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창재 의원 발언

유태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처럼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도 벌써 전반기가 지나갔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전반기의 성과를 다시 한번 뒤돌아 보고 앞으로 남은 후반기에도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의 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각종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별표1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별표1-2 중 신고·신청에 관한 수수료 중 여섯 번째 항목인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입찰시스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의 입찰방법은 입찰공고, 입찰참가등록, 가격추첨, 낙찰자 결정 등 일련의 절차 진행이 수기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행정자치부의 입찰참가수수료원가계산지침을 적용 매 입찰 시마다 건별 5,000원씩 징수하여 오던 중 2001년 9월부터는 재경부 조달청에서 개발하여 사용 중에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G2B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변경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징수해 오던 입찰참가수수료 징수 문제가 현안 문제점으로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존의 수기입찰 방식에서 소요되었던 제경비가 감소되었음에도 재원 확충수단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3년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정력이 열악한 중소건설업자가 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참가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의 타당성에 대하여 재검토한 결과 첫째, 국가조달기관인 조달청에서도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고 둘째, 서울특별시와 중구청을 비롯한 14개 자치구에서도 수수료를 폐지하였으며 셋째, 전자입찰방식으로 인한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수수료 징수 명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각종 공사·물품·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의 부담경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우리 구가 각종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입찰계약 참가자로부터 5,000원씩 징수하던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써 그 폐지 사유를 살펴보면, 계약 사무전산화로 2001년 9월 1일부터 입찰제가 현장입찰방식에서 전자입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 현장입찰제도 하에서 소요되던 입찰경비가 거의 필요치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으로부터 객관적 징수근거를 상실한 입찰수수료 징수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수기방식에서 전자입찰방식으로 전환한 시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2001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정홍철위원
지금 우리가 입찰에서 5,000원을 감면하면 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수입이 2억 200만원이었습니다.

정홍철위원
5,000원씩 내는 것도 꽤 많네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 토목공사의 경우에 한 번 입찰할 때마다 700명씩 오고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1,200명씩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러면 1년간 약 2억원 정도 되는 구 세수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이것이 형평성 논란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안을 제출하신 거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조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동작구 조례가 진작 폐지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있다가 상정된 게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지금까지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입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어느 구는 폐지하고, 어느 구는 폐지 안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또는 국민이 볼 때도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서울시에서는 금년 6월에 자치구청장회의를 열어서 통일을 기하고 심의를 하기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치구청장협의회는 이번 달에 열리지 않아서 각 구별로 폐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폐지한 구는 14개인가 밖에 없는데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현재 폐지한 구가 14개 구이고 앞으로 몇 개 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창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상도2동 출신 신창재위원입니다. 행정절차를 완화해 주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입찰 보러 온 사람이 수수료 5,000원이 두려워서 참가를 못 한다는 여론이 있던가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어떻게 보면 완화해 주는 것도 끝이 있지 너무 한 없이 잘해 주는 거라, 공사를 따기 위해서 수수료 5,000원 들어가는 걸 이유 댈 것 같으면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전문건설협회 차원에서 보면 자기들 협회 회원이 한 구에 2억씩이면 예를 들어서 20개 구면 40억이 되지 않습니까? 회원들로부터 협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아니, 2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올라 갈수록 그 사람들은 좋은 겁니다. 건수가 많아야 올라가는 거지 없으면 안 올라가는 거 아니예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건수가 많아도 2억 아니라 20억 40억 올라 갈수록 좋은 거고, 건수가 없어서 2,000만원도 없다고 하면 어렵다는 거다, 그런데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수수료 5,000원 내는 걸 버스 타고 가면서 버스비 내는 것이 아까우면 버스를 못 타는 거지 수수료가 있어서 입찰을 못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여론이 많아 가지고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해서 이런 여론에 대해서 징수 타당성이 있는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사실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것은 받아서 세수가 남아돌면 다른 데 삭감해줄 망정 수수료 5,000원이 아까워서 공사입찰을 안 하고 갈 사람은 대한민국에는 아마 불평불만 있는 사람들 말고는 없을 거예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런데 입찰이 하도 어렵기 때문에, 낙찰 확률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건설 업체의 입장에서는 전부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낙찰은 되지도 않으면서도 참가하는 연간 수수료가 많은 겁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불평불만을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거지 수수료5,000원 가지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돼요.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신창재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우리 구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구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억원이라는 돈이 미련이 남기는 남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나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고, 또 2억보다는 우리 구의 전체 이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14개 구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될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좋은 말씀을 앞에서 많이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14개 구청이 폐지를 하고 나머지는 보류도 있고 상정 중인 곳도 있고 부결된 곳도 있네요, 부결되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신창재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참가하기 위해서 5,000원 정도 내는 것을 가지고 5,000원 때문에 참가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는 일간 신문에 보니까 재산세 같은 게 강남보다 우리 동작구가 많이 낸 걸로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오보였습니다.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해명을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해명을 해야지, 좋은 일은 우리가 앞장 안 서고 말이야, 이런 것을 앞장 서려는 이유가 뭐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미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0원정도 때문에 그런다면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신중을 기해서 이번에는 부결시키고 좀더 봐 가면서 정 다른 구가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부결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감사원으로부터 객관적 징수 근거를 상실한 입찰수수료 징수는”이라고 했는데 “입찰수수료”가 아니고 “입찰참가수수료”거든요, “입찰수수료”와 “입찰참가수수료”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수수료 5,000원이 입찰금액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균일하게 5,000원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구가 양론이 있습니다만, 지난해 보면 2억원 정도로 매년 참가수수료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수기로 했는데 이걸 전자입찰로 해 주면 그것만 가지고도 그 업체들한테는 대단한 경비절감이라든지, 시간절약이라든지, 행정력 감소라든지 이런 엄청난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5,000원 참가수수료도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원 수수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800명 내지 1,200명이 참가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수수료도 없고 그런다면 숫자가 더 늘어날 걸로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수기에서 전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업무 처리비용이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단순히 수기로 했을 때보다 절감된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800명 오던 것이 수수료 없어서 1,500명이 온다면 그 1,500명 분을 다 검토하는 것은 인력낭비 아닙니까? 시간 들여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만 부담을 안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거라고 보는데 과장 견해는 어떤지 두 가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신창재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5,000원이 아까워서 입찰을 안 들어 오는 사람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들어 왔다고 보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5,000원이 없어져도 동일 규모의 숫자가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넷의 매력인데요, 1, 200명이 아니라 5,000명이 들어오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마지막 날 인터넷을 열게 되면 총 입찰 참가 인원하고 당첨자만 나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참가하나 5,000명이 참가하나 저희들이 손가락으로 클릭 하는 횟수는 똑같습니다. 인터넷의 매력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업무처리 비용이 감소된 것으로 끝이다 그거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물론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 구도 있고 높은 행정서어비스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안이 원안동의와 부결로 양분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자입찰제도 하에서도 적정 비용이 필요하므로 부결하기로 하였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산회