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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15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5-07-22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숭환

김숭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매년 되풀이되는 금년 장마는 이제 종료되었다고 하며, 본격적인 불볕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위력있는 태풍이 서너 개 우리나라를 지나갈 것이라고 하니 다함께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장마로 인한 큰 피해가 없었지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있을 태풍 등을 대비한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위원회는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퇴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모두 퇴실하여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의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 구 구정 목표인 「행복한 삶을 가꾸는 번영의 복지동작」구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장애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편의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책임과 제14조에 규정된 법제상, 재정상 조치강구 등 장애인복지법 제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재산및기금의설치규정 등을 토대로 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장제35조 부칙 제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 규정으로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책임 조문으로 장애인복지 목적달성을 위하여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제2장은 “장애인복지위원회” 규정으로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 구성과 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조문입니다. 제5조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으로, 장애인 복지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복지대책의 시행,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복지기금의 운용심의,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는 위원회 구성으로 장애인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구의회 의원님, 구 소속공무원 등으로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됩니다. 당연직 위원은 소속공무원을 포함 7명이고, 위촉직은 13명으로 구성됩니다. 제10조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9인 이내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으로 5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4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조문으로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적절한 보호, 재활치료와 기능훈련 등의 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 구에 구립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대방동에 1개소가 있고, 관내 보라매공원 내에 시립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이 2개소 있습니다. 현재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시립시설인 복지관이 향후 구립시설로 이양될 경우를 대비하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16조는 장애인복지 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7조의 운영비는 국비·시비·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은 장애인복지기금설치에관한규정으로 7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8조는 장애인복지기금설치규정으로 근거법률은 지방자치법 제133조로써 지방지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과 장애인복지법을 근거 규정으로 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제20조는 기금의 용도이며,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는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촉진기금 2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촉진기금은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환되어집니다. 다음은 제5장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5조는 동작구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사업이나 시설운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6조는 동작구장애인단체협의회 설립과 구성은 동작구에 소재한 단체로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장 복지증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7조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2급·3급 장애인을 보호·양육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우리 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국비 월 5만원을 지급받는 1급 장애인은 11명이며,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2~3급 장애인은 현재 24명입니다. 2~3급 장애인 24명에 대하여는 구비로 1인당 월 4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31조는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등의 사업실시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제32조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증진에 관한 조문으로 문화공간 이용과 등산대회, 체육대회 등 사회활동참여와 기회제공을 위한 사업실시의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칙 규정입니다. 제34조는 장애인복지사업비 지원관리에 있어 동작구보조금관리조례와 동작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제35조는 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 규정으로 부칙 제2, 3조는 앞서 제4장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하고, 조성된 기금 2억원과 발생된 이자는 본 조례의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는 조문입니다. 언제나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조례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통합적인 내용을 수렴한 것으로써 우리 구 장애인복지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과 자립·편의 제공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원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장애인복지기금의 조성,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및 예산의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급 및 문화와 체육활용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생활안정,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지원사업을 일원화하고 있으며, 관련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지방자치법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각도의 지원을 했는데 동작구 장애인 조례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불했다는 겁니까, 없이 일방적으로 지불했다는 겁니까? 두 번째 질의는 제6조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만일에 2분의1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된다면 일방적인 위원회가 됩니다. 모든 복지문제는 일방적으로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이 조례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해서 조례는 없지만 법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제정해 주시고 지원 예산도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복지증진을 더 완벽하게 하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이 조례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제6조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는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9조3에 의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위촉위원 중에서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도 법의 기본정신을 살려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은 몇 인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숫자가 명시되지 않고 그때 봐서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임명입니까, 위촉입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도 전부 위촉을 해드리는데 의장님께 의회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20인 이내로 돼 있고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이고, 각 국장·소장이 들어가면 총 8명이 임명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12명을 빼면 12명 중에 2분의1입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12명 중에 2분의1인 6명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질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리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2분의1이 장애인으로 위촉한다면 일방적인 위원회가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자료를 다시 가져와 보고 제6조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그 분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구청의 공무원들도 있고, 의회 의원님들도 추천받아서 하면서 일방적으로 장애인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법이 제6조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문제이지, 이 조례라는 건 법이에요. 그러면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공무원 있고 안 있고를 따지는 게 아니예요. 이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10조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소위원회는 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회와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20인 범위 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그때마다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두 개의 소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16조에 위탁운영을 시킨다고 돼 있는데 위탁운영 수탁체 선정심의위원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수탁선정위원회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위원장님께 보고해서 업무가 집행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회 밑에 소위원회가 있으니까 상부에 보고해야지, 위원장이 결정하는 그런 권한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홍구

강홍구위원

장애인 지원하는데 구비, 시비, 국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사업분야별로 틀리는데요, 장애인 지원의 근본적인 큰 테두리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27조제2항을 보면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결산검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분기별로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월별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30조의 수당지급을 보면 ‘수당 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월 4만원인데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은 월 5만원이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는 월 4만원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아닌 분들 장애양육 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거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중에서, 우리가 지금 국민기초보장수급자가 2,584가구의 5,19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쉽게 말해서 수급자 중에서도 장애가 있는 분, 1급 장애가 있는 11명에 대해서는 국비로 5만원씩 나오고요, 2, 3급도 사실은 1급 만큼 어려우신데 보조가 어렵기 때문에 구비로 24명에 대해서 월 4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조례 만들 때에 명문화를 시키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28조를 보면 ‘제2항에 의거 조사를 실시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 수급자들을 방문할 때 증표를 제시합니까? 증표라는 게 뭐예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공무원증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29조의 수당 지급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정부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입니다. 수당은 신청일을 지급개시일로 하여 지급개시일이 매월 15일 이전일 때에는 한 달 분을 다 드리고, 16일 이후일 경우에는 100분의50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만약에 타구에 전출갔을 때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타구에 전출을 갔더라도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대로 지급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김성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제6조 구성에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모든 것이 편중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 당연직이 7명이 있고, 위촉위원의 2분의1이라도 한 6명 정도 되니까 모든 의결에는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위원회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소위원회 운영은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고 또 위원회에 결의된 사항을 보고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끝난다고 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모순이 있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을 한 사항 같으면 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어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 설명이 미진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당연직도 있고 위촉위원의 6명 정도라니까 이제 이해가 갑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수탁자 선정 시에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4년 9월 6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항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항이 신설되어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조례개정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중 청소년시설의 명칭·기능 및 위치를 별표1로 정하여 관리하던 것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 조례로는 청소년시설이 변동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규칙으로 정하여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제4조 중 청소년시설의 정기휴관일도 규칙으로 정하였으며, 제8조 중 별표1에서 정한 청소년시설도 규칙에서 정한 청소년시설로 변경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규정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제3항의 소위원회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제3항의 내용 중 만료 60일 전까지와 소위원회를 만료 90일 전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만료 60일 전까지를 만료 90일 전까지로 변경한 것은 위탁시설 중 계약기간 3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할 경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바, 기존위탁체가 위탁체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신규위탁체 선정 추진기간이 촉박할 것을 대비하여 만료 90일 전까지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위탁계약 만료일도 3월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시설간 위탁계약 신청기간의 형평성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신설된 조항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또한 청소년시설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립 청소년시설 운영 수탁자 선정 심의기관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재위탁하는 경우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청소년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규정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청소년시설 위탁 재계약 시 신청기간을 위탁기간만료 60일 전까지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청소년 시설을 재위탁하는 경우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위탁계약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안인데 위탁자 선정심의를 만료일로부터 얼마 전에 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보통 위탁계약 만료일 60일 전에 수탁체에서 다음에 재위탁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우리가 받으면, 지난 번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해서 다시 재위탁하는데 그 동안 일했던 내용이나 업무실적을 검토해서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심의했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60일 전에 해도 그 기간을 잘 안 지키는데 90일로 연장하면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90일로 연장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그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각 독서실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원위원

이런 청소년시설도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위탁할 때 시설관리공단이 응찰해서 자격이 되면 그때 할 내용이죠.
숭환

김숭환위원장

이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청소년기본법이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청소년 관련 시설은 청소년 관련법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 독서실은 제외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같이 단위규모가 큰 것을 청소년시설로 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청소년독서실은 그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익수위원님.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별표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발견된 위탁계약기간 만료 60일 전 규정 이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의 취지에 동감하고요, 잘 운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항하고는 상관없지만,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9개 청소년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 독서실이라는 것은 사실 청소년 문화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받는 이미지는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특히 아이를 키우는 30-40대 엄마들한테 물어봐도 청소년 독서실이 가져다 주는 청소년 문화와 관련된 이미지나 역할과 크게 연관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을 지금까지 지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7-80년대에 집에서 공부할 수 없는 여건을 보완하는 차원의 문화였는데 지금 동작구에서 가장 절실한 문화는 어쨌거나 청소년시설을 통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쪽으로 청소년시설도 건립해 나가고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청소년 독서실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시대적으로 상당히 뒤쳐진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타 구에서 일괄적으로 수년 간 쭉 진행되어 온 일들이기 때문에 청소년 독서실을 건립해 나가는 일로만 관행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이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 독서실 건립보다는 어린이도서관 건립운동이 지역에 활력을 상당히 불어넣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네에 보면 청소년 독서실로 인해서 지역의 문화가 활성화되고 지역의 청소년문화나 여러 가지 주민들과 관련된 문화인프라가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좀 칙칙한 어휘로 던져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전체 동작구 문화의 활성화와 우리 지역의 활력을 생각해서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김익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독서실은 독서실 기능만 하지 거기에 문화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도2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아래층은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독서실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또 하나요, 청소년독서실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문제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연초 사업보고 시에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상당히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관록이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논을 나눠보라는 얘기도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욕이 없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뒤틀리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청소년 문화에 대한 미래방향을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 청소년 유스챔피언대회가 있었는데 위탁선정한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유스챔피언대회할 때 동작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동작구에 있는 단체에서 또 하는 것이 어떤가, 작년에도 실시했는데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겠다는 단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단체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김익수위원

위탁을 한 단체는 자기 추가부담을 해서라도 청소년문화와 함께 참여하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탁받은 데는 자기의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을 가졌습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재정적 부담은 저희 보고에 들어온 것에서는 없었습니다.

김익수위원

두 번째로 그날 초청인사가 있었습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초청인사장 보내지 않았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그날 온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온 사람들입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초청은 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익수위원

이런저런 것 해 가지고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안건을 하나 취급하면서도 본질적으로 파고들어가야지 이 내용은 뭡니까, 이 내용은 뭡니까, 줄쳐서 묻는 방식보다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접근하는 것이니까 총괄적으로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틀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방청규정 제13호에 의거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아니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점을 명심하셔서 의사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흑석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15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흑석제6주택재개발구역의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흑석제6구역은 현충로에서 상도동으로 통하는 서달로변에 위치한 흑석동 247번지 일대 지역으로서 도로 등 공공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정비사업이 시급한 지역으로 본 지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구역으로 고시된 후 2004년 12월 14일 주민대표로부터 구역지정 입안신청이 있어 입안절차에 따라 2005년 3월 31일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2005년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반영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흑석제6구역의 주택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 내용은 은로초등학교 부지 정형화와 중앙대학교 부지교환을 위하여 당초 59,000㎡에서 3,781㎡가 증가된 62,781㎡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의 내용으로 구역지정 요건은 호수밀도 71.8/ha로 적합하며 선택조건인 노후불량률, 과소필지 및 부정형필지, 주택접도율의 요건이 충족이 되었으며, 주민동의율도 70.6%로 법규정에 충족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전체 62,781㎡ 중 기정 1종 일반주거지역이 26,430㎡를 5,829㎡로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이 36,346㎡를 6,790㎡로 2종 12층 일반주거지역이 5㎡를 50,164㎡로 용도변경을 계획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1,425㎡, 공원 6,624㎡로 12.8%이며 학교용지 6,790㎡로 10.8%이고 택지는 임대부지 5,144㎡를 포함하여 47,942㎡로 76.4%로 계획하였고 건축계획은 임대 1개 동 204세대를 포함하여 총 20개 동 1,021세대를 계획하여 건폐율 18.67%, 용적률은 199.95%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재개발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선도 사업이 되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흑석동 247번지 일대 인구밀집 및 불량주택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로 기본 계획이 고시되었으나 개발 주민들이 은로초등학교 부지 일부와 무허가 건축물 토지의 일부 편입 및 중앙대학교 부지 일부를 제척하는 정비 기본계획 변경지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사항으로써, 현장 확인 결과 이 지역은 인구밀집 및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그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흑석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우선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준비된 도면에 의해서 현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및 설명) 흑석제6구역 재개발 구역은 현재 중앙대학교와 은로초등학교가 인접돼 있는 곳으로써 현충로에서 흑석시장 앞을 통하여 서달로를 통해서 올라가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로초등학교 부지를 동작교육구청과 협의하여 부지를 정형화해서 토지교환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은로초등학교 부지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과 중앙대학교 토지 일부도 부정형으로 돼 있는 부분을 일부 정형화해서 토지를 교환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이 추가되는데 따른 기본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가 접해 있는 곳은 현재 12미터 도로가 되겠으며 이 부분을 18미터로 도로를 확보할 계획이고 공원 6,600평방미터 부분은 이 부분에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은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제6구역은 기존 공원에 인접돼 있는 지역은 1종 지역, 그 나머지 지역은 2종 7층 이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에 편입되는 지역은 1종으로 존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2종 12층 지역으로 용도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대학교와 은로초등학교의 학교부지 교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이 은로초등학교로 부정형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동작교육구청과 협의해서 교환해서 이쪽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구역에 접해 있는 부분을 정형화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면적은 4,98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대학교 부지도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한 부정형 부지인데 이 부분을 중앙대학교와 협의를 거쳐서 교환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면적은 1,30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현황에 대한 도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부서간의 협의를 거치신 기간이 2005년 3월 30일로 협의가 끝난 상황이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그때 부서간의 어떤 의견사항은 없었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도로확보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교육청과 중앙대학교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토지교환하는데 합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은로초등학교 학교부지는 1종 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2종 7층 지역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공람 공고할 때 이의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도 없었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현재 저희가 의견청취를 들은 것은 당초 면적보다 늘어나는 거에 대한 의견청취인 거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용지 교환을 위해서 면적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 내용과 구역지정 내용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제6구역 범위 내에서 교환을 하게 되면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사전에 동작교육구청과 협의를 해서 동작교육구청에서도 부지 정형화를 하는데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정비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임대아파트를 짓기로 돼 있는데 몇 평형을 지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기존의 도시재개발법이 있을 때는 60평방미터 이하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0평방미터 이하, 아니면 두 가지로 정했는데 큰 평수를 건립하게 될 경우는 건립 세대수를 좀 완화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아파트를 재개발하게 되면 꼭 그 아파트 단지의 분양과 임대 사이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임대아파트 평수를 늘려서라도 임대의 개념이 없이 아파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임대아파트 계획은 없는지?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흑석 제6구역 임대아파트 계획을 보면 전체 건립계획 204세대 중 16평형이 148세대, 22평형이 56세대입니다. 평형을 앞으로는 다양화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16평형을 줄이고 큰 평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현재 안건 상정한 내용은 추진위원회 측에서 제출한 안건인데요, 지금 강홍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진위원회 측과 앞으로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22평형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시에서 하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탁규

이탁규위원

아까 주민의 동의가 70.6%라고 했는데 몇 % 이상이 돼야 됩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3분의2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67% 이상이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사실 우리 동작구에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곳이 많은데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서 조홍기 과장님께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 동작구에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개발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도시계획에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발전을 하는데 제일 앞장 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지금 흑석 제6구역 주택재개발 구역 위치도상을 볼 것 같으면 하단부에 12미터 도로가 같이 연결돼 있죠? 그 밑 부분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재건축을 위해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돼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뒷부분은 유엔미 아파트가 이미 완공이 돼서 입주했고 이 부분은 동양메이저아파트가 완공해서 입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동 같은 경우는 삼성래미안아파트가 있고, 그 위에 한신아파트를 나란히 지었는데 같이 공동으로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보충답변 드리면 지금 양창원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뉴타운 개념이 나온 겁니다. 각자 저렇게 하니까 도로정비가 엉망이 되니까 크게 묶어서 하자는 것이 뉴타운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처음에는 5만 9,000제곱미터인데 늘어난 것은 약 1,150평 정도 되는 거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204세대를 지으면 800세대가 분양이 되는 거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분양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거주자가 얼마 정도 돼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현재 권리자는 586명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은로초등학교는 사업처와 교육청하고 마찰이 있는 게 아니예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올라가는 데는 은로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데가 있고, 중앙대학병원 옆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양쪽 도로 중 어느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자문을 받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넘어가는 거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어느 쪽이 길이 되는 거예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주 도로는 서달로가 진입로가 되겠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은로초등학교 내려오는 길?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중앙대학병원에서 올라가는 길은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길은 이 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흑석동 지역의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흑석 제8구역인데 제8구역도 사업시행을 한다면 이쪽 진입로는 필요성이 없어지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중앙대학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몇 미터 도로예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5 내지 6미터 도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재개발 하는 데가 다 은로초등학교 쪽으로 내려오자면 버스 다니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거 아닙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12미터 도로를 18미터까지 확보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은로초등학교 앞을 18미터로 한다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이 지역에 흑석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20미터를 계획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병원부터 중대부속 초등학교까지는 현재 현황도로가 20미터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흑석 제8구역 은로초등학교 흑석 제6구역이 이 구간은 현재 12미터 도로인데 숭실대학교 후문 쪽의 사당로 접하는 부분까지 12미터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구상은 전체적으로 흑석동 지역은 개발을 할 경우 그 지역에 공공용지 부담을 유도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20미터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중앙대학의 정문 우측 길이 5미터 도로라는데 사실은 그 길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47번지이면 이쪽 길이 올라가는데 가깝고 하니까 이 길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이 길은 5 내지 6미터 길로써 주택법에 보면 건립 세대수에 따라서 진입도로 확보하는 폭이 달라집니다. 여기 는 1,021세대를 계획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르면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서달로를 주 진입도로로 계획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양메이저아파트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결국은 동양메이저아파트나 유엔미아파트나 전부 이 길을 통해서 현충로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과장님, 혹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에 제척돼 있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두산위원

그러면 현재 70.6%가 동의를 했고 나머지 29.4%라는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향후 민원이 야기될 소지는 없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이해 설득을 시켜서 본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추진 시기도 단축할 수도 있고 굉장히 바람직합니다만, 개개인의 이해타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재개발을 조합측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두산위원

어느 현장을 보더라도 일부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가상하셔서 민원들과의 큰 마찰이 없이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행정당국에서도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을 때는 민원인들을 불러서라도 설명을 해서 설득시켜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지역을 보니까 2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까지 노후건물이 55.4%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은 이런 기회에 반드시 개발되어야 할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조합측과 도시관리국장, 과장님도 애를 써서 하는 사업이 차질없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의견청취 들어와 있는 게 흑석4, 5, 6인가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됩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현재 세입자 등을 감안한다면 개발 완료한다 하더라도 약간은 증가하는데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통계적으로 정확히 나와 계량한 거는 없는데요, 단독주택에는 세입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넓은 평수에 적은 인원이 살기 때문에 인구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냐 하면 토지현황에 보면 서울시 교육감이라 해서 약 5,442평방미터이거든요? 이게 당초에 서울시교육원에서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용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은로초등학교의 부지 정형화를 위해서 교환한다고 하는 부분, 현재의 은로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국공유지 관리처분에 해당되는 건가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관리처분할 때 토지교환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돼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을 선행하고 구역지정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흑석4, 5, 6이 개발되는 이 지역에 초등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현충로 건너에 있는 흑석초등학교까지 하면 학교가 3개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중·고등학교 현황은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중학교는 중대부중과 동양중학교가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어차피 개발 필요성도 느끼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유입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학교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사업을 하실 때 서울시 교육위원회 관리처분 땅도 이 기회에 그 곳을 개발해서 학교라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기존 은로초등학교 부지 교환이기 때문에 교환하기 위해서 구역에 편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용지는 교환하더라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만약에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보통 초등학교에 반당 약 35명 정도인데 과밀 학급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개발을 할 때 인근에 학교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학교를 신축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3차 뉴타운을 신청했는데 기본구상안에는 학교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을 구상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이 지정된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또한 근래의 교육청에서 나온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의 학생수 증가 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수 등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주거환경개선은 이루어지겠지만 나중에 교육사업이 차질이 올 수 있으니까 사업을 하실 때 신중히 검토하셔서 향후에 이런 교육사업에도 문제가 없도록 주민들 편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이번 흑석동의 사업은 정말 고생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초구나 강남구, 동작구, 관악구를 보면 우리 동작구가 제일 까다롭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실 사당동쪽에 오다 보면 태평백화점 앞에서 서초구쪽을 보면 참 부끄러워요. 저희구는 전부 저층이에요. 어디 빌딩 하나 제대로 올라가는 게 없고. 이런 사업과 같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 동작구가 높은 빌딩들이 올라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깊이 가져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흑석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개정안의 설명에 앞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택에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반기 기간에 큰 재해없이 무사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마에 이어 다가오는 태풍에 대비 지속적으로 취약적 시설물을 재점검하고 수방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금년에도 재해없는 동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어서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그동안 재난 및 재해 관련의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나누어져 조성되었으나 2004년 6월 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재해대책기금조항이 삭제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해대책기금을 재산관리기금으로 통합하게 된 것이며, 통합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고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의 조성계획, 사용계획, 운용방법, 기타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종전의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50 내지 70 이상의 금액을 예치 관리토록 하였으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30 이상 금액을 장기예치토록 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정하여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서 법 제7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서 임대주택의 이주비용 및 주택임차비용과 관련하여 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존치하고 있는 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는 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통합운영하고자 부칙 제3조를 폐지하였습니다. 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개정안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적기에 사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기금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본 상위법인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나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로 하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 용도,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