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건호 의원 발언

152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05-06-24

신건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태철위원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제1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반안건 및 결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사유는 제1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시 심의한 바 있고, 제1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시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세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의결할 당시에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제반규정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원안가결하였으나 세율 인하여부에 있어서는 추후 인근 자치구 추진사항 등을 보아가며 필요 시 다시 논의를 하자는 의견에 다수가 공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 산회 후 6월 23일 현재까지 서울시 소재 타 자치구를 보면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구가 상당수 있어 우리 구의회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타당한 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신건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재무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재산세율을 20% 인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물론 재산세율을 20% 인하하는 경우 지방세 수입감소로 재정형편이 다소 어렵게 되리라는 점은 본 위원도 인식하고 있으나 급격한 재산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고통도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 구가 10% 내지 40%를 인하하였고, 인근 자치구인 관악, 용산, 마포, 강서, 영등포구에서도 재산세율을 20% 인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자치구와의 형평성과 동작구민의 기대감을 고려하여 우리 동작구도 재산세율을 20% 정도로 인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하는 것인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동의가 행정재무위원회가 제안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신건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호위원의 의견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진명

전진명위원

재청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신건호위원이 제안하고 전진명위원이 재청한 의견에 이의없습니까? 김정식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먼저 번 임시회 때 그 점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일하지 않게 적당한 선에서 인하하여 결정하자고 했는데 대다수 위원들이 집행부안 대로 해 주는 것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제 생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사이 구민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또 작년 세입세출을 보면, 세입보다 세출이 적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이월된 것을 고려했을 때 타 구를 보면 20-40% 한 데가 있다고 하는데 이왕 구민을 위하고 재정적으로 우리 구가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30%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께서는 30% 인하에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김정식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와 찬성을 떠나서 20% 제안도 나왔고 30% 제안도 나왔는데 우리가 20%로 했을 때도 상당한 재정적인 효과가 나오는데 30%로 하면 너무 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러면 이 세율조정은 간담회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50분 회의중지

9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작성된 개정안을 금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간담회 시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만큼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5년 1월 5일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급격히 인상될 예정으로 있어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인근 자치구와의 형평성, 우리 구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인하 기대감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에 관한 재산세율을 표준세율보다 20% 인하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 적용만으로도 전년도보다 약 19억원 정도의 지방세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산세율을 20% 인하하는 경우 재정압박이 가중되어 세출예산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개정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재무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재무국장 김대철입니다. 구세조례개정 발의에 따른 집행부측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태철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 초에 지방세법을 대폭 개정하여 재산세를 통합하였고 시가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세법 체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치구와 같이 우리 구도 재산세 수입이 전년대비 19억 정도 감소된 한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34억 정도 과세되어 우리 구의 세입은 줄어들면서도 주민부담은 늘어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과세 체계변경으로 아파트 등에 공동주택 납세자들이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주택 유형간 세부담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5월 구세조례 개정 시 표준세율을 인하할 경우 불합리한 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추계한 바 전년대비 19억 정도 세입이 줄어들고 세율인하 시 추가로 세수가 감소되어 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지난 해와는 달리 50% 상한제 적용을 납세자 모두에게 경감 효과가 고르게 돌아가지 않아 세율인하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수감소를 예상하면서도 주민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구세조례개정을 논의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사려깊고 유연한 시각에 집행부에서도 인식의 전환을 갖게 됩니다. 인접 자치구와 형평성이나 주민의 기대수준을 감안하시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면 긍정적 전향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으며, 비록 세수는 감소되더라도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집행부의 입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질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