트 지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보다는 용적률도 200% 이하로 내려왔고, 지금은 232%까지 용적률을 높인 거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233%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여건이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당초의 계획 구역이 기존의 현황도로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그 아래 부분까지 구역을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구역의 면적도 그렇고 아까도 보고드린 내용에 있습니다만, 여기 전체적으로의 공공시설 부담하는 면적이 12,547㎡로 계획면적의 23.57%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에서 용적률을 상향 받을 수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서 현재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고, 4층짜리도 하나 있는데 이건 뭐예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건 입구에 있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2층, 15층 두 가지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층수는 위치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7층부터 최고층이 15층까지 있고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는 12층, 15층으로 되어 있는데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제일 높은 층을 표시해서 그렇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같은 건물 동에서도 건축물 사선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그 당시에는 평수는 잘 모르겠지만, 약 800세대 정도 된다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는 940세대 정도 된다면 그때보다 세대수는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역면적이 확대되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진 만큼 세대 수도 늘어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때보다는 나아졌다고 보겠네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계량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2002년도 당시의 법률 제도와 지금 제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계량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구역이 일단 확대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건은 2002년도 그 당시 심의를 하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본인이 직접 심의를 했고 그래서 2002년도보다는 2005년도에 와서 이 사업이 상당히 완화된 걸로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면 원안대로 가결해 줘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동의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개발기본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집행상 사전에 고지해드려야 하나 지난 6월 20일 집행부 측으로부터 긴급 접수되어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이 점 각별히 유념하기로 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과장께서 현황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이 안건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된 도면에 의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제시) 이 도면이 저희 노량진뉴타운의 전체적인 기본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이 신동아 아파트 앞에 위치한, 현재 기존의 공원을 확대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승인받은 내용을 법정화 하기 위한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 있는 공원이 5,951평방미터입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곳이 4,10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은 1만 60평방미터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량진 1구역이 계획된 공원과 연접해 있는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노량진 1구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인접된 공공시설을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추진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보고드린 내용에도 아까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토지 내에 승정물산이라고 하는 곳의 토지가 대다수입니다. 그 분들이 이 부분을 자율정비구역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여기 이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주택조합이 9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조합대표께서 이 지역은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지역까지 같이 묶어서 자율정비구역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미 노량진 1재개발구역을 이관해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이 지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출된 의견은 현 상태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시간을 다투어가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서울시로부터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비와 공사비 등 모든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사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8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안해서 서울시에 요청하게 되면 서울시 뉴타운 본부로부터 우선 공원조성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먼저 지원해 주고 이 위에 시설이 결정되면 보상비, 공사비 등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이 지역이 대성학원 기숙사가 있는 곳 아니에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에 1,100평이 기숙사 바로 옆에 나무가 많이 들어있는 지역이지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신동아 아파트 바로 옆에 공원 옆에 있는 거. 2003년도에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그걸 대지로 되어 있는 걸 해지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부결된 적이 있었지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 당시에, 대성학원까지 포함해서 짓겠다는 것이, 그때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공원이 3,000평 정도 되는데 그걸 합쳐서 공원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을 하는 건지.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으로 결정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전부 공원으로, 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지목과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성학원 기숙사하고 뒤에 산 있는 데 하고 신동아아파트 바로 밑쪽 일대를 전부 공원화 시키겠다는 겁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공원으로 묶어만 주면 시에서 돈을 81억 줄 테니까 공원으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당시도 나무 조경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부결시킨 거거든.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뉴타운 계획에 공원으로 그 만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사업을 바로 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현재 주민들 일부가 자율정비구역으로 편입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재개발1구역 확장된 부분이 있지요. 그럼 그 부분이 1구역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갔다면 자율정비지역으로서는 기능을 못 하는, 형상은 그렇네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들의 의견이 이쪽 지역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이미 노량진 제1구역에 입안된 지역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의견을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김익수위원

뉴타운사업 차원에서 자율정비구역으로 의견이 제출되어 있는 그 지역, 그 부분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난 질의가 아니라 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리겠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본 건의 이해당사자분이 동작동 주민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한 5분 간 정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이해 당사자분들이 오셨으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여기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면 또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고 하니까 이해당사자의 이야기만 좀 들어보자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심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의사는 듣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디 가서 심의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되면 결정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처리해야지. 어떤 심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본인을 불러다 놓고 법적으로 이해당사자 의견을 듣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5분 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견청취의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