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두산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을 말씀드리면 김성근의원, 정강섭의원, 우길웅의원, 강홍구의원, 유태철의원, 이규수의원 이상 여섯 분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두 분씩 나누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씩 나누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근
김성근의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특히 이번 감사원 감사에 고생이 많으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의6 일대 노들섬 면적 11만 6,236.8제곱미터, 그에 대한 유원지 4만 5,373제곱미터, 하천부지 6만 7,708.5제곱미터, 도로부지 3,155.3제곱미터에 서울의 위상에 걸맞는 세계적인 문화단지 조성,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적 오페라하우스 건립, 한강의 생태적 특징을 보전할 수 있는 환경공원 조성, 청소년들에게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 공간의 장을 마련하는 서울 오페라하우스 1,500석 전용콘서트홀, 청소년 야외음악당 및 공연장, 부대시설을 갖추고 예산규모는 약 3,000억 정도를 투입하여 건립하는 중입니다. 우리 충렬의 고장 동작, 유서 깊은 고장 동작, 본동 노들강변, 이수교, 동재기 나루터, 유서 깊은 한강을 바라보는 동작에서 유일하게 한강을 접하고 있는 구 중 한강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동작구입니다. 우리 구도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서울시 관계자와 한강사업소 등과 함께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시고 예를 든다면, 동재기 나루터에 선착장을 만들어 오페라하우스까지 유람선을 띄운다든가 본동에 케이블카를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한다면 우리 구에 맞는 안이 나올 겁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뉴타운에 대하여 먼저 묻겠습니다. 동작구 노량진동 270-2일대 노량진1, 2동, 대방동 일부가 뉴타운지역 76만 2,160제곱미터로 2003년 11월 18일에 지구지정 선정이 되었습니다. 뉴타운은 주택밀집지역으로서 무분별한 도심 난개발을 방지하고 동일생활권 단위의 기성 시가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격조 높은 21세기형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생활권 정비계획이며, 강남·북 지역격차 해소의 일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뉴타운지역으로 선정되었을 때 기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은 뉴타운지역에 속한 구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사업설명회에서 사업은 2008년이나 2011년에 가서 할 수 있고, 기반시설, 공원도로, 일반도로 모든 것을 사업자 측에서 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실망을 금치 못하고 부동산 투기만 조성시킨 결과라 생각됩니다. 뉴타운지역 선정 이후 부동산 값이 70%에서 250%까지 뛰었고 하물며 주인 없는 도로, 땅을 찾아 수백 평씩 매입한 사람도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뉴타운 사업이 과연 잘 될 것인지 매우 걱정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타운지구지정으로 주민 이익이 무엇인지 말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현행법상 2008년에서 2011년이 지나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는 자율정비구역 내에서 지역주택조합 개발이 가능한지, 네 번째로 뉴타운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 등 복합건물 신축이 가능한지, 다섯 번째는 뉴타운지구 내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불규칙대상요건의 가능여부는 무엇인지, 여섯 번째는 건축허가가 2005년 11월 24일까지 2년 간 제한되는데 해제 이후 그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동작구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구립경로당 37개 2,402명, 사립경로당 62개 2,881명으로 동작구 노인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립경로당을 세우는데 약 10억에서 1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에서 건강 및 건전한 문화육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놀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노인들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한 번 보십시오. 구정질문서 뒤에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관리 프로그램 15종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취미여가 프로그램 16종류, 세 번째는 교양교육 프로그램으로 15종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회원 8,000명 일일 이용회원은 950명, 연간 27만 5,500명이 여가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종합사회복지관이 6곳 있습니다. 모든 경로당을 복지관 6곳과 연계하여 연결하고 동작복지재단 주관으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후견인기관을 현재 동작복지관만 운영하고 있으나 전 사회복지관으로 확대하여 신체정신 건강한 노인을 선발하여 후견인기관에 교육시켜 노인고용을 창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을 교육시키면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를 시킨다거나, 중소기업에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킨다거나, 주차관리를 시킨다거나, 청소문제를 시킨다거나 다양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좋은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마을버스 주차대책과 근린공원 내 제설대책, 야적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9개 회사에 차량 96대, 운전기사 190명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직접 회사를 방문한 결과 모든 업체에 지적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조건이 아주 열악하고 차고지는 법적 요건만 갖춰 놓고 차고지라 하고 있고 세차는 차고지에서 세차하는 곳도 있고 세차장계약만, 법적 요건을 갖추어 놓고 한 번도 세차한 사실이 없고 흑석동에 있는 1번 마을버스는 차고지는 있지만 차고지 외 절벽에 주차하고 있는데 만약 브레이크에 고장이 발생한다면 절벽으로 버스가 떨어져 대형사고를 유발할 지경에 있는데도 본 의원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아무런 계획,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와 노상주차 및 세차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마을버스 공동주차장을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내 야적장 문제입니다. 그 뒤에 사진을 한 번 보십시오. 동작구 대방동23 노량진근린공원 내 벙커 앞 야적장에 2년 이상 겨울철에는 제설작업 발진기지로 사용하고, 여름철에는 폐기물자재 적치장소로 사용하고, 하물며 토목폐기물, 장비, 경계석 모든 것을 적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의 본래기능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등 매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참아달라고 한 것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량진수도자재사업소를 서울시로부터 승낙받아 3,000평 정도에 청소용역차, 재활용차량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설작업 발진기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곳에 야적장을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두산부의장
김성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강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1동 출신 정강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수행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비사업용 9만 2,019대, 사업용이 2,911대 총 9만 4,930대이나, 주차장면 수는 허가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의 주차면 수 1만 4,990면, 아파트단지 주차면 수 약 3만 8,000면,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의 주차면 수 5,837면으로 우리구의 가용주차면 수는 총 5만 8,827면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보아도 우리 구의 주차면 수는 약 3만 6,103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신축 및 사용검사필 후 주차장을 주차장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용도변경하여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가 미흡하여 주택가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만연하여 주택가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야간에는 골목길 주차문제로 주민들 간 다툼도 벌어지는 등 주택가 주차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Green Parking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부지확보가 여의치 않아 1,760억원 중 700억원만 사용하고 1,060억원이 2005년도로 이월된 사실만 보아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Green Parking 사업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도 지속적으로 구정의 중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여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부족한 주차장 일부 해소방안으로 허가받은 주차장을 100% 활용할 시 현재의 주차난 해소에 5%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받은 주차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해당 부서보다는 각 동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필요할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Green Parking 사업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체육시설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주차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에 대해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 구정질문 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한 공무원 모두에게 “수고했고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구민을 향한 봉사에 매진하여 달라”고 발언한 내용과 또한, 청렴도에서 1위 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의 인센티브를 줄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한 내용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에 부구청장께서는 규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직원들이 자기계발, 생명·상해보험 가입, 체력단련, 건강진단, 문화생활 등 현실적인 복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부구청장께서도 복지동작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직원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껏 직원들의 복지는 예산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아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매우 부족한 점이 있었으며 기존 복지혜택을 장기근속자 또는 일부 직원들에게 편중되는가 하면 개개인의 차별성 없이 일괄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은 제대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7월 1일부터 주5일제의 전면 시행으로 사회적 분위기도 직원만족경영이 바탕이 돼야 고객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중앙부처 공무원은 직원들이 자신의 복지혜택을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서울시를 비롯하여 일부 구청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직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민간부분에서 일찍이 시행한 제도로 근로자의 근무연수 직급에 따라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혜택의 포인트를 1년 단위로 근로자들에게 나눠 주고 학원비, 의료비, 레저시설이용 등 다양한 복지메뉴 중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을 골라 쓰도록 하는 것이 맞춤식 복지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는 공무원 개개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복지만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명감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 개개인의 기초적 생활에 복지중점을 둠으로써 직무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는 재해, 질병, 의료비 등 갑작스럽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상과 같은 직원복지에 대한 평소 생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부구청장님께서는 평소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도 선진국처럼 주5일제 근무로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이 필연적으로 대두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직원만족과 사기진작이 최고의 경영전략이라는 말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직원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부각시키는 뜻으로 본 의원의 평소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두산부의장
정강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정강섭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부구청장
부구청장 김경규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41만 동작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김성근의원과 정강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의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및 한강관리사업소와 함께 한강을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노들섬에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용산구 이촌동 소재 노들섬에 대한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국제 아이디어 공모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는 3만 5,000여평의 전체 토지 중에서 도로부지 등을 제외한 이용가능 면적을 산출하고, 그 면적에 어느 정도의 건축물을 어떻게 배치할 수 있는지 설계하는 사항이며, 국제 아이디어 공모는 건축물 디자인, 접근방법, 조경, 소음방지, 토지 이용방안 등에 대하여 국제적인 표준 규격에 따라 참신한 제안을 제안받아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축물은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청소년 야외음악당 및 부대시설로 하고, 접근 시설은 대중교통, 보행자 전용통로, 수로 운송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상안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항은 위 두 가지 용역 결과가 나오는 금년 9월쯤 알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우리 구 지역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본동 배수지공원에서 오페라하우스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사육신묘, 용양봉저정, 효사정으로 이어진 노들역사 탐방로에 대한 관광 코스화 방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한강개발 방안 등의 마련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강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택적 복지 제도에 대한 내용과 대책 및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이며, 이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우리 동작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 깊은 관심과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선택적 복지제도란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개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 혜택의 유형이나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생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공무원의 후생 복지제도는 개인 선택과 관계없이 전 공무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복지 지원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기획예산처 등 3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중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3번째로 공무원 개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 혜택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조기에 도입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검토 중인 선택적 복지제도의 주요 내용은 생활안정 및 건강보험 등 기본항목과 개인이 선택하는 자율 항목으로 구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잘 보완하여 내실있게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방안으로 우수 모범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시찰, 문화공연 관람, 직원 휴양소 운영 등 직원 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개개인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여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어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근의원님과 정강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산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동작노인복지정책을 위하여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일 95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98개 경로당 회원들이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작복지재단 주관으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사회복지관에서 교육시켜 노인 고용 창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노인복지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성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작복지재단 주관으로 지역 사회복지 관과 경로당 회원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인구는 현재 3만 1,060명으로 전체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10년 후에는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노인요양을 위한 “동작실버센터”, 노인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한 “동작노인회관”, 안면도 “동작구노인휴양소 증개축”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노인 사회문화생활을 돕기 위하여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 46개의 노인프로그램과 각 사회복지관별로 컴퓨터교실, 한글교실, 서예교실 등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경로당 이용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적하신 바가 있어 금년 3월 95개의 경로당에 대하여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50개 경로당에서는 고령으로 인한 낮은 욕구의 이유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희망하지 아니 하였으며, 23개 경로당에서 노래교실을, 14개 경로당에서 요가 또는 체조교실, 기타 8개소는 장기 바둑을 희망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여건이 되는 경로당별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 강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별 사회복지관에 노인 특활프로그램을 확충 운영할 예정에 있었습니다만, 의원님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동작복지재단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지역별 사회복지관과 경로당을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다 많은 노인들이 사회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직업교육을 시켜 노인 고용을 창출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인력 증가로 노인 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청년실업문제와 함께 국가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정책접근의 연계도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노인고용 창출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노인복지관에 “실버사랑지도단”을 2회에 걸쳐 총 50명을 운영, 아동복지시설과 초등학교에 예절·종이접기·서예·한문·동화구연·방과후지도 등 분야별 교육 강사를 양성, 파견함으로써 바른 인성교육과 전통문화학습 및 건강한 노후생활의 기회를 이미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상도사회복지관에서 “상도웰빙지기” 10명을 운영, 건강 맛사지 등을 전문 교육하여 경로당, 장애인시설, 저소득 노인가정에 방문서어비스를 실시,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도에는 6개 사회복지관으로 확대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인 적합 직종의 프로그램을 개발, 재취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할 때까지 각 복지관이 후견기관이 되어 지원할 수 있도록 동호회 구성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 고용창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들의 다양한 취업 욕구에 부응, “로야실버봉사단” 80명, “동작시니어지하철택배단” 3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비·시비 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구비예산 편성을 좀더 확대 편성해서 노인의 긍정적 지역사회 참여와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산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답변에 앞서 사업설명회 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뉴타운사업지역 내의 기반시설, 도로, 공원 등에 대해 전적으로 사업자측에서 부담한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가까운 예로는 노량진뉴타운 내의 송학대공원은 서울시에서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해서 81억원을 저희 구에 교부해서 공원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서울시 인근의 사업용지를 매각해서 얻어지는 재원 5,000억원을 뉴타운사업에 추진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노량진 뉴타운에 얼마가 투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답을 드릴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에서의 재원투입이 앞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지구 지정으로 얻게 되는 주민이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지구 지정은 계획없이 소규모로 추진되어 온 재개발 등의 문제점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이고 고품격의 주거환경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므로써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써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므로써 호수밀도 완화, 용적률 상향, 층수제한 완화 등의 직접적인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감은 물론, 사업추진이 원활히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 현행법으로는 2008년이나 2011년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데 그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뉴타운지구 지정 지역 내일지라도 개발가능 시기는 현행 “도정법”에 의해 검토된 사항이나 현재 국회, 건교부, 서울시 등에서 뉴타운 지구를 포함한 기존시가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개발시기가 앞당겨지고, 추진위 구성, 조합결성 등 제반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상당히 신속한 개발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자율 정비구역 내에서 지역주택조합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서민들이 조합을 결성한 후 대지를 매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으며, 서울시 저층지관리 방안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각종 주택사업의 경우에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2 이상 있어야 되므로 “노량진 뉴타운지구” 내 대방동 등 4개의 자율정비 구역은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3분의2 미만으로써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은 어렵다고 판단되나, 자율정비구역의 경우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각 토지주가 서로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필지별, 개별 또는 토지 합병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건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뉴타운 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 등 복합건물 신축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노량진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장승배기길 좌우 블록을 주상복합 개념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구역의 용도지정과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뉴타운지구 내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물리적 요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건축사업의 물리적 요건 중 필수조건으로는 사업시행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건축물 300동 이상인 구역 중에서 일반건축물 20년 이상이거나 철근 등 강구조 건축물인 경우 40년 이상이 되는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당해 구역의 3분의2 이상이거나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당해 구역의 30% 이상이 있으며, 또한 그 구역 내의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2분의1 이상인 지역으로 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뉴타운지구 내의 건축허가가 금년 11월 24일까지 제한되고 있는데 해제일 이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은 앞으로 필요 시 1년 더 연장할 수 있으나 더 이상은 제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계획관리구역인 경우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하므로써 신축건물의 동수가 늘어날 경우 노후도가 점점 떨어지므로 이에 따라 구역 내의 공동주택 개발가능 시기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15개 구에서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지구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두산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김성근의원님과 정강섭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차량의 차고지 외 노상주차 및 세차 문제 해결 방안과 마을버스 공동차고지 건립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근린공원 내 야적장을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마을버스 9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지만 업체의 영세성, 차고지의 부지 확보난 등으로 자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회사가 일반 노외주차장을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상박차는 물론 불법세차 등이 이루어져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의 사례만 하더라도 흑석운수(전 중앙운수)에서 노동쟁의가 발생, 노조원의 정상운행 방해로 일부 차량이 차고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상에 주차한 사실이 있으며 일부 업체의 차량이 심야시간대 운행 중 고장으로 노상박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마을버스 공동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이에는 약 1,000여평 이상의 넓은 부지와 약 60 내지 7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구 재정형편상 일시에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타구에서도 마을버스 공동차고지를 자치구가 개설하여 제공한 예가 없어 주택가 주차난을 우선 해결해야 하는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마을버스 공동차고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장기 과제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으며 앞서 제기하신 운수업체의 노상 박차와 불법세차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 단속과 함께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조치해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방동 근린공원 내 야적장을 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방동 근린공원 대림아파트 앞 공원용지 일부를 겨울철에는 제설작업의 발진기지로, 기타 계절에는 공사의 자재 및 폐기물적치장소로 이용함으로써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용지의 사용은 도로유지관리용 자재나 발생품 등의 적치장소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구의 현 실정으로 보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지적대로 공사과정에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이나 자재의 적치장소로는 부적합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구에서는 오래전부터 본 장소에의 공사잔재 적치의 이전을 검토하여 왔으나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적하여 주신 부지의 사용은 도로의 접근성과 위치 등을 감안하여 겨울철 일시적으로 제설용 발진기지로만 활용하고, 공사용 자재나 폐기물의 적치장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과 재활용 부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적정 부지를 물색하여 매입하는 등 활용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강섭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대책과 주택 및 상가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무단 전용되어 주차난을 더욱 어렵게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통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주차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자연발생적 시가지 형성에 따라 체계적인 가로망이 형성되지 못하여 도로사정은 매우 열악한 반면 서울 외곽으로부터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는 중간지대에 위치하여 지역교통보다는 통과교통이 매우 많아 혼잡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 도로율은 서울시의 21.53%에 크게 못 미치는 16.09%로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폭원별 도로현황을 보면 10m 이하인 소로의 비중이 약 74%를 차지하여 노면을 이용한 주차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차장 확보율을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등록차량 9만 4,930대, 우리 구 가용주차장 확보면수 5만 8,827면으로 확보율이 약 62%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된 주차장이나 차고지를 확보치 못한 차량들이 주택가 골목에 무단주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책으로는 1동1공영주차장 건설계획과 쌈지주차장 건설계획에 의한 소규모 주차장건설, 국·공유지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건설, 학교 및 대형건축물 주차장의 야간개방,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지속적인 발굴과 확대, 통행량이 적은 간선도로의 야간시간대 주차장 지정, 기존주차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입체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추진사례를 말씀드리면, 신대방 1동 607-45 기존 평면식 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하기 위하여 공사 발주한 상태이며, 또한 상도3동 335-7호 외 1필지를 금년 4월에 매입완료하여 공영주차장건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골목길 주차문제 해소와 주택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Green Parking 2006 시범지구조성사업을 2004년 상도4동을 선정하여 143가구 272면을 조성 완료하였고, 주택 내 여유공간에는 조경수를 식재하여 주거환경과 주차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다목적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상도3동을 시범지구로 하여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난 및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설치와 정비를 하고 있으며, 금년 신규설치 108면, 재도색 246면을 설치 및 정비하여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주차장의 비어있는 시간대를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학교운동장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독려하여 현재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4개교 93면,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 20개소 144면이 개방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원을 통하여 학교와 건축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공영주차장 부지확보를 「1동1공영주차장」건설계획에 의거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를 중·대형부지로 검토하여 왔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유휴공한지·자투리 토지를 적극 발굴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보다 근접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소규모 「쌈지주차장」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전용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전체 8,283개 동 49,168대로서 이중에서 위반적출된 건수는 전체의 약 3%인 232개 동 789대입니다. 이를 주요 위반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을 상가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가 50개 동 112대이고, 지장물 등을 설치하여 주차장 기능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110개 동 186대이며, 기계식 주차장치를 제거한 경우 등이 72개 동 491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등은 불법적인 노상주차의 증가는 물론 도시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도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법에 의한 점검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4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무단 용도변경 3건과 기계식주차장 위반 58건을 적출하여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등의 위반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그간 위반행위자에 대한 고발 이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에는 고발과 병행하여 이행강제금을 계속하여 부과할 수 있어 앞으로 많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반건물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함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위반으로 사후보완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유도하여 위반주차장 감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두산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근의원, 정강섭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우길웅의원, 강홍구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42만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흑석3동 우길웅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합니다. 국립현충원 개방에 따라 현재 총신대학 뒤편 및 동작동, 사당2동 경계선 뒤편에 문을 개방하여 아침 등산하는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흑석2동이나 흑석3동 쪽에도 문을 개방하도록 국립현충원 소장과 협조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달산에 위치한 달마사 사찰과 국립현충원 담장과 등산로가 50년도부터 70년도 초까지 등산로가 존재하였으나 사찰 측으로 생각하면 등산인의 소음과 사찰경내를 볼 수 있으므로 등산로를 차단했습니다. 등산인들의 불편이 있으므로 달마사 측과 협의하여 등산로를 만들어 주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구정질문에 서초구 고수부지 땅 1만평을 빌려 초등학교 학생들에 무우, 배추를 심어 학습장도 마련하고 수확한 배추, 무우는 기초 생활수급자나 경로당에 김치를 만들어 드리고 가을에 마늘을 심어 5월, 6월 초 수확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면도 노인 휴양소 펜션을 마련하였으나 펜션 바로 앞에 오리, 닭장이 설치되어 악취가 생기므로 약 100평을 매입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며, 펜션 뒤편 약 5,000평 내지 1만평도 구입하면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후에 동작구민에게 미래 지향적인 토지가 될 것입니다. 필요한 대지를 구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산부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출신 강홍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두산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7년째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직능 및 자생단체 일원으로 구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서울시 산하 25개 구 중에서 우리 동작구의 재정자립도가 하위에서 맴돌던 때가 엊그제였는데, 지금은 10위권에 진입됐을 뿐만 아니라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분야별 평가에서도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거나 또는 서울시 산하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등 우리 구가 여러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장족의 발전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씀하시기를 기본이 잘 서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선진국 국민일수록 법과 질서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역경을 딛고 잘 사는 나라로 거듭나는 것을 본 의원은 해외 비교시찰을 통해서 여러 번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동작구는 영등포구에서 관악구로, 관악구에서 마지막으로 동작구가 탄생되었습니다. 잘라내다 내다 더 이상 잘라낼 수 없어 남게 된 낙후된 지역으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동작구청 개청 25년을 맞은 시점에서 처음 시작하는 마음자세로 구정 전반에 걸쳐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을 세우고 새롭게 정립하여 기본과 원칙이 잘 정립된 동작구로 거듭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특히 행사의 업무추진이나 처리가 관행적으로 흐르고 있는 경향이나, 아니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구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몇 사람을 위한 행사인 양 주객이 전도된 행사들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구태의연한 태도가 마음에 걸리어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생업에 바쁘신 주민 몇백명씩을 불러 모은 자리가 행사취지나 목적 등 그리고 성과에 대하여 참여해 주신 주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전달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미흡하고, 내빈소개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몇 사람의 자기자랑에 급급한 자리가 되어 버리는 경향에 빠져버리기 일쑤인데, 본 의원의 주장은 모든 행사는 주민 위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원칙을 세워 정립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개선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 단상의 배치는 반드시 주민과 마주보아야 하는지 둘째, 단상의 내빈좌석이 상석과 말석의 원칙이 있는지 셋째, 본회에 앞서 내빈소개의 순서는 어떤 원칙에 의거하는 것인지, 넷째 인사말씀이나 축사·격려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의 선정에 어떤 원칙이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은 각종 행사 시에 발생하는 의전상 문제점이나 인사소개 시에 주민 위주의 의전으로 재정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꼭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각종 행사에 초청하는 노인회장님은 제일 먼저 소개하고, 좌석도 상석에 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본과 원칙을 정립하여야 하는 일은 비단 행정관리국만 국한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구청장을 포함하여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여러분이 각기 각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관련도 없는 혹은 격에도 맞지 않는 일들을 어느날 갑자기 내가 했다고 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 지역 역시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기본과 원칙이 불확실한 데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며 업무별 기본과 원칙을 바로 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며 지역현안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로문제입니다. 상도1동 산64번지 중앙하이츠아파트 건립 시 입구 우측에 시설된 기부채납 도로가 중단된 상태로 흉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도로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투리 공원녹지 해지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도1동 477번지는 주택가 한복판에 섬처럼 형성돼 있는 무허가 8동이 있는 언덕으로 면적은 약 700여평이 되는 공원용지와 558번지는 무허가 6동이 있는 언덕으로 약 600여평 공원부지와 특히 상도배수지 경계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8가구의 주민들이 점유한 면적은 184㎡로 40여년 간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오고 있는 사정이 딱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 의견대로는 공원으로 역할을 상실한 땅입니다. 선정을 베풀어 서민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를 해제하는데는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지역개발 차원으로 공원부지를 해지하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 뿐만 아니라 해당 주민들의 간곡한 소망입니다. 세 개 지역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공원녹지 해지의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셋째, 재개발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 배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도1동 관내 재개발사업이 3개소가 완료되었고,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완료된 재개발아파트 단지 내에 각각 건립된 임대주택이 2개소에 약 1,500세대가 공교롭게도 상도1동으로 속해졌습니다. 제7구역 아파트 건립지역에도 임대주택이 건립될 예정인데 이 또한 상도1동으로 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개발지역 아파트 단지마다 임대주택은 상도1동으로 모두 편입되게 되는데 향후 형평성에 맞도록 배치, 안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악로를 동작구의 상징거리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의 진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에 제1한강교 중지도에 오페라하우스 건립 추진 발표를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요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관악로 상징거리를 본동에서 상도터널을 경유, 상도역까지 구간 약 500m를 연장 조성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동은 동작구의 관문으로 바로 이어지는 상도터널과 이화약국 앞 길에서 상도역까지는 관악로와 동일한 도로 폭 40m 주변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어 연장 조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 차제에 연장 조성할 것을 건의하며 관악로 명칭은 언제쯤 변경될 것인지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소통 편의 시설물이 오히려 장애가 되는 사례를 들어 시정을 촉구합니다. 교통량의 증가로 관내 이면도로 등 일방도로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지역교통해소책 일환 중 하나로 활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조용했던 뒷골목이 하루아침에 수백대가 통과하는, 많게는 시간당 600여대가 통과하여 교통난을 치루는 차량통행 대로로 변해 버리므로 요즈음 이면도로 골목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면도로를 일방도로로 지정할 때는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실행할 것을 건의하며 예를 들어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상도터널에서 상도역 방향으로 진입하면 직진로와 중앙에 큰 타원형 교통섬 양 밖으로 선회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아파트 옆으로 영주길은 상도동에서 가장 쾌적하고, 안락한 주택가 골목이었습니다. 교통섬 옆에 설치된 버스승강대에 버스 1대만 정차하고 있어도 주 진입도로가 막혀 대형차들까지도 이 골목을 통과하게 됩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구조적으로 버스정류장과 교통섬 일부를 개선 조정하면 차량흐름과 골목길 사용 차량 소통이 다소 조정될 것으로 사료되니 조치하여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일방로길 하나를 지정하더라도 주변 교통영향을 고려하여서 실행하여 달라는 건의와, 주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과 주민안전을 위해서 차량통행 억제와 통행방법을 변경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내용은 이규수의원과 동일하여 본 의원이 일괄질문하겠습니다. 날로 더해가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위 위생이 상당히 염려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역사업은 과거의 방역장비를 이용하여 연막방역기를 이용하고 있고, 새마을 협의회에 방역을 맡겨 놓고 있는 정도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기동방역반이 전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맞는 방역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소장께서는 우리 구에 부임한 이래로 효율적인 방역사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 부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각 동에 있는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우리 구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구의 방역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방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역체계지침서를 가지고 있는지, 인근 구와 연계해서 어떠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역시스템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이런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행정력의 부재인지, 아니면 직원의 업무능력 부족인지를 명백히 밝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두산부의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길웅의원께서는 서면답변을 요청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강홍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강홍구의원님께서 구정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기본과 원칙을 재정립하여 주민위주의 구정수행을 촉구하시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업무 특히 의전행사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강홍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전에 대한 개념이나 범위는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예절과 함께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예절”은 개인간에, “의전”은 조직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간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행사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행정업무와 관련된 공식행사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기타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여러 형태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사 시 내빈석의 배치를 반드시 주민과 마주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행사의 성격이나 옥내·외 등 행사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모든 참석자의 좌석을 동일 방향으로 배열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신년인사회』와『구민의 날』행사 등 주요행사에서 가급적 주민과 같은 방향으로 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사좌석의 배치나 소개순서에 있어서 일반적 의전 예우기준은 공식적인 직위가 우선이 되지만, 당해 행사의 주관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행사의 관련성 및 지역공동체의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요소와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좌석배치와 내빈을 소개하는 것이 통례이며, 또한 행사성격에 따라 인사말씀 또는 식사는 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축사나 격려사 등은 참석자 중 지위, 행사와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는 것이 관례이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빈 소개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참석내빈과 그 조직구성원들이 참여의식과 인정감, 사기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향후 행사계획 수립 시 주민위주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행사 본래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감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끝으로 의원님께서 권고하신 것처럼 지난 신년인사행사 시에는 노인회장을 맨 먼저 소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화합과 주요참석자 등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모든 행사 시 예절을 좋아하고 의전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시행하고 행사는 물론 모든 구정업무추진 시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산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강홍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상도제7구역 재개발사업 관련한 임대아파트 배치의 문제점, 상도1동 477, 558번지 일대 공원용지 관련사항, 상도배수지공원 국·공유지 점유자에 대한 불하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제7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공공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재개발 사업추진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상도7구역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기반시설 정비계획 중 단지 내의 폭 12m, 연장 270m 도로 신설로 임대아파트 및 상가부지와 분양아파트 부지가 양분되면서 공교롭게도 임대아파트 위치가 상도1동 관할지역으로 계획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는 구역 내 토지이용의 극대화, 단지 내의 신설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항이면서 서울시 주거정비과 외 6개 부서를 포함 소방서 등 관련기관 협의 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배치계획이 최적안으로 확정되어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건축물 배치계획을 변경할 시에는 구역지정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등 제반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주민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현 상태에서는 변경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동 경계조정 등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은 계속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상도1동 477, 558번지 일대 공원용지 관련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도1동 477, 558번지는 총면적 3,837㎡ 중 67%인 2,593㎡를 21명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부과한 변상금 중 미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여원에 이르고 있으며 점유자 대부분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건물보상비,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보상비와 공원조성비를 확보하면 공원조성이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보상금 지급 시 체납된 변상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변상금과 보상금 차액만큼을 구청에 납부하고 동 지역에서 이주해야 하는 관계로 우리 구로서는 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지역의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점유자에게 불하해 달라는 민원이 있으므로 이는 공원용지 해제 시 대체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앞으로 용역 등을 통한 개발계획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도 배수지공원 국·공유지 점유자에 대한 불하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동 126-450 일대는 노량진근린공원이며 또한 수도용지로서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125㎡이고 옹벽, 석축과 주택으로 점유되어 있어 공원 및 수도용지로써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 일대 수도용지를 해제하고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2003년 10월 10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구의회와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와 공람공고를 거쳐 2004년 6월 30일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시유지인 공원용지를 해제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전면 재검토 통보됨에 따라 공원 및 수도용지로 계속 존치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2004년 9월 9일 서울시에 재요청한 바 있으나 상수도사업본부측에서 우리 구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업무 추진부서인 시설계획과에서 대체부지를 사유지로 고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두산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악로 상징거리 추진사항과 이를 한강대교 남단까지 연장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또 관악고 명칭변경 추진내용과 상도1동 산61번지 중앙하이츠아파트 입구 기부채납도로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 관내 도로망 일방통행로와 관련하여 확대 개선할 의향과 상도터널 입구 교통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도역에서 봉천동 고개에 이르는 관악로에 대해 중심적 상징거리로 조성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는 우리구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등이 진행되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중심거리인 관악로의 도로수준은 매우 낙후되어 있어 이를 새롭게 변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본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한전주 지중화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보행동선의 재배치, 녹지축 신설 및 정비, 수경시설 설치, 벽천시설 등을 도입하여 거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상도역사거리에서 한강대교 남단까지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근 주민과 협조체계를 구축 주민 만족도 등을 파악한 후 이미 설계된 용역을 바탕으로 추가시행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도터널에서 한강대교 남단구간은 현재 지하철9호선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공사완료 시점에 가서 현재 조성되고 있는 상징거리와 연계성을 갖는 수준 높은 거리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관악로 명칭변경은 서울시지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명칭변경 요청을 위해 가칭 상도동 큰길, 살피재 길 등 우리 구 정서에 맞는 몇 가지 안을 놓고 주민의견수렴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앙하이츠아파트 입구 기부채납 도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하이츠아파트 입구 도로는 폭 15m, 연장 100m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상도동 연합주택 사업시행 시 도로로 개설되어 기부채납되었으나 도로의 끝단 부분이 높이차 20m의 막다른 도로로 개설되어 있어 현재는 주민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도로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향후 인근 주택재개발9구역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항이나 현재 주택재개발9구역 지역주민의 지역해제 요청민원이 우리 구에 접수되어 본청과 협의 중으로 만약 해제가 되면 본 도로기능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근 노후주택지인 상도1동 159번지 일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이미 개설된 도로의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내 도로망 일방통행로 시행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지정절차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도로의 주민 대다수가 찬성할 경우 관할경찰서 교통규제심의를 통과하고 서울지방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공사를 시행한 후 일방통행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구에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구간은 현재 약 58개 구간 1만 4,790m이며 우회거리가 길지 않은 대체도로가 존재하고 주민 대다수가 찬성할 경우 일방통행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도로폭이 협소한 구간은 차량통행이 원활해져 운전자간 마찰이 해소되고 6m 이상 도로의 경우 한 편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우회거리가 길어지고 상가의 경우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단점에도 최근 5월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설문조사를 거쳐 주민 대다수가 찬성한 사당3동 양지공원에서 사당로의 90m 도로구간이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었으며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주민설문조사를 마치고 노량진경찰서 교통규제심의를 통과한 상도1동 강남초등학교 앞 255m 도로의 일방통행 공사가 2005년 7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행량을 줄일 수 있고 주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와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상도터널 주변 교통처리 문제는 교통소음을 줄이는 등 일차적으로 교통개선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교통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두산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강홍구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소 방역사업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역노후 장비는 보건소 보유장비의 경우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휴대용 연막기와 차량연막기는 2004년과 2005년에 대체구매하였고, 새마을자율방역단 보유의 연막기는 2003년도 10대, 2004년도 8대를 자체 구매하는 등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장비 교체와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역방법은하천변·빗물펌프장 등 공공취약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연중 정기소독을 하고 고지대 저소득층의 거주지 지역은 하절기에 민간위탁 소독을 하며, 하절기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대한 소독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자율방역단의 뒷골목 소독을 위한 약품과 유류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염병 환자가 발생한 곳이나 민원지역에 대한 방역기동대 운영 등 대상별로 분무, 연막, 모기유충 소독을 병행하고 있고 하천변과 같은 방역취약지역에는 전격 살충기를 설치하여 우리 관내에 3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역방법의 추진상 문제점은 대도시 환경의 특성으로 소독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소독전문인력 확충에는 한계가 있고 서울시 정책방향과는 달리 주민들의 연막소독에 대한 선호도는 분무소독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을 적절히 안배하여 실시하되 모기로 인한 민원발생 시 현장에서 민원인과 같이 모기발생지를 찾아 유충구제와 분무소독의 장점을 확인시키는 등 주민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뒷골목 소독은 자율방역단체 소독활동을 할 때 뒷골목 취약지역 위주로 실시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비 외에 약품으로 인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약품희석배율 준수가 쉽도록 자율방역단에 희석용 비이커를 배부한 바 있으며, 약품사용 후 잔여약품은 회수하는 등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환경친화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소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급성전염병 관리사업계획은 질병관리본부의 주요전염병 매개 모기 방제관리지침과 서울특별시의 전염병관리사업계획을 준용하여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구의 경우를 보면, 영등포구, 서초구, 구로구는 우리 구와 비슷하게 연막과 분무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관악구는 자율방역단에서만 연막소독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2003년부터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산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두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하여 유태철의원, 이규수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유태철의원
존경하는 강희일 의장님, 그리고 김두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3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지난 번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구가 대과 없이 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과 청렴도를 검증받았다는 데 대해서 높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 26일부터 서울에 120mm가 넘는 많은 비를 시작으로 하여 이제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갔습니다.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제152회 제1차 정례회 동안에 심사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비율이 총 예산의 7.9%나 됩니다. 이와 같은 집행잔액은 지난 2003년도 11.7%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예산 총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편이므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보다 정확한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해서 사업별로 근접한 예산을 편성하여 미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에 가능한 모든 공사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되 부득이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에 조기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서둘러 동절기 부실공사 시비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어느 곳을 가나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음식물쓰레기로 낭비되는 자원이 무려 8조원이나 된다고 하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각 동을 순회하면서 음식문화개선 결의대회와 가나다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므로 주민들은 물론 많은 음식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구의 금년 예산 중 청소과 예산이 작년대비 5억원이 증액된 160억원이며, 그 중에서 순수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5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처럼 많은 재정투입에 비하여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예민한 쓰레기 문제가 아직도 미흡하며 주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 재활용쓰레기 수거체계가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면서 기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등 세 가지 쓰레기를 함께 배출하고 있으나 쓰레기 수거시간은 각각 다르고 너무 빠른 초저녁부터 수거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소업체의 수거시간과 맞벌이 직장인과의 배출시간이 맞지 않아 수거차가 지나간 후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다음 수거일까지 2-3일 동안 문 앞에 그대로 방치되어 개나 고양이가 찢고 밟아서 바람이 불면 온통 골목길에 쓰레기가 날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수거시간을 놓친다거나 골목 군데군데 모아둔 중간집하장에서 터진 음식물 잔재와 흘러내린 침출수로 인하여 요즈음 같은 하절기에는 온 동네에 악취와 파리떼로 인하여 위생은 물론 불쾌감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잔재처리를 깔끔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최상의 청소서어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보다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청소행정을 구현하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쓰레기 수거시간이 저녁부터 익일 새벽까지로 너무 막연하고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시간을 명확하게 정해서 수거업체와 주민들 간에 생기는 불필요한 마찰과 불만을 해소하고 무단투기를 근절하여 쓰레기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하고 쾌적한 클린 동작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우리 구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의 재질이 약하여 여름철에는 변형이 오고 겨울철에는 파손되어서 교환과 사용상의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서울시 예산으로 구입하여 각 동에 지급되어 현재 사용하지 않고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이면도로 먼지청소기 모그린은 작동 시 먼지가 흡수되지 않고 운전자에게로 품어 나와서 사용할 수 없는 결함이 있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제품을 서울시에서 구입하여 각 구에 지급하여 시 예산을 낭비하였고, 또한 지급받은 구에서는 시운전과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이런 결함을 빨리 발견해서 즉각적인 리콜과 수리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방치해두었다가 뒤늦게 수리하려고 하니 제조회사가 부도난 후라서 사후약방문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검토 없이 기계를 구입한 서울시나 지급받아 즉시 대처하지 못한 우리 구나 모두 다 이와 같은 안이한 공직자의 자세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4년 제1차 정례회의 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노후의 삶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독감예방주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지난 해 보건소 예산 중 지역보건과에 6,750만원을 우리 구에 거주하고 계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독감예방주사를 무료로 접종해드리기 위한 약품구입대금으로 편성하여 접종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유난히 빨리 찾아온 독감과 매스컴의 독감주의보 발표 등으로 인하여 독감예방약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 보건소에서도 예방접종 시기가 약 한 달가량 늦어졌습니다. 예방접종 첫 날에는 큰길까지 줄을 서는 혼잡함과 몇 시간을 기다리다 지쳐서 접종을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신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면역체계가 약한 노인들은 하루가 급한데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병원에 가서 돈을 주고 맞으신 노인들이 많아 예방주사를 늦게 실시한 우리 보건소에서는 급기야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를 55세로 낮추고 일반인에게도 저렴한 가격으로 접종하는 등 남는 예방약을 소비하느라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해를 거울삼아 미리미리 약품을 확보하고 조기에 접종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보람 된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예방접종 계획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은 2000년 5월 1일 공단설립 인가를 받아 우리 구에서 직영하다가 2001년 1월 1일 공채 12명과 8억원의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운영을 시작한 지 올해로 5년 차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규직 67명과 비정규직 204명을 합하여 모두 271명의 직원과 88억원의 예산규모로 괄목할만한 발전과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1일에는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산업자원부로부터 서어비스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보다 질 높은 서어비스로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공단으로 거듭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서 서울시도시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각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진단하여 평가한 내용을 인용해 보면 전반적으로 경영마인드가 부족하고 무사안일과 권위적인 관리와 운영체계로 본래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미치지 못한 지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도 너무 방대한 규모로 커지고 있어 자칫 본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공익과 수익의 두 잣대를 가지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와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상도3동 다목적청사 1층 상가 임대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도3동 주민자치센터 건물은 대지 212평에 지하2층, 지상4층 연건평 801평으로 지하2층은 주차장, 지하1층은 서류보관 창고와 탁구장, 지상1층은 임대상가 2층은 동사무소, 3층은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4층은 로야헬스크럽 등을 골고루 갖춘 미래지향적인 자립형 다목적 청사로 건립된 건물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2년 5월 1일자로 4층 로야헬스크럽을 직접 운영하고 1층 임대상가와 건물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층 상가에 임대해 있었던 한의원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임대기간 3년에 1년 임대료 4,700만원에 낙찰하여 병원시설과 인테리어 등 약 2억원 이상을 시설비로 투자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다가 지난 4월 30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처음 입찰에 참여할 당시에 건물이 개인소유가 아닌 동작구 소유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임대료를 올리거나 부당한 횡포는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높은 가격을 써서 낙찰을 받았고 병원 특성상 한 곳에서 오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안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의원에서는 계약만료일을 약 2개월 앞둔 지난 3월 5일에 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재계약 의사표명과 함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글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한 마디 없이 3월 10일에 임대계약만료 통보를 해왔으며, 3월 17일 공단에서 직원이 와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였더니 임대료가 연 5,685만원으로 평가되었으니 재계약을 하려면 6,000만원에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틀 동안 기회를 줄 테니 가부간에 결정하라고 통보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후 7일째 되는 날 다시 찾아온 직원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6,000만원은 감당하기 벅차니 다시 조정할 수 없겠느냐고 사정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결국 재계약을 포기하고 포기각서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감정가가 5,685만원이 나왔으면 감정가를 제시해야지 6,000만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구민인데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창업을 지원해 주어야 할 구에서 건물주인이라는 알량한 권리를 내세워 칼로 무우 자르듯 냉정하게 내쫓고 재입찰에 응찰할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외치고 있는 이중성과 허상을 인터넷에 올려서 만천하에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불 같으나 분한 감정을 억누르고 꾹 참고 있다고 합니다. 1층 상가는 구조상 일반상가로는 임대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업종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 치과와 같은 작은 병원이나 한의원 외에는 다른 업종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점포입니다. 그런데다가 성대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크고 작은 병원이 21개나 있고 한의원이 9개나 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관리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시장조사는 기본이고 또한 상식이며, 이처럼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의원이 나간다고 해도 못 나가게 붙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과 배짱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들어와서 잘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을 법에도 없는 30% 가까운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제시한 금액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재입찰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몰아세우듯 내쫓아서 막대한 투자비 손해와 우리 구에 대한 원망을 사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단에서는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조정과 타협 등 실질적인 문제는 소홀히 한 채 상가밀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요건만 갖추기에 충실하였기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행되었습니다. 공단의 이와 같은 권위적인 행태는 현 상황과 여건을 전혀 무시한 채 감정평가만을 너무 과신한 오류와 무책임하고도 무사안일한 탁상행정과 복지부동함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 후 한의원은 바로 옆 건물로 이사를 하였고 관리공단에서는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을 시도했으나 한 사람도 응찰자가 없어서 지난 6월 18일까지 3회 째 자동유찰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 이번 제4차 입찰가격은 3,700만원으로 터무니없이 낮아졌으며 그나마도 응찰자가 있을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3,700만원에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1년에 1,000만원의 손실이 이미 발생되었고 2개월째 상가를 비워두었으므로 한 달에 약 500만원씩 두 달 임대료 1,000만원을 합하여 벌써 2,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처럼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한 푼이 아쉬운 이 때에 관리소홀과 안이하고 권위적인 운영태도로 인하여 가만히 앉아서 2,000만원을 손해를 보고 돈보다 더 소중한 우리 구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니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한다는 말입니까? 만약 이번에도 유찰이 된다면 더 이상 병원 쪽에 연연하지 말고 건물 측면 도로 쪽 벽을 터서 일반업종으로 임대하거나 점포를 20평씩 두 개로 나누어서 임대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처럼 응찰자가 없고 오랫동안 비워두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논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검토 중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절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상가에서 나온 임대료를 가지고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전체의 공과금과 관리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상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는 자체부터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일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부지가 다소 비싸더라도 몫 좋은 곳에 이와 같이 다목적 자립형 복합건물로 건축해서 날로 늘어나는 공공건물 관리유지비의 무거운 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로 염려한 가운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또 다시 지난 6월 1일부터 안면도 노인휴양소를 수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약 17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증개축으로 새롭게 단장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부진했던 이용률을 높이고 적자 폭을 줄이리라 믿습니다만, 지방관광지의 특성상 그곳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유지가 좋아야 하는데 이와 같이 융통성 없는 다분히 권위적이고 사무적인 인간관계를 갖는다면 많은 어려운 현실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운영과 직결되는 예상치 못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17일 개관식에 참석하여 주위를 둘러보니 벌써 펜션입구 바로 앞에 냄새나는 가축 축사를 지어서 의도적인 방해와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과의 관계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서 안면도 노인휴양소와 상도3동 다목적청사 상가를 수탁운영하는 최고의 경영자로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소신과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두산부의장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당2동 출신 이규수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IT의 시대인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우리에게 복사기로 잘 알려진 제록스사에 재직 중이던 전문가가 1988년 유비쿼터스(ubiquitous) 컴퓨팅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자동차나, 옷, 안경, 시계 할 것 없이 모든 사물에 통신이 가능한 컴퓨터칩을 넣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다는 겁니다. 최근 유비쿼터스(ubiquitous) 제품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제품이 휴대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휴대전화는 통화기능을 넘어 MP3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기능까지 갖고 있는데 휴대전화를 이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TV나 또는 냉장고, 에어컨 등을 작동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비쿼터스(ubiquitou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 더욱더 밝은 희망을 준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 문을 연 미국의 한 양로원은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스템으로 설치된 대표적인 유비쿼터스(ubiquitous) 양로원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기술을 활용해 치매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고 곳곳에 설치된 300개의 감지장치들이 노인들의 옷에 부착된 컴퓨터칩과 연결돼 노인들의 몸 상태를 수시로 분석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의사들을 찾아가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팡이와 보도블럭에 컴퓨터칩을 넣어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걸으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가 1,20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가입자수가 벌써 3,700만명에 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최고의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T 시대에 사는 우리는 과연 지역주민을 위한 미래의 종합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을 위한 구정활동을 위해 몇 개 과에 대 구민을 위한 시스템적인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준비를 위해 시간이 걸린다, 은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인 공무원만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구의원들은 주민에게 해를 끼치는 의원들이란 말입니까? 이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명백한 의무위반이고, 의정활동 방해이며, 또한 구민에 의해 대표로 선출된 의원에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구민을 무시한, 구민에 대한 행정력의 잘못된 남용이고 구시대적인 행정발상이며, 이는 주민을 경시하는 심각할 정도의 낮은 의식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구청의 수장인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직원에 대한 업무가 제대로 할당되고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님 담당부서의 행정력 부재인지, 능력 부족인지를 차제에 명백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징계 및 대책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업무는 구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구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은 과거와 같이 단속이나 실적위주의 행정을 펼친다거나 탁상행정과 같이 쓸모없는 의식을 과감히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업무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일부 직원들은 이러한 업무모델에 적응을 못 하고 그저 과거의 행정만을 답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여 업무를 다 하지 못할 때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야 하고 소양교육이 부족한 직원은 소양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퇴출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식과 지식 정도는 날마다 바뀌고 있는데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봉사기관은 자꾸 뒷걸음쳐간다면 우리의 공직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차원에서도 계속해서 공공기관의 개혁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시스템을 완성하라는 요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차원에서 구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우리 구민의 생활복지 및 건강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사항이므로 완벽한 계획은 아닐지라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단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든지 앞으로 노력해보겠다는 식의 구태의연하고 과거지향적인 답변은 삼가해 주시고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구청장 및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은 하루가 멀다하고 무허가나 위법, 불법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신고나 제보 그리고 민원이 제출되고 있고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는 419건, 2004년에는 305건, 2005년 6월 14일 기준으로 134건이 접수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구청의 노력이 뛰어나서 줄어든 게 아니고 건축행위나 증축행위 등이 줄어들어 생기는 현상이라고 본 의원의 자료조사에 의해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담당부서에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주민홍보에 대한 지침서가 있는지를 자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구청 홈페이지 게재, 동작구 소식지 게재, 직능단체 회의시 홍보, 플래카드 제작 게첨 등의 방식으로 하는데 왜 불법건축물의 발생은 근절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담당부서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가져오는 전형적인 케이스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피부 속까지 파고드는 행정력이 부족하고, 대민홍보가 잘못 되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구는 항상 단속이나 불법 대상을 정비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담당 국장의 말에 의하면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는 단속을 하다보니 주민에 대한 홍보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꼴이 되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단속 및 정비업무는 늘어나고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는 것은 직원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신고가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간 주민 모두가 이웃간의 정을 풀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불신하고 이간질하는 비참한 결과까지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불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그저 책상에 앉아서 바라만 볼 것인지 국장의 결연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장 부서의 자료제출이 미흡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국장의 거취를 생각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따르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홍보업무도 상위법에 관련이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구청장께서는 현존하는 팀 내에 홍보업무와 지도업무, 단속업무를 구분시켜 직원을 배치할 의향이 없는지,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해외시찰을 나갈 때마나 시찰지의 학교 주위의 등하교길이나 도로를 유심히 관찰하고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나 예산심의 때 여러 번 지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학교 주변에 대한 정비나 안전한 등하교길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의 현주소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사당 3동에 소재해 있는 남성초등학교 정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등하교길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에 걸쳐 학교 근처에 School Zone이라는 표시판을 달아줄 것과 정문 앞 도로에 Yellow Zone을 설치하고 과속 방지턱을 만들어 차량이 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등하교 학생들이 안심하고 신호등을 건널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여러 번 드렸는데도 아직까지도 본 의원에게 아무런 해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 업무와 구청업무가 서로 다른 것이 있다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부탁해서 안전한 등하교 길을 확보를 해 주시라는 부탁까지 드렸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담당 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소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건의를 해서 사당 지역에 보건분소가 설치되기 위해 구청의 예산안을 의회에서 작년에 심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본 의원은 “보건분소를 설치할 때 무작정 하지 말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가급적 공공건물에 설치를 하라”는 권고사항이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분소를 서둘러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금번 보건분소 설치는 몇 가지 사항에서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업무가 이제 막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보건분소를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설치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되 “예산 집행상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그러한 이유 등은 답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집행 문제라면 올해 안으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이월시키면 되는 것인데 조기에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건물을 지어놓고 임대가 나가지 않는 건물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건물 전세금으로 9억 4,000만원, 시설비 2억 2,500만원, 기타 의료장비 및 집기 구입비 2억 1,000만원, 기타 관리비등 1,000만원 등 약 13억 8,5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이는 작년 예산심의 시 건물 임차비 6억 7,500만원, 시설비 2억 2,500만원, 의료장비 구입비 2억, 부대시설비 1,000만원 등 총 11억 1,000만원이 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산서와 실제 투자될 금액과의 차이는 약 2억여만원이 되는데 나머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조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의료장비에 투자된 금액보다는 건물 시설비나 임차료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는 공공청사를 활용하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 시설을 임대하면 월당 지출될 관리비만 129만원이 되는데 이는 3년 간 약 4,640여만원이 되고 이러한 관리비는 소모성 경비로써 시간이 지나가면서 소멸될 금액인데 이렇게 소모성 경비가 발생하는 것은 예산의 무분별한 집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설계용역비로 62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3년 후에 다시 분소를 옮기게 되면 또 다시 이 금액들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미리 예산이 투자될 것을 알고도 그것이 정정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예산남용 불감증에 걸렸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러한 예산 남용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건물을 적극 찾아보라는 권고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민간 건물의 임차기간은 3년 계약인데 3년 후에 또다시 재계약이 안 되면 다시 건물을 찾아야 되는데 이는 미래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해 역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차후 3년 뒤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명이 되면 예산의 잘못 집행에 대한 소장께서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설치되는 지역이 사당권에서는 중심에 있다고 하는데 무엇에 근거를 두고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당권역에서 중심부는 지하철 7호선 이수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현 분소가 설치되면 동작동 갯마을에서 오는 주민들의 불편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 하시렵니까? 먼 거리에서 오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분소를 설치하는 것인데 또 다시 지역적인 문제점을 유발하게 되어 또 다른 불편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현이 되면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보건시스템이 설립되어야 할 텐데 우리 보건소는 유비쿼터스(ubiquitous)를 활용한 의료지원 방법 등 미래의 첨단 과학 시대에 대비한 종합의료체계를 수립하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주민에 대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한다면 본 의원은 보건소 사당지역 분소 개설에 따른 분소 이용자 수요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수요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기관, 조사에 따른 소요비용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보건소를 방문한 방문자수로 자료를 대신했는데 이것으로는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러한 기초 조사도 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건분소 설치를 위한 공사를 시작한다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심각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미비점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정확하고 객관적 근거없이 모든 업무를 대충 넘기려는 구시대적 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며, 또한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정면적인 도적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IT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구민의 대민 행정력에 대해 종합시스템 및 지침서가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래를 대비한 우리 구의 엄청난 손실이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각 부서는 부서의 특성에 맞는 종합지침서나 계획서를 하루빨리 완성하여 실질적인 구민서어비스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과 의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두산부의장
이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3분 회위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태철의원, 이규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보다 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답변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희일 의장님, 김두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참고자료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일부 부서에서 시간을 지체하거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절치 못한 사례가 있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비롯한 각종 법규에서 공개를 금지하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한 요구 자료를 성실히 제출토록 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현재의 팀 내에 지도업무와 단속업무를 구분시켜 직원을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업무는 2001년도 동사무소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관련 업무 일체를 구청으로 이관하면서 인력 부족과 더불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 4월에 기존의 주택정비팀을 2개 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동별 책임담당제를 실시하여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조직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조직 진단을 의뢰하여 현재 연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밖에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세부 사항은 이 자리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산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유태철의원님께서 예산편성 시 미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과 추경예산의 조기편성과 집행으로 동절기 전에 사업을 마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먼저 우리 구의 예산편성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단체의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규정에 의거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준수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 미집행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년 의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의 예산은 영점기준에서 재검토 후 과감히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결산검사 결과 사업의 미시행과 예산과다 미집행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규명으로 사후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미집행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토목·하수 등의 건설사업, 물품구매,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단가 적용 편성 후 행정자치부 지침적용에 의한 예산절감과 정부계약제도에 의거 통상 87%인 낙찰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낙찰차액, 그리고 예산편성 후 새로운 사정의 발생이나 담당직원의 예측능력 한계와 부족 등으로 일어나는 계획변경 조정 및 취소 또한, 예산편성 시 부서별로 예산확보의욕을 앞세워 다소 과다 계상한 부분이 없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중에서 의원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인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집행잔액 등 미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연간 소요되는 제반경비에 대하여 표준화·규격화 관리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투·융자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미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의 조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조의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집행가능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구의회에서 승인한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도로정비, 복지, 수해대책 등 주민불편해소 사업비 위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성립 후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태 발생으로 또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하므로 지방재정활동의 일관성 및 건전성을 제약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초예산 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비 예산반영에 만전을 기하고 국·시비보조금의 추가지원에 따른 구비편성 및 운용 시 사업추진기간의 단축방안을 강구하여 동절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초 금년도 추경편성 시기를 7월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검토한 바가 있었으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자주재원인 재산세 세입규모의 변동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결손 감액 등으로 우리 구 추경재원을 확정지을 수 없어 부득이 금년 9월 임시회의에 상정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산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유태철의원님께서 쓰레기 수거 시간 조정문제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재질문제, 이면도로 먼지 청소기 모그린 시세 낭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에 앞서 우리 구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작년에는 각 동별 골목길 청소 발대식과 금년에는 음식물 줄이기 결의대회 개최 등 범국민적으로 청소문제에 대한 계몽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만한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 문제점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2004. 3. 1부터 쓰레기 수거체계를 전면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개 행정동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월·수·금 또는 화·목·토요일로 수거요일을 구분하여 수거하여 왔으나, 같은 행정동임에도 쓰레기 수거요일이 서로 달라 주민불편요인이 되고 있어 민원을 해소하고자 행정동별 전 지역에 대하여 같은 날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시간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18:00부터 시작하여 익일 07:00까지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동 조직인 통별로 작업시간에 맞춰 배출시간을 지정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수거작업을 18:00부터 실시하게 된 것은 아침 출근시간 이전에 작업을 완료하여 청소작업으로 인한 골목길 차량소통 방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아침을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거시간을 18:00부터 시행한 결과 맞벌이, 직장생활, 주부 여가생활 증가 등으로 주민의 귀가 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수거시간에 맞춰 배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거시간을 일부 조정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수거시간 조정은 다수 주민들의 생활시간과 수거작업의 효율성 및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주민의 편의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재질과 관련하여 수거용기 중 일부 파손·훼손된 용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앞서 2003. 12. 1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단독주택 거주 주민이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그대로 대문 앞에 배출할 경우 오수가 흐르고 개나 고양이 등에 의해 봉투가 훼손되어 골목이 오염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별로 22리터, 60리터, 120리터 규격의 음식물 수거용기를 총 3만 4,500개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2003. 11월 배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용기는 정부 조달청에 구매요청하여 조달 구매한 제품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재질은 현재 시중에 시판 중인 대부분의 폐기물 수거용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및 운반의 용이성, 세척 및 관리상의 문제, 혹한기 동파 방지, 수거과정 중 낙하 시 파손 우려 등 다방면을 고려하여 강도 및 경도, 중량 등이 결정되어 제작되었으며 납품 시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합격한 제품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배부된 수거용기 중 주민사용 중 깨어짐과 환경미화원 수거과정에서 용기가 파손된 경우가 있어 동사무소를 통해 파손 용기를 교체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사용과정이나 수거과정에서 파손된 수거용기는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체 배부하겠으며 향후 수거용기 구매 시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면도로 먼지 청소기인 모그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 가로청소 장비인 모그린은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청소상태가 미흡한 인도 등의 청소에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 방침에 의거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2002년 5월 우리 구에서는 6대를 구입하였으며, 한 대당 가격은 2,600만원입니다. 현재 상도3동 등 6개 동에 1대씩 배치하여 이면도로 중 상태가 양호한 도로에서 1주일에 2-5회 운행되고 있으나 실적은 미흡하며 운행상의 문제점으로는 장비가동 시 소음·먼지·엔진열 발생으로 작업자와 통행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보도블럭이 설치된 인도 등 요철부분에서 먼지 흡입력이 약해 청소효과가 미흡하며, 특히 총 중량이 420㎏으로 하중으로 인하여 환경미화원이 운행하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향후 고가 장비의 최대한 활용을 위하여 소음방지, 흡입구조물, 가스배출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전문업체와 협의, 보완하여 구입 취지대로 골목길 등 이면도로의 미세먼지 제거에 적극 활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산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이규수의원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홍보강화와 주민신고에 의한 단속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발생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신고나 관련부서 합동점검 시 적발된 신발생 불법건축물은 작년도에는 총 316건이 발생하여 월평균 26.4건이 발생하였고, 금년도는 6월 현재 139건이 발생하여 월평균 23.1건으로 전년대비 약간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항공사진에 의한 적출건수가 작년의 3,723건에 비해 금년 동기 2,732건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26.6%가 줄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1차 시정안내와, 20일의 2차 시정촉구 등 충분한 기간을 두고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기간 내에도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10일의 기간을 두고 예고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의 이행강제금은 잘 아시다시피 공시지가 및 건물시가 표준액의 높은 상승률로 예년에 비하여 약 250% 정도 인상된 액수로 부과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주택인 경우는 집을 늘리고 싶은데 용적률이 맞지 않아 증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든가, 옥탑이나 보일러실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축수리업자의 부추김 등으로 불법임을 알면서도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으며, 신축 다가구·다세대인 경우는 베란다에 알루미늄 샤시나 샌드위치 판넬 등을 이용하여 소규모 창고나 온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 상가 지역에서는 임대수입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도적인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구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를 보면 인접한 주택이나 건물주가 이웃의 불법건축행위로 인한 사생활 침해,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 등 직접 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으로 잘못 처리할 경우 이웃간에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 행정기관인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건축물 신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과거 동기능 전환 이전처럼 담당공무원의 책임제 등을 실시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도 계몽이라고 생각하여 매년 불법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불법건축물 근절 계도문을 연중 게재하고, 홍보용 플래카드를 제작 홍보하며, 반상회 소식지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에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 안내문을 발송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현장조사 실시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확행 등으로 불법건축물 근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담당직원에 대한 다양한 직무·소양 교육 실시로 업무능력 배양과 효율적인 불법건축물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대책들의 확대 시행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산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이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하교 시 위험지역인 초등학교 주변에 옐로우 존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규수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남성초등학교 주변 스쿨 존 조성공사가 다소 늦어져 재차 질문을 하시게 한 점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으로부터 300m 이내의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 존(School Zone)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95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관내 초등학교 19개교의 통학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주차금지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노면표시 등 일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 5월 정부의 ‘어린이 교통안전 원년의 해’ 지정과 함께 시비·국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하고 운전자가 차량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부 및 교차로 전방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컬러포장 등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판 및 노면표시, 교차로를 높여 포장하는 고원식 교차로 등을 들 수 있으며 통과교통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보도를 설치하여 차량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물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신상도초교, 신남성초교, 상도초교 3개교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문창초교, 강남초교, 남사초교, 동작초교가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영화초교, 본동초교, 남성초교, 노량진초교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당3동 남성초등학교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대상에 포함되어 이미 지난 6월 15일 남성초등학교에서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최종안을 결정한 후 금년 하반기에 공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남성초등학교입구 학수길은 4차선 도로로 통행속도가 60km/h인 도로이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차량속도를 30km/h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하므로 속도규제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설명회 당시에도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바,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코자 하며 30km/h이하 속도규제가 결정되면 4차선 도로상에 일정 간격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속도를 감속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금년 11월경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두산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유태철의원님께서 65세 이상 노인 독감예방주사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독감예방 주사는 해마다 보건소가 기울이는 노력에 비해서 결과는 미흡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으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작년에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약품수급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관장하면서 약품수급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 서울시 25개 보건소가 모두 11월로 접종시기가 늦춰져서 우리 구의 동별 접종 일정도 주민들의 욕구와 편의제공 면에서 충분한 반영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2005년도의 인플루엔자 접종은 약품수급 방법을 개선하여 접종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청에 건의를 한 상태이며, 작년과 동일하게 2005년에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무료 독감접종을 하고, 동별 접종순서도 형평성과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규수의원님께서 보건소 분소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우리 보건소도 명심하고 있는 사항으로 가급적 공공건물에 설치하고자 여러 군데를 저희도 물색한 바 있습니다. 사당3동의 치안센터랄지 엘림유치원 자리라든지, 혹은 취업개발센터 등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접근성이나 사용가능한 면적이 적합치 않아 부득불 민간건물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너무 서두는 것이 아닌가 하셨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분소 문제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 13개 구가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 우리 구에서는 인력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동보건소를 내실화하여 운영하던 중 2004년 6월 저희 구로 시달된 자치구 보건 분소 설치에 관한 2005년 보조금 지원계획에 의거 2004년 7월 5일에 우리 구에서도 분소운영을 하겠다는 의견을 시로 진달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사당권역의 분소설치에 관한 의견을 주셨고, 보건소 분소 문제는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보건복지부의 현안사업으로 보건시설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미 밝혀져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하루라도 빨리 분소를 설치하고자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깊이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현 분소의 예정위치가 사당권에서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2005년이 시작되면서 보건소의 최대 현안은 분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였고, 몇몇 후보지가 결렬된 후 민간건물로서는 아직 권리금이 붙지 않은 장점이 있고, 월세가 아닌 건물로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 일동은 나름으로 건강한 동작구를 위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모자라는 임차비는 예비비에서 지원받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에 관심을 표명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김두산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장상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이사장 장상우입니다. 유태철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3동 다목적청사 1층 점포임대에 관하여, 두 번째는 안면도 노인휴양소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소상히 경과를 확인하시고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신 유태철의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상도3동 1층 임대시설이 원만한 임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더불어 그간의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상도3동 1층 41평 점포는 2002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3년 간 연간 임대료 4,700만원으로 임대하여 왔으며,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재임대를 추진코자 지방재정법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정한 임대 적정액을 산정하고자 감정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한 결과 5,68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20일부터 3차에 걸쳐 임차를 시도하였으나 유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임대부동산이 전반적으로 불황인 상태이며 또한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를 일시에 선납하여야 하는 관련규정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유찰되는 것에 대하여 저희들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28일자로 종전 임차인은 인근 임대료가 저렴한 곳으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입찰자는 종전 임차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재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득한 바 있으나, 여의치 못하였으며, 설사 재임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평가금액에 따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저희들 소관 부장이나 담당 상임이사가 누차에 협상을 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6,000만원 요구 운운의 말씀은 예정가가 5,680만원이기 때문에 월간 관리비를 포함하면 경쟁이 될 경우에 6,000만원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할 때 기존의 임차인이 종전 가격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적극 권했어야 옳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관련 규정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로 3차 임대 공고가 마지막 날인데 오기 직전에 응모를 하겠다는 업체가 다행히 두 군데가 유선으로 연락이 있어서 현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유찰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등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0평이기 때문에 출입구가 2개이므로 점포 가운데를 나누어서 임대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검토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만한 임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께 거듭 송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안면도 휴양소 펜션 옆 오리축사 민원에 대한 해결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면도 동작휴양소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7일 증축 개관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공단이 수탁 운영하게 되어 현재 공단직원이 현지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층축과 관련하여 인근 토지주인 민원인이 펜션 옆에 오리, 닭 등 사육장을 만들어 악취 및 미관저해 등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 민원에 대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휴양소 부지 경계에 있는 자기 토지에 대한 유실문제와 펜션 건물에 의한 피해 작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행되지 않아 펜션 옆에 오리 등의 사육장을 만들어 휴양소 측에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금번 민원은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 구청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조속히 해결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단은 휴양소를 우리 동작구민 등 이용자를 위하여 서어비스 개선에 우선할 것이며, 아울러 비수기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이용객 유치 및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익성 개선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을 더욱 용의주도하게 운영하여 공공성, 수익성에 균형을 맞추고 공단설립 취지에 어긋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공단을 운영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산부의장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철의원과 이규수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유태철의원입니다. 조금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본 의원이 우려했던 점과 또한 공단 측으로부터 그동안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들은 것과 같이 임대상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얼마의 임대상가를 본래의 목적대로 최대한 많이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고 했는데 적정선에서 기존에 임대했던 임차인과 임대료를 서로간에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가 5,685만원이 나왔는데 재계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왜 그 임차인 본인이 3월 5일자, 제가 지금 복사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사장님 앞으로 상가 재임대에 대한 자기의 소견서라는 통지문을 받으셨죠?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재계약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3월 17일자에 영업이사나 또한 영업차장으로부터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6,000만원을 고수했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기존에 연 4,700만원에 임대했을 당시에도 별도의 건물 공과금이나 건물관리비가 자기가 사용하지도 않는 엘리베이터까지 포함해서 많을 때는 120-130만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그때 당시도 공단에 가서 이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서 그런 불합리한 것은 빼고 좀 낮아져서 100만원에서 120만원선에 관리비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료가 한 달에 500만원이 훨씬 넘는 비싼 상가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주위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감정평가만 너무 고수하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런 점에 착안해서, 또한 앞으로 이 상가를 명도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어겨서 책임추궁을 당할까봐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하고, 통보하고, 다시 알리고, 찾아가고 하는 그런 노력은 아주 잘 성실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입찰 가격에 재계약이 안 된다고 자문을 구했을지라도 그러면 그 사람한테 차후에 만약 이것이 유찰이 되면 가격이 낮아질 경우에 지금 4월 30일에 당장 명도하지 말고 결과를 지켜 본 다음에 차후에 낙찰이 안 되면 재계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되고, 또한 그 사람이 계약만료일인 4월 30일에 명도를 시킬 것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 앞으로 한 달이나 두 달은 말미를, 여유를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선택의 폭을 넓혀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지없이 몰 듯이, 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할 정도로 코너에 몰았다는 자체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조금 전에 답변에 이번에도 유찰이 계속되면 그 사용 용도를 본래의 임대상가가 아닌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도 한다, 이것이 소문이 아니라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자립형 다목적 청사의 목적이 뭡니까? 거기서 나온 임대료 가지고 그 건물 자체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사용해서 우리 구의 경상경비를 덜어주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이 지적하고 구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 발상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산부의장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의원
이규수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의 표현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성으로 듣지 않고 부하직원이 써온 문구만을 읽는 것인지, 아니면 질문의 요지를 알고 답변하는 것인지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국장이나 보건소장의 기본적인 마인드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의회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식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 알맹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불법건축물을 근절시킬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종합계획서를 1년, 또는 향후 몇 년간의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지, 지침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질문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그 내용을 바로 자료로써 요구하고, 또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린 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예비비의 금액을 운영해왔다는데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작년에 보건소를 설치되도록 했다면 왜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그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보건소에 예비비를 지출한 만큼 공공건물을 찾지 않고 일반적인 건물을 임대했다면 그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 긴급상황이라고 생각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비쿼터스(ubiquitous)를 이용한 우리 지역의 종합적인 의료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산부의장
이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태철의원, 이규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5분 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태철의원, 이규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규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수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단순하게 받아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계획에 대한 존재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표현만 해서 보낸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단속정비계획을 복사해서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회의가 끝난 뒤에 의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규수 의원 의석에서 - 단속이 아니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기능전환 전에는 통담당이 근본적으로는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그 다음 동의 건설담당, 사무장, 동장, 구청, 이런 체제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적발이 됐을 때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뒤따랐습니다. 그 담당들은 심지어 중징계에서부터 모든 방법으로 징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 직원 전체가 단속요원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서는 일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기능전환 때문에 서울시 25개 구청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과 팀장 포함한 8명이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근본적인 홍보를 말씀하시는데 홍보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홍보를 한다고 해서 도둑질이 없어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홍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회보 게재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등등 우리가 행정력으로써 할 수 있는 홍보 외에는 더 이상의 홍보를 해서 무허가건물을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다만, 저희 구도 아파트가 50%가 넘기 때문에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서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극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가 좀더 발전해 가지고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면 이런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되리라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근본적인 홍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시면 실무국장으로서도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은 현실로써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두산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이규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을 확보하기 위한 저희 노력에 대해서 먼저 번 답변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게 해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탁규의원님께서 사당3동사무소를 증축해서 보건분소를 설치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인 주민자치과와 협의한 결과 일조권 제한저촉으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저희가 받았고, 그 다음에는 경찰청 재산인 사당3동 소재 구사당3동파출소 건물이 국유재산 매각 또는 대부협의결과는 방배경찰서로부터 향후 지방자치경찰대 운영 시 지구대 치안센터업무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건물이기에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원규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취업개발센터 활용방안은 동건축물은 장소가 협소하고 노후된 건물로써 증축 또한 곤란하여 새로이 신축하여야 하나 동 건물에는 팔도농산물직판장을 2005년 12월 말까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므로써 당장 신축운영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건물 임차설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확보된 예산으로 적정규모의 임차건물을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고, 저금리로 인한 월세 계약 및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적정한 건물을 찾지 못하던 중에 규모는 좀 작으나 예산규모에 적당하고 이수교차로와 근접하여 교통이 편리한 사당2동 138-3 이수플라자에 분소를 설치하고자 추진하였으나 계약단계에서 제삼자와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므로써 분소설치가 무산되는 등 보건분소 설치지연으로 사당권 지역구민의 보건의료증진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 여러 경로를 통해 현 보건분소의 설치장소인 사당3동 324-14 유창빌딩과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므로써 현재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소설치 시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그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움이 많이 따르며 동건물도 보건분소 설치에 적정한 규모이며, 위치적으로는 사당권 지역의 중심부이면서 남성역과 이수역 중간에 위치하여 교통에도 큰 불편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한 현 보건분소 설치장소인 사당3동 유창빌딩은 실내 지하주차장 14대, 실외주차장 6대 등 총 20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어 민원인 이용에 큰 불편은 없으리라 생각되며 올해 분소지원비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 연말에 시로 반납해야 하는 일이 있으므로 서둘러서 적정한 건물을 찾아 모자라는 임대비에 예비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유비쿼터스(ubiquitous)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보건진료 부분의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항은 향후 연구검토해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장상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상우입니다. 유태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 이전에 더 진지한 내용을 가지고 임차인과 구체적인 협의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차 입찰에서도 유찰될 경우 자구책으로 공단에서 직영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임대가 안될 경우를 가정한다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이며,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두 군데에서 임차의사를 타진해 온 실정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번에도 유찰이 될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평씩 나누어서 실수요자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적극 구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전혀 안될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자립도가 약한 우리 구의 정책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것이 유아프로그램이라든지 어린이프로그램을 하더라도 3,500-3,600만원의 수입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본 것인데 사실 두 개로 나누어서 해 보는 것은 미처 검토를 해 보지 못 했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두산부의장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유태철의원, 이규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끝으로 구정질문및 답변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은 구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고, 또한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구의원들의 질문임을 감안하시어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