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강섭 의원 발언

15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24

정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섭

정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구민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하루 동안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결산안 심사는 경우에 따라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위원들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난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재무국장 김대철입니다. 존경하는 정강섭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04 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세출 예산현액이 2,358억 874만 6,000원이며, 수입액은 2,715억 1,177만 741원이고 지출액은 1,832억 6,101만 633원으로 차인잔액은 882억 5,076만 108원입니다. 차인잔액에서 명시이월액 64억 9,000만원, 사고이월액 122억 8,904만 1,990원, 계속비이월액 67억 9,264만 6,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4,479만 4,39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21억 3,427만 7,728원입니다. 상기 결산 총괄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181억 5,495만 4,000원, 수입액은 2,537억 5,179만 4,910원, 지출액은 1,772억 2,724만 9,602원으로 차인잔액은 765억 2,454만 5,308원입니다. 차인잔액에서 명시이월액은 61억 5,000만원, 사고이월액은 116억 9,466만 8,990원, 계속비이월액 67억 9,264만 6,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353만 5,82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513억 8,369만 4,498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76억 5,379만 2,000원이며 수입액은 177억 5,997만 5,831원, 지출액은 60억 3,376만 1,031원으로 차인잔액은 117억 2,621만 4,800원입니다. 차인잔액에서 명시이월액 3억 4,000만원, 사고이월액 5억 9,437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125만 8,57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7억 5,058만 3,230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6,049만 5,000원이며 수입액은 6,144만 330원이고 지출액은 6,049만 5,000원으로 차인잔액은 94만 5,33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75억 9,329만 7,000원이며 수입액은 176억 9,853만 5,501원이고 지출액은 59억 7,326만 6,031원으로써 차인잔액은 117억 2,526만 9,470원입니다. 차인잔액에서 명시이월액 3억 4,000만원, 사고이월액 5억 9,437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125만 8,57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7억 4,963만 7,900원입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181억 5,49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708억 6,646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3.7%인 2,537억 5,179만 5,000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71억 1,466만 7,000원 중 9억 1,708만 3,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61억 9,758만 5,000원은 2005년도 세입원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예산현액대비 실제수납액 현황을 보면, 지방세 116.3%, 세외수입 115.9%, 조정교부금 122.2%, 보조금 99.8%로 나타나고 있으나 징수결정액대비 실제수납액 현황을 보면, 지방세 중 과년도 수입,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등에서 수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을 6,049만 5,000원을 편성하고, 2억 1,606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8.4%인 6,144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5,462만 7,000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을 175억 4,163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 359억 5,67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9.2%인 176억 9,853만 6,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82억 5,825만 5,000원 중 19억 9,131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62억 6,694만 5,000원을 2005년도 세입원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및 예산 성립 후 수령한 국시비보조금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2,181억 5,495만 4,000원중 1,772억 2,725만원은 연도내에 지출하고, 246억 3,731만 5,000원은 2005년도로 이월조치하여 7.4%인 162억 9,038만 9,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을 살펴 보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858억 9,561만 1,000원 중 94%인 80 7억 4,116만 4,000원,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945억 2,050만원 중 94.6%인 893억 9,206만 1,000원,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358억 8,933만 5,000원 중 87.8%인 315억 1,854만 9,000원, 민방위비는 정부방침에 의한 방독면 구입계획 취소로 예산현액 4억 4,190만 2,000원 중 48.2%인 2억 1,279만원, 예비비는 예산현액 27억 2,473만 3,000원 중 처우개선조정수당 외 14건에 13억 1,712만 7,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원인별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전년도 8.6% 보다 1.2% 감소된 7.4%로 나타나 예산집행률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예산집행잔액은 아직도 상당액이 발생되고 있는 바, 예산편성 시 보다 더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기초로 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잉여금 현황을 살펴 보면, 2004년도 일반회계 총수납액에서 연도내 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765억 2,454만 5,000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비 61억 5,000만원, 사고이월비 116억 9,466만 9,000원, 계속비 이월 67억 9,264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5억 353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13억 8,369만 4,000원은 2005년도 세외수입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살펴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49만 5,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부지확보가 여의치 못하여 예산현액 175억 9,329만 7,000원 중 69억 763만 6,000원을 집행하고 106억 8,56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별 잉여금 발생현황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94만 5,000원이 발생되어 2005년도에 이월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총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 117억 2,526만 9,000원 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잔액 반환분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07억 4,963만 8,000원은 역시 2005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2004년도 말 기금총액 현재액은 공공의청사 건립기금 등 3개의 기금신설 및 기금별 수납액 증가로 전년도 말보다 41억 9,686만 3,000원이 증가된 233억 1,431만 1,000원으로 결산되었으며, 2004년도 중 기금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제외한 기금은 그 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 승인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등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어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국 단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화 국 단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 부서장을 지정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태철위원

저는 과별 보다는 재무국장 총괄보고에서 두 가지만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체 불용액이 122억이나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공기가 촉박하다거나 난공사라든가 보상비 지연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요인들을 잘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편성을 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사고이월을 줄이도록 힘써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불용액이 재무국 전체의 7.5%나 돼서 162억이나 되는데 이것 역시 미집행사유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책정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유태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정강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2일 간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구청의 감사원 감사 마지막 날 수감과 감사 마무리를 위해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어제 감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국장들과 과장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감사원 감사관으로부터 그러한 사실들이 구의회와 구청의 진정한 협조관계의 전형이 아니겠느냐 하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태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편성 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과 함께 좀 더 짜임새 있는 집행을 당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략 몇 가지 이유로 설명드린다면, 먼저 예산심의부서나 예산집행 사용부서의 직원들의 예측능력의 한계나 부족 등을 들 수 있겠고, 또 하나 지적하신 것처럼 각종 사업, 예를 들어서 토목거설사업, 구매용역 등이 예산편성 시 정부단가를 적용 후에 분석하고 실제 집행할 때는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도 있습니다. 그 외에 부서별로 사업추진이나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확보 의욕도 사후에 예산이 남는 하나의 요인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후에 새로운 사정의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 결산 시에는 불용률이 약 9.3%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4년도에는 7.47%로 괄목할 만한 그러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미세하게나마 발전되고 향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예산의 적정한 편성, 적정한 집행을 하도록 국과장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물론 유태철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예산집행잔액 77.9%면 안일무사주의의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슨 공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실제 면에서는 그만큼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올라올 때 그것을 편하게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편하게 돈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77.9%면 우리가 예산편성 잔액이 77%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면 결손처분단계 5,700만원 정도의 결손이 났는데 주로 뭐에 결손이 났는지, 여기에는 지방세로 되어 있지만 주로 그렇게 남은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김성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는 예산편성 시 다소 무사안일한 실무자들이 실무부서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편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인용하시면서 불용률을 말씀하시는데 작년 회계연도의 집행잔액 불용률은 7.47%입니다. 요약서 4쪽 상단을 보시면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집행잔액이 말이야. 예비비 집행잔액을 말한 것이고, 다르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 중에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비비의 집행잔액을 얘기한 게 아니예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비비가 아니고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162억 9,000만원으로써 불용률은 7.4%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집행잔액은 77.9%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부서 또는 예산집행부서에서 예산을 다소 넉넉하게 해서 사업을 본래 목적대로 완벽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든지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그렇게 확보해서 집행잔액이 생기는 이유는 좀전에 유태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사유로 부득이하게 예산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 원칙을 준수하는 예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손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김성근위원님께서 2004회계연도에 결손이 많았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은 세입세출결산서 큰 페이지에 13쪽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지난 2004회계연도 결손 총 규모가 29억 839만 2,51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억 1,708만 2,510원이고 특별회계가 19억 6,1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다시 한번 구분해서 말씀 올리면 결손은 두 가지로 대별해서 말씀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각종 세외수입 체납 등과 관련해서 독촉고지를 함과 동시에 독촉기한이 지난 연후에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조사해서 부동산일 경우는 채권확보 수단으로 압류요청을 하고 그렇지 않고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못 하고 계속 독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된 것은 시효가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채권확보를 못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징수권 소멸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효개선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불납결손이라고 있습니다. 비록 시효가 5년이 되지 않았지만,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해서 도저히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재산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효 완성되기 전에도 불납처리해서 결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저희들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을 병행해서 하는데 지난 해에는 약 9억 1,700만원 정도 결손처리 했으며,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19억 9,100만원인데 다른 해에 비해서 비교적 결손규모가 컸습니다. 이것은 시효가 5년이 완성된 주로 주차위반과태료로써 어차피 체납되어서 채권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체납되었을 경우 체납규모만 계속 늘어나고 현금화가 거의 불가능한 주차위반과태료가 대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시효완성에 의해서 결손을 처분한 경우로 향후에도 저희들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보다 세입확보 차원뿐만이 아니라 체납정리 차원에서도 결손은 신중하면서도 또한 적극적으로 결손처분해서 체납규모를 줄여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어제 우리 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집행부측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아울러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았고 이제부터는 국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배

박상배위원

박상배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감사원으로부터 부문별로 감사를 하는 사례가 수 차례 있었습니다만, 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사를 하는 기간은 10일이라고 하지만 그 직원들이 준비하는 과정이나 시간적, 정신적 감사기간은 그 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기간동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사안 없이 감사를 잘 마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민과 함께 동작구 행정이 크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수감하는 결과까지 노고에 대해서 구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결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업비 예산편성지침 기준과 예산집행 계약기준이 서로 상충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그 상충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주무국장께서는 편성계약기준과 집행계약기준의 상충된 부분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박상배위원님께서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을 치하해 주셨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예산편성 단가와 집행기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역시 편성단가와 집행기준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어느정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간격을 좁힐 수는 있겠습니다만, 편성단가는 답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하나의 공식으로 단가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편성 당시에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단계에서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반드시 업자들간의 공사수주계약 경쟁에 따라서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차액이 가장 많고,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외에도 상충하는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단가적용 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사용부서의 실무자들이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해서 사업을 원래 목적대로 추진하기 위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산편성 심의부서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등에서 사전에 검토를 면밀히 해서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더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더 이상의 불용액이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결국 내용이 비슷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동작구 예산편성지침에서는 단가기준으로 하고 실제로 집행계약하는 과정에서는 차이점 때문에 그런가 본데 그것을 저희들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그런 것을 행자부에 예산편성지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든지 하는 그런 좋은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특히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집행잔액 기준으로 보면 약 5.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당초 계획변경이 취소되거나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부분도 약 5%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시인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수요예측이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부분이 좀 아쉽게 된 부분은 앞으로 이런 작은 착오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강조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이 행정관리국장 소관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편성은 그렇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편성은 그렇지요. 엊그제 예결위 워크숍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조선일보 사설에 보니까 실제급여를 뺀 나머지 예산은 국가에서 볼 때도 30%를 절감해도 운영상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봐서 오늘 아침에 깜빡 놓고 왔습니다만, 방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심사할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좀 참작하셔서 최대한 폭을 줄인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특별회계를 보니까 170억인데 주차장 특별회계로 69억만 쓰고 100억이 이월됐는데 거기에 대한 돈을 그냥 소멸시킬 것이 아니라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떻습니까?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부지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곳도 있습니다. 상도3동에는 이미 부지를 하나 매입해서 소유권 이전까지 마치고 주차장 공사가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대방1동에는 기존 주차장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체화하기 위해서 주차장건설협회에 아웃소싱 방식으로 처음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아웃소싱 방식으로 주차장 건설해서 나중에 건설이 끝난 다음에 평가해서 저희가 설비 자체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사업방식도 변화를 주어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7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토지가 물색되는 대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합니다만,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간, 동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주차장 건설 부지가 소개될 수 있는, 주변에 말씀하시다 보면 땅을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접촉을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도 토지가 나오면 저희 구청에서 주차장 부지 확보 검토가 가능하도록 연락을 달라는 내용도 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면 가급적 주차장을 지역 형평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기금을 가급적 사용하는 측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현실적으로 힘든 거 압니다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잔액이 12.3%로 268억 9,504만원이나 되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200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보다 더 합리적인 산출 근거를 기초로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